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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양사청절목(養士廳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XC.1724.4776-20110630.Y11113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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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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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작성시기 1724
형태사항 크기: 25.5 X 33.9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영양향교

안내정보

1724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양사청절목(養士廳節目)
1724영양 영양향교에서 양사청(養士廳)의 운영을 위해 만든 양사청절목(節目)이다. 18세기 중기가 되면 서원과 서재 등 사립교육기관의 발전과 확장으로 인해 공교육기관인 향교의 위상은 나날이 약화된다. 제사를 지내는 기능만 겨우 남아 있는 향교의 실정으로는 도저히 경서와 인재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양반과 지방관들은 향교를 대신하여 양사재(養士齋)라는 새로운 교육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본 양사청절목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영양현에서도 양사청이라는 새로운 교육시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양사재(養士齋) 출현의 경우와 비슷하다. 즉 원래부터 외지고 궁벽한 곳에 위치한 영양현의 경우, 인재의 양성이 대단히 어려웠는데 18세기 이후 서원과 향교등이 교육시설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되면서 더더욱 인재양성의 곤란을 실감하게 된다. 이에 전직영양현감이 발의하여 양사청이 건립되어 향교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교육기능을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양사청도감유사등 책임자의 선발에서부터 유생의 갖가지 교육방침에 이르기까지 절목으로 세세하게 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724영양 영양향교에서 養士廳의 운영을 위해 만든 養士廳節目.
養士廳節目
내용 및 특징
1724영양 영양향교에서 養士廳의 운영을 위해서 만든 養士廳節目이다. 18세기 中期 이후가 되면, 書院의 확장과 기타 私立書齋등의 등장으로 인해 공교육기관인 향교의 위상이 날로 쇠퇴한다. 그나마 祭享의 기능이 겨우 유지되고 있어 在地士林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쇠퇴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방교육기관으로서 유지되던 향교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실정을 개탄한 뜻있는 士林兩班이나 地方官의 노력에 의해 기능을 잃은 향교나 서원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설로 養士齋의 건립이 모색되었다. 향교를 대신하여 나타난 이 새로운 교육시설은 일반적으로 養士齋라는 명칭을 가장 폭 넓게 사용하였고 이외에 興學堂등의 명칭을 많이 사용하였다.
영양현養士廳節目도 그 설립경위는 養士齋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양현의 향교나 서원이 物力이 피폐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궁벽한영양현의 인재양성이 더욱더 곤경에 빠졌으므로 前英陽縣監 姜公이 발의하여 별도로 養士廳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본문에 기재되어 있다. 養士廳은 기존의 향교와 서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별도로 설립한 학교였으므로 그 운영상의 節目이 비교적 엄격하였다. 다음에 養士廳의 몇 가지 節目을 예로 들어본다. 1.邑中의 유생들은 매년 가을과 겨울의 6개월간은 매월 1일과 15일을 지정하여 訓長에게 강의를 들을 일. 1.매년 봄과 여름에 한번 모이면 本廳에서 20일을 한도로 기한을 정하여 製述의 문장을 지을 일. 1.養士의 본뜻은 문장의 句讀와 문장을 익혀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몸과 행실을 닦아 名敎에 죄를 얻지 않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養士의 실질에 부응될 것이니 유생들은 이 뜻을 잘 알아서 각자가 노력하고 삼가할 일. 1.매월 1일 강의를 들을 때는 모든 유생이 衣冠을 바르게 하고 행동거지를 근엄하게 하며, 구두점을 정밀하게 끊어 그 문장의 뜻에 통달하며 단정하고 공경스런 모습으로 글을 읽되, 용모나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고 공부를 정밀하게 하지 않는 자는 訓長이 輕重에 따라 처벌할 일. 이와 같은 몇 가지의 節目을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있다. 養士廳의 책임자로는 都監有司를 두었는데 이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本廳에는 都監有司 한 명씩을 두어 錢穀을 주관할 때 출납하게 할 일. 1.都監有司는 향교와 서원에서 청렴하고 지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인망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뽑고 관청에서 帖을 내어 정할 일. 1.都監有司는 1년마다 교체할 일.
자료적가치
養士廳의 출현은 서원과 향교로 대표되는 조선시대 官學과 私學의 쇠퇴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在地士林의 鄕村支配가 또 다른 한계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養士廳조선후기에 출현하여 새로운 교육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그러나 미처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近代新式學校의 출현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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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24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양사청절목(養士廳節目)
養士廳節目
雍正二年九月日養士廳節目
一英之士子僻在一隅旣無培養敎導之方游
息隸業之地雖有校院兩學舍而物力凋弊
資乏供億不得以時留隸勤其述讀遂致學
多鹵恭才尠成就甚是峽邑一大欠事故玆
別設一廳名以養士蓄置財穀贍其經用以爲
團聚時習之所仍且條定節目使之永遵勿替

一邑中諸生每年秋冬六朔則以朔望定訓長受
講事
一每年春夏間一番團集本廳定限二十日做
其述作事
一養士之義不端在習句讀隸詞章決科取榮而
已必須修身飭行毋至得罪名敎然後方可以
副養士之實諸生當知此意各自兢惕事
一朔講時諸生正衣冠謹容止精其句讀達其
旨義端堅敬讀如有惰容失儀業不精熟者
訓長隨輕重施罰事
一居接時諸生着心勤做每三日收卷二題如有
徒事戲遊大羅堂中懈慢所業不及期限者
接長及接有司開坐論罰事
一受講訓長校院定望牒報則自官出帖差定事
一諸生中有參鄕解者出錢文五兩米三斗
以資會行事
一本廳置都監有司各一員主管錢穀時其出納

都監有司自校院擇其廉簡有風力之人定望
牒則自官出帖差定事
都監有司周年相遆事
一本廳穀斛春秋收散而待春貿錢待秋販穀

一廳穀恒存二百石本逐年取利量用事
一所貿錢文勿爲取息堅封藏置待秋成貿穀

掌財下人定置色吏二名庫直二名貿錢販穀
時庫直逐市發賣則色吏同爲看撿所貿錢
穀其日內隨其穀卽納廳庫毋至留置村家事
一本廳不可無所屬保奴十名假屬十五名定屬

一朔講居接時時使下人以廳底居人充役事
一食母以廳底人三名定屬以備炊爨事
一公所之易致凋殘職曰於掌財有司拘於儕
輩顔情隨請給債遷延未捧故也此所則切
勿許兩班出債如有違式私給者自鄕中從重
論罰事
一錢穀勿許稱貸與人雖官家亦勿貸用事
一近來人心頑縱每有畏官慢私之習錢穀收
捧之事專委都監有司則決難及時雖捧
自官亦爲管攝嚴督事
一保奴假屬自官勿爲侵克官役事
一驅從使令廳直等以便近居在下人充定使
喚事
一朔講居接外勿爲等閑聚會事
一他官儒生勿許居接事
官〔手決〕
追後節目
有司都監交遞雖曰周年而所掌錢穀收散
時或有未及收刷則觀勢竣事後相遞而亦不可累
年遲滯事
一自他官寓居員入籍累式年後會行資錢依數
許給事
一有司遞改後因循不卽傳與者施罰事
一酒不敢出門色不得入門事
己未五月日追錄 官節目
不侫來莅此邑之後聞前倅姜公創設養士廳
邑有校院則別立學宮未諳其故矣取考本廳節
目則此是官家養士之所也凡干所任皆自官差定錢
穀收捧亦自官管攝嚴督云云者意有所在而邑中
諸生不識本意便以此廳視若私學堂所任遞易及
其他節次都不關由於官家此廳旣與校院有異又
不係官則官家之歇視固無足怪而若究姜公創設
之本意孰不惕然動念顧▣成立哉爲慮培養敬
導之昧其法游息隸業之無其所別設一廳名以養
士蓄置財穀贍其經用以爲團聚時習之地而仍定
節目秋冬受講春夏做業者皆莫非官長之急先務
也不侫於是乎招致諸生使之一依節目施行以爲
他日成就人才之道而節目間未盡條件追錄于
後云爾
都監有司受差後卽現官家事
都監有司或有辭免之事勿爲私自遞改必呈單
官家事
一色吏必以曾經首吏及前頭可合首吏者二人差出而
三年▣▣▣掌久好生之弊事
都監有司旣係官家則乃是官任官吏中有罪則
治之一必鄕廳
一本廳旣掌財穀則不可無威罰得罪本廳者小則
自本廳治之大則禀告官家治之事
一本廳乃是多士聚會之所使喚不足則無以成樣故
前節目外加定額數以給而切勿移定必他役事
一本廳所用多是紙地預爲貿得二百斤皮楮春秋
官浮紙時自官同爲出給於三寺浮出▣白紙以備
賞給之資事
一秋冬受講切勿間斷而春夏頻設白日場事
官〔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