己丑年 5월에 刷馬에 따른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송비를 지원하고, 영구히 그 添助비용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절목이다.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己丑年에 永川郡의 刷馬 運輸와 관련한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 만든 절목이다. 이 절목의 표지에는 ‘公契節目’이라 되어 있으며, 내제는 ‘刷馬添助節目’으로 되어 있다. 이 절목은 같은 해에 만들어진 ‘公契錢節目’과 더불어 수령과 군민들이 출자한 자금을 가지고 영천군내의 각종 弊瘼을 해결하는데 사용함에 있어서의 조례라 볼 수 있다. 영천군에서는 이 절목이 만들어지기 이전 해인 戊子年 秋收 후에 役民들이 자원하여 출자한 斗穀 470斛을 이듬해 봄에 940냥으로 作錢하여, 340냥은 작년과 올해의 兩稅에 添給하는 자금으로 하고, 500냥은 8夫에게 주어 그것으로서 매년 이자를 취하여 영구히 添刷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남은 돈 100냥과 官錢 272냥은 各里에 위임하여 里에서 영구히 補用토록 하였는데 이 돈이 ‘公契錢’이었다. ‘쇄마첨조절목’과 관련된 금액은 500냥으로서 8명의 마부에게 주어서 刷馬의 定價 외에 더하여 補用토록 하였는데, 본 절목은 보용케 한 이유와 쇄마전의 운영에 관하여 적고 있다.
刷馬는 원래 沿路에 있는 각 邑에서 官用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卜刷馬라고도 하였는데 주로 行次, 卜駄 등에 사용되었다. 聞慶縣에서는 이러한 쇄마를 관리하기 위하여 刷馬畓을 두어 進上輸運의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했는데, 19세기 말에는 진상이 없어지면서 향교의 재원으로 전용되는 등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쇄마에 사용되는 草料 등의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濫定하여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으며, 흉년에는 刷馬 삯의 8분의 2를 減分하기도 했다. 『萬機要覽』財用篇, 大同作貢條에는 夫刷馬價가 정해져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인부와 쇄마의 삯은 모두 儲置米를 사용하는데, 三南의 沿邑은 돈으로 代用하였다고 한다. 또한 진상품 운반에 부리는 刷馬, 짐꾼 및 공무로 왕래하는데 타는 말은 30리 단위로 거리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영남의 경우 짐 싣는 말인 卜馬(관용 짐 싣는 말) 1필에 2두 5되, 騎馬 1필에 2두, 짐꾼 1명에 1두 2되 5홉을 삯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진상은 모두 각 읍에서 교대하여 운반하였으며, 어물과 과일 등의 상하기 쉬운 것과 不時에 상납하는 것은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會減하였다. 外官을 迎接하는데 부리는 刷馬는 거리를 계산하여 삯을 지급하고, 서울에 머무는 동안의 糧料도 함께 회감하였다. 양료는 每匹 당 쌀 5말인데 영남의 쇄마는 반을 감해주었다. 각 마을의 쇄마수는 嶺南의 경우 상도, 중도, 하도와 읍의 쇠잔과 성함을 구분하여 각각 가급하는 수량이 별도로 있었다. 人夫는 7명으로 하되, 홀로 된 어버이 즉 偏親이 있으면 영남에서는 4명을 증가하였다고 한다.
영천의 경우에는 刷馬의 運稅가 民邑의 최대 폐단이라 여기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 짐 당 정해진 刷價가 13냥이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自願하는 자들이 있어서 輸納의 폐단이 없었지만, 刷價가 무릇 2~5배로 올라서 13냥으로는 먼 곳으로의 경비가 겨우 되었기에 모두 이익이 없어서 싣고 가려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강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境內의 말을 가진 백성들을 구박하거나 혹은 잡아 가두거나 하여서 농사철에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러한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 쇄마는 進上과 上納하는데 사용되었는데 『嶺南邑誌』永川郡條에서는 이들 結稅는 3월에 收捧하여 4월에 上納하는데 陸路로 운반하면 서울까지 9일이 걸렸으며, 大同稅는 4월에 收捧하여 5월에 上納하였다고 나온다. 즉, 세금을 上納하는 시기가 농사가 시작되는 歲時와 겹쳤기에 말을 가진 자들이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말의 强弱을 살피지 않고 한결되게 거리(里程)로 끊어 판단하는 잘못을 고치지 않으니, 한 짐을 약한 말은 두 짐으로 나눠 실어야 하니 말을 기르는 자는 말이 상할까 두려워하여 또한 따르는 말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愚民(마부)은 말 기르는 것을 겁내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사를 망칠까 두려워하여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가기를 원하는 자는 혹 그 말을 거짓으로 (말을) 공급하거나 혹 공급가를 덧붙이기도 하는 것이 5~6관(5~600냥)에 이르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했다.
영천군에서 소유한 쇄마의 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39년에 작성된 『永川全誌』에 의거하면, 영천군에 소속된 淸通驛과 淸京驛에 각기 卜馬 10필과 4필이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도 이정도의 말일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당시에는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절목의 본문에서도 自願하는 자를 구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경내의 말을 가진 자에게서 강제로 추징하는 폐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驛馬 는 주로 수령의 부임과 전령 등의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양에서 영천까지의 거리는 약 875리이다. 이를 30리 단위로 나눠서 말 1필당 소요 경비를 『만기요람』에 의거해 보면, 약 72말 5되가 되며, 마부는 그 절반인 36말 2되 5홉이 된다. 이에 의거하면 上納때에 소용되는 경비는 말 1필과 마부 1명의 삯으로 약 108말 7되가 된다. 조선후기에는 1石의 단위가 15~20斗였으므로, 약 5~7石의 경비가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8세기 당시 통용되던 쌀값은 1石당 5냥 내외였으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35냥이 말 1필에 들었던 것이다. 실제 上納에 사용되는 말의 수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절목에서와 같이 영천군은 8명의 마부가 움직이기에 마부 1명당 1필의 말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최소 8필이며, 혹 약한 말을 끌고 갈 때에 從馬 1필씩을 더하면 최대 16필의 말이 움직이는 것이 된다. 단순히 계산하여도 영천군에서 소용되는 쇄마값은 1필 1인 기준으로 200~280냥이 들었던 것이다. 이를 왕복으로 계산하면 400~560냥의 금액이 들었으며, 刷馬이외에도 이들을 통솔하는 色吏와 騎馬 등을 합하면 더 많은 수가 되어서 실제 상납시에 소용되는 쇄마 값은 급격히 늘게 된다. 또한 上納하기 위하여 서울에 체류하는 시간도 필요하였다. 各司에 납부하는 것은 평균 1~2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이 밀릴 경우에는 1주일을 체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체류하는 기간에 말의 糧料로 사용되는 비용도 지불해야 했는데, 1필 당 쌀 5斗가 正式이었지만, 영남의 경우 이를 반으로 감해 주었기 때문에 2斗 5合이 된다. 8필의 말이 하루를 체류하면 약 2石의 비용인 10냥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영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던 定價 13냥으로는 왕복 상납비용과 체류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모두 이익이 없는 쇄마역을 피하였던 것이다. 刷價가 2~5배로 올랐다는 이야기도 중간 단계에서 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정가의 5배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었던 것이다. 또한 刷馬價가 500~600냥이 이르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실제 소용경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특히 영천군은 偏親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들 마부들을 통솔하는 자를 포함해서 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마부의 수가 定員 7명보다 1명이 증원된 8명이었다. 이 역시 쇄가 상승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쇄마와 마부들에게 刷價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쇄마와 인부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관에서는 강제로 이를 추징함으로서 많은 폐단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즉, 말을 가진 백성들이 고통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서로 미루어 남을 끌어들이는 일이 생기거나, 심지어 일을 할 수 없는 망아지에도 쇄값을 적용하여 망아지 값이 포 값과 같다는 말 나돌 정도였다. 그래서 運輸稅을 거둘 때에는 호소하는 말이 어지럽고,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8사람(8夫=8마부)로서 운수하는 것을 의논하였으나 소요가 더욱 심해져서, 혹 각각의 마을 스스로가 별도의 夫馬를 준비하는 것을 의논하였으나 이 또한 그 폐해가 더욱 심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刷錢을 더욱 보탬으로서 스스로 자원하는 자의 길을 만들어 놓는 것만 대안이 없다고 하였다.
문제는 刷錢을 添助할 바탕이 없다보니 실제 이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관에서 사방을 다녀서 수백전을 얻어 이로서 兩稅에 보태어 사용하고, 公契錢을 만들어 各里民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자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 돈 중 500냥은 8夫에게 주어 그것으로서 매년 이자를 취하여, 영구히 添刷하는데 사용토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刷馬添助費를 사용하는 절목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준수토록 하였다.
一. 본전 500냥을 취식하는 길은 만약 自願하는 자에게 出給하여 거둘 때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8夫에게 줄때는 각 夫당 9錢씩 주는 바이다.
一. 上納은 각 짐에 刷錢 2냥씩을 보태어 준다.
一. 下納은 각 짐에 刷錢이 당초 이미 8냥으로 정해져 있으며, 왕래하는 거리가 멀지 않아서 경비 또한 넉넉한 까닭에 添給하지 않는다.
一. 兩稅錢을 運輸하는 각 짐의 刷價木은 13냥으로 정해져 있으며, 錢物을 싣고 가는 것과 木을 싣고 가는 것은 달라서 이미 많은 이들이 자원하는 까닭으로 역시 添給하지 않는다.
一. 500냥이 해마다 이자가 250냥에 이르면 田稅를 上納하는 전체 수량에 따라서 兩稅의 쇄마비에 添給한 후, 남은 돈이 불과 30여 냥과 같다면 이에 田稅의 上下納을 헤아려 그 해 下納은 처음부터 쇄마비를 보태지 않고 다만 상납하는 짐의 쇄마비에만 보탠다. 餘錢이 80~90냥에 이르면 남은 돈의 多少와 上納의 多寡를 헤아려서 생각하면 마땅히 그 남은 數의 다소에 따른다. 남은 돈을 쓸 곳이 정해진 바가 없다하여 임의로 헤아려서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며 반드시 民役에 보태야 할 일이다.
一. 매년 3월 13일을 捧錢일자로 항상 정하여 本利錢과 아울러 里任은 거둬 모은 것을 한꺼번에 來納한다. 來納후 곧 各里의 납부가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 나머지 이자만을 남겨두고 즉시 本利錢을 8명의 마부가 있는 그 里에 돌려줘서, 남은 돈을 중간에서 고리대로 돌려서 분란이 일어나는 폐단이 없도록 할 일이다.
一. 錢을 출납하는 일은 鄕廳主가 돈을 내어주고 문서로 기록하며, 별도의 色吏를 정하여 兩稅의 쇄마하는 것에 보태어 주는 즈음에 반드시 錢木의 수레수를 구별하여 정해진 금액에 의거하여 그 색리가 계산하여 준다. 후에 반드시 그 해에 쇄마비로 보태어 소용되는 수 냥과 남은 돈 수량을 各里에 傳令을 보내어 上下民들로 하여금 명백히 모든 것을 알도록 할 일이다.
이 절목이 작성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같은 해에 작성된 ‘公契錢節目’에서 언급된 전세와 호세의 폐단이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던 시기가 18세기 중엽 이후이며, 또한 본 절목의 내용 중에서 上納을 金納이 아닌 木과 錢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대략적인 작성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 즉, 경상도에서 전면 금납화가 시행된 것은 1833년 경상도관찰사徐熹淳이 각 고을의 大同木을 錢으로 대실 바치게 할 것을 청하여 허락 받음으로서 비로소 시행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보면 己丑年은 1769년 내지 1829년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에 각종 稅收를 중앙과 지방의 상급 기관으로 납부할 때에는 이를 운반하는 자와 짐을 싣고 가는 말 등에게도 그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그 지급액과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지방의 監營, 巡營, 兵營 등에 下納할 때에는 거리가 가까워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왕실과 各司에 上納할 때에는 왕복간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금이 定額을 훨씬 웃돌아서 이 역을 회피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궁핍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현실적인 삯을 지급할 수 없었기에 강제로 일을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자료는 이러한 폐단의 실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 지방 군현에서 취할 수 있었던 가장 보편적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영남대출판부, 1979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Ⅰ,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2.
朝鮮後期鄕吏關係資料集成,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0.
永川邑誌(嶺南邑誌),
永川全誌, 尹聖永 編, 일광인쇄소(대구), 1939
學林, 8, 吳永敎,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86
朝鮮時代史學報 25, 손병규, 朝鮮時代史學會, 2003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