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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구암동(狗巖洞) 동중의안(洞中議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Z.1940.4793-20110630.Y11417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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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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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거일1리 동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작성시기 1940
형태사항 크기: 24.5 X 29.5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글,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940년 구암동(狗巖洞) 동중의안(洞中議案)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울진군(蔚珍郡)평해읍(平海邑)에 위치한 거일1리(巨逸一里)는 전통적인 어촌 마을이다. 이곳에는 조선후기부터 상부상조와 공동노동, 분배와 어장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본 자료는 1940거일1리 공동체 조직에서 결의한 상호부조 조항이다. 특히 임원인 존위(尊位)와 유사(有司)에게 상사(喪事)가 있을 경우 종이와 술, 돈을 부조하는 조항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지금의 慶尙北道蔚珍郡平海邑巨逸1里 일대에서 결성되었던 어촌 공동체 조직의 相互扶助 규정으로 1940년에 제정
庚辰十月日 洞中議案
[내용 및 특징]
慶尙北道蔚珍郡平海邑에 위치한 巨逸1里는 전통적인 半農半漁의 촌락이다. 이곳은 경상북도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江原道蔚珍郡南下里面狗岩里였다. 이전까지 狗岩洞이라 불렸는데, 특히 어업이 발달하여 노동과 분배 및 이웃 마을과의 어장 경쟁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일찍이 촌락단위의 공동체 조직이 결성되었었다. 거일1리에서의 공동체 조직은 조선후기부터 확인되며, 현재 거일1리 동중에는 이 조직과 관련된 각종 고문서류와 필사원본류가 전해지고 있다.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洞中 구성원 간의 相扶相助와 관련하여 1940년에 새롭게 제정된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洞中議案’이란 제목으로 成冊되어 있으며,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一, 本洞 洞民은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간의 부조를 서약함. 一, 老尊位 사망시에 厚白紙 1束, 白酒 1壺 式으로 부조함. 小祥 때에는 2円을 奠酌함. 一, 有司前啣이 사망할 때에는 厚白紙 1속과 白酒 1壺 式으로 정함.
洞中議案의 주된 내용은 洞任에게 喪事가 있을 때 부조하는 내용이다. 동임으로는 존위와 유사가 나타나는데, 존위는 마을의 원로로 구성되었으며 어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였다. 또한 마을에서 열리는 각종 제사를 주도하였다. 따라서 존위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부에서부터 차례차례 마을에 봉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거일1리에서는 존위 아래에 洞首와 유사가 나타난다. 洞中議案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洞首는 존위와 함께 어업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사는 이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자리였다.
[자료적 가치]
어촌 공동체 조직의 운영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부상조와 공동노동,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각종 契 조직이 결성되었다. 거일1리와 같은 어촌에서도 공동노동과 분배 및 어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이 확인된다. 본 자료에는 그 중에서도 洞任에 대한 相互扶助 관련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蔚珍의 文化財』, 安東大學校 民俗學硏究所, 蔚珍郡, 1991
『비교민속학』10, 金宅圭, 비교민속학회, 1993
『東海岸漁村民俗誌』, 金宅圭, 영남대학교출판부,2000
『蔚珍郡誌』, 蔚珍郡誌編纂委員會, 蔚珍郡, 2001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40년 구암동(狗巖洞) 동중의안(洞中議案)
庚辰十月日洞中議案
洞中議案
一本洞洞民은互相親睦을圖謀고隣里扶
助을誓約
一老尊位死亡時에난厚白紙壹束
白酒壹壺式扶助
小祥時에난奠酌代二円式定야奠酌
一有司前啣이死亡時에난厚白紙壹束
白酒壹壺式定
以上昭和十五年舊十月洞會席上決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