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慶尙北道蔚珍郡平海邑巨逸1里 일대에서 결성되었던 어촌 공동체 조직의 相互扶助 규정으로 1940년에 제정
庚辰十月日 洞中議案
[내용 및 특징]
慶尙北道蔚珍郡平海邑에 위치한 巨逸1里는 전통적인 半農半漁의 촌락이다. 이곳은 경상북도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江原道蔚珍郡南下里面狗岩里였다. 이전까지 狗岩洞이라 불렸는데, 특히 어업이 발달하여 노동과 분배 및 이웃 마을과의 어장 경쟁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일찍이 촌락단위의 공동체 조직이 결성되었었다. 거일1리에서의 공동체 조직은 조선후기부터 확인되며, 현재 거일1리 동중에는 이 조직과 관련된 각종 고문서류와 필사원본류가 전해지고 있다.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洞中 구성원 간의 相扶相助와 관련하여 1940년에 새롭게 제정된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洞中議案’이란 제목으로 成冊되어 있으며, 3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一, 本洞 洞民은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간의 부조를 서약함. 一, 老尊位 사망시에 厚白紙 1束, 白酒 1壺 式으로 부조함. 小祥 때에는 2円을 奠酌함. 一, 有司前啣이 사망할 때에는 厚白紙 1속과 白酒 1壺 式으로 정함.
洞中議案의 주된 내용은 洞任에게 喪事가 있을 때 부조하는 내용이다. 동임으로는 존위와 유사가 나타나는데, 존위는 마을의 원로로 구성되었으며 어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였다. 또한 마을에서 열리는 각종 제사를 주도하였다. 따라서 존위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부에서부터 차례차례 마을에 봉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거일1리에서는 존위 아래에 洞首와 유사가 나타난다. 洞中議案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洞首는 존위와 함께 어업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사는 이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자리였다.
[자료적 가치]
어촌 공동체 조직의 운영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부상조와 공동노동,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각종 契 조직이 결성되었다. 거일1리와 같은 어촌에서도 공동노동과 분배 및 어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이 확인된다. 본 자료에는 그 중에서도 洞任에 대한 相互扶助 관련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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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