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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구암동(狗巖洞) 동안(洞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Z.1909.4793-20110630.Y11417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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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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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거일1리 동중
작성지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작성시기 1909
형태사항 크기: 30.5 X 25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34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글,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909년 구암동(狗巖洞) 동안(洞案)
지금의 경상북도(慶尙北道)울진군(蔚珍郡)평해읍(平海邑)거일1리(巨逸一里)는 전통적인 어촌 촌락으로 상부상조와 공동노동, 분배와 어장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직을 일찍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은 조선후기 때부터 확인되는데, 본 자료는 1909년부터 1984년까지 공동체 조직의 구성원 명부로 모두 199명을 기재하고 있다. 명부 앞에는 1909김경두(金景斗)가 작성한 서문(序文), 1959년과 1961년에 새롭게 제정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본 자료에서는 20세기 이후 산업화로 나타난 전통적인 어촌 공동체 조직의 운영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지금의 慶尙北道蔚珍郡平海邑巨逸1里 일대에서 결성되었던 어촌 공동체 조직의 구성원 명부로 1909년부터 1984년까지의 座上, 洞首, 有司 역임자와 閒民을 기재
洞案
[내용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촌락 단위의 공동체 조직이 발달하였다. 相扶相助와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契 조직이 결성되었으며, 농촌에서는 공동노동을 위한 두레 조직이 만들어졌다. 전통적인 어촌 촌락인 慶尙北道蔚珍郡平海邑巨逸1里 洞中에서도 공동노동과 분배 및 어장관리를 위해 결성된 공동체 조직이 확인되는데, 19세기 중엽부터 그 활동이 확인된다. 한편, 이곳은 조선후기까지 江原道平海郡下里面朴谷里狗巖洞에 속한 지역으로, 현재 거일1리 동중에는 공동체 조직과 관련된 각종 고문서류와 필사원본류가 전해진다. 본 자료는 그중 1909년부터 1984년까지의 座上, 洞首, 有司 역임자와 閒民을 기재한 洞案이다.
본 동안은 거일1리 동중에 전해지는 동안 중 가장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를 통해 20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동중 구성원의 성격과 주도 세력을 살펴 볼 수가 있다. 동안의 구성은 洞案序, 己亥年新洞案法, 洞改政案, 座目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본 자료가 成冊 될 당시에는 洞案序와 座目만 엮여져 있었으며, 후기에 좌목이 追錄되는 상황에서 己亥年新洞案法과 洞改政案을 중간에 추가하여 엮은 듯하다.
洞案序는 隆熙 3年(1909) 7월에 金景斗가 작성한 서문이다. 좌목에는 김경두가 동수와 좌상을 차례대로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문에는 동안을 작성한 이유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먼저 서문에서는 洞에 案이 있는 것은 鄕에 序가 있고, 州에 學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序와 學은 모두 三代 시절의 교육기관으로 『周禮』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鄕約과 같이 향촌 교화 기구를 운영하고 결성할 때 시행 명분으로 많이 인용된다. 그리고 三代의 교화 기구와 더불어 藍田의 呂氏鄕約을 참작하여 하나의 稧를 결성하게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相扶相助하는 전통을 이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원래 稧의 주도세력은 거일1리 토착세력이었다. 서문에 따르면 외지 출신의 인사는 閒民으로 계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말엽부터 貴賤의 구별이 없어지고 외래 문물이 밀려들어오는 등 세상이 변하여 새롭게 동안을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閒民까지 입록하는 新案을 만들게 되었다며, 생업에 충실히 하고 동안의 전통을 잘 계승하길 당부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동안의 작성 목적과 더불어 서문에서 주목할 점은 거일1리 동중에서 실시되던 계가 상부상조와 공동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이나, 여씨향약을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과 향약과의 접목은 16세기 중엽이후 확산되는데, 일찍이 士族들이 성장한 고을이나 동리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 반면에 거일1리와 같이 전통적인 사족가문이 배출되지 못한 어촌 촌락의 경우 비교적 늦은 시기에 향약과의 접목이 이루어졌다.
서문 다음에는 1959년에 제정된 己亥年新洞案法이 수록되어 있다. 모두 6개조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古來의 洞案法이 문란함으로 新法으로 개정함. 一, 지금부터 本里 임원을 다시 뽑을 때에는 尊位를 역임했던 인물 가운데 선택함. 一, 만약 洞首 이하의 유사가 異議를 제기할 때에는 前望을 상관하지 않음. 一, 無任인 자가 異議制案 할 경우에는 이후 洞任으로 望하지 않음. 一, 행동이 불순한 자에 한해 앞으로 望하지 않음. 一, 辛丑年(1957) 11월부터 長子가 分家하여 1戶主 1人이 되면 藿岩 2개를 취득치 못하는 것으로 정함. 이상 己亥年新洞案法의 내용 대부분은 임원 선출과 관련된 부분이다. 해방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구 이동과 더불어 임원 선출에 있어서도 새로운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인구유출과 관련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 조항이 주목된다. 이것은 藿巖의 취득 조건, 즉 미역 채취권에 대한 규제이다. 1950년대 이후 거일1리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많아지자 長子가 分家한 집에 대한 미역 채취권을 제한하였다. 그 권한을 분가하지 않은 漁家에 넘겨 수입을 보존해줌으로써 추가 유출을 막고자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어 기재되어 있는 洞改政案은 1982년에 마련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洞任方은 初任有司로부터 임기 완료하며, 洞首와 尊位는 순서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洞中公事에 불성실한 일이 인정됨으로 앞서 선출되는 순서 없이 洞中公事에 성실성을 우선적으로 하여 동수와 존위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유사, 동수, 존위 三方 任方에 있어 임기중 産中 또는 喪이 있어 洞祭香에 제관으로 行事를 못할 때에는 任方에서 자격을 상실한다. 洞改政案 역시 任方 즉, 임원의 임명이 주된 내용이다. 종전에 임원을 선출할 경우 존위는 동수와 유사 역임자, 동수는 유사 역임자로 뽑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경력을 무시하고 성실성으로 보고 뽑는다고 나타나 있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토착세력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기보다는 함께 공동체 조직을 이끌며 성실하게 생업을 수행하는 인물을 任方으로 선출하려는 의도로 여겨지는데, 산업화에 따른 인구 유출과 어촌 가구의 감소와 맞물려 제정된 듯하다.
마지막에는 좌목이 기재되어 있다. 동임별로 尊位, 洞首, 有司를 구별하였고, 閒民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존위 가운데는 그중 으뜸이었던 座上이 있으며, 前啣洞首와 前有司를 時洞首, 時有司와 함께 수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洞任은 존위, 동수, 유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 중 존위는 촌락의 원로로 어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각종 제례를 책임지는 자리였다. 동수는 존위와 더불어 촌락의 대소사와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자리였으며, 유사는 각종 실무를 맡고 있었다. 본 좌목은 동임별로 기재되어 있어 1909년 이후 한민에서 출발하여 유사와 동수를 역임하고 존위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네 차례에 걸쳐 이름을 확인 할 수 있다. 어느 시기 표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데, 사망하거나 이주하여 洞中에서 일탈한 인물은 ‘仙’ 또는 ‘移居’라고 명기되어 있는 印章을 찍어 놓았다.
좌목에는 1909년부터 1984년까지 모두 351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중복 인물을 제하면 모두 199명이다. 성씨별로는 朴氏 55명, 金氏 39명, 李氏 21명, 崔氏 18명, 鄭氏 11명, 尹氏 9명, 黃氏 7명, 全氏 6명, 權氏 5명이며, 그 외 方,白,孫,沈,安,嚴,吳,兪,林,趙,曺,韓,許氏가 확인된다. 박씨, 김씨, 이씨, 최씨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거일1리가 전통적인 班村이 아니어서 入鄕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구전으로 이씨, 김씨, 박씨가 시간을 달리하여 입향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이다. 현재 거일1리 거주민들 가운데는 密陽朴氏, 金海金氏, 慶州李氏, 慶州崔氏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洞中 운영을 주도했던 가문을 추측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20세기 이후 전통적인 어촌 공동체 조직의 운영상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부상조와 공동노동,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각종 契 조직이 결성되었는데, 거일1리와 같은 어촌에서도 공동노동과 분배 및 어장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은 19세기 후반 신분제의 폐지에 따른 사회상의 변화, 20세기 중반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 등으로 운영상의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閒民을 입록시킨 新案의 작성, 산업화 이후 인구 유출 현상과 맞물려 藿岩 채취권의 제한 및 동임 선출 조건의 완화 등이 확인되고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蔚珍의 文化財』, 安東大學校 民俗學硏究所, 蔚珍郡, 1991
『비교민속학』10, 金宅圭, 비교민속학회, 1993
『東海岸漁村民俗誌』, 金宅圭, 영남대학교출판부,2000
『蔚珍郡誌』, 蔚珍郡誌編纂委員會, 蔚珍郡, 2001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9년 구암동(狗巖洞) 동안(洞案)
洞案
洞案序
夫洞之有案者猶鄕
有序州有學也盖在
徃古風俗簡朴人情
淳厚漁樵耕讀各其
授業此乃萬世之洪
休至於近世風俗頹
敗人情踈薄世世延
綿載籍於洞案者鮮
矣何也盖以世遠人
亡澤斬運絶或世居
而移他或嗣絶而不
繼故也嗚呼生於數百
載之下以欲講明於數
百載之上者豈不難哉
如干舊蹟若有若無依
然如畫脂鏤氷蠹嚙蠅
鑿而或疑之而或信之然
則可勝歎哉盖此洞之
爲洞不知始於何時而在
於海之東濱日初出處
水陸淆雜屋宇櫛比一
洞之人務事業於耒耟
而同野寄生涯於舟楫
而同水疾病共扶水火
相救雖非杏垣之芳隣
尙守藍田之舊約此非
習俗之敦厚隣里之相
恤而眞箇今世上一太古
民洞乎然一洞之內案
外之人居半而皆閒民也
今此華夷混雜貴賤無別
則豈可薰蕕之同器也以
達觀觀之則亦豈無向隅
之歎哉今此洞之稧中器
物一一修備玆以新章亦
遵奮樣此皆諸老班之
力也爲時任者豈敢曰
少補之有也工歇而宴
樂之日也公議齊發
而洞皆入錄噫案是
新案民是新民也豈
曰無日日新又日新之
功效哉閭巷之淳風
厚俗一如奮而益新人
民之務業勸課亦自今
而維新是所謂邦雖四
邦其命維新者也可
不戒哉可不勉哉故於
是生早遊藝園屬予
記事不敢拒抑謹以
盥手奉管胡草而成
之然竹而記之然極知僭
踰無所逃罪莫知所
爲而謹序焉
【生金景斗謹撰

歲在隆熙三年七月日謹書
座目
己亥年新洞案法
一古來洞案法紊亂함으로新法改則

一只今부터本里任改選時는但尊位
行任으로서選擇한다
一萬若洞守以下有司가異議할時
는前望을無好함
一無任이異議制案할境遇에는此
後洞任餘望이無함
一行動이不順한者에限하야서는將來洞
任에는望이無함
一辛丑年陰拾月部로長子分家하여一戶主一人
에藿岩二個을取得치못함을定함【右條約을
修定함丁未十一月

◎右條約을丁未年拾壹月貳拾參日字修定하여藿岩取得할
수있다
洞改政案
洞任方은初任有司로부터任期完了하며洞首尊位는序例에
따라慣例로되였어나洞中公事에不誠實이認定됨으로
前選는序例없이洞中公事에誠實性에優先的으로
洞首尊位를推對하기로決定施行한다
有司洞首尊位三方任方에있어任期中産中또는當喪時는
洞祭香에祭官으로行事를못할時는任方에서資格을喪失한다
西紀壹九八貳年陰四月十五日(壬戌年)
座上【前啣洞首前有司閒民

朴漢和[印]崔武甲[印]崔永奉[印]尹錫伊[印]
尊位前啣全啓弼[印]鄭云伊[印]姜祐永[印]
朴星和[印]【座

鄭聖大[印]朴奉和[印]李容秀[印]
朴重甲[印]時洞首朴啓仙[印]金杰伊[印]
白學遜[印]金景斗[印]時有司朴性喆[印]
朴斗和[印]姜祐永[印]朴性模[印]朴性文[印]
尹仁吉[印]朴奉和[印]尹錫伊[印]金伯錫[印]
朴龍和[印]崔水奉[印]朴性哲[印]方福七[印]
時尊位鄭云伊[印]李容秀[印]金容甲[印]
【時座上
朴壬福[印]朴性模[印]鄭植[印]鄭植[印]
【時座上
朴奉和[印]朴啓先[印]朴龜和[印]尹明宗[印]
金景斗[印]尹錫伊[印]金伯錫[印]崔壽岩[印]
崔武甲[印]朴性哲[印]李鎬國[印]黃石根[印]
朴性模[印]李容秀[印]朴啓秀[印]安奉益[印]
全啓弼[印]鄭植[印]尹方九[印]朴性範[印]
尹明宗[印]李鎬國[印]朴性祥[印]李鎬國[印]
【時座上
鄭云伊[印]尹方九[印]朴性局[印]朴錫俊[印]
姜祐永[印]【座

金木伊[印]朴性範[印]金德坤[印]
李鎬國[印]【臥

崔壽岩[印]朴錫俊[印]朴性浩[印]
李容秀[印]【臥

鄭石伊[印]金容甲[印]李木伊[印]
尹錫伊[印]尹鳳述[印]方富七[印]金先宗[印]
朴性喆[印]朴性演崔振伊[印]朴致先[印]
尹方九[印]崔石佛[印]朴性植[印]權道學[印]
朴性局[印]尹南泰[印]白岩九[印]【故代
尹方九[印]
朴龜和[印]金景云[印]朴性浩[印]金鳳守[印]
權道學[印]【臥

嚴三福[印]朴善奎[印]朴性燁[印]
【時座上
朴性祥[印]【臥

吳逢紀權道學[印]【故代
朴善奎[印]
金容甲[印]朴性實[印]朴性植[印]
【臥

崔壽岩[印]【朴性旭
朴性演
】【故代
鄭萬鳳[印]
朴性浩[印]遜元錫[印]【故代
崔石佛[印]
【時座上
朴性旭[印]崔石佛[印]李萬守[印]
朴性範[印]尹鳳述[印]鄭潤業[印]
朴性實[印]朴南奎崔振伊[印]
崔振伊[印]【鄭巨振
黃石根
】[印]崔陸福[印]
金景云[印]曺日滿
尹南錄[印]尹鳳述[印]
全正用金容商[印]
朴性植[印]尹鳳仙[印]黃泰河[印]
朴石祥[印]朴鴻圭[印]
尹鳳述[印]李善翊[印]朴性演
黃石根[印]李德奉[印]安奎命[印]
朴性演朴永祚[印]李弼南[印]
崔石佛[印]曺日滿【故代
白巖九[印]
尹南泰[印]鄭眞守[印]【故代
姜仁甲[印]
金景云[印]尹鳳仙[印]朴周奎金景雲[印]
朴商奎曺日滿權大仲[印]遜元錫[印]
鄭巨振金正龍崔夏三金振伊[印]
【臥

金海東[印]金聖學白巖佑[印]
【臥

朴仲學[印]李億泰[印]嚴三福[印]
尹鳳仙[印]李德奎朴應奎尹南錄[印]
朴石祥[印]黃命用朴鍾圭[印]
金海東[印]朴性澄崔石岩[印]
朴慶奎
朴復奎
】[印]金外仙[印]
朴石佶
李大實
金海東[印]
方松祿
崔道天
】[印]鄭眞守[印]
金正龍李善翊[印]【朴轍奎
金濚基
】[印]李後種[印]
金景雲[印]朴周奎金用鶴
金相泰
】[印]權今出[印]
朴石祥[印]鄭眞守[印]朴性基李仙植[印]
崔斗湖許相伊[印]
金海東[印]崔夏三李大日[印]朴龍範[印]
韓億周崔夏三
曺日滿金聖學
吳逢紀
金柱基金有萬
李德奉[印]【朴應奎
朴仲學
金泰淑[印]【佑新
李道岩
鄭七鳳李大日[印]
李善翊[印]李億奉朴國鈴朴石佶
朴周奎黃命用全德基李大實
金聖學
吳逢紀
】【朴慶奎
朴復奎
】【朴憲奎
鄭七鳳
尹富根
朴龍得
李億奉
朴仲學
】善朴石佶崔斗錫
嚴成錄
李正云
朴應奎李大日朴龍祚鄭泰龍[印]
黃命用方松錄[印]李鍾仲韓億周
【臥

朴基範金周基
朴慶奎崔道天朴昌仁金務根
朴復奎金濚基
朴轍奎
】【黃鎭燮
吳龍出
李億奉[印]
朴石佶金用學
金柱基
】【遜龍夏
沈相樂
朴鐵奎
李大日崔斗湖
朴性基
】【權寧薰
崔翼煥
金榮基
方松祿[印]【李大實
韓億圭
】【朴天奎
崔晉奉
朴永祚[印]
崔道天朴國玲
全德基
】【李鍾大
吳順龍
■■(全德)
沈尙洛
朴轍奎朴憲奎
鄭七鳳
尹富根
全成振
】【李炯台
徐廷鎬
】[印]李鍾仲
金柱基嚴成錄
朴龍祚
】【金鎭水
崔壽德
李鍾洛
安長岩[印]
朴性基金鎭水
李武吉
金光浩朴濟奎
金用鶴[印]
金泰淑[印]
尹富根
朴順圭代理
朴國鈴
朴澤奎
趙柄善
李鍾洛
崔翼滿[印]
崔斗錫
崔道錫
金照雄
黃鎭宇
朴角奎[印]
金斗河[印]
金成海
金鎭都
徐連鎬[印]
權命達
林聖九
丁未年
吳順龍
丁未年
崔翼奎[印]
丁未年
金億兆[印]
黃永碩[印]
丙午年
尹相根
丙午年
金斗永
戊申十一月現禮濟嫁
黃鎭燮
戊申十一月
朴鎔澤
戊申十一月
李奉出[印]
己酉十月
全成筆[印]
己酉十月
兪出伊
庚戌年十月
李奉根
庚戌年十月
崔盆汝
己酉年四月
金太郞
辛亥年六月
全萬龍
辛亥年十月
朴常夫
壬子年十月
吳龍伯
壬子十月
金鍾鐵
辛亥年十月
林英圭
癸丑年拾月
金鎭伯
甲寅年拾月
金昌三
甲寅年拾月
金起達
己卯十月十三日
金鍾九
丁巳十月
朴錫龍
壹九八壹年拾壹月
金光浩
黃龍秀
一九八四年六月
鄭善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