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지금의 경상남도남해군남면에서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수령의 협조 아래에 결성된 面學契 完文과 契員 명단
面學契完文面學稧名案
完文/座目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지금의 경상남도남해군남면에서 시행된 面學契의 完文으로 계원의 명부인 「面學契名案」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자료이다. 남면에는 1784년부터 일종의 面約인 南面鄕約契가 실시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1890년의 면학계는 같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던 남면향약계 조직에 의해 결성된 것이다. 또한 본 자료는 남면향약계와 관련된 「面鄕約契先生案」第壹冊, 「面鄕約契先生案」第貳冊, 「契規」 등의 자료와 함께, 남면향약계에서 계회를 개최하고 있는 栗谷祠에 보관되어 있다.
완문은 남면에서 학계가 결성되는 동기와 과정, 학계 운영의 기본 방침이 언급되어 있는 절목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완문에 나타난 학계 결성의 과정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옛적에는 마을마다 鄕塾과 黨庠이 있어 인재를 양성했는데, 남해현에서도 선현의 뜻을 이어 받아 興學의 목소리가 양양하였다. 이에 장학의 방도로 먼저 재물을 늘리기 위해, 경인년(1890) 10월에 一面의 동지 70여원이 각기 1냥을 씩을 내어 계를 만들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縣令南宮杓가 興學田 21냥을 면학계에 지급해 주었다. 이에 매년 3월과 9월 20일에 열리는 契會 때 돈을 거두고, 有司를 정하여 분급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터전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완문 마지막에는 면학계 운영과 관련된 절목 6조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매 계원마다 1냥씩을 거두어서 取息한다. 1. 聚會하는 날은 3월과 9월 20일로 정한다. 1. 취회 때 保錢은 7푼씩 거둔다. 1. 계원 중에 만약 언행이 불순하고 계의 규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본전을 주지 않고 퇴출시킨다. 1. 미진한 조목은 추후에 마련한다. 이상의 완문은 1890년 10월에 제정하였으며, 당시 契首였던 河鍾璂와 유사 姜喜周 작성하였다.
완문 내용 중, 면학계의 결성에 해당 지방의 수령이 흥학전을 지급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經國大典』에는 ‘守令七事’라 하여, 수령 考課에 학문의 흥성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관내에서 학계가 결성되는데, 수령이 위와 같이 협조를 했던 것이다. 또한 본 면학계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남면향약계의 조직적 기반위에 결성되었다는 점도 수령이 관여하는 까닭이 된다. 남면향약계는 원활한 지방통치 차원에서 지방관의 주도 하에 결성된 면약이기 때문에, 수령의 지원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완문 다음에는 당시 계원의 명단인 좌목이 기재되어 있다. 좌목에는 모두 120명의 면학계 계원이 기재되어 있다. 면학계 결성 당시의 계원은 모두 80명으로 나머지 40명은 1890년 이후, 追入된 자들이다. 추입은 1891년 5명, 1896년에 2명, 1897년 6명, 1898년에 6명, 1899년에 6명, 1900년에 3명, 1901년 2명, 1902년 9명, 1903년에 1명이 이루어졌다. 명단의 기재는 1890년 결성 당시의 계원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사망하거나 본인이 원해서 계원에서 탈퇴한 경우가 생기면, 세주로 해당 연도의 간지와 월을 추후 기입하였다.
성씨별로는 金氏가 29명, 朴氏 25명, 河氏 15명 순으로, 남해군남면에서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씨의 비중이 높다. 한편, 1784년에서 1950년까지의 남면향약계 임원 명단을 기재한 「面鄕約契先生案」제1책을 살펴보면, 1890년 전후로 향약계 임원으로 재임했던 자들 대부분이 면학계 좌목에 기재되어 있어, 향약계의 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명단의 마지막에는 당시 임원을 기재해 놓았는데, 稧首 河鍾璂, 公員 朴淳鎭, 유사 姜喜周, 金基璜이다. 면학계의 임원은 남면향약계 임원과는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면향약계선생안」제1책에 나타난 契任은 班首 1명, 공원 2명, 유사 2명, 都掌務 1명으로 면학계의 그것과 차이가 난다. 또 본 명단이 작성된 1890년 10월 직전인 9월의 선생안 기록은 없지만, 전후한 1890년 3월과 1891년 3월의 선생안에는 면학계 임원과 전혀 다른 인물이 기재되어 있어, 향약계 내에서 별도의 임원을 선출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學契의 운영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조선후기에는 一鄕, 一族, 또는 同門들이 중심이 되어, 결속력 강화와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계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었었다. 1890년 남해현남면에서 시행된 면학계는 일향의 사족들의 주도로 결성된 학계이다. 그런데 본 학계는 일종의 면약인 남면향약계 조직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면약의 경우 원활한 지방통치를 위해 관의 영향력 아래에서 운영되었었다. 따라서 면학계 역시, 남면의 후학양성과 수령 고과라는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운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經國大典』,
『朝鮮の姓名氏族に關する硏究調査 』, 朝鮮總督府中樞院 編, 朝鮮總督府中樞院, 193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鄕約의 大綱』, 南海文化院, 南海文化院, 2001
『지방사와 지방문화』10권 2호, 김희태, 역사문화학회, 2007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