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08년 이만부(李萬敷) 노곡향약(魯谷鄕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Z.1708.4725-20110630.Y1141306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이만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작성시기 1708
형태사항 크기: 24.4 X 18.5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33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708년 이만부(李萬敷) 노곡향약(魯谷鄕約)
17~18세기 경상도(慶尙道)상주목(尙州牧)내동면(內東面)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향약 자료를 엮어 놓은 것이다. 향약은 조선시대 향촌자치규약으로 양반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양민들도 참여하기도 했다. 이럴 경우 양반들은 동리(洞里)의 하층민들을 향약으로 규제하면서 양반 중심의 향촌질서를 확립하려 했다. 노곡향약(魯谷鄕約) 역시 하층민까지 참여하는 향약으로 17세기 전후 내동면노곡(魯谷), 병성(屛城), 화계(花溪) 등의 동리에서 시행되었다. 본 자료는 1708노곡 출신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이만부(李萬敷)가 종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노곡향약을 새롭게 시행하면서 엮은 것으로, 본 향약의 의의를 설명해 놓은 서문(序文),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는 제 규정, 구성원의 명부인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708慶尙道尙州牧內東面 일대 洞里에서 시행되었던 魯谷鄕約의 序文과 제 규정 및 座目을 엮어 놓은 자료로, 魯谷 출신의 대표적인 유학자 李萬敷가 작성
尙州鄕約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은 16세기 중엽 이후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과 맞물려 향촌사회에 보급되어 갔다. 향약은 시행범위, 구성원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특히 재지사족들은 실질적인 향촌지배력이 미치는 하나 내지 수개의 洞里를 단위로 향약을 시행해나가며, 구성원 간 결속력 강화와 향약 규정을 매개로 한 하층민 통제를 도모하였다. 경상도상주목에서도 동리 단위의 향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魯谷鄕約은 이 시기 內東面 일대에서 시행되던 향약이다.
노곡향약은 魯東鄕約 또는 尙州鄕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708李萬敷 주도로 새롭게 향약을 정비하면서 만들어진 본 자료는 ‘尙州鄕約’이라는 제목으로 엮여져 있으며, 「鄕約題名錄序」, 「洞稧條約」, 「座目」, 「追完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부는 노곡향약의 시행 중심지였던 상주목내동면魯谷(現 尙州市外畓洞)에 거주했던 인물로, 당대 상주 지역을 대표하던 유학자였다. 이만부 역시 본 자료의 座目에서 성명이 확인된다. 이만부가 작성한 「鄕約題名錄序」는 그의 문집인 『息山先生文集』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문구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1708년 12월 이만부에 의해 작성된 「鄕約題名錄序」에서는 노곡향약의 유래와 향약 정비의 의의 등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는 먼저 향약이 呂氏鄕約에서 유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宣祖 연간에 盧守愼의 建白으로 전국적으로 향약이 실시되었으나 곧 조정에서의 의견 불일치로 중단되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嶺南은 평소 禮俗을 숭상했던 곳으로 사사로이 여씨향약이 곳곳에서 시행되었다고 한다. 향약은 16세기 전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士林派의 주도로 향촌사회에 보급되었으며, 中宗 연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士林 세력이 향약을 매개로 향촌사회를 농단할 수 있다는 勳舊 세력의 반대와 백성의 교화 이전에 먼저 養民이 우선이라는 의견 때문에 곧 폐지되고 말았다. 사림 세력이 정국을 장악하기 시작한 선조 연간에도 노수신 등의 건의로 향약 시행이 이루어지나, 이번에도 養民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시행은 바로 폐지된 것이다. 당시 養民이 우선이라며 향약의 전국적인 시행반대 의견을 주도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海州鄕約을 제정했던 李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고을과 洞里에서는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향약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때의 향약 주도세력은 향촌개발을 통해 향촌사회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재지사족들이다. 재지사족의 정착이 이른 고을과 동리에서는 16세기 중반부터 개별적인 향약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어 이만부는 우리 동리의 魯東鄕約도 예속을 돈독히 하려는 의도에서 백여년전에 창설되었다고 한다. 노곡향약의 창설 시점이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정착되기 시작한 17세기 전후 무렵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곡향약의 실시 지역을 밝히고 있는데 모두 三里에서 시행되었다고 나타나있다. 즉 一里는 西魯谷, 花溪(現 尙州市東城洞), 習義, 二里는 東魯谷, 新村(現 상주시동성동), 院村(現 尙州市道南面), 三里는 屛城(現 상주시병성동), 漁村(現 尙州市軒新洞)이다.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習義(고려시대 때 상주의 속현이었고, 조선시대 때 예천의 속현이었던 多仁縣習義洞이 있었다. 현재 이곳은 醴泉郡豊壤面洛上里이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舊 내동면 일대이다. 이 중 중심지가 된 곳은 서노곡동노곡, 그리고 병성이다. 후술할 座目에 기재되어 있는 역대 約員의 수에 비해, 참여 동리가 매우 넓은데 이는 노곡향약이 사족뿐만 아니라 본 자료의 좌목에 수록되지 않은 하층민까지 참여하는 上下合契인 까닭이다.
노곡향약의 題名錄 작성의 연혁에 대해서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옛날 제명록은 두 권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중 하나는 오래된 것이고, 하나는 紙毛된 것이라 하는데, 約上 若干名과 約下 백수십명의 성명을 수록하고 있었다고 한다. 17세기 전후 결성된 노곡향약이 두 차례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이것을 洞長이었던 趙德胤(1642~1690)이 舊錄에 의거하여 生紙에 새롭게 작성하였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입록이 이루어졌고, 約員은 해마다 증가하여 約上 40여명, 約下는 수백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서 분류되는 약상과 약하는 신분적인 구별이다. 좌목에 수록된 인물들은 모두 약상으로 여겨지며, 노곡향약을 주도하던 사족들이다. 반면 수백명에 달한다는 약하는 사족이 아닌 하층민이다. 향약에 하층민이 참여할 경우 일반적으로 上下合契라 부르며, 향약에서의 역할 및 혜택에서 下人이 上人 보다 제약이 많았다. 이러한 상하합계 형식의 향약은 재지사족에 의한 향촌지배질서가 확립되고, 향약이 향촌자치규정으로서의 권위를 한창 인정받던 17세기 이후 많이 등장하며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사족의 지위가 약화되던 17세기 후반부터는 상하합계의 형식의 향약 역시 침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때 조덕윤 주도로 제작된 제명록 앞부분 數幅은 별도의 序文 없이 비워져 있었으며, 이만부가 서문을 작성하기까지 10년 동안 流落되었다. 그래서 이제 동리의 諸公들과 함께 향약을 새롭게 하고자 하니, 먼저 기존의 제명록을 살펴 본 즉 여기에 從事한 자가 1~4세에 걸쳐 있었다고 한다. 여러 해에 걸쳐 약원의 追錄이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諸公과 함께 제명록을 세심히 살핀 뒤, 남아 있던 선배들의 美俗과 良規를 계승하고 근면히 준수해서 옛 적 노수신의 뜻을 계승할 것으로 다짐하며 「향약제명록서」를 마치고 있다.
「동계약조」는 노곡향약의 제 규정으로 ‘死喪相恤’, ‘上員初喪’, ‘永葬’, ‘下人葬時’, ‘婚姻相扶’, ‘疾病相扶’, ‘患難相救’, ‘勸善懲惡’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死喪相恤’은 3개조로 상례 때 相恤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 相恤 대상은 부모, 자신, 처이다. 부모가 없을 시 조부모, 처부모, 자녀로 移用되나 미혼인 자녀는 不許한다. 조부모, 처부모가 없으면 伯叔父母와 형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上員初喪’은 4개조로 노곡향약의 상인, 즉 사족의 초상 때 기본적으로 부조하는 규정이다. 즉 파악된 役軍을 모두 동원하며, 송진, 참깨, 빈 섬을 부조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 중 송진은 春秋講信 때 매 1명에게 1합씩 수합하여 필요할 때 上下가 함께 쓰며, 참깨는 各宅과 下人이 내어 그 이자로 上下가 함께 쓴다고 하였다. ‘永葬’은 2개조로 장사 지낼 때의 相恤 규정이다. 擔持軍을 차출하고 이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규정, 문상과 護喪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의 상휼 대상은 上員, 즉 사족이다.
‘下人葬時’는 하인, 즉 노곡향약에 참여하는 하층민들이 장례를 당했을 때 부조하는 규정으로 9개조이다. 먼저 쌀, 콩, 참깨의 부조와 담지군 동원 규정을 언급하는데, 상원에 비해 부조되는 물품의 양과 담지군의 수는 적다. 그리고 上下契員이 入稧하고 15년 이상 한 차례도 초상이 없을 경우 부여되는 혜택, 上下人의 초상과 영장 때 干軍과 담지군을 抄送하고 그들의 식량 등을 거두는 절차, 함부로 役軍을 쓸 때 上下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 下人으로 연로한 자에 대한 역군 면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婚家相扶’는 上員이 며느리나 사위를 얻었을 때 부조하는 규정으로 1조이다. ‘疾病相扶’는 병이 있을 때 부조해주거나, 병으로 농사를 廢했을 때 역군을 동원하는 규정으로 역시 1조이다. ‘患難相救’도 1조로 화재와 도적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규정이다.
‘勸善懲惡’은 14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선행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되, 以少凌長, 鬪狼悖理, 謀害契員者는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고 나타나 있다. 그 밖에 향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 규정을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나열하였다. 契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契會와 講會 때 불참하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상여, 그릇, 遮日 등 기타 稧의 물품을 함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파손을 했을 경우, 계원 이외의 사람에게 계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경우의 처벌 규정이 있다. 그리고 벌을 줄 때는 有司가 일일이 시행하고, 매년 봄과 가을에 講信禮를 개최하는데, 이때 이상의 약조를 글 잘 읽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 하인들을 깨우친다고 한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錢穀 200석을 항상 비축하였다가 豊凶에 따라 4월과 8월 계원에게 분급하며, 담지군에 대해서는 50리 밖으로 동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집안의 부자형제 4명이 모두 入稧되었을 경우 부조하는 규정은 마지막에 수록해 놓았다.
이상의 규정 중 주목되는 점은 향약의 4대강령 중 患難相恤, 즉 구성원 간 상부상조 관련 규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노곡향약의 실질적인 목적이 상부상조를 통해 구성원 간 결속력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향촌에서의 재지적 기반을 유지시키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권선징악’에 처벌 규정을 제정해 놓았다. 처벌은 상인과 하인이 틀린데, 상인의 경우 경중에 따라 黜契, 損徒, 笞奴, 面責, 齊馬首 등의 처벌을 내렸으며, 하인은 주로 笞를 가했다. 이러한 하층민에 대한 처벌 규정을 통해, 재지사족들이 향약을 매개로 향촌사회에서 하층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살펴 볼 수 있다.
한편, ‘권선징악’ 다음에는 추후에 제정된 규정 8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1조는 1672년 봄에 추가된 것으로 계원이 사사로이 干軍을 이용했을 경우 削黜시킨다는 내용이다. 1674년 봄에 추가로 제정된 7개조는 주로 役軍의 동원 규정, 役軍價 지급 규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흉년 등으로 인해 향약 제정의 궁핍이 생기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통 및 보완할 필요가 생겨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특히 사족이 역군을 동원하는데 있어 過濫하는 경우가 많아 下輩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기에,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지난날 보다 더 엄히 처벌한다는 규정이 주목된다. 하층민의 협조 없이는 재지적 기반을 돈독히 해주는 상하합계의 운영이 어렵기에, 이러한 규정을 추가해야만 되었다.
좌목에는 모두 62명 계원의 성명을 입록 순에 따라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네 곳에서 削籍 흔적이 확인된다. 削籍 된 자는 이주, 黜契 또는 향약 운영에 대한 이견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성명이 확인되는 62명을 성씨 순으로 확인하면 洪氏 20명, 全氏 12명, 趙氏 10명, 金氏 9명, 成氏 7명, 李氏 4명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내동면 일대에 거주하던 缶溪洪氏, 南陽洪氏, 沃川全氏, 豊壤趙氏, 尙州金氏, 義城金氏, 昌寧成氏, 興陽李氏, 延安李氏 가문 출신이었다. 가장 앞의 입록자는 成震興이지만, 그를 포함 앞의 8명은 입록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가장 먼저 입록 연도가 확인되는 시기는 1659년이며, 마지막 입록자는 1731년으로 나타난다. 입록은 1년 또는 12년 단위로 이루어져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입록자도 1명에서 많게는 15명까지 확인된다. 성명 아래에는 입록 연도와 더불어, 초상 또는 장례 등으로 혜택을 받았을 경우 受用이라고 명기해 놓았다. 受用 앞에는 己喪, 父母喪, 妻喪, 祖父母喪, 妻父母喪, 叔父母喪, 兄弟喪, 兄嫂喪, 婦喪, 養父母喪 또는 遷葬과 加土임을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며, 受用 받은 연도를 함께 명기해 놓기도 했다. 향약을 통한 구성원 간 상부상조의 의의를 뚜렷이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좌목 다음에는 1715년과 1728년에 추가된 完議를 수록하였다. 각각 5개조와 7개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1715년의 「추완의」에서는 새롭게 규정을 제정한 이유가 근래 계의 일들이 廢弛되었거나, 約條와 施罰 조항이 지금의 습속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규정의 대부분은 노곡향약에서 주안을 두고 있는 喪禮와 葬禮 때의 부조 조항이며, 그 중에서도 役軍, 즉 하층민 동원과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철저한 준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재지사족의 지위 약화에 따라 17세기와 같은 上下合契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웠음을 반증한다.
[자료적 가치]
17~18세기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재지사족들의 향촌자치규약으로 도입된 향약은 시행 범위, 대상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재지사족들은 향약을 매개로 구성원 간 결속력을 강화하기도 했으며,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 규정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재지사족뿐만 아니라 하층민까지 향약에 참여시켜, 이를 통해 그들을 통제해 나가는 동시에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갔다. 하층민이 참여한 上下合契 형식의 향약은 주로 17세기 이후 사족의 재지적 기반이 확고했던 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노곡향약도 그 중 하나이다. 1708년에 종전의 제 규정과 좌목을 엮어 놓았는데, 18세기 이후 재지사족의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하층민의 통제가 쉽지 않았던 상하합계의 운영 추이를 확인 할 수 있다.
『尙山誌』,
『息山先生文集』, 李萬敷,
『歷史敎育論集』8, 申正熙, 역사교육학회, 1986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民族文化論叢』8, 鄭震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7
『尙州誌』, 尙州市,郡文化公報室, 尙州市,郡, 1989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8년 이만부(李萬敷) 노곡향약(魯谷鄕約)
尙州鄕約
鄕約題名錄序
鄕約之規始自呂氏實有三
代遺意我宣廟盧穌齋
建白欲擧而行之議不一事遂
寖識者祗今恨之惟嶺南素敦禮
俗有私立其鄕如呂氏之爲者若
魯東鄕約創設百餘年亦其一
也同約者並三里人其一里曰西魯
花溪習義二村附焉其二里曰
魯谷新村院村附焉其三里曰
屛城漁村附焉盖直治東地相
距無多故也舊有題名錄二糾
其一最古凡約上若而人約下百數
十又若而人其一亦頗紙毛字胡凡
約上若而人約下別爲錄百數十又
若而人其新錄約上一糾約下一糾
即洞長故趙公德胤因舊錄易
以生紙者也其後繼入者歲增今
通計約上四十有四人約下亦不下
數百人可謂盛矣卷首空數幅將
弁之以文而未暇亦趙公意也於是
諸公屬之不侫不侫流落十年與諸
公同社同約焉誼不敢辭窃惟禮
者履也人所履莫非禮也是故君子
達於朝則行於國處於家則行
於鄕俱重禮重禮故羣聚而不亂
䟽遠而敦誼此鄕約之禮所以爲
大也今稽錄中三里人從事焉
者有一世二世至於三世四世然則其
在諸公尤不可忽審矣嗚乎諸公
旣生長禮義之邦又幸先輩以
美俗良規遺之如其克勤遵守永勿墜
者豈適爲一鄕之盛事而已乎
聖朝有能成穌齋之志者亦將取則於
吾里豈不美哉豈不美哉
戊子之季冬契末延城李萬敷
洞稧約條
死喪相恤
一父母己妻
一如無父母移用祖父母妻父母子女事
【子女未成人
者不許事

一如無祖父母妻父母移用伯叔父母同生
兄弟事【凡移用之喪死長者入稧則
不許事

上員初喪
一役軍取見存數盡給事【各持飛盖一旨
索十五把椽木

【一介自裏粮
一日赴役事

一松脂一斗賻給事【春秋講信時每一名一合
式收合藏置庫中用時上

【下


一眞荏二斗賻給事【各宅及下人處收合存
本取利上下事

一空石四葉式收給事【各牌使令收合
各宅下人處則不收

永葬
一擔持軍取時存數盡給事【各持白
酒一斗

【松炬一柄前一日夕聚會〇軍人夕飯米每一名一
升式各牌色掌收納喪家事〇酒炬色掌及主

【家奴子眼同捧上干及未準者
抄送有司事

一初喪【齊會
治喪
】永葬【齊會致奠
護喪
】大小祥
【齊會致奠〇內喪爲未升堂者否惟治喪護
喪〇如有不得已之故不得進去以狀告于有司無故不

【赴者講信時
面責事

下人葬時
一白米八斗黃豆四斗眞荏一斗賻給

一擔持軍只給一牌【不下三十名各持白酒
一斗松炬一柄前一日

【夕聚會〇夕飯米各一名一升式色掌收給喪家〇
酒炬色掌及主人眼同捧上干及未準者抄送有司事

一【上下稧員入稧十五年以上者生時不受一喪而身死之
後其父母妻三人中一人死於三年之內補上米太及葬

【軍依生時例盡給而死於三年之後勿許事〇三年以
大祥爲限〇其子代立者否

一【上下初喪永葬時干軍主人色掌一一抄送有司初喪
干軍徵米一斗擔持干軍徵米二斗五升以補布上事

一【役軍只用喪事若托喪移用於他事者上員黜稧下人笞
四十事

一【下人入契十五年以上者年老不能立役除役軍每年秋
草席一葉式備納以爲契用事〇年老以六十五歲爲

【限未滿十五年者
雖老不許事

婚嫁相扶
一【上員聚婦迎婿時乾魚一尾淸酒五鉢生鷄一首
柴木一負收助事無故不行者契員齊馬首事

疾病相扶
一【癘疫或彌月重病朝夕難繼白米四斗正租十斗
自契中出救事〇或因病廢農失業者給一牌軍自裏粮限

【一日除草無故不行者
笞二十事

患難相救
一【失火盡燒通上下各持椽木一介飛盖一旨蒿索十五把自
裏粮限一日赴役財物燒盡及見賊失財朝夕飢餓者

【正租十斗自契中
賑救事

勸善懲惡
一【有善行特異者自契賞給租一石尤者
報官奬善事

一【不孝不悌不睦邦有常典〇以少凌長鬪狼悖理謀害
契員者報官治罪黜契輕則損徒〇下人則或黜或笞有

【司隨其輕重
施罰事

一【蓄貯擅用任事不謹違約不從者重則笞奴三十後損
徒輕則講信時笞奴二十後面責事

一【稧會時無故不叅者上員則齊馬首下人則令犯者牌內齊
馬首來告有司事

一【講信時喧嘩失儀衣冠不整動止無禮無故
晩到則皆用面責事

一【稧上喪輿鋪陳盤沙器帳遮日什物不可假與契外人稧員
用時一一此數持去用後即日此納如有破傷處有司一一省審而

【令補綴捧入而沙器毁破事徵納其代且勿令以不好換納如不
致二三先罰有司及所掌下人後當身笞罰三十事

一【凡上下治罰之事講信時有司
一一施行以防容隱之習

一【錢穀以二百石爲恒留之數雖年豐無糶者分給契員凶
年則均一分給契員只收本色事

一【契中錢穀雖升斗之少勿爲分給契外人如有犯者有司之
奴及庫子笞三十事

一【每年分給以四月爲限聚會契內人均一分給收捧以十月
望前爲限一二日內畢捧如有未及限之者先笞二十後捧入事

一【每年春秋擇上下無故日行講信禮有司經二講信後
許遞而錢穀有未收者不許事

一【右約條者秋講信時令善讀者高聲一讀下人處則
一一曉喩使無妄犯之弊

一【擔持役軍不出五十里山所如在五十里者則每一名初喪
擔持並價米一斗式收給事

一【凡入契之員受四喪例也或其父子兄弟當入契中自遭
喪之後皆欲一時受用則上下契員亦難支自今以後

【永葬時只給二人條其餘則或經時經年後有事於先
墓或移用從自願準給事

一【上下稧員干軍罰米完㝎有來而犯之者視之尋
常自上之患邇來尤甚誠極塞心自今爲犯干軍二喪者當爲削黜事右一條壬子春議定

一【稧軍立役之日本家惟務完役不顧契義其間用狀過
濫不啻下輩之呼怨思之事理豈宜如此此後犯罪者

【言于有司似難重治罰而有司不在則護喪中年長一契
員代以拘檢而如或不遵此規則本家奴子當笞三十度事

一【前規中有五十里外葬者當日軍價受米一斗而積年凶歉之餘
時勢人事大異於前難以遂奉不得已變通自今以後當行

【軍價減給五升事

一【五十里內者役軍給價雖無前規而喪家無爲受用則當日
役價許給四升事

一移用則【五十里外當日役價減給四升事
五十里內當日役價減給三升事

一【下人四喪中貧不能箱備不用軍丁者補米四斗
加給事移用則否

一【凡軍價其時有司親自收合輸送于喪家事

一【凡受用軍丁之負米役米價不無偏居之患自今以後一切
不許使無此弊若有犯法與者受者並爲損徒下人則笞

【三十事右七條甲寅春議定

座目
成震興【父喪受用母喪受用妻喪受用
丁巳己喪受用

洪以洙丁未父喪受用辛亥妻喪受用壬子母喪受用
丙辰己喪受用

洪禹相壬子父喪受用丙寅母喪受用
辛巳己喪受用癸未妻喪受用

金秋赫【母喪受用妻喪受用
己未加土受用壬申己喪受用

洪以洛【妻母喪受用壬子母喪受用
丁巳己喪受用

洪陽震甲寅母喪受用辛酉曾祖母加土受用
己巳己喪受用

成虎英【妻喪受用壬子母喪受用
丁巳父喪受用戊辰己喪受用

洪夏相庚申母喪受用丁卯兄嫂喪受用
壬申妻喪受用己喪受用

全{后/山}己亥己亥兄喪受用庚申遷葬受用
辛巳內喪受用壬午己喪受用

金相后丙子妻父喪受用癸亥母喪受用
乙亥妻喪受用丁丑己喪受用

全世長乙卯母喪受用辛未妻喪受用
丙子姆喪受用癸巳己喪受用

趙德胤癸卯甲辰妻喪受用丙子祖母喪受用丙寅母喪受用庚午己喪受用

洪命相丙辰己喪受用
丙寅母喪受用

洪潤江乙巳己酉收養母喪受用戊辰口喪受用
戊子妻喪受用辛卯己喪受

趙良胤己巳妻父喪受用戊子妻喪受用
丁亥弟喪受用
乙未正月己喪半受用

李泰晩辛未妻母喪受用
戊辰養母喪受用
乙亥己喪受用
戊戌妻喪受用

洪陽雯甲寅母喪受用己未己喪受用
同年妻喪半補上受用役軍外
不給

洪后相庚申母喪受用癸未妻喪受用
丁亥祖父母遷葬時受用乙未正月己喪半補受用移錄

全紀長乙卯母喪受用辛酉妻喪受用
戊辰己喪受用

趙{禾+星}癸丑壬戌己喪受用

金春爕庚申遷葬時受用己巳己喪受用

洪九相丁巳庚申妻喪受用
丙戌妻喪受用不爲隨行

洪贊己未甲子妻喪受用庚午三寸叔母喪軍價半受
庚辰己喪受用

洪萬和庚申母喪受用丁卯己喪受用

成道徵庚申庚申妻母喪受用
壬戌己喪受用

金夏燮庚申甲子妻遷葬時受用
丙戌母喪受用庚子己喪受用

成慶徵乙丑己巳妻父喪受用癸卯妻喪受用
癸未祖父母遷葬受用甲辰己喪受用

全守長庚辰妻喪受用丙申己喪受用
辛巳母喪受用壬午父喪受用

洪萬朝壬申妻喪受用
己丑祖父母遷葬時受用

洪萬達庚午乙亥母喪受用庚子己喪受用
戊戌妻母喪受用

全近壬申癸巳母喪受用同年己喪受用

趙自敬乙亥壬午祖母遷葬時受用甲午妻喪受用
戊戌妻父葬軍價受
癸卯己喪受用

金聲遠乙亥乙未曾祖加土時受用
丙申己喪受用

■■■【乙亥入

趙得胤己卯己卯妻喪受用
己丑己喪受用丙午母喪受用

李濂癸未己丑十一月日叔父葬時受用辛卯
喪受用

李萬敷癸未甲申父改葬時受用丁酉妻喪受
乙酉妻母喪受用壬子己喪受

趙自愼癸未丙戌妻母喪受用辛卯妻父喪受軍價

全澍癸未戊子妻母喪受用甲午妻父喪受用
丙申己喪受用

洪道全癸未
辛卯妻父喪受軍價癸卯己喪受用

成淑癸未甲午妻母喪受軍價丁未己喪用
辛丑母喪受用

金在一癸未丙戌祖母喪受用
十年未收依完議除隨行

成實徵癸未己丑母喪受用
不爲隨行

金汝鍇癸未丙申父喪軍價受用
丙午妻喪受用

全游癸巳父喪受用
乙未己喪受用

趙自脩壬辰妻父喪受用
乙卯己喪受補

洪道存【不爲隨行

全濈丙申養父喪受丙午妻喪受用
壬寅生父遷葬受

李成晩戊戌己喪受
辛丑妻喪受用

■■■
趙自諴戊戌母喪受用
同年妻喪受用不到隨行

■■■【丁巳二月二十六日
本孫李健儒割去

■■■【乙未戊戌母喪受用

金汝鐘己亥丙午母喪受用

全始孝己亥庚戌妻母喪受
壬子四月日妻喪受荏

金景溥甲辰己喪受用

洪道成乙巳九月日妻父喪受用戊午二月日父母遷葬受補
壬子四月日妻喪受荏

全湙辛丑甲辰己喪受用

趙寅經丙午

成爾洞丁未

全始泰丁未入壬子十月日己喪受荏

全始誠丁未

洪重漢
洪壽泰
洪聖佐戊申

趙自寬辛亥

追完議【乙未二月十一日會集時

【近來契事十分廢弛不可無懲勵之道而若一從約條而施
罰則亦有所逕庭於今日習俗故會中玆以相議更爲完議云

一【補米干限五年施罰事
五年以上干則以不爲隨行懸錄事下稧同

一【三年以上只給本牌下稧只給補上三分之一
一年以上只給一日赴役下稧只給補上半數
以上犯約受罰者若追納舊未收則還爲解罰事

一【在本面而干軍者依舊完議懲贖而但其數至於二斗五升
之多則當此連値凶荒閭閻艱難之時有難如數宜用近來
通行軍價米例而倍之米四升式自鄕約捧上以補契中事

一【移居他面之員雖有干軍懲價亦難自今爲始連三干
者以不爲隨行懸錄事

一【下稧在本面者及移居者亦同

追完議【戊申二月二十五日講信時

一【役軍立役之日本家惟務完役不願稧義用杖過
濫者笞主家奴子自是舊完議今當依舊擧行事

一【稧軍供饋不實者亦同罰事

一【干軍價當倍於軍米之數四升式收合事

一【上稧喪葬兩日赴役自是古來忠厚相顧之意今不可
變通依舊施行事

一【補上收捧時與副有司同察後雖升斗任意貸下
出用則重罰事

一【役軍立役近來解緩兩班尤甚一切惕念無一出干


一【初喪空石收合意非偶然而至於二立減給亦不二
實非護喪本意亦各惕念無使牌色掌奔走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