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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년 경상도(慶尙道) 상주목(尙州牧) 남촌향약(南村鄕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Z.1692.4725-20110630.Y11413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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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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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작성시기 1692
형태사항 크기: 22.2 X 16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1책(41면)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692년 경상도(慶尙道) 상주목(尙州牧) 남촌향약(南村鄕約)
17세기 경상도(慶尙道)상주목(尙州牧)남촌(南村) 일대에서 시행되던 향약 자료를 엮어 놓은 것이다. 남촌상주목 남쪽에 위치한 4개면(面)의 동리(洞里)가 해당된다. 남촌에서 향약이 처음 시작된 것은 1634년으로 상주목사였던 김상복(金尙宓)이 지역 출신의 유학자 이전(李㙉), 류진(柳袗)과 협의하여 처음 실시하였다. 그러나 풍속이 퇴폐해져 향약 시행이 부진해지자 1692이제성(李齊聖)이 지역의 인사들과 더불어, 퇴계(退溪)의 향약과 김세렴(金世廉)현풍(玄風)에서 실시했던 향약을 참고하여 새롭게 남촌향약을 제정하였고 제 규정을 수록한 본 자료를 엮은 것이다. 남촌향약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반 계층뿐만 아니라 남면의 일반 백성들도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향약은 양반들의 행동규범 또는 상호 간 상부상조(相扶相助)를 통한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었다. 하지만 양반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확립되어 가던 17세기 전후 무렵에는 남촌향약처럼 일반 백성도 참여하는 향약도 제정되어 갔다. 향약을 매개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 규범을 통제해 나감으로써 양반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려 했던 것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尙州牧南村 일대에서 시행되던 南村鄕約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제 규정을 엮어 1692년에 편찬한 자료
南村鄕約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향약은 16세기 중반 이후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자치규정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17세기 전후 사족에 의한 향촌지배질서가 강화되면서, 사족들은 하층민까지 참여시키는 향약을 운영해 나가며, 향약 규범을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고 상하 간 질서를 확고히 하려 했다. 이른바 사족인 上人과 일반 양민 위주의 下人이 참여하는 上下合契가 제정되어 갔던 것이다. 慶尙道尙州牧南村 일대에서도 상하합계 성격의 南村鄕約이 17세기 전반부터 운영되었음이 확인된다.
남촌향약은 尙州增損鄕約이라고도 불리며, 또는 남촌의 네 개 면에서 시행된다 하여 南村四面鄕約이라고도 한다. 향약이 실시되던 네 개 면은 상주목 남부에 위치한 舊 靑南面, 靑東面, 功西面, 功東面으로, 지금의 尙州市靑里面, 功城面, 外南面으로 개편된 지역이다.
본 자료는 17세기 전반기부터 시행되었던 남촌향약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1692년 편찬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남촌향약의 제 규정을 수록하고 있는데, 말미에 실린 李齊聖의 ‘南村四面鄕約識’에 따르면, 남촌향약이 처음 제정된 것은 1634尙州牧使金尙宓에 의해서이다. 일찍이 지역 출신의 李㙉柳袗이 중심이 되어 향약이 실시되고 있었으나, 점차 풍속이 퇴폐해지는 관계로 김상복남촌의 뜻있는 인사들과 남촌향약을 제정했다고 나타나 있다. 남촌향약의 제 규정은 기본적으로 呂氏鄕約, 退溪鄕約, 苞山鄕約을 근저로 삼고 있다. 여씨향약의 四大綱領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기본 이념에 따라 제 규정을 나누고, 거기에 퇴계향약과 포산향약의 규정과 시의에 맞추어 남촌에서 제정한 별도의 규정을 추가해 놓았다. 이중 퇴계향약은 1556퇴계가 고향인 禮安에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鄕立約條’이며, 포산향약은 1632玄風縣監이었던 金世濂현풍에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포산향약은 「玄風縣鄕約」이라는 제목으로 김세렴의 문집인 『東溟集』에 수록되어 있다.
자료의 앞에는 ‘凡例’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朱子增損呂氏鄕約을 기본으로 하고 각 조항 끝에 퇴계향약과 포산향약을 첨부해 놓았으며, 새로운 立約 약간을 말미에 부기했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자료의 구성은 ‘月朝集會讀約之圖’, ‘凡例’, ‘朱子增損鄕約’, ‘德業相勸’ 2조, ‘苞山約條 附’, ‘過失相規’ 3조, ‘退溪先生約條’, ‘苞山約下人條’, ‘月澗立規 附’, ‘禮俗相交’ 4조, ‘苞山約條 附’, ‘患難相恤’ 7조, ‘鄕立議’, ‘苞山立議 附’, ‘鄕立約條序’, ‘苞山規約識’, ‘苞山規約跋’, ‘新增約條’, ‘下人約條’, ‘南村四面鄕約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앞에 수록된 ‘月朝集會讀約之圖’는 讀約 등의 향약 행사가 있을 때의 자리 배치도이다. 임원과 연배에 따라 門外, 庭中, 階上, 堂上 등에서의 위치를 구분에 놓은 것이다. ‘범례’는 6개조로 본 자료의 구성 방식이 설명되어 있다.
이어 ‘朱子增損鄕約’과 ‘덕업상권’ 2조는 주자의 증손향약 내용과 동일하다. 향약의 기본 이념인 4대강령을 나열하고, 이어 임원으로 齒德者 1인을 都約正, 學行이 있는 자 2인을 副約正으로 삼으며, 만약 한 달씩 直月을 둔다고 했다. 향약에는 三籍을 두는데 하나는 약원의 성명을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선행과 악행을 기록한 善籍과 惡籍이라 하였다. 대부분의 향약이 그랬듯이 남촌향약 역시 주자의 증손향약의 기본 운영 방침을 따르고 있었을 것이다. ‘덕업상권’ 2조는 德目과 業目이다. 덕목은 見善必行(어진 일을 보면 반드시 행한다)부터 能居官擧職(관직에 있어서는 그 직책을 잘 수행한다)까지 스물 세 가지이다. 業目은 居家則事父兄(집에서는 부형을 섬긴다)을 비롯하여 好禮樂射御書數之類(예도, 음악, 활쏘기, 말 타기, 글쓰기, 셈하기와 같은 것에 이르러 다 할 일이다)까지 일곱 가지를 나열해 놓았다. 그리고 이상의 덕업은 각자 힘쓰고 서로 권장하되, 잘함과 못함이 있는 약원은 籍에 기록한다 하였다. ‘덕업상권’ 다음에는 포산향약의 덕업상권 조항이 ‘苞山鄕約 附’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증손향약과 동일하나, 下人에 대한 규정이 첨부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인에 대한 규정은 증손향약에 없는 것으로 17세기 전후 무렵 재지사족들이 향약을 매개로 향촌 내 하층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규정이다. 포산향약 역시 하인에 대한 통제 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상하합계 형식의 동약이다. 여기서는 하인도 덕업을 시행하되, 특히 尊長에 대한 섬김을 강조하였으며 행실이 탁이한 자는 관청에 보고하여 論賞한다고 나타나 있다. 남촌향약도 포산향약과 같은 상하합계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과실상규’ 역시 앞부분에는 증손향약을 수록하였다. 즉 犯義之過(의리를 위반하는 허물) 여섯 가지, 犯約之過(규약을 위반하는 허물) 네 가지, 不修之過(덕업을 닦지 않는 허물) 다섯 가지로 나누고, 세주로 구체적인 과실의 예를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이상의 과실은 동약에서 각자 성찰하고 서로 경계하는데, 허물이 적으면 조용히 경계하고 크면 대중이 경계하되, 듣지 않으면 모이는 날에 직월이 약정에게 알려 약정이 의리로서 회유하나 불복하고 끝내 고치지 않으면 出約시킨다고 하였다. ‘과실상규’ 2조 다음에는 ‘퇴계선생약조’가 수록되어 있다. ‘퇴계선생약조’는 앞서 설명한대로 1556퇴계가 예안에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는 향촌자치기구인 留鄕所의 鄕規에 향약을 접목시킨 것인데, 퇴계문인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인근 고을을 비롯한 많은 영남의 고을에서 퇴계향약이 실시될 수가 있었다. 퇴계향약은 향약의 4대강령 중 과실상규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 인륜, 행동거지, 約會에서의 자세 등을 輕重에 따라 極罰, 中罰, 下罰로 나누었다. 이는 다시 상중하로 나누어 관사에 알려 科罪하거나, 不通水火(이웃과의 왕래를 금함), 削籍, 損徒하는 등 자체적으로 施罰하였다. 특히 퇴계향약에서는 증손향약과 달리 元惡鄕吏(으뜸가는 포악한 향리), 人吏民間作弊者(아전으로 민간에 폐를 끼치는 자), 貢物使濫徵價物者(공물 값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자), 庶人凌蔑士族者(서인으로 사족을 능멸하는 자)의 조항을 별도로 제정해 놓았다. 향약을 통해 향촌에서 사족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하층민 특히, 지역 내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족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中人 계층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퇴계선생약조’에 이어 부기된 ‘苞山約下人條 附’는 포산향약의 과실상규 조항 중 일부이다. 포산향규의 과실상규 조항 역시 퇴계향약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그 말미에 별도로 下人約條를 부기하여 구체적으로 하인이 지켜야 할 조항을 나열해 놓았다. 퇴계향약과 같이 극벌, 중벌, 하벌로 나누어 처벌하는데 인륜과 행동거지 및 약회에서의 자세 등이 주를 이루지만, 兩班凌辱이나 兩班等馬와 같이 신분적 상하 질서와 관련된 조항도 첨부되어 있다. ‘月澗立規 附’는 김상복이 지역 출신의 이전, 류진과 남촌향약을 실시할 때 이전이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인약조를 과실상규 말미에 제정하는 이유가 언급되어 있다. 즉 하층민들은 생전에 부모를 섬기고, 죽은 후 장례와 제사를 지낼 줄 모르며, 남녀가 함께 거주하는 등 풍속이 심히 비속한 관계로 향약을 통해 그들을 교화시켜 저급한 풍속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향약을 통한 하층민 통제의 명분이 교화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전의 ‘월간입규 부’는 「書鄕約條下」라는 제목으로 그의 문집인 『月澗集』에 수록되어 있다.
‘예속상교’에서는 먼저 증손향약의 尊幼輩行, 造請拜揖, 請召送迎, 慶吊贈遺를 수록하였다. 존유배행은 나이에 따른 약원의 등급 구분으로 尊者, 長者, 敵者, 少者, 幼者가 있다. 초청배읍은 찾아가 문안할 때 인사하는 절차로 존자와 장자에게 인사해야 하는 시기, 존자와 장자를 뵙는 절차, 길에서 만났을 경우의 인사 방법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청소영송은 청하여 대접할 때 맞고 보내는 예절로 존자와 장자에게 청하여 음식 대접하는 절차, 모임에서 앉는 방법, 통상적 모임에서 수작하는 절차, 멀리 있는 자가 돌아오거나 또는 멀리 떠나는 자가 있을 때 迎送하는 내용 네 가지이다. 경조증유는 경조사에 贈遺하는 방식으로 慶禮와 吊禮 때 위로를 하거나 부조 물품을 보내는 방법과 절차 등을 네 가지로 설명해 놓았다. ‘예속상교’ 다음의 ‘포산약조 부’는 吉事와 喪事가 있을 경우 부조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하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수록하였다. 하인은 동리에서 길사와 상사가 있을 때 부조 물품 뿐 아니라 노동력까지 제공해야 되었다.
‘환난상휼’은 7조로 水火, 盜賊, 疾病, 死喪, 孤弱, 誣枉, 貧乏이 그 대상이다. 약정과 직월이 이를 맡으며 약원들끼리 힘껏 도와주되, 도와주는 마음가지와 정도를 보고 선적과 악적에 기록한다고 나타나 있다. ‘환난상휼’ 다음에는 이상의 향약 4조가 藍田呂氏의 것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책에서 취하고, 朱子 자신의 뜻을 부기하여 증손한 것임을 간략하게 밝혀 놓았다. 그리고 매월의 첫날에 會集하여 讀約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앞의 ‘月朝集會讀約之圖’는 독약 때 연배와 직임에 따라 자리하는 위치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향입의’는 이전이 작성한 것으로 역시 그의 문집에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임원 임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향약은 좋은 법이고 아름다운 뜻이나 오래되지 않아 廢弛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政令을 約中 사람이 맡아 행하기도 했으나, 점차 길이 열리니 폐가 늘어나 일에 따라 委任하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결국 이것이 常規가 되어 세금을 재촉하고 起軍하는 일 등에 관섭하지 않는 바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직월 된 자가 모두 독서하는 儒士로 크고 작은 호령에 바삐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 이에 지금부터 面內의 官事와 관련된 일은 品官 1인에게 택하여 그에게 맡기고 직월은 風敎를 전담하기로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족이 約任을 기피하기 때문에, 非士族이 약임을 맡아 각종 폐단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南面에서는 사족인 품관 가운데 官事를 맡긴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전까지 관사를 부여했던 직월은 다만 일이 다망한 관계로 풍속의 교화만을 전담시키기로 하였다. 사족 주도의 향약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이전은 이상의 立議를 제정하여, 비사족이 정령을 농단하는 일을 막고자 한 것이다.
‘향입의’ 다음의 ‘苞山立議 附’는 10개조로 향약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조항으로 주로 임원의 구성과 역할, 향약 내에서의 下人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다. 임원의 경우 도약정은 齒德者 가운에 1인 선출, 부약정은 德行者 가운데 2인을 선출한다는 것은 증손향약과 동일하지만, 상하합계라는 점에서 各面에서 근면하고 지혜로운 하인 가운데 1인을 택하여 里正을 맡긴다고 규정하였다. 향약을 통해 고을의 하부행정 단위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선출된 약정은 ‘향입의’에서처럼 오로지 風敎에만 간여케 했다. 정령이 너무 번다해 사족이 약임을 기피하자, 비사족이 약임을 맡아 폐단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절충안으로 일이 그다지 번잡하지 않은 풍교의 일을 맡김으로써 향약의 기강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아울러 약임으로 향약의 尊重함을 빙자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고, 民戶를 침탈하는 행위는 小民과 나라에 큰 피해가 되니 앞으로 이를 엄히 처벌한다는 자기규제 조항을 첨가하였다. 善籍과 惡籍의 작성에 있어서도 근래에는 악적의 경우 거의 작성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일일이 그 과실을 징험하여 처벌할 것이라 했다. 향약에 하인을 참여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교화될 수 없기에, 사족과 더불어 吉凶을 함께 한다면 점차 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하지만 하인은 月朔會에 里正과 일부 父老 만이 참여가 가능하였으며, 봄과 가을 講信禮 때에도 사족과는 달리 별도의 一廳에 자리해야 되었다. 강신례 때의 자리 구분은 서얼도 마찬가지라고 나타나 있다. ‘포산입의 부’ 마지막 조항에는 향약이 여씨에서 비롯되었으며, 朱子가 增損하고, 己卯諸賢이 우리나라에서 이를 언해간행(1518金安國이 주도)하여 행해지다가 退溪先生이 罰條를 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포산향약은 위의 여러 향약을 기본으로 하되, 당시 시의를 참작해서 壬申(1632) 12월 초에 만들었다고 나타나 있다.
‘향입약조서’는 앞선 ‘퇴계선생약조’의 서문으로 퇴계가 1556년 예안에서 실시할 향약을 제정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먼저 퇴계는 서문에서 향약의 유래를 三代의 鄕大夫에서 찾고 있다. 향대부가 옛적 왕정이 미치지 않는 향촌을 교화하며 孝悌와 忠信을 알게 했는데, 지금 향대부의 책임이 유향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同鄕 출신의 선배 李賢輔가 약조를 만들어 一鄕의 풍속을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미처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다시 고을 어른들이 자신에게 속히 그 뜻을 이어 약조를 만들라 해서 부득이 약조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그 전말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경전의 구절을 들어 향약 제정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글은 퇴계향약을 계승한 많은 인사들에게 향약 실시의 기본 이념과 명분이 되었다.
‘苞山規約識’는 이전이 작성한 것으로 『월간집』에 「跋苞山規約」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김세렴현풍에서 규약을 만들고 실시하자 이를 識한 것으로, 김세렴의 행적을 故事에 비유하는 내용이다. 南宋石子重尤川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학교를 중수하면서 교화를 베풀자, 朱子許順之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를 칭찬한 적이 있었다. 김세렴현풍현감으로 재임하면서 學規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이전이 석자중의 고사와 비유한 글이다.
‘苞山約規跋’은 이전의 아우인 李埈1633년 7월 작성한 것으로 그의 문집인 『蒼石集』과 김세렴의 『동명집』에 각각 「苞山規約條跋」과 「跋苞山規約」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발문은 김세렴이 規約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의의를 기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김세렴이 어려운 사정에서도 현풍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실시했음을 높이 사고 있다. 그의 行狀에 따르면 김세렴이 苞山의 수령, 즉 현풍현감으로 부임한 것은 1631년으로 나타난다. 김세렴은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반정공신 李貴(1557~1633)를 탄핵하다 오히려 현풍현감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지방의 수령으로 좌천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직임에 소홀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學規와 鄕約을 제정한 사실을 이전은 발문을 통해 높이 샀던 것이다. 아울러 이전은 그의 조부 金孝元(1542~1590)이 三陟府使를 역임하면서 백성을 교화시켰는데, 후손인 김세렴이 이를 계승했음을 기리고 있다. 김세렴의 교화로 고을의 父老가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이는 그저 한 고을의 다행이 아니라 국가의 큰 다행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말미에는 弘文館應敎로 있던 김세렴현풍현감으로 暫棲함을 강조하며 발문을 마치고 있다.
‘苞山約規跋’ 다음에는 ‘新增約條’ 5개조와 ‘下人約條’ 9개조가 명기되어 있다. 본 향약 자료에 명기되어 있는 각종 규약은 주자, 퇴계, 김세렴이 제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남촌향약의 독자적인 규약은 ‘신증조약’과 ‘하인약조’가 전부이다. 이중 ‘신증조약’은 上人, 즉 남촌향약을 주도하던 사족이 그 대상이다. 5개조는 冒役廉隅奔競公任者, 公廨各廳營私出入者, 儒衣儒冠恣行市廛者, 押近常漢紊亂名分者, 廢棄課業專尙浮躁者로 사족의 행실에 위반되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중 앞의 2개조는 사족이 公任을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관청에 줄을 대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이다. 지나친 사욕으로 백성들을 침해하거나 관권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사항들로 사족의 자기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후자 3개조는 사족의 행실과 관련된 것들이다. 사족으로 시전에서 방자한 행동을 하거나, 常漢과 더불어 명분을 문란케 하며, 공부를 포기한 자가 해당된다.
‘하인약조’ 9개조는 향약을 매개로 하층민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으로 濫着道服唐鞋者, 女人濫乘屋轎者, 濫稱幼學謀避身役者, 以男爲女欺瞞官家者, 增益年歲濫受恩爵者, 農器牛隻不相借助者, 當農穀種不肯相換者, 不拜兩班叉手進揖者, 疾疫染痛不肯出幕者로 이루어져 있다. 하인으로 신분을 망각한 의복착용과 가마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幼學으로의 신분 모칭하거나 성별과 나이를 속여 탈세하는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하인의 본업인 농업에 충실하지 않거나 사족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처벌하되 上罰에 해당되면 관가에 알려 치죄하고 中罰과 下罰은 輕重에 따라 직접 벌을 다스린다고 나타나 있다.
가장 말미에 수록된 ‘南村四面鄕約識’은 본 자료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1692년 12월 李齊聖가 存愛院에서 작성한 識이다. 존애원상주의 사설의료기관으로 상주를 대표하던 재지사족들에 의해 1602년 창설된 건물이다. 이제성의 識에서는 1692년 새롭게 향약이 정비되기까지의 대략적인 남촌향약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향약의 법이 오래되었으며, 藍田에서 시작되어 주자에 의해 增損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 퇴계가 절충하여 宣城(禮安縣의 별칭)에서 시행하였으며, 김세렴현풍현감으로 있으면서 부임지에서 이를 다시 刪定해 실시했고 상주에서는 1634상주목사金尙宓이 지역 출신의 先賢인 이전, 류진과 협의하여 향약을 실시했다고 나타나 있다. 이때 향약이 실시된 향약이 바로 남촌향약이다. 그러나 이후 미풍양속이 해이해지고 습속이 퇴폐해짐에 따라 새롭게 남촌향약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고, 때마침 이전의 5세손이 옛적 시행되던 규약의 圖式을 보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향약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때가 1692년으로 藍田의 4조, 즉 향약의 4대강령을 기본으로 하고 퇴계의 立議와 김세렴의 포산규약을 4대강령 아래에 부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퇴계가 제정한 立議의 서문, 이전, 이준 형제가 작성한 포산규약의 발문과 識도 수록하였으며, 말미에는 새롭게 제정한 약간조를 부기했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상의 설명은 본 자료의 구성과 동일하여, 본 자료가 1692이제성에 의해 識가 작성될 때 함께 만들어진 것임을 뒷받침한다.
[자료적 가치]
향약은 시기별, 지역별로 성격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향약은 향촌교화와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 주도세력은 향촌사회를 영도하던 재지사족들이었다. 재지사족들은 향약을 통해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구축하려 했다. 특히 이는 사족뿐만 아니라 동리의 하층민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上下合契 형식의 향약 실시로 실현되었다. 남촌향약 역시 17세기 전반 경상도상주목의 네 개 면의 동리에서 실시된 상하합계로, 향약을 매개로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려 했던 상주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이 나타난다. 한편, 남촌향약을 통해서 퇴계, 이전, 이준, 류진으로 이어지는 상주 지역 퇴계학파의 향약 시행 추이도 확인 할 수 있다.
『東溟集』, 金世廉,
『月澗集』, 李㙉,
『蒼石集』, 李埈,
『歷史敎育論集』8, 申正熙, 역사교육학회, 1986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民族文化論叢』8, 鄭震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7
『尙州誌』, 尙州市,郡文化公報室, 尙州市,郡, 1989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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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92년 경상도(慶尙道) 상주목(尙州牧) 남촌향약(南村鄕約)
南村鄕約
[도표]
凡例
一呂氏約凡四條
一德業相勸二條德目二十三業目七過失相規三條犯義條六
犯約條四不修條五禮俗相交四條尊幼輩行條五造請拜揖
條三請召送迎條四患難相恤條七條各有目
一四條則以極行書之德業犯義犯約不修尊幼輩行造請拜揖
請召送迎慶吊贈遺凡九條下一字書以圈標之七條中衍出
各條雙行書之以別其目四
朱子以件字結德業過失以事字結禮俗相交患難相恤以明
勸懲之意讀者詳之
退溪先生鄕立議及苞山規約皆出於呂氏四條故各以其類
附之於各條之下而苞山規則雙行書之以別退溪立議以便
觀者之考
一新立約酌定有關風教者若干條附之於末
朱子增損員呂氏鄕約
凢鄕之約四一曰德業相勸二曰過失相規三曰禮俗相交四曰
患難相恤【衆推一人有齒德者爲都約正有學行者二人副之約
中月輪一人爲直月置三籍凢願入約者書于一籍德

【業可觀者書于一籍過失相規者書于一籍
直月掌之月終則以告于約正而授于其次

德業相勸〇德謂見善必行聞過必改能治其身能治其家
能事父兄能教子弟能御僮僕能肅政教能事長上
能睦親故能擇交遊能守廉介能廣施惠能受寄托
能救患難能導人爲善能規人過失能爲人謀事能
爲衆集事能解鬪爭能決是非能興利除害能居官擧

〇業謂居家則事父兄教子弟待妻妾在外則事
長上接朋友教後生御僮僕至于讀書治田營家濟物畏
法令謹租賦好禮樂射御之類皆可爲之非此之類皆爲無益
右件德業同約之人各自進修互相勸勉會集之日相與推擧
其能者書于籍以警勵其不能者
苞山約條【附

【事父母盡其誠孝尊敬長上和睦隣里待妻妾以禮
教子弟必以義方友愛兄弟敦厚親舊接明友有信

【立心以忠厚不欺見善必行
行已必恭謹篤敬聞過必改
】〇【下人徒知愛父母而不知尊
敬事父母不可不愛敬兼至

【少者遇老者長者行禮必敬少者必代老者負戴儕輩相敬隣
里相睦呈訴爭訟割耕占畔等事一切勿爲以長忠厚之風會

【集之日推擧其能者如有卓爾篤
行直月告都約正報官司論賞

過失相規〇過失謂犯義之過六犯約之過四不修之過五
〇犯義之過一曰酗愽鬪訟【酗謂縱酒喧競愽謂賭愽財物鬪謂鬪
歐罵詈訟謂告人罪惡意在害人誣類

【爭訴得己不己者若事于負
累及爲人侵損而訴之者非

二曰行止踰違【踰禮違法
衆惡皆是

三曰行不恭遜【侮慢齒德者持人短長者恃强
凌人者知過不改聞諫愈甚者

四曰言不忠信【或爲人謀事陷人於惡或與人要約
退即背之或妄說事端熒惑衆聽者

五曰造言誣毁【誣人過惡以無爲有以小爲大面是背非或作嘲
咏匿名文書及發揚人之私隱無狀可求及喜談

【人之舊
過者

六曰管私太甚【與人交易傷於掊克者專務進取不恤餘事者無故
而好干求假貸者受人寄托而有所欺者

〇犯約之過一曰德業不相勸
二曰過失不相規
三曰禮俗不相成
四曰患難不相恤
〇不修之過一曰交非其人【所交不限士庶但凶惡及游惰無行衆
所不齒者而已朝夕與之游處則爲交

【非其人若不得已而
暫徃還者非

二曰游戱怠惰【游謂無故出入及謁見人止務閑適者戱謂戱笑
無度及意在侵侮或馳馬擊鞠而不賭財物者惰

【謂不務事業及家事
不治門庭不潔者

三曰動作無儀【謂進退太踈野及不恭者不當言而言及當言而
不言者衣冠太華飾及全不完整者不衣冠而入

【街市


四曰臨事不恪【主事廢忘期會後
時臨事怠慢者

五曰用度不節【謂不許有無過爲侈費者
不能安貧非道營求者

右件過失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規戒小則密教之大則衆
戒之不聽則會集之日直月以告于約正約正以義理誨諭之
謝過請改則書于籍以竢其爭辨不服與終不能改者皆聽其
出約
退溪先生約條
父母不順者【不孝之罪邦有常
刑故姑擧其次

兄弟相鬩者【兄曲弟直均罰兄直弟曲只
罰弟曲直相半兄輕弟重

家道悖亂者【夫妻歐罵黜棄正妻以妾爲妻孽反陵嫡
男女無別嫡妾倒置以孽爲嫡嫡不撫孽

事涉官府有關鄕風者鄕長陵辱者
妄作威勢擾官行私者守身孀婦誘脅汚奸者
已上極罰上中下【上罰告官司科罪不通水火中罰削
籍不齒鄕里下罰損徒不與公會

親戚不睦者不顧廉恥汚毁士風者
正妻踈薄者恃强凌弱侵奪起爭者
隣里不和者無賴作黨多行狂悖者
儕輩歐罵者公私聚會是非官政者
造言構虗陷人罪累者患難力及坐視不救者
受官差任憑公作私者婚姻喪祭無故過時者
不有執綱不從鄕論者不服鄕論反懷仇怨者
執綱徇私冒入鄕叅者多接人戶不服官役者
不謹租賦圖免徭役者
已上中罰【上罰告官司科罪
中下從輕重施罰

紊坐失儀者坐中喧爭者空坐退便者公會晩到者
已上下罰【上中下或
面責施罰

元惡鄕吏貢物使濫徵價物者
人吏民間作弊者庶人凌蔑士族者
已上【隨閒見摘發告
官依律科罪

苞山約下人條【附

【不養父母使之丐乞者女人譁罵舅姑者
不順父母多行悖惡者兄弟不和者【相鬪則曲
直依上條論


【旁親祖叔兄娣凌辱者兩班凌辱者【兩班以非理取
辱則亦論罰

有夫女潜間者

【已上極罰上中下上罰告官司科罪不通水火
中下從輕重施罰

【恃强肆暴作害閭里者隣里不和及相鬪者
不力其業惰農自安者行止荒唐人作主者

【以少凌辱老者游女相間作亂傷人者
兩班等馬者

【已上中罰上罰告官司科罪
中下從輕重施罰

【吉凶扶助不如約者閭里間高聲叱辱者
公事時托故不隨行者聚會時使酒喧爭者

【已上下罰上罰告官司科罪
中下從輕重施罰

月澗立規【附村野蚩鄙之氓常時不知養親之爲何事親
歿之後以埋葬祭祀爲餘事專不致意而獨

【於野樂一事竭力營辦遠近奔波男女同聚一以誇張豐備爲
主酒肉之設有同燕樂靡財惑衆無甚於此或有力薄而不爲

【者則爲人所擯斥鄕里同然愈去愈甚不待辛有之見而可知
其俗之爲胡風矣自今一切禁斷痛革鄙習仍詣官司書于約

【條之下以爲一鄕常行之法耳

禮俗相交〇禮俗之交一曰尊幼輩行二曰造請拜揖三曰請召
送迎四曰慶吊贈遺
〇尊幼輩行凢五等曰尊者【謂長於已二十歲
以上在父行者
】曰長者【謂長於已十
歲以上在兄

【行

】曰敵者【謂年上下不滿十歲者長
者爲稍長少者爲稍少
】曰少者【謂少於已十
歲以下者
】曰幼者
【謂少於已二
十歲以下者

〇造請拜揖凡三條曰凡少者幼者於尊者長者歲首冬至四孟月
朔辭見賀謝皆爲禮見【節次

】此外候問起居質疑白事及赴請召
皆爲燕見【以下

】曰凡見尊者長者門外下馬俟於外次乃通名【凡


【見人入門必問主人食否有他客否有他幹否度
無所妨乃命展刺有妨則少竢或退後皆倣此
】曰凡遇尊長於
道皆徒行則趨進揖尊長與之言則對不則立於道側以俟尊長
已過乃揖而行或皆乘馬於尊者則立於道側回避之於長者則
立馬道側揖之俟過乃揖而行若已徒行而尊長乘馬則回避之
【凡徒行遇所識
乘馬皆倣此
】若已乘馬而尊長徒行望見則下馬前揖已避亦
然過旣遠乃上馬若尊長令上馬則固辭遇敵者皆乘馬則分道
相揖而過彼徒行而不及避則下馬揖之過則上馬遇少者以下
皆乘馬彼不及避則揖之而過彼徒行不及避則下馬揖之【於幼
者則

【不必
下也

〇請召迎送凡四條曰凡請尊長飮食親徃投書【禮簿則不必書專
召他客則不可兼

【召尊

】旣來赴明日親徃謝之召敵者以書簡明日交使相謝召少
者用客目明日客親徃謝曰凡聚會皆鄕人則坐以齒【非士類
則不
】若
有親則別序若他客有爵則坐以爵【不妨者
猶以齒
】若有異爵者雖鄕人
亦不以齒【異爵命士大夫
以上命陞朝官
】若特請召或迎勞出餞皆以專召者爲
上客如婚禮姻家爲上客皆不以齒爵爲序曰凡燕集【以下

】曰凡
有遠出遠歸者則迎送之少者幼者不過五里敵者不過三里各
期會一處拜揖如禮有飮食旣飮食之少者以下竢其旣歸又至
其家省之
〇慶吊贈遺凡四條曰凡同約有吉事則慶之【冠子生子預薦登第
進官之屬皆可賀婚

【禮雖曰不賀然禮有日賀娶妻者
盖但以物助其賓客之費而已
】有凶事則吊之【喪葬水
火之類
】每家只
家長一人與同約者俱徃其書問亦如之若家長有故或與所慶
吊者不相接則其次者當之曰凡慶禮如常儀有贈物【用幣帛酒
食果實之

【屬衆議量力定數
從其情分厚薄
】或其家力有不足則同約借助器用及爲營幹
凡吊禮聞其初喪未易服則率同約者深衣而徃吊之【節次

】且助
其凡百經營之事主人旣成服則相率素幞頭素襽衫素帶具酒
果食物而奠之【節次省〇{貝+付}禮用錢
帛衆議其數如慶禮
】及葬又相率致賵俟發引素
服而送之及卒哭小祥大祥皆常服吊之曰凡喪家不可具酒食
衣服以待吊客吊客亦不可受曰凡所知之喪或遠不能徃則遣
使致奠就外次衣吊服再拜哭而送之【惟至親篤
友爲然
】過期年則不哭
情重則哭其墓
右禮俗相交之事直月主之有期日者爲之期日當紏集者督
其違慢凡不如約者以告于約正詰且書于籍
苞山約條【附

【約中凡有吉事各出白米五升雞雉中一首下人則不有喪事
亦出白米三升常紙一束役奴一名下人則自其中收合米減

【二升〇各自
其里行之

患難相恤〇患難之事一曰水火【小則遣人救之甚則
親徃多率人救且吊
】二曰盜賊【近


【同力追捕有力者爲告之官
司其家貧則爲之助出募賞
】三曰疾病【小則遣人問之甚則爲訪
醫藥貧則助其養疾之費

四曰死喪【闕人則助其幹辦
乏財則賻贈借貸
】五曰孤弱【孤遺無依者若能自贍則
爲之區處稽其出來或聞

【于官司或擇人教之爲求婚姻貧者{口+卞}力濟之無令失所若有役
欺之者衆人力爲辦理若稍長而放逸不檢亦防察約束之無令

【陷於
不義
】六曰誣枉【有爲人誣枉過惡不能自伸勢可以聞於官府則
爲言之有方略可以救解之或其家因而失所者

【衆共以
財濟之
】七曰貧乏【有安貧守分而生計不足者衆以財
濟之或爲之假貸置產以歲月償之

右患難相恤之事凡有當救恤者其家告于約正急則同約之
近者爲之告約正命直月徧告之且爲之紏集而程督之凡同
約者財物器用車馬人僕皆有無相假若不急之用及有所妨
者則不必借可借而不借及踰期不還及損壞借物者論如犯
約之過書于籍隣里或有緩急雖非同約而先聞知者亦當救
助或不能救助則爲之告于同約而謀之有能如此者則亦書
其善於籍以告鄕人
以上鄕約四條本出藍田呂氏今取其他書及附己意稍增損之以
通于今而又爲月旦集會讀約之禮如左方曰凡預約者月朔皆
會【朔日有故則前期三日別定一日直月報會者
所居遠者惟赴孟朔又遠者歲一再至可也
】直月率錢具食
【孟朔具酒果三行麵飯一會餘
月則去酒果或直設飯可也
】會日夙興約正副正直月皆深
衣俟于鄕校【無鄕校則別
擇一寬閒處
】設先聖先師之像于北壁下先以長少叙
拜於東序【凡拜尊者跪而扶之長者跪而答
其半稍長者竢其俯伏而答之
】同約者如其服而至
【有故則先一日使人告于直月同約之家子弟雖未能入籍亦許
隨衆序拜未能序拜亦許侍立觀禮但不與飮食之會或別率錢

【略設點心
於他處
】竢於外次旣集以齒爲序立於門外東向北上約正以
下出門西向南上【約正與齒最
尊者正相向
】揖迎入門至庭中北向皆再拜約
正升堂上香降與在位者皆再拜【約正升降
皆自阼階
】揖分東西向立【如門
外位

約正三揖客三讓約正先升客從之【約正以下升自阼階
餘人升自西階
】皆北面
立【約正以下西
上餘人東上
】約正小進西向立副正直月次其右小退直月引
尊者東向南上長者西向南上【皆以約正之年推之後倣此西向
者其位在約正右小退餘人如故

約正再拜凡在位者皆再拜【北拜
尊者
】尊者受禮儀【惟以約正之年
爲受禮之節
】退
北壁下南向東上立直月引長者東面如初禮退則立於尊者之
西東上【此拜長者拜時
惟尊者不拜
】直月又引稍長者東向南上約正與在位
者皆再拜稍長者答拜退立于西序東向北上【此拜稍長者拜時
尊者長者不拜

直月又引稍少者東面北上拜約正約正答之稍少者退立于稍
長者之南直月以次引少者東北向西北上拜約正約正受禮如
儀拜者復位又引幼者亦如之旣畢揖各就次【同列未講禮者
拜於西序如初
】頃
之約正揖就坐【約正坐堂東南向約中年最尊者坐堂西南向副
正直月次約正之東南向西上餘人以齒爲序東

【西相向以北爲上若有異爵
坐於尊者之西南向北上
】直月抗聲讀約一過副正推說其意
未達者許其質問於是約中有善者衆推之有過者直月紏之約
正詢其實狀于衆無異辭乃命直月書之直月遂讀記善籍一過
命執事以記遇籍徧呈在座各默觀一過旣畢乃食食畢小休復
會於堂上或說書或習射講論從容【講論須有益之事不得輙道
神怪邪僻悖亂之言及私議

【朝廷州縣政事得失及揚人
過惡遼者直月紏而書之
】至晡乃退
鄕立議【月澗

鄕約之設實是良法美意而旋即廢弛者有一事焉官家政令
之宣布或責之於約中任事之人初不甚害事而其路旣開其
弊漸滋終至於隨事委任仍爲常規至如催科起軍等事靡不
關涉今之所謂直月皆讀書儒士也所管非其所任寧肯甘心
奔走於細大號令乎此鄕約之所以從前不得行者也自今面
內凡于官事必擇品官一人使之句當而直月則無所與於其
間一以風教之事專管無使越尊而治庖庶幾經遠而無弊也
苞山立議【附

【一約正只管風教而已若係干風教之事則官家專責之約正此
外政令細大絕勿相加以杜末流之弊不則駁遞座首以正不

【能善處之失
一鄕約之設所以扶樹教化彰癉善惡衆推一人有齒德者爲都

【約正有德行者二人副之各面下人中別擇愿謹有識人老者
一人稱以鄕約所里正專掌勸誘紏檢之事

【一鄕約所之設旣爲尊重而約法又嚴倘或有因緣憑籍擅作成
福張其氣勢以遂願欲或役使民戶以濟私事或持守令長短

【得失明成倒置則其所以擾小民害國政有不可言豈不爲約
申請賢之辱乎若有如此事一一論罰絕勿饒貸

【一善惡必書乃古鄕約之制而人心世道古今有異善者可書惡
者不可書又不必書也輔治之道自有刑法輕大小隨事論罰

【足懲其惡有過者一一治罪
一凡論人勿爲已甚且開自新之路法以前事幷勿追論

【一下人名分貴賤雖不同秉彜之天則一也豈可鄙夷不爲誘掖
而同歸於至善之地乎勸規與同吉凶是共使小民有所觀感

【日遷善而不自知乃爲善教若峻於小民恕於儕輩柔是茹而
高明之畏則如之何其可也約法之行必自兩班始

【一重罪則報官司輕罪則限笞二十論斷笞三十以上官決
一月朔會兩班則少長咸集下人則里正諸員外有父老則亦許

【來參備加勸諭五六月極農則不
一春秋行講信禮大小上下咸集品官爲一廳庶孼爲一廳庶孽

【少而平日品官中講信同參者則於品官會席末同參下人爲
一廳而各行禮數坐定諺語解釋約法別定一人坐中抗聲讀

【一遍使人人無不聽聞通曉同講和睦之道仍倣鄕飮酒儀升
降獻酬盡歡而罷

【一從順約條者違廷不從者幷一一嘉奬懲治使有所畏勸
鄕約之法始於呂氏曾經朱子增損己卯諸賢諺語刊行退

溪先生又爲之折衷【只定
罰條
】其爲法非不盡美而挽近世莫之
或行豈不惜哉但古今不同詳略各殊不揆鄙劣妄加刪正

【四約則略倣呂氏罰條則專用退溪先生月朔一會要不失
朱子月旦會之規其他吉凶吊慶患難相救春秋講信亦邦

【國人民風俗所通行常人勸戒上下同約實風教所先幷加
參定其本意未甞不在正人心厚風俗云爾壬申十二月初

【吉書

鄕立約條序【退溪先生

古者鄕大夫之職導之以德行道藝而紏之以不率之刑爲士者亦
必修於家著於鄕而後得以賓興於國若是者何哉孝悌忠信人道
之大本而家與鄕黨實其所行之地也先王之教以是爲重故其立
法如是至於後世法制雖廢而彜倫則固自若也惡可不酌古今之
宜而爲之勸懲哉今之留鄕所則古鄕大夫之意也得人則一鄕肅
然匪人則一鄕解體而況鄕俗之間遠於王靈好惡相攻强弱相軋
使孝悌忠信之道或尼而不行則棄禮義捐廉恥日甚流而爲夷狄
禽獸之歸此賞王政之大患也而其紏正之責乃歸之鄕所嗚呼其
亦重矣吾鄕雖壤地褊小號文獻之邦儒先輩出羽儀王朝者前後
接踵觀感黨陶鄕風最美頃年以來運値不淑達尊諸公相繼逝歿
然猶有古家遺範文義蔚然以是相率而爲善國豈不可也奈何人
心無{忄+百}習俗漸訛淸芬罕聞孽芽其間玆不防遏厥終將無所不至
矣故崇政知事聾巖先生患是然也嘗欲爲之立約條以勵風俗鄭
重而未及焉于今知事諸胤方居喪境內滉守病田間鄕長皆欲令
我輩數人遂成先生之志委責甚至辭不獲已乃相與商議而擧其
梗槩如此復以徧示鄕人而審可不然後乃定庶幾行於久遠而無
弊也或者以不先立教而徒用罰爲疑是固然矣然而孝悌忠信原
於降衷秉彜之性加之以國家設庠序以教之無非勸導之方奚待
於我輩別立條耶孟子曰道在邇而求諸遠事在易而求諸難人人
親其親長其長而天下平此孔子所謂至德要道而先王之所以淑
人心也自今以徃凡我鄕士本性命之理遵國家之教在家在鄕各
益夫彜倫之則則斯爲王國之吉士或窮或達無不胥賴非惟不必
以勸之亦無所用罰矣苟不知出而犯義侵禮以壞我鄕俗者是乃
天之弊民也雖欲無罰得乎此今日約條之所以不得不立也嘉靖
丙辰臘鄕人李某
苞山規約識
尤川學政甚肅一方向風極可喜擇之書來云古田宰聞之亦欲效
顰果爾則石宰之化不止行於尤川天下事無不可爲但在人自疆
如何此乃朱夫子所與許順之書中語也今觀苞山約規入學門路
範俗節目端的該備靡有透漏將見儒學蔚興禮讓大行而中一
路亦有觀感而慕效者信乎人之秉彜好是懿法無古今之異而
之化所及者衆可謂不負其所學矣世人或有云世末俗偸古道
不可者吾不信也月澗野傁識
苞山規約跋
右苞山守金道源學規鄕約若干條蒼石子閱之再三起拜而歎曰
嗚呼此足以觀我友抱負之大規模之正也學者讀聖賢之書孰不
以成己成物爲心㢤一朝畀民社之寄率多任苟簡之政鷙擊以爲
威摘發以爲明强民之所不堪者而督之以必行民不勝其擾而或
有怨意則曰俗之甚悍也民之難治也甚之於殘之以箠楚視之如
仇敵終未免於兩敗而均傷其或以左降而來亦嫌於薄書之冗若
不能一日而居何望於四封之理㢤上年春道源出守是縣其職則
縣監爲早官也問其地則苞山爲下邑也他人之以高秩大器而處
于此其不戚於中而形諸外乎君則不然自以輔導之未盡而方歉
於心但當夷然於所遇而思盡其當爲之分分旣安矣其學益篤其
才益老凡其所爲無不以先儒之所以治其民者勉諸己其始至令
于民曰吾以師師之任而待罪於此凡其導率之方是皆守宰之責
也吏民之義如父子而仁義之禀無彼此吏以惡俗而視民民安得
爲善吾以善俗而待民與其忍爲惡耶乃於租賦之輸薄書之暇必
以宜教條廣德化爲急民心旣悅曠然無事乃就古聖賢之所以教
百姓約一鄕者以爲令式榘度整整勸戒皆備可見其胸次之偉間
架不草草也非修之於己者盡其道則布之於人者其有本耶君旣
以行誼而積於躬故其以誠信而推於人者又如是之詳且悉然則
凡爲一縣之民者孰不體太守之心而思有以鼓動於風草之化者
乎將見禮讓之美從此蔚興爲士則力於學而資國家之用爲民則
服其教而爲忠厚之俗其所以無負教導之意者非他安欲體念規
約中恭敬孝悌之語念念不忘常使此心不至於怠惰則其餘多小
節目自當隨所在而沛然矣竊願之父老以此意而諭子弟相
守相告而無陷於罪使鄕風厚而俗習善然則其所以無負太守者實
所以無負
聖朝宣化之意者也噫君之所以爲政者豈無所本而然乎君之王父
省菴公甞爲三陟府凡化民成俗之方一本於程朱已行之成法余
於公後五十年出守是邑其遺芬餘澤至今浹洽於民邑中父老立
祠以祭之然則君之爲政實公之所貽厥而其學問之有淵源從此
而可推也若夫規約布置之密能盛水不漏則觀者自當知之也斯
道若幸則想此一本之必遍行於一國而不但爲一縣之幸也君名
世廉玉堂應教而暫棲於苞山其他日事業之盛將黼黻皇猷不
止於移易一境之風俗也崇禎六年癸酉七月通政大夫禮曹參議
知製教李某書于酉川賓山軒
新增約條下人約條
冒沒廉隅奔競公任者濫着道服唐鞋者
公廨各廳營私出入者女人濫乘屋轎者
儒衣儒冠恣行市廛者濫稱幼學謀避身役者
押近常漢紊亂名分者以男爲女欺瞞官家者
廢棄課業專尙浮躁者增益年歲濫受恩爵者
農器牛隻不相借助者
當農穀種不肯相換者
不拜兩班叉手進揖者
疾疫染痛不肯出幕者
【已上上罰告官司科罪
中下從輕重施罰

南村四面鄕約識
鄕約之法古矣始於藍田增損於朱子在吾東退
陶先生折衷之行於宣城苞山守金公東溟刪定
之教民以成俗粤在崇禎甲戌年間金侯尙宓
莅玆土于時月澗修巖兩賢爲商之約正主事修行
之以教商之人噫古賢人扶樹教化之方科條甚備而
不幸邇來習俗漸頹廢而不行向也淳美之風掃地無
餘矣豈不爲後生之歎惜也哉玆興州南同志謀所以
沿法而修擧以爲禀聽官教留作永式而又得月澗先
舊行約條於其五世孫家圖式燦燦條目井井
益可爲後世法程也今於改修之日一遵公舊法以藍田四條爲
綱以退陶立議及苞山規約附之第四條之下以成一冊而旦退
叔文中語無非勸人爲善之至意則宜於月旦集會先
約中人輪次誦讀以爲觀感之道故特揭書之於卷中而苞山
約識跋即兩先生筆也觀此可以知兩先生重鄕約之
意亦可知東溟教民之方學問之力矣是以並列是䟦於退
陶叙文之下以作後人之指南而人以新立若干條繫之
於卷末焉噫凢人之秉彜同得自無古今之殊而其風
化之或汚或隆者唯本教法之行與不行苟能以是法而行
之鄕則可以爲鄒魯行之國則可以鑄唐虞矣凢我同約
之人盍斯蘉哉
壬申臘月後學李齊聖書于存愛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