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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년 영천향교(永川鄕校) 향약안(鄕約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Z.1619.4723-20110630.Y11104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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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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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영천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작성시기 1619
형태사항 크기: 24.5 X 3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안내정보

1619년 영천향교(永川鄕校) 향약안(鄕約案)
본 향약안은 1619년에 영천향교에서 작성한 향약안이다. 이 향약안은 서문과 완의조목(完議條目)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문에서는 본 향약이 여씨향약과 예안향약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완의조목을 보면, 이 향약의 운영주체는 향청(鄕廳)을 비롯한 영천지역의 향교와 서원 등이 참여하여 유림이 공동으로 결성한 향회(鄕會) 임을 알 수 있다. 완의의 조목들은 비교적 상세하여 향회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모두 기록한다든가 어떻게 처벌한다든가 등등의 조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의 향약운영의 주체가 향교나 서원의 유림인 경우가 많은데, 향청이 참여하는 향회를 향약의 운영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이 향약안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619년에 영천향교에서 작성한 항약안이다.
내용 및 특징
본 향약안은 1619년(광해군 11년) 영천향교에서 작성한 향약안이다. 조선시대의 향약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退溪先生栗谷先生의 禮安鄕約과 海州鄕約 제창으로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발발로 인해 在地士林들의 향약보급운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임진왜란은 한편으로는 지배층의 모순을 다각도로 노출시켜서 사림들의 향촌지배에 타격을 입히고 민심을 이반시켰지만 그 때문에 향약보급의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되었다. 향약은 사림들이 향촌을 지배할 수 있는 자치적 지배규약이었지만 임란 이전에는 주로 鄕廳을 통해 실시되다가 임란 이후에는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재지 사림의 권위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영천향교의 경우를 보면 여전히 鄕廳이 향약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영천의 향교와 유림들이 鄕廳을 압도할 만한 권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영천향교를 비롯한 유림들은 鄕廳과 더불어 일종의 공동합의체라고 할 수 있는 향회를 발족시켜서 일향의 공론을 수렴해나갔다. 향약실시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은 여타의 향교와 구별되는 영천향교 고유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본 문건은 향약안의 序文과 完議條目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향약안의 서문을 보면, 향약의 근원을 朱子가 증손한 呂氏鄕約에서 찾으면서도 退溪先生의 鄕約精神을 계승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완의의 조목을 살펴보면, 매년 1월 3일 鄕射堂鄕所등에서 都約正副約正‧각 동리의 約正‧향교의 執綱‧有司‧書院의 院長 등이 모두 모여 鄕會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유림 기구의 합의체인 鄕會를 조직하여 여기에서 향약 실시과정의 제반 문제들이 논의되고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가치
조선시대의 향약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鄕廳에 의해 운영이 되다가 임란이후에는 점차 햑교의 유림들에 의해 주도되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천향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鄕廳이 향약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鄕會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천의 어느 향교나 서원 등, 주도적인 유림세력이 일향의 공론을 좌우할 정도의 역량을 가질수 없었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鄕廳을 비롯한 각 유림의 기구들이 공동으로 향회를 조직하고 향촌의 지배권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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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19년 영천향교(永川鄕校) 향약안(鄕約案)
鄕約案
鄕約案序
於獻人性本善豈有不善惟其氣拘物蔽而或流於惡豈不
哀哉思昔藍田呂氏鄕約所以爲導人爲善之羙法而紫陽
朱夫子又爲之增損其綱其目粲然備具况我退溪李先生
所述鄕規契約盖亦實祖乎兩先生之遺意則其䦕重於人道
者爲如何也玆輿鄕人共議遵行庶幾永久勿替而且以便於
邑俗者若干條竊附于其下嗟我同約之人盍相勉哉
完議條目
一推一人有齒德者爲都約正有學行一人副之一人爲直月事
一各里擇鄕叅有識望者一員爲里約正事
一每年正月初三日歲謁後約正副正直月率各里約正會于鄕
射堂與鄕所執綱請鄕校上有司書院院長及鄕叅人員公服
升堂行禮讀法如儀後里約正所報善惡同議處置鄕所春
秋講信亦行此儀以爲恒規事
一春二月望日秋八月望日約正會里中上下人員讀法如儀後
爲善爲惡之人各書其籍輕罪卽日治之重罪報于約正所雖
無善惡必報施措事
一鄕所講信春則行于三月秋則行于九月必於里會月日俾有
先後次第事
一鄕會日里約正有不得己之故具由單字式托稱欺心不叅
則重罰事
一鄕會時考其籍善者多則報 官褒獎事
一惡者紏之多則報 官懲治獲罪者鄕叅人員則削于鄕案
校院人員則削于各案方外則罰定賤任官屬則罰定苦後依規
施行事
一善善惡惡鄕校則上有司主之書院則院長主之鄕所則執綱主
之武學則學長存焉軍中則千摠存焉官屬則上戶長吏房
次知不須擧論於此然小事各其所勸規之大事則通于鄕約
所合坐同議報 官處置事
一同約之人若或怠慢不遵約規書于惡籍事
一同約中幸有憑籍起弊取怨民間者駁遆後書于惡籍事
一鄕所執綱詳㝎都監及諸任事者擅弄無忌貽弊民間者書
于惡籍事
一學校風化之本或有侮慢排斥者書于惡籍而鄕叅人削去
鄕案方外人其子孫永永不入校院事
一或有鄕中共知之惡而里約正循私不報則事涉黨惡均書于
惡籍事
一道二善與惡已而纔非善卽是惡纔非惡卽是善雖或已在
惡籍之中若能悔悛其惡這便是善亦可以書于善籍事
一都約正副約正直月三周年後遆任事
一鄕約文書于樻上冊子凡四卷一曰約案二曰約規三曰善籍四曰
惡籍藏于鄕所直月次知開閉而各里約正所報文券直月
逢受毋滯私家卽入藏樻事
萬曆四十七年己未正月日
約中任錄
都約正
副約正
直月
內西
赤旨
完山
追谷
古村
元堂
比召谷
原谷
乂谷
毛沙谷
蒼水
七百
巨余
瓦村
山底
古見
北習
迲林
鳴山
助下山
仇里內
還歸
阿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