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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이동급(李東汲) 향약절목(鄕約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1803.4785-20110630.Y11410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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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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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절목
작성주체 이동급
작성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작성시기 1803
형태사항 크기: 31 X 21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6권 3책
판식: 半郭 : 15.5x19.0㎝,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註單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803년 이동급(李東汲) 향약절목(鄕約節目)
1803경상도(慶尙道)성주목(星州牧)에서 시행하기 위해 이웃 고을 칠곡부(漆谷府) 출신의 이동급(李東汲)이 제정한 향약의 제 규정이다. 이동급이 거주하고 있던 칠곡부는 조선중기까지 성주목에 속한 지역이었기에, 이동급과 그의 선대(先代)는 오래전부터 성주목 출신의 양반가문으로 활동하였으며, 1803년 향약 제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향약절목(鄕約節目)」에는 먼저 종래에 성주목에서 향약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폐지되었기에 고을 백성의 교화를 위해 새롭게 향약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어 8개조로 된 향약의 세부 조항을 부기해 놓았다. 향약의 주된 내용은 양반들의 학문 활동과 교육의 활성화, 향음주례(鄕飮酒禮) 실시를 통한 구성원 간의 질서 강화, 향약 규범을 통한 중인(中人)과 서얼(庶孼) 및 하층민의 통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803李東汲慶尙道星州牧에서 중지되었던 鄕約을 重修하기 위해 제정했던 8개조의 節目
晩覺齋集 二晩覺齋先生文集 卷之三 雜著 鄕約節目晩覺齋先生文集 卷三 二十六
一 : 卷1 詩, 卷2 疏,書 / 二 : 卷3 書,雜著,序,記,跋, 卷4 上樑文,祝文,祭文 / 三 : 卷5 墓碣銘,墓表,行狀, 卷6 附錄
[내용 및 특징]
16세기 중엽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에 향약을 보급해 나감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향약은 시행 범위와 구성원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鄕約節目」은 그 중에서도 고을 단위로 시행되던 향약이다. 향촌자치기구인 留鄕所의 운영규정인 鄕規에 향약을 접목시킴으로써, 사족 주도의 향촌 운영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던 것이다. 慶尙道星州牧에서도 조선중기 이래 고을 단위의 향약과 동리 및 일족 단위의 향약이 시행되었으며, 향약 시행을 주도했던 사족들의 盛衰에 따라 중지 또는 파행되기도 하였다. 본 「향약절목」은 한 동안 중지되었던 향약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李東汲가 제정한 것이다.
「향약절목」을 제정한 이동급성주목의 이웃 고을인 漆谷府 출신이다. 칠곡부는 조선중기까지 성주목의 영현으로 17세기 중반 漆谷都護府로 독립된 고을이다. 이동급은 廣州李氏 출신으로 이 가문은 16세기 이래 분리 이전의 성주목上枝洞 일대에 세거해 왔었다. 비록 칠곡이 분리되었으나 그 선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족 가문으로 성주목의 향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동급의 「향약절목」이 제정된 것은 1803년이다. 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의 문집인 『晩覺齋集』의 行狀에 따르면 癸亥年에 朱夫子漳州榜諭, 增損呂氏鄕約, 本邑舊制를 따라 향약을 제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어, 1803년에 본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약절목」은 서문 격의 글과 8개조의 기본 운영 조항을 수록하고 있다.
서문 격의 글에서는 1803년 향약 제정의 의의와 성주 지역 향약의 유래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먼저 조선중기 巨儒였던 鄭逑이래 성주목에는 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그 유풍이 오래도록 남아 풍속이 아름다울 수 있었음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폐하고 가르침이 해이해진 이후부터는 고을의 풍속이 손상되고 어진 인재가 끊어지게 되었으며, 邑瘼이 점점 늘어나니 矯捄하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禮記』의 “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과 朱子가 말한 “爲學之要 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를 인용한 뒤 ‘漳州榜諭’와 ‘同安之講說’, 그리고 ‘增損呂氏鄕約’이 모두 의리를 講明하는데 근본을 두고 있으며, 風俗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르침의 시행이 급선무라 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722년에 先父老들이 힘써 鄕規를 정한 적이 있으니, 그 후손된 자로 선대의 뜻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며 향약 제정의 당위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時宜가 변해 節目의 변통이 필요하기에 先賢의 遺制를 採摭하고, 壬寅年(1722)의 향규를 참고하여 4章의 約條를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대강은 첫째 ‘修講學’으로 그 근본을 세우는 것, 둘째 ‘正鄕堂’으로 化源을 맑게 하는 것, 셋째 ‘正名分’으로 백성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 넷째 ‘立鄕規’로 吏習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이어 그 외의 各條는 다음에 부기한다고 명기해 놓았다.
부기된 各條는 8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는 講學이다. 선비는 스스로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 요체가 講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주목은 큰 고개로 동서 양분되어 왕래가 어렵기에, 兩處에 각각 訓長을 두고 훈장이 강학을 책임지게 하였으며 봄과 가을 향교와 서원에 儒生들을 모아 놓고 훈장이 考講을 하는데, 그 의의는 단순히 掇拾과 記誦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리를 講明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강학에 게으른 유생이 있다면 鄕長老가 齊會 때 벌을 내린다고 규정해 놓았다.
두 번째는 학문의 의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학문은 자신을 닦고 이를 미루어 여러 사람에게 미치게 하는 것으로, 작게는 一鄕의 풍속을 교화하는데 있으며 크게는 一國의 풍속을 변화시키는데 있다고 했으니, 그 요체는 모두 여기에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이에 13세부터 시작해서 35세 때까지 향약에서 강학을 하는데, 만약 彀率에 맞지 않거나, 불손하고 倫紀를 위배하는 자가 있으면, 一鄕의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잘못을 攻斥하고 士類에서 추방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학교를 일으키는 것이다. 옛적부터 興學과 敎人의 방도는 많으나,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것이 藍田鄕約, 즉 여씨향약과 陳公勸諭라 하였다. 그런 까닭에 주자가 이를 본받아 규정을 확장했는데, 그것이 앞서 언급한 漳州榜諭와 增損呂氏鄕約이다. 이어 성주목의 학교는 일찍이 黃俊良(1517~1563)이 星州牧使로 부임하여 鹿齋를 설립함에 여러 유생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였으니, 실로 漳州榜諭의 남겨진 뜻을 계승한 것이며 각자 권면할 것을 당부하였다. 鹿齋는 지금의 鹿峯精舍이동급의 광주이씨가 세거하고 있는 상지동에 위치해 있다.
네 번째는 漳州榜諭와 增損呂氏鄕約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漳州榜諭北宋陳古靈의 勸諭文을 취한 것이라 하였다. 陳古靈仙居縣의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친 적이 있으며, 이를 주자가 모방하여 漳州榜諭를 제정한 것이다. 이동급漳州榜諭를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리 백성들 중에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로우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며, 자식은 효도해야 한다. 부부 사이는 서로 은혜를 지키며, 남녀 간 분별이 있으며, 子弟는 배워야 한다. 鄕閭에는 예의가 있어야 하며, 빈궁과 환난을 당하면 친척이 서로 구제하며, 婚姻과 喪事에는 이웃이 서로 도와야 한다. 농사일을 게을리 하지 말며, 도둑질 하지 말고, 도박은 배우지 말아야 한다. 爭訟을 좋아하지 말고 惡으로써 善을 능멸하지 말며, 부유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병탄하지 말아야 한다. 길을 양보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밭두둑을 양보하며,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길에서 물건을 등에 지거나 머리에 이고 가는 일이 없으면 예의 있는 풍속이 만들어질 것이다.""이며, 이동급이 추가한 내용은 세주로 부기되어 있다. 이어 주자북송의 남전여씨향약을 바탕으로 제정한 增損呂氏鄕約의 대략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鄕約의 4대강령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을 나열하고, 주요한 세부 조항만 발췌하여 세주로 부기해 놓았다. 이어 증손여씨향약에 의거하여 齒德者 1인을 都約正으로, 學行이 있는 자 2인을 約正으로 삼으며, 매월 1인씩 돌아가며 直月을 맡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三籍을 두는데 하나는 入學을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며, 나머지 둘은 각각 德業을 이루거나 過失을 저지른 사람의 명단으로 여씨향약의 善籍, 惡籍과 상통한다. 그리고 이상 약조의 規檢은 兩面의 훈장이 책임진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는 鄕飮酒禮에 대한 것이다. 향음주례는 옛적 先王이 백성과 풍속의 교화를 위해 시행한 것이기에, 先大王이 『鄕禮合編』을 여러 고을에 반포하고 권유한 것이라 하였다. 선대왕은 바로 正祖1797년에 왕명으로 『향례합편』이 제작되어 반포된 적이 있었다. 『향례합편』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향음주례 시행 고사 및 규정을 엮어 놓은 것으로, 이를 받드는 것은 일찍이 孔子가 말한 “觀於鄕而知王道之易易也”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約中의 사람들이 선왕이 남긴 교시를 따라 봄과 가을 강학이 끝나고 향음주례를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鄕任의 선출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향임의 명색은 漢나라功曹, 魏나라中正과 같다고 하였다. 공조는 郡의 屬吏이며, 중정은 지방관 별도로 두어진 관직으로 지역의 인재를 추천하던 벼슬이었다. 따라서 그 임무는 매우 중요하니 우리나라 鄕射堂이 옛적 공조, 중정과 같으며, 綱紀가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官政의 득실은 오로지 향임의 賢否에서 갈린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향임 선출이 쉽지 않은 상태라 하였다. 원래 성주목에는 校堂에 望報의 규정, 즉 향임을 추천하던 薦望의 규정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이것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훈장과 장로가 교당에 모여 圈點하되, 향임을 간촉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향임에 영원히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의 향임 선출의 경우 17세기 중엽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향임의 권위 약화 현상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1654년 시행된 營將事目은 座首에게 영장을 보좌하는 임무가 부여함으로써 사족의 鄕任 기피 현상은 재촉되었으며, 이는 곧 향임 권위의 약화와 직결되었다. 이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성장한 신흥세력은 鄕任을 맡음으로써 사족으로의 신분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이는 곧 향임 선출의 문란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일곱 번째는 名分을 바로 잡는다는 것인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사족 중심의 신분질서를 예전과 같이 복구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고을의 기강이 퇴폐해지고 習俗이 무너지는 것은 오로지 명분의 문란에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즉 서얼이 적자를 능멸하고 어린 자가 나인 든 사람을 능멸하며, 천한 자가 귀한 자를 능멸한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일절 명분의 문란을 금지하되, 官屬과 村民은 각각 首吏와 風憲이 통제하며 校院에서 이를 懲治한다고 하였다.
여덟 번째는 吏胥를 다스리는 조항이다. 원래 吏胥는 관청에 꼭 필요한 직책이나 그 수가 많으면 오히려 백성들에게 해가 된다며, 일찍이 南九萬(1629~1711)이 兵曹判書로 있으면서 吏胥의 수를 크게 줄인 예를 들고 있다. 남구만은 숙종 연간 병조판서로 재임하면서 100여명에 가까운 아전의 수를 줄여 많은 원망을 듣기도 했으나, 그 효과가 적지 않았다며 중앙 관료와 여러 사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었다. 이를 명분으로 여기서는 奸吏를 색출하여, 영원히 아전들의 명부에서 제거할 것을 명기해 놓았다. 향약을 통해 아전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다.
8개 조항 말미에는 향약이 生民疾苦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에 충실히 하면, 각종 폐해들이 서서히 제거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과 절목들을 板上에 써서 高閣에 걸어 유시할 것이며, 兩面의 훈장은 각기 별도로 유사를 뽑아 옛적 직월과 같이 이를 힘써 糾檢하여, 그 실효를 보아 후세에게 우리도 할 말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향약절목」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고을 단위의 향약 시행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각 고을에서는 향약을 시행함과 동시에 鄕案을 작성함으로써 中人, 庶孼, 신흥사족의 참여를 배제한 사족 중심의 배타적 향약 운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영장사목의 실시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사족의 향임 기피 현상, 사회,경제적 발전을 통해 성장한 新鄕의 향안 입록 시도, 향권을 둘러 싼 사족들 간의 갈등 등 複雜多技한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17세기 후반 이후 각 고을의 향약은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파행 이후 전통적 사족들은 향약의 중수를 통해 종전과 같은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복구를 시도하였는데, 이동급의 「향약절목」도 그러한 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동급은 향교, 향사당과 더불어 서원을 향약 운영의 중심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사족들은 관권의 간섭이 빈번할 수 있는 鄕廳 보다는 서원을 통해 결집함으로써 향촌 내 대소사를 의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원을 향약 운영의 중심지로 선택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향약절목」의 규정 중에는 강학과 더불어 吏胥, 庶孼, 賤人 등의 통제 조항이 눈에 띈다. 향약을 매개로 재지사족의 위치에 도전할 수 있는 하층민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절목이 제정된 19세기는 실질적으로 향약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었다. 즉 이상의 「향약절목」의 제정은 위협받고 있는 재지사족의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된, 19세기 초반 성주 지역 재지사족의 향촌활동 중 하나로 파악 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晩覺齋集』, 李東汲,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星州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星州郡, 1996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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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이동급(李東汲) 향약절목(鄕約節目)

鄕約節目
吾鄕本文穆公鄭先生所居之地也鴻儒碩士相繼

輩出遺風餘韻久而不沬鄕俗以淳美稱焉自夫學
廢教弛而鄕無善俗士乏良材風俗由是而益敗邑
瘼因此而漸弊不可無矯捄之道然是有本焉
君子如欲化民成俗其必由學朱夫子曰爲學之要
講明義理以修其身然後推以及人所以漳州之榜
諭同安之講說莫不以學爲本而增損呂氏鄕約又
以爲明義理之本也後之有意於正風俗者當遵守
之不暇而况在景廟壬寅間先父老另念於斯爲
之條定鄕規以詔後人其意又鄭重焉凡爲後裔者
固宜守而勿失然若其節目之不可無因時斟酌之

道故採摭先賢遺制參以壬寅鄕規謹以四章之約
條列如左一曰修講學以立其本二曰正鄕堂以淸
化源三曰正名分以一民志四曰立鄕規以矯吏習
此其大畧而其他瑣節亦各條列于下
一凡事有本有末不能治其本而善其末者未之有
也爲士者要先自修以立其本而自修之要惟在
講學而己吾鄕東西隔嶺來徃甚艱兩處各定訓
長每以春秋會儒生于校院爲之考講其務不在
於掇拾記誦必以講明義理爲自治治人之本其
才智超睿可以大受者勸之奬之使益向上或有

因循怠惰違背不遵者鄕長老齊會施罰
一學者非徒自善其身而己爲能推而施諸人者也
小而化一鄕之俗大而變一國之風者其要皆在
於此顧不重歟今其設規童蒙自十三歲爲始冠
者以三十五歲爲限取所講書周而復始勉勵不
怠或有不入彀率不遜不悌以干犯倫紀者一鄕
齊聲攻斥棄於士類
一自古興學教人之法布在方冊其中切近而受用
者固無逾於藍田鄕約陳公勸諭故朱夫子特於
此眷眷焉不徒取其說而又加發揮而張皇之以
寓善俗淑民之道則今之從事學校者舍此奚先
乎吾鄕講學之所旣有校有院則不患無其所矣
粤自錦溪黃先生來守是邦建置鹿齋纓弁又有
所歸屬則其使之相觀而相善者亦漳州榜諭之
意也尤宜各自勉勵母負作成之美意
一謹按朱夫子漳州榜諭取古靈陳先生勸諭之文
而教之曰爲吾民者父義【能正其家
】母慈兄友【能

【養其弟
】弟敬【能敬其兄
】子孝【能事父母
】夫婦有恩
【貧窮相守有恩
】男女有別【分別不亂
】子弟有學【能

【知禮義廉耻
】鄕閭有禮【歲時塞暄恩義徃來坐立

【拜跪老少有序
】貧窮患難親戚相救【借貸財穀
】婚
姻死喪隣保相助無惰農業無作盜賊無學賭博
無好爭訟無以惡凌善無以富呑貧行者遜路【少

【避長賤避貴輕避重去避來
】耕者遜畔【地有畔界

【不相爭奪
】頒白者不負戴於道路【子弟代行不令

【老者擔負
】則爲禮義之俗又嘗增損呂氏鄕約一
曰德業相勸【同約之人各有修進互相勸勉
】二曰
過失相規【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勸戒
】三曰禮
俗相交【尊幼輩行請造拜揖請召送迎慶吊贈遺

四曰患難相恤【水火盜賊孤弱誣枉疾病死喪貧

【乏
】衆推有齒德者一人爲都約正有學行者二人
副之約中月輪一人爲直月置三籍凡願入學者
書于一籍德業可觀者書于一籍過失相規者書
于一籍直月掌之月終則以告于約正而授于其
次此其爲教之大畧也今宜倣此爲之兩面訓長
董率規檢以責其效
一鄕飮酒禮者先王所以厚風敦化以禮養人之具
而聖人所以不憚繁文末節而使之習之有素者
也顧不重歟肆惟我先大王特梓鄕禮合編使
之頒布鄕邑知所勸勉此孔夫子所謂觀於鄕而
知王道易易之義也今我約中之人宜遵先王之
遺教時於春秋講學之餘修明古禮賁飾鄕風
一鄕任名色在功曹中正其任重矣其來久
矣今我國之鄕射堂即古之功曹中正也綱紀之
所由出而官政之得失專在於鄕任之賢否則固
當難其人愼其任矣吾鄕本有校堂望報之規而
挽近以來其規解弛此後則鄕任差出之際兩面
訓長與長老齊會校堂圈點望報而或有寅緣干
囑入人指目者則棄斥其人永勿擧論於鄕任
一名分者紀綱之所由立也不可不別立條目大率
鄕綱之曰以頹廢俗習之曰以乖敗者直由於名
分之紊亂也孼而凌嫡少而凌長賤而凌貴傷風
敗俗莫此爲甚此後則一切禁之官屬則首吏掌
之村民則風憲掌之隨其所犯各告校院以爲懲
治之地
一吏胥者有官之所不可無者而其數繁夥則反有
害而無益昔藥泉南相公兵判時汰省不急之
任各曹效而爲準一時怨謗雖多其爲益則不貲
矣此乃今日之所當急務而且蠹國病民莫甚於
奸吏奸吏不除則雖有良法美制無以得行自今
以後奸吏之衆所共知者永削其案
凡此所陳係是生民疾苦故不得不條列如右然
講學自修乃是治人之本而吏戶得人又爲袪弊
之源先正其本源然後自餘弊瘼之蝟集而棼如
者自可徐徐就理矣吾鄕雖褊小有父兄焉有子
弟焉父而勉其子兄而勉其弟先己而後人務本
而治末則吾鄕其庶幾乎至若條約之行亦在人
不在節目徒將揭于板上束之高閣則亦奚益之
有兩面訓長宜別出有司之人做古直月之規而
紏檢之乃於講學之暇以時提醒俾有實效則吾
鄕先父老其必曰余有後而其亦永有辭於後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