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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년 이도현(李道顯) 순강계약(旬講契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1746.4792-20110630.Y11416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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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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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이도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작성시기 1746
형태사항 크기: 33 X 21.3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8권 4책
판식: 半郭 : 15.9x19.7㎝, 四周雙邊, 有界, 10行18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746년 이도현(李道顯) 순강계약(旬講契約)
1746경상도(慶尙道)안동부(安東府)에 속해있던 춘양현(春陽縣) 출신의 이도현(李道顯)이 제정한 청소년 교육 규정이다. 일찍이 교육을 중시하던 부친의 뜻을 이어 받았던 이도현이 일종의 학계(學契)인 순강계약(旬講契約)을 결성한 것은 그의 나이 21세 때였다. 청소년들이 진정한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적 성인들의 방법을 따라,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며 동무들과 더불어 순강계약을 결성했던 것이다. 본 자료에는 순강계약의 의의와 결성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해 놓은 서문(序文) 격의 글과 1강(綱) 6조(條) 36목(目)으로 이루어진 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규정에는 공부하는 모임을 가지는 날짜, 공부하는 책의 종류, 덕업(德業)은 서로 권장하고 과실(過失)은 서로 규제한다는 규정, 공부의 성과에 따라 상벌 내리는 규정, 행동이 불순한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규정, 공부하는 모임을 가질 때 선생에게 인사하는 절차, 모임에 참석한 청소년들끼리 나이에 따라 인사하는 절차, 궁금한 점을 선생에게 질문하는 절차, 공부 모임을 마치는 절차, 학생들 가운데 대표라 할 수 있는 직월(直月)을 선출하는 절차,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언급되어 있다. 한편, 이상의 규정들은 16세기 이후 활발히 보급되었던 향약(鄕約)과 주자(朱子)가 제정한 교육 규정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746慶尙道安東府春陽縣의 재지사족 李道顯이 21세 때 동무들과 학문을 講論하기 위해, 朱子增損呂氏鄕約을 표방하여 결성한 學契의 제 규정
溪村集 貞溪村先生文集 卷之六 雜著 旬講契約溪村先生文集 卷六 一
元 : 卷1 詩, 卷2 詩 / 亨 : 卷3 疏,書, 卷4 書,雜著 / 貞 : 卷5 雜著, 卷6 雜著,序,記,識,箴,贊 / 利 : 卷7 哀辭,祭文,墓誌,狀, 卷8 附錄
[내용 및 특징]
李道顯는 조선후기 경상도안동부 출신의 재지사족이다. 그가 거주하였던 春陽縣안동부의 屬縣으로 지금의 奉化郡法田面이다. 退溪 학풍을 계승한 이도현은 특히 古文에 능통하였으며, 후학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이도현1745년(20세) 청량산에 머무르면서 여러 책들을 읽었고, 이듬해인 1746년(21세)에는 동무들과 학문 講論을 목적으로 旬講契約을 결성하였다.
본 자료는 旬講契約의 서문 격에 해당하는 글과 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 규정은 綱이 되는 ‘旬朔會講之法’과 條가 되는 ‘旬朔會講 附會做法’, ‘德業相勸’, ‘過失相規’, ‘講會節次’, ‘任司相遞’, ‘許入追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서문 격의 글은 이도현이 21세가 되는 丙寅(1746)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여기서는 旬講契約이 결성되는 명분과 과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서문이 되는 글의 절반 정도는 儒者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이다. 『禮記』의 儒行편의 구절을 인용하여 儒者가 갖추어야 할 행실을 설명하였으며, 같은 책의 王制편을 통해서는 儒者가 가져야 되는 뜻과 신중함을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中庸』의 구절을 인용하여, 德을 닦아야 되는 당위성을 언급하며, 儒者가 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그 뜻을 篤實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자신과 한 두 동무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진지 오래되었다며, 바야흐로 儒者가 되기 위한 다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儒者가 되기 위해서는 古法을 따라야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古法은 옛적 國의 學, 鄕의 黨, 里의 社, 家의 塾에서 항상 德業을 講明하는 讀書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古法을 따라야 된다고 하였다. 이에 두 셋 동무들과 旬朔에 講會를 개최하는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여러 父兄에게 여쭙고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講會를 위한 제 규정을 만드니 1綱 6條 36目으로 이루어졌으며, 朱子增損呂氏鄕約을 모범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禮記』에서 말하는 儒者가 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이도현이 동무들과 위와 같이 旬講契約을 만들게 된 것은 부친의 영향이 크다. 그의 부친 李槩(1658~1754)는 만년에 ‘旬講之法’을 만들어 자제들을 교육시킨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도현의 旬講契約 결성은 이러한 부친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여겨진다. 旬講契約 결성 후에도 이도현은 그 연장선상에서 향교 校長에게 고을 내 士子들의 교육을 건의하는 등 젊은 시절 선비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旬講契約의 제 규정은 먼저 ‘旬朔會講之法’을 통해 1綱 6條 36目으로 이루어졌다는 대강을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 約中에는 10籍이 있으니 그것은 條約을 기재한 約籍, 約中 구성원의 성명을 기재한 講案, 約員의 덕업을 기재한 德業之籍, 과실을 기재한 過失之籍, 과제에 純通한 자와 通한 자를 기재한 通籍, 과제에 粗略한 자를 기재한 粗略, 과제에 不通한 자를 기재한 不籍, 봄과 가을의 做會 때의 성적을 기재한 等籍, 약원의 죄과를 기재해 놓은 罰籍이 있는데, 이는 모두 直月이 주관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錢穀을 기재한 장부는 司穀이 이를 주관한다고 했다.
‘旬朔會講之法’ 다음에는 규정의 우선이 되는 1綱 ‘旬朔會講 附會做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講會에서 공부하는 책들을 열거해 놓았는데, 『周易』『書經』『詩經』『周禮』『春秋』『論語』『孝經』『孔子家語』『大學』『中庸』『孟子』『禮記』『小學』『資治通鑑綱目』『近思錄』『心經』『大學衍義』『性理大全』 등 주요한 대부분의 사서와 경전을 망라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幼少한 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十八史略』『少微通鑑』『韓昌黎先生集』『史記』를 먼저 공부하게 했다. 講會 시기는 4월 초순에서 9월 그믐까지 여섯 달 동안은 매 달 열흘에 한 번, 즉 총 여섯 달 동안 18회에 걸쳐 做會하는데, 멀리 거주하는 자는 한 달에 한 번 講會한다고 했다. 여기서는 당시 청소년들이 주력해야 했던 과목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하의 講會 방법은 朱子가 제정한 學規의 대강을 모방한 것이다.
‘旬朔會講 附會做法’ 이하는 각 條를 目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조 ‘德業相勸’은 2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德과 業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약원끼리 서로 권면하며 會集하는 날에 능한 자를 장부에 기록하여 다른 약원의 본보기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 제2조 ‘過失相規’는 10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원들이 각자 성찰하고 규제해야할 행동규범을 나열해 놓았다. 만약 과오를 범하는 자는 역시 장부에 기록하는데, 과오가 크면 직월이 선생에게 고하여 그를 규제케 하였다. 만약 과오를 저지른 자가 불복하면 出約한다고 했다. 이상 2개 조는 향약의 四大綱領 중 덕업상권과 과실상규 조항 및 善籍, 惡籍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旬講契約의 결성 명분이 朱子增損呂氏鄕約에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이 조항에서는 선생이 향약의 우두머리인 都約正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3조 ‘講會賞罰’은 모두 10목으로 講會에서 상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다. 우선 과제에 통하고 불통한 정도에 따라 상벌을 내렸다. 그 외 違約, 奸凶한 자들과의 交結, 悖德, 학업의 포기, 講會 때의 지각과 결석 때 내려지는 처벌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약원 대부분이 청소년인 만큼 내려지는 벌은 笞였으며, 죄가 클 경우 出約하였다. 이 중 笞의 형벌은 16~17세기 향촌지배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던 각종 향약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처벌조항으로, 물리력을 가하는 이러한 강제조항을 통해 구성원의 자기 규제와 하층민 통제를 도모하였었다.
제4조는 ‘講會節次’로 4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講會 때 먼저 선생에게 인사를 하고, 그런 다음 공부하러 온 約員들이 연배에 따라 차례대로 인사하는 절차가 나열되어 있다. 그 외에도 선생에게 질의를 청하는 방법, 講會를 罷하는 절차 등을 언급하였다. ‘講會節次’는 향약 조직의 讀約法을 모방하여 제정한 것이다. 제5조 ‘任司相遞’는 2목으로 直月과 錢穀使(司穀)을 선출하는 방법과 임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맡은바 소임에 충실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제6조 ‘許入追願’은 8목으로 旬講契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언급하였다. 모두 자기규제에 철저하고 덕업이 있는 자로 선출하였는데 卑庶常賤, 즉 士族의 자제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선생이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이상 入約을 불허한다는 조항이 부기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旬講契約은 조선중기 이후 많이 결성되었던 일종의 學契에 속한다. 고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 강화와 상부상조 및 공동노동을 위한 각종 공동체 조직이 결성되어 왔었으며, 각종 契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契 조직은 조선중기 이후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생활규범 보급에 따라, 朱子增損呂氏鄕約과 접목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도현에 의해 결성된 旬講契約 역시, 주자증손여씨향약의 덕목과 규정을 명분으로 하고, 향촌 교육을 위해 제정한 朱子의 學規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한편 旬講契約을 통해 당시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청소년 교육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契村先生文集』, 李道顯,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大東漢文學會』17, 權鎭浩, 大東漢文學會, 2002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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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46년 이도현(李道顯) 순강계약(旬講契約)
旬講契約
夫儒何爲而稱也孔子曰夙夜强學以待問懷
忠信以待擧力行以待取衣冠中動作愼居處
齊難坐起恭敬言必先信行必中正愛其死以
有待也養其身以有爲也不寶金玉而忠信以
爲寶不祈土地立義以爲土地見利不虧其義
見死不㪅其守過言不再流言不極可親而不
可㥘也可近而不可迫也可殺而不可辱也戴
仁而行抱義而處今世行之後世爲楷博學而
不窮篤行而不倦幽居而不淫上通而不困聞
善以相告也見善以相示也世治不輕世亂不
沮同弗與異弗非也愼靜而尙寬剛毅而與人
博學以知服兼仁而尊讓不隕穫於貧賤不充
詘於富貴不慁君王不累長上不悶有司故曰
儒儒之行不亦重且大矣乎王制曰樂正崇四
術立四教順先王詩書禮樂以造士春秋教以
禮樂冬夏教以詩書將出學簡不師教者屛之
遠方論造士之秀者告于王而官之爵之祿之
儒之志不亦警且勸矣乎又曰行僞而堅言僞
而辯學非而博順非而澤以疑衆殺不以聽擇
之不愼不亦懼矣乎中庸曰博學之審問之愼
思之明辨之篤行之雖愚必明雖柔必强德之
克修不亦休矣乎儒之職若是其衆且廣矣儒
之業若是其審且專矣則儒之名不亦尊矣乎
儒之道不亦難矣乎若是而怠其志焉放其心
焉棄其業焉入而不能事父兄居而不能講義
理出而不能衛正道平常獨處而手不執業口
不讀書聚會羣居而慢謔是事遨遊是樂大而
貽辱於父兄先世中而戕其性虧其身小而憂
愁而夭閼是之謂自暴自棄而天殛之神讎之
人奴之者也是儒冠而獸行儒服而夷道也顧
儒之名安在哉若是者非儒也疾是而自犯者
辨之不明也不明亦非儒也能改而旋悖者行
之不篤也不篤亦非儒也讀書而致其知明辨
之道也惕厲以踐其實篤行之工也致知以盡
明辨之道陽厲以極篤行之工庶幾其儒乎庶
幾其儒乎道顯與一二同志亦嘗論之久矣猶
未能勤讀之實踐之甘自受非儒之惡名於乎
其頑怠亦甚矣儕友之偕吾語是而同吾因循
者其亦猶吾之頑怠乎其將行何術用何方而
後可以免頑怠非儒之譏乎其不能特立自篤
之士其必效古之法而後行古之道乎古者國
有學而鄕有黨里有社而家有塾以之讀書於
斯講明於斯德業之勸於斯過失之規於斯以
之激其心廣其智充其思含其羞而克使奮勵
之作興之則其爲志易立而其爲學易進矣修
業講道之方改過遷善之路亦甚切近而緊要
矣用是道而行乎今之世俾今之人修古人之
法行古人之道而並古人之休美者不亦善乎
亦其可以少緩乎玆余與爾二三儕友議旬朔
會講之法仰以禀諸父兄大人父兄大人咸曰
可退而叩諸親知朋儔親知朋儔亦咸曰可於
乎玆約其成矣玆法其行矣玆約之成吾輩之
幸而玆法之行亦吾輩之不幸也約成而業修
幸孰大也法行而行違不幸孰大也惟吾與爾
同約諸君盍各勸勉交相勅勵幸其幸而不幸
其不幸則將見不入於不幸而入於幸矣若是
則其幸何如也凡斯約也其綱有一其條有六
其目三十有六皆因朱夫子鄕約而損益之合
於今者也莫非所以發明孔子之旨而修行王
制之遺制也諸君其亦勉之勉之思所以塞儒
之名君亦以吾之所以責爾者責我俾勿歸於
徒言妄行之人是吾所以望於友者也是丙寅
冬十月也識其歲月以責其效云叙列條目如

旬朔會講之法
綱有一曰旬朔會講【附會做法
】條有六曰德業
相勸曰過失相規曰講會賞罰曰講會節次曰
任司相遞曰許入追願凡約中有十籍一曰約
籍【只書條約
】二曰講案【列書約中諸人必以年

【次追入者追書而不以年次
】三曰德業之籍【有

【德業者必書于籍
】四曰過失之籍【有過失者

【亦書于籍
】五曰通籍【書純通及通者
】六曰粗略籍
【書粗略者
】七曰不籍【書不通者
】八曰等籍【夏秋

【做會時優劣等第書于此
】九曰罰籍【有罰者書

【于此
】此九籍皆直月主之十曰錢穀之籍司穀
主之
旬朔會講【附會做法

凡會講自十月初旬至三月晦日凡六朔每一
旬一講一月三講六朔十八講所講不出易經
書經詩經周禮春秋【左傳胡傳
論語孝經家語
大學中庸孟子禮記小學綱目近思錄心經
學衍義性理大全等書幼少蒙學之尙未及此
者許講曾先之史略少微通鑑韓昌黎集馬遷
講畢諸講者於先生之前通讀春秋綱目
思錄朱子大全心經大學衍義性理大全等書
而所讀惟先生所命
自四月初旬至九月晦日亦六朔每一旬一會
做程文一月三會六朔十八會所業不出詩賦
策疑義五道【四月五月出詩賦題六月七月

【出策問題八月九月出疑義題
】幼少蒙學許不拘
程式別出一題【古風序論記等題

若遠居難以旬會者許一月一來【居二十里外

【爲遠居

德業相勸【其目有二

一曰德謂見善必行聞過必改能治其身能治
其家能事父兄能事長上能御僮僕能睦親故
能擇交遊能守廉介能廣施惠能救患難能導
人爲善能規人過失能爲人謀事能爲衆集事
能解爭鬪能決是非
二曰業謂居家則事父兄教子弟御妻妾肅政
治在外則事長上接朋友教後生御童僕至于
讀書營家畏法約好禮樂之類皆可爲之非此
之類皆爲無益
右件德業同約之人各自進修互相勸勉會
集之日相與推擧其能者書于籍以警勵其
不能者
過失相規【其目有十

一曰縱酒喧競謂私居遙酗聚會顚倒者
二曰博奕遊惰謂聚友會朋爭尙雜技者
三曰戲謔罵詈謂辱人父兄侵人暗昧者
四曰侮慢齒德謂不敬年尊戲謔如友者不事
有德侵慢無禮者
五曰持人短長謂挾私怨揚人惡者好侵慢隱
人善者
六曰恃强凌弱謂挾勇力以御弱者挾兄弟以
御孤者
七曰謀己陷人謂爲己而陷人於惡者謀事而
致人於罪者
八曰造言傳訛謂私造虛無之言以惑衆者傳
播誣妄之說以害人者【捉無自創爲造言聽人

【與人爲傳訛

九曰動作無儀謂起居不齊者衣冠不整者
十曰言行違禮謂言動妄率者行止苟干者
右件過失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規戒小
則密規之大則衆戒之不聽則會集之日直
月以告于先生先生以義理誨諭之謝過請
改則書于籍以竢其爭辨不服與終不能改
者皆聽其出約
講會賞罰【其目有十

一曰勤讀之賞凡三旬連通直月告于先生招
而贊之三朔賞紙十丈六朔倍之
二曰善誦之賞【勤讀故善誦不必別賞也
】凡讀
者以熟習爲主不務多誦可也【先生之招而賛

【之亦曰賞

三曰通義之賞謂疏通文義【者亦不必別賞也

四曰不讀之罰謂不通及粗略者凡初旬不通
笞五再旬笞七三旬笞十四旬七旬如初旬五
旬八旬如再旬六旬如三旬而連九旬者笞十
五連六朔者出之三旬連粗連略滿座面警三
朔笞五六朔笞十凡答皆直月執笞笞之
五曰違約乖異之罰謂不循斯約矛盾違異者
先生責之【直月告之

六曰交結奸凶之罰謂隨遊非人言止乖義者
儕友警之甚者出之若不得已而暫往其家彼
來而泛然接待者非是
七曰悖德之罰謂反悖於上文所云十八德者
若不能事父兄不能事長上者則出之其餘大
者先生責之【直月告之
】小者儕友警之
八曰棄業之罰謂惰棄其上文所云諸業者大
者出之【不能事父兄不能事長上是也
】次者先
生責之小者儕友警之
九曰不會之罰凡約中諸人有故未會則呈牓
子于直月以告其由無故而不會及有故不告
而不會者皆隨其罪笞之不書其罰于籍【無故

【不會者笞三有故不告而不會者笞一〇無故

【不會再則笞六三則笞十四五以後則每笞二

【十

十曰晩到之罰以已時爲限不及爲晩到笞二
【數則笞十
】夏秋做文時不然
右件賞罰須一賞而必勸一罰而必警交相
勉戒毋至出約且不以賞而驕不以罰而沮
得賞而憂罰遇罰而思賞賞期再賞罰毋再
犯是先生教訓責效之本旨而友朋講習勅
勵之初意也戒之哉戒之哉
講會節次【其目有四

一曰事長之節凡初到講所先至長者之前拜
【長者答拜於幼不答
】問安退至儕友會所或長
者招之唯而進命之退退毋至失禮
二曰相見之節凡初到先見長者後至儕友所
會諸友咸起相拜約中人咸會之後分兩行對
立相拜於庭然後乃講
三曰拜講之節凡旣行庭拜之禮乃進講席而
必以年次進講旣至講席再拜【先生不答
】然後
跪坐先生命曰講某篇乃起又拜乃講講畢先
生出栍講者書而拜乃退若講數卷則講者旣
講第一卷先生出栍講者書而拜又跪坐先生
又指第二卷曰講某篇講者又起而拜乃講講
畢先生又出栍講者書而拜三卷四卷亦然次
者入講亦如之
四曰講義之節凡諸友講畢之後列坐論義【不

【必所講之篇
】有不知處問于諸友諸友不知乃
問先生而至先生之前敬拜乃坐曰某處難曉
敢問何義先生教之乃拜而退先生答以不解
不必强請亦拜而退凡先生起出歸諸講者始
退歸家凡先生起講者亦起【非徒講時散坐亦

【然
】講徒中年長者起幼者亦起【幼謂十三歲以

【前也
】方講時有賓客來則先生起而拜講者亦
起而拜問安退坐則先生命曰繼講講者乃講
雖尊者來先生不起則講者不當起講畢乃拜
有儕友來先生起拜則已亦起拜先生不起則
講畢乃見【此等微細事在當而善處之耳

右件節次各自銘念毋或少違違則儕友警
之數違直月告于先生責之凡爲講而來則
先生及講者皆禮服夏秋做文時先生不當
禮服而講者必皆禮服【先生雖或披服脫服

【講者不可如是

任司相遞【其目有二

一曰直月之任凡約中人以年次爲直月每月
晦講必遞其所主諸籍傳于其次直月者又別
有一籍以錄直月之名【書某月某爲直月云
】夏
秋做文時謂之接有司亦一月而遞而書其名
于籍
二曰司穀之任凡約中人擇能幹者任所收錢
穀使之主之必以十月晦講時相遞
右件任司各相戒勅直月所主諸籍毋至毁
傷擅改
許入追願【其目有八

一曰許有德而願入者【以下諸追入老其會講

【會做與初入者同

二曰許修業而願入者
三曰許善規過而願入者
四曰許勤讀書而願入者
五曰不許慢悖而願入者
六曰不許遊惰而願入者
七曰許幼少童蒙之願入者
八曰不許卑庶常賤之願入者【或爲先生所勸

【不得已許之則別錄其名于案末而其名視元

【案下一字書之不與尊者相嫌

右件許與不許皆儕友相議然後爲之而或
爲先生所勸則雖在不許之科必許之入而
違約然後出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