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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 박태무(朴泰茂) 동약 병서(洞約 幷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1730.4817-20110630.Y11418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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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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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박태무
작성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작성시기 1730
형태사항 크기: 31 X 21.5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8권 8책
판식: 半郭 : 18.5x22.0㎝, 四周單邊, 有界, 10行22字, 上下向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730년 박태무(朴泰茂) 동약 병서(洞約 幷序)
지금의 경상남도진주시내동면독산리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동약 규정이다. 동약은 몇 개의 동리를 단위로 해서 시행되던 향약으로, 독산리의 동약은 조선중기 때부터 시행되어 오다 변화하던 사회상에 맞추어 1730년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때 동약 제정을 주도했던 인물은 독산리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인 태안박씨(泰安朴氏) 가문의 박태무(朴泰茂)이다. 본 자료는 이때 만들어진 동약의 서문(序文), 기본 운영 지침인 12개 조의 범례(凡例), 규정인 57개 조의 입의(立議)로 구성되어 있다. 입의의 경우 향약의 4대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기본으로 한 뒤 세부 규정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양반과 상민, 어른과 젊은이 등 신분과 연령에 따른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동약의 규정을 바탕으로 양반 중심의 향촌 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조선후기 지금의 경상남도진주시奈洞面篤山里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洞約의 序文과 제 규정으로, 독산리 출신의 유학자 朴泰茂가 1730退溪黃宗海의 향약을 참고하여 제정
西溪集 七西溪先生集 卷之七 雜著 洞約 幷序西溪集 七 十一
一 : 卷1 詩 / 二 : 卷2 詩 / 三 : 卷3 書 / 四 : 卷4 書,狀,墓碣文 / 五 : 卷5 祝文,祭文,銘,箴,贊,序 / 六 : 卷6 記,跋,傳,說,上樑文,丘墓文,行狀,遺事 / 七 : 卷7 雜著 / 八 : 卷8 附錄
[내용 및 특징]
경상도진주에서의 동약 시행은 조선중기부터 확인이 된다. 조선중기 진주 출신의 사족들은 거주지 인근의 동리를 규합하여 동약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구축해 나갔다. 泰安朴氏가 집거해 있는 奈洞面篤山里 일대에서도 늦어도 17세기 무렵부터 동약이 시행되어 왔었다. 그러한 가운데 1730년 이곳 출신의 유학자 朴泰茂退溪黃宗海의 향약을 크게 참조하고, 동리 실정에 맞추어 새롭게 동약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 자료에는 이때 작성된 동약의 序文과 凡例, 立議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먼저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橫渠張子가 井田制에 뜻을 두어 井地를 구획하여 경계를 정하여 그것을 한 지방에 반듯이 행하려 하였으니, 대개 한 지방은 한 나라의 근본으로써, 한 나라의 정사가 한 지방으로부터 거치지 않음이 없다. 『周禮』에 鄕大夫의 벼슬은 덕행과 道藝를 이끌고 이를 규제하나 따르지 않는다면, 형벌로써 다스리니 선비 된 자는 역시 가정에서 수행하여 고을에서 드러난 뒤에 賓興으로 천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러니 한 고을 풍속의 淳漓와 厚薄은 실로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관계가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다. 한 고을 사람이 진실로 능히 孝悌忠信의 행실로 그 몸에 힘써 가정에 행하고, 이를 남에게 미루어 서로 권면하여 각자의 덕이 진보되어 행실을 닦으면, 그 마을이 옛 버릇을 고쳐 다시 새롭게 되며 누추함을 버리고 아름답게 돌아가 완연히 군자의 고장이 될 것이니, 가까이로는 한 고을의 자랑이 되고 멀리로는 이웃 고을이 보고 느껴, 어진 이로 하여금 울컥 興起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못난 자는 주눅이 들어 격려되는 뜻이 될 것이다. 그 바람이 멀고, 그 가르침이 넓어져 끝내는 나라 사람들이 모양을 본떠 興起하게 될 것이다. 한 고장에서 본다면 한 사람, 한 가정의 선행에 불과하나 그 風敎의 파장이 원대하니 어찌 하겠는가? 아아! 중국 三代의 盛時에는 어진 가르침이 성대하고 넘쳐 사방이 風敎에 감동되어 돈후한 풍속과 예양의 행실을 약정하지 않고도 따랐으며, 처벌하지 않아도 행하여져 진실로 자질구레한 규약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나, 근래에는 世道가 날마다 투박해지고 인심이 날마다 비하되어 위에서 법도가 없으니, 아래에서 법도를 지킬 수 없어, 가정생활이나 고장의 처신에 두터운 禮讓의 기풍이 없어지고, 투박하고 비루하며 사나운 버릇이 常理를 배반하고 어지럽히니 풍속이 날마다 퇴보하여 거의 終極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만약 고장사람들이 약속하여 조목으로 법을 만들어 기강을 잡아 정돈하지 않으면 장차 투박한 풍속을 만회하여 아름다운 행실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오랑캐나 禽獸가 되지 않을 자가 거의 없으리니 가히 두렵고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 洞約이 만들어진 까닭이니, 실제로 부득이한 일이었다. 그러니 오늘 이 동약은 좋은 풍속을 조성하는 일대 전기가 되며 또한 국가 治亂의 전기가 여기에 매였으니 돌아봄에 무겁고 크지 않겠는가? 아아! 법칙을 만들어 사람을 인도함이 그 일이 지극히 신중한데, 만약 先正의 훈계에 의거하지 않으면 역시 또한 저속하고, 고찰이 없으면 지금 사람의 표준과 내세에 준수할 규칙이 되기에 부족함으로 洞規를 지은 것이니, 藍田 呂先生의 鄕約 4조를 강령으로 삼았으며 그 조목의 여러 가지는 退陶先生의 鄕約과 朽淺黃公의 洞約 두 편을 참고 고증하여 뽑은 것이다. 이 역시 時宜가 다르고 事務가 疏漏한 것은 함께 짐작하여 가감할 것이며, 그 사이에 나의 뜻을 붙여 이하의 57조가 된 것이다. 이것이 다 이웃과 고장에 처신하는 도리로 마디마디 적당하여 한 가지 일 한 가지 말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우리 함께 언약한 사람들은 지금 이후로 더욱 힘써 이 언약을 닦고 지켜 金石처럼 하고, 이 동약을 믿어 四時에 늘 지킨다면, 앞에 말한 風敎가 멀고 넓어질 것이고, 끝내 나라 사람이 모양을 본떠 흥기해 반듯이 우리 동네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원컨대 더욱 힘쓰기 바란다.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약 시행의 명분은 향촌 교화이다. 중국 고대에서 실시되었던 향촌 교화 제도를 계승하여 여씨향약으로 완성되었고,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동리에서 동약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李滉黃宗海의 향약을 참조하였다는 부분이다. 이황1556朱子의 ‘增損呂氏鄕約’을 모범으로 鄕立約條라는 규약을 만들고 예안 지역에서 실시한 적이 있었다. 이때의 향약은 過失相規 부분의 여러 사항을 나열하고 벌칙을 삼등급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퇴계학통 계승자들에 의해 보완되어 영남지역에서 시행되었던 향약의 근본이 되었다. 황종해鄭逑의 문인으로 이런 퇴계의 향약을 보강하여 1640木川의 고향 마을에서 향약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향약에는 凡例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등 각 부분별로 조항을 두어 구체적인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다. 총 4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여 長者와 幼者 간의 엄격한 구분 이외에 양반과 下人, 嫡과 庶 간의 엄격한 차별을 강조해 놓은 것이다. 실재 박태무는 동약을 제정하면서 특히 황종해의 향약을 많이 참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문 다음에는 12개조의 凡例가 부기되어 있다. 범례에는 동약 운영과 관련된 기본 규정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藍田呂氏鄕約 4조는 곧 우리 朱夫子께서 일찍이 註解를 붙여 시행한 것이다. 退陶老先生의 鄕約 1편도 朱夫子의 가르침을 풀이하여 주목을 배정해 만대에 변하지 않을 규칙이 되었다. 또 黃朽淺이 지은 동약도 呂氏鄕約의 남은 뜻을 부연한 것이니, 절절이 이웃과 사는 도리에 적당하여, 선배들께서 풍속을 돈목하고 세상의 교화를 부지하려는 뜻이 정성스러움이 이와 같다. 이하의 여러 설은 여기서 뽑은 것인데, 혹시 時宜가 맞지 않거나 사무에 疏漏한 점이 있으면 모두 損益을 참작하여 행하고 사이에 내 뜻을 붙여 57조를 만들었다. 一, 洞約 中 사항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준수하고 혹 빠짐이 없게 해야 것이다. 一, 1책에 동네 사람들 성명을 적는데, 中人이나 下人들은 등급에 별도로 이름을 써서 連書하지 않아 尊卑貴賤을 분별한다. 一, 별도로 한 책자에 동네 각가지 모양의 공용 器物과 契中 物件을 문서로 기록한다. 一, 매년 봄과 가을에 講信會를 열어 約中의 일을 점검한다. 一, 매년 有司로 양반 한 명과 하인 두 명을 정하여 약중의 일을 담당하게 하여 가을 강신회 때에 서로 교대하며, 맡은 문서를 가지고 기물 등의 개수를 확인하여 전해 잃지 말게 한다. 一, 봄과 가을 강신회 때에 유사는 기일에 앞서 通文을 내어 기일을 알린다. 上下有司가 각기 펼 자리와 술그릇을 빠짐없이 준비한다. 一, 별도의 한 책자에 매년 상하유사의 성명을 기록한다. 一, 별도의 한 책자에 매년 약중에서 할 일과 계물의 지출 수량을 기록한다. 一, 마을의 양반이나 하인이 이미 혼인하여 사는 사람은 약중에 들어옴을 허락하여 수행하게 한다. 一, 새로 동네로 이주하여 몇 년간 농사를 지으면, 停居者로 인정하며, 入會를 허락하여 수행케 한다. 一, 한 동네의 상인과 하인은 모두 약중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혹시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순순히 타일러 참여케 한다. 만약 끝까지 듣지 않아 무지하거나 대중과 다름이 심하면 교류하지 않으며, 농사일에 서로 통하지 않고, 환란에 서로 구제하지 않는다. 그 깨달음을 기다려 끝내 入約하지 않으면 곤장을 때리고, 곤장을 때려도 듣지 않으면 관가에 알려 동네에서 내쫒는다.
범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먼저 약원의 명부인 洞案이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동안에는 존비귀천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인이나 하인은 연서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다. 동안을 통해 철저히 신분 관계를 명백히 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동약에는 상인 즉, 양반 뿐 아니라 중인과 하인, 그리고 서얼도 참여하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신분적인 차별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立議에서 상세하게 확인된다. 하인 가운데서도 有司 2인을 뽑아 약중의 일을 간여케 하였으며, 동리의 모든 하인을 동약에 강제적으로 참여케 했다. 만약 동약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경우 매를 때리거나 出洞시키는 강제 조항까지 제정해 놓았다. 동약을 통해 철저히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려 한 것이다. 그 외 범례에서는 동약과 관련된 장부가 마련되어 공동 재산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또 春秋講信禮가 행해졌으며, 타 고을 출신의 入會 자격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마지막 立議는 57조의 동약 조항이다. 여씨향약의 사대강령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救 4개 조목을 강령으로 해서, 각기 세부 조항을 나열해 놓았다. 각 강령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덕업상권은 모두 8개조이다. 향촌에서 옳은 일을 서로 권장하여 향풍을 순화하고자 하는 덕목이다. 修身을 바탕으로 개인들 간의 인격수련을 통해 도덕적 사회를 추구하려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풍속이 도탑고 아름다운 것은 德과 業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로 좋은 점을 권하지 않는다면 장차 흥기되고 성취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세행 조목은 ‘孝父母’에서 ‘禮樂射御書數’까지 모두 31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洞內 上下人 중에서 선행자와 불선행자에 대한 상벌규정, 양반집 노비의 신분으로 상전에게 盡忠하는 자가 있으면 표창하는 것, 『小學』에서 뽑은 내용을 익히게 하는 것, 강회에서 子弟講儀, 科第文字 등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다. 특히 洞約人들은 상호 권장해서 이를 실행하도록 하며, 선행자와 불선행자는 모두 가려서 鄕籍에 기록하여 두도록 하며, 선행자는 관청에 보고해서 포상하라고 되어 있다. 善籍과 惡籍의 작성을 통한 사족들의 자기 규제 및 동리 민들의 통제 기능을 알 수 있다. 과거 공부에 매몰되지 말 것과 정기적으로 학업에 뛰어난 자제들에게 상을 내린다는 규정이 주목된다.
둘째, 과실상규는 모두 17개 조이다. 여기에는 ‘六犯義’로서 술주정하여 남의 재물을 탐하고 싸움과 송사를 즐기는 것, 행실이 예를 넘고 법도에 어긋나는 것, 행실이 불공손 한 것, 말이 미덥지 아니한 것,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등 6개 조목과 ‘五不修’로 어질지 못한 사람을 사귀는 일, 놀이에 치우쳐 게으른 일, 거동에 예모가 없는 것, 일에 임하여 정성이 없는 것, 씀씀이에 절제가 없는 것 등의 5개 조목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조목으로 앞서 열거한 조목 중에 덕업에 위배되는 과실이 적으면 타이르고 큰 과실이면 동약인이 공동으로 훈계한다. 또한 젊은 사람으로서 언어거 불손한 자, 예절이 바르지 못한 자, 앞서 공손한 체 하고 뒤에서 업신여기는 자, 어른을 보고 말에서 내리지 않는 자, 욕하고 꾸짖으며 毆打하는 자는 上下를 불문하고 경중에 따라서 철저히 처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嫡庶의 不睦은 항상 嫡이 庶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거나 혹은 庶가 분수를 지키지 않는데서 생기는 것이니 不睦할 경우 庶를 억제하고 嫡도 그 도를 잃게 되면 마땅히 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 과실상규에서는 상하 간의 엄격한 통제 규정이 주목된다.
셋째, 예속상규는 모두 12개 조이다. 예속상규는 서로 사귐에 예의를 지켜 풍속이 순화된 사회를 목표로 하는 덕목으로 덕업상권과는 표리관계라 할 수 있다. 이 내용의 절목은 尊幼에 대한 당시의 輩行이 연령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 尊者, 長者, 少者, 卑者, 幼者 등이 慶弔와 贈遺에 있어서 예로써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태무는 舊例를 들어 옛 사람은 冬至, 四孟朔에 卑者와 幼者가 尊者와 長者를 찾아 예를 표할 것을 지적하고 지금은 新正禮도 없으니, 적어도 정월 아침에 謁見하는 규칙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환난상구는 모두 20개 조이다. 이것은 재난을 당하면 서로 돕는 상부상조 사회를 목표로 하는 권선적 덕목이다. 이 내용의 절목은 水火, 盜賊, 疾病, 死喪, 孤弱, 誣枉, 貧之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은 여씨향약에서 일곱 가지 환난의 구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동민 간에 이러한 환난을 당했을 경우 상호 구제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立議에서 주목되는 점은 양반과 하인, 嫡庶, 長幼 간의 엄격한 구분과 차별이다. 하인의 양반 능멸, 서얼의 적자 능멸 때의 처벌, 會集 때 座次의 엄격한 구분 등이 있는데, 특히 양반과 하인, 적과 서 간의 차이는 상당히 강조되어 있다. 당시 사회변화 속에서 새로운 계층의 등장으로 신분제가 붕괴되어 가는 데 대한 대응양상을 보여주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양반과 하인의 중간에 양반의 서얼과 중인이 있는데, 이들은 양반과는 구별되면서도 벌칙의 시행은 양반층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당시의 사회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동리를 단위로 시행되었던 동약은 재지사족들의 실질적인 향촌지배를 목적으로 결성되었었다. 몇 개의 동리를 대상으로 성리학적 생활규범으로 이루어진 동약을 시행함으로써 향촌지배의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동약에는 사족뿐만 아니라 사족의 庶孼을 비롯한 동리의 중인과 하인도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朴泰茂가 제정한 독산리 일대의 동약 역시, 泰安朴氏를 중심으로 한 향촌지배 목적에서 결성되었다. 특히 본 동약에는 立議라 하여 향약의 四大綱領 아래에 세부 시행 규정들이 57조로 이루어져 있어, 당시 시행되던 동약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가 있다. 尊卑貴賤의 엄격한 구분, 사족들의 자기규제 규정, 아동 교육 등에 대한 조항 등은 18세기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제정된 것들로 생각 할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晉陽郡史』, 晉陽郡史編纂委員會, 晉陽郡, 1991
『南冥學硏究』15, 史載明,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3
『國譯 西溪先生集』, 朴泰茂, 가람, 2008
『17~18세기 南冥學의 繼承과 發展』, 金俊亨,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南冥學硏究院, 2008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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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 박태무(朴泰茂) 동약 병서(洞約 幷序)
洞約幷序
橫渠張子有志於井田之制而畫井地定經界必欲行
之一方盖一方即一國之本而一國之政未始不由一方
始矣周禮鄕大夫之職導之以德行道藝而糾之以不率
之刑爲士者亦必修於家著於鄕而後得以賓興於國者
非以是歟然則一鄕風俗之淳漓厚薄實國家治亂之機
有所繫焉一鄕之人苟能以孝悌忠信之行自勵其身行
之於家推之於人而交相勸勉各自進修則其里巷風俗
能革舊而更新去陋而歸美菀然爲君子之鄕而近而爲
一州矜式遠而爲隣邑觀感使賢者惕然有興起之心不
肖者蹙然有激勵之志其風遠其敎廣畢竟爲國人之所
以儀刑而作興之以一鄕視之則不過爲一人一家之善
而其風敎之遠且大夫豈淺尠也哉噫三代盛時德敎洋
溢四方風動敦厚之俗禮讓之行不約而從不罰而行固
無所區區於立規之末而近世以來世道日偸人心日降
上無以道揆下無以法守居家處鄕無敦厚禮讓之風而
薄陋暴戾之習背常亂理之俗日新月盛幾無紀極若非
居鄕之人私相結言作爲條法以綱維之整頓之將無以
挽回偸俗進修美行而不至爲夷狄禽獸之歸者無幾矣
可不懼哉可不戒哉此吾洞約之成而實不得已也然則
今日之爲此者即我洞陶成善俗之一大機關而抑亦爲
國家治亂之機有所繫焉顧不重且大乎噫作法導人
其事至重若不依先正訓辭則亦且鄙俚無稽而不足爲
今人之準的來世之遵守故今於洞規之作以藍田呂先
生鄕約四條爲之綱領其所約諸說則取退陶老先生
朽淺黃公洞約並二篇參互考證多所採用而亦或有
時宜之不同事務之疎漏則俱爲斟酌增刪閒亦竊附已
意以爲如左五十七條此皆節節的當於居隣處鄕之道
而無一事一言之所當廢者也凡我同約之人自今以往
亟加勉修守此之約堅如金石行此之約信如四時則向
所云其風遠其敎廣畢竟爲國人之所以儀刑而作興者
必爲吾洞之有矣願勉乎哉
凡例
一呂藍田鄕約四條即我朱夫子之所嘗分註率行者而
退陶老先生鄕約一篇祖述朱訓排定條件爲萬世不易
之規且黃朽淺所著洞約推演呂約餘意節節稱停於居
隣之道前輩之爲敦風俗扶世敎而用意拳拳者有如是
矣如左諸說多所取用於此而抑或有時宜之不同事務
之疎漏者俱爲參酌損益間亦竊附己意以爲五十七條
〇一約中之事自今爲始一一遵行無或闕遺
〇一作一冊列書洞內人姓名而中人下人則各爲隨等
別書不得連啣以別尊卑貴賤之分
〇一別作一冊洞內各樣器物及稧中物件並爲置簿
〇一每年春秋說講信會以修整約中之事
〇一每年定有司兩班一員下人二名使主掌約中之事
及秋講信時相遞而所掌文書器用等物皆計數傳授無
至漏失
〇一春秋講會時有司先期發文以通及其期日上下有
司各具布席及行酒器用使無闕遺
〇一別作一冊錄每年上下有司姓名
〇一又別作一冊書約中所爲之事及稧物出用之數無
至疎漏
〇一洞內上下人旣婚娶各居者即許入約中使之隨行
〇一新入洞內數年作農因爲定居者許入隨行
〇一洞內上下人皆入約中其或有不肯隨參者諄諄曉
喩使之隨參而若終不聽施則其爲無知異衆甚矣水火
不相資農役不相通患難不相救以待其回悟至於終不
入約然後杖之杖之而猶不從則上下共擧告官出洞
立議
一凡所云淳風善俗者不過曰德業二字而若無相勸之
益則將無以興起成就曾子曰君子以友輔仁外交猶然
況隣里同居之人乎洞內上下之人苟能以德業互相勸
勉各自進修則過可以相規禮可以相交患可以相救此
呂氏所以爲約中第一條也
〇一凡孝父母友兄弟睦親戚和隣里是人倫之大綱居
洞之首善惟我同約之人以此四者爲相勸之第一件事
而若奉祭祀待妻妾接賓客敎後生及呂約本註所云見
善必行聞過必改能治其身能治其家能敎子弟能御僮
僕能事長上能睦親故能擇交遊能守廉介能廣施惠能
受寄托能救患難能規過失能爲人謀忠能爲衆集事能
解鬪爭能決是非能興利除害能居官擧職至於讀書治
田營家濟物與禮樂射御書數之類亦日用當行底事而
斷不可廢者也苟不能行此則雖或有他事之可稱外貌
之可觀實無以異於能言之鸚鵡襟裾之馬牛矣可不懼
哉可不戒哉
〇一凡我洞內之人以如右諸條互相勸勉各自進修而
如有能行者則會集之日必書于籍如下人中有此善行
招致別座酌酒行賞又許除洞內雜役以勵其不能者
〇一洞內上下人如有善行顯蹟之標人耳目者必共擧
聞官以爲褒揚之道且其中善行親喪及婦女之有貞烈
者皆一一採詢以報于官無使卓異美蹟或至泯滅
〇一兩班家奴婢如有盡忠者會集之日必招致論賞又
許除洞役而且其至誠盡已終始不變者亦爲相議聞官
〇一凡我相約之事皆所當行於日用人事者而都是小
學一書中做出來若不習熟於小學則無以知此事之爲
人倫大綱洞內兩班家子弟年十五歲以上皆令各自私
習會集之日必行講儀且童蒙須知是朱夫子開導蒙學
之要訣也年十歲以上亦使一依小學例會講
〇一講儀已成而若無分別優劣之例則亦無以興起勤
篤激勵怠倦每於講會之日使子弟行相揖禮入拜於長
老應講畢長老必第其能否以筆硯紙墨等物賞其能者
而使不能者有所激勵
〇一科第文字雖是偸薄人心牿喪人性之一大病痛而
我東方用人之法與中國異不取貢擧全尙科目則此亦
爲扶持門戶榮顯父母之一道且士所以幼而學將以壯
而行也而舍乎此則行之無其階矣爲人子弟者不可不
隨俗着意期於成名其父兄長老亦當十分勸勉無使汎
歇每於三夏著述之時必設戰藝以第其能否而論賞則
一依講會例
右德業相勸
一人非不能盡善則其有些小過失容或無怪而若
掩匿之文飾之無同志相規之益則不得以惕勵改遷而
易至於縱恣無忌是以大禹之拜昌言子路之喜聞過爲
作聖作賢之根基苟能以德業相勸而如有不能行者則
不可無互相規警此呂氏之所以爲約中第二條也
〇一德業相勸諸條之不能行者及呂約本註所云六犯
義五不修諸過若酗愽鬪訟行止踰違行不恭遜言不忠
信造言誣毁營私太甚交非其人遊戲怠惰動作無儀臨
事不恪用度不節諸條中所犯者小則密戒之大則衆曉
之使之至於遷改自新而後已如或有聽之尋常而終不
悔悟者則無論上下從其輕重而罰之
〇一不孝父母邦有常刑姑不擧議而若兄弟不友則其
爲惡行甚矣自有重罰然亦不可不爲分別長幼之序兄
曲弟直均罰兄直弟曲止罰弟曲直相半兄輕弟重且不
睦親戚不和隣里亦當商量參酌於尊卑老少之分曲直
是非之別而無論上下各別致罰
〇一兩班嫡庶之閒恩情雖同而分義則至嚴以孼凌嫡
罪在國典如有犯者會議致罰
〇一少者之凌長是居洞不德之大者也昔石碏諫於
莊公有六逆之說而少凌長居其二荀況爲三不祥之言
而幼而不肯事長居其一可不懼哉可不戒哉如有犯者
僉議致罰而各隨其輕重
〇一兩班下人之閒其分截然而近世以來風俗頹敗下
人之凌辱兩班者不一其數如有犯者亦從其輕重而罰

〇一兩班嫡庶條下三者之犯科者不一其事有言語不
遜者有禮貌不恭者有面恭背侮者有望見不下馬者甚
則有罵詈者有詬辱者有毆打者洞內上下人中如有此
等之擧則其爲不德莫是爲甚會集之日略依呂約三罰
一犯則招致面責再犯則拿入決苔三犯則共告官以治

〇一又有因事相詰而不能相下或擧舊遠過失或論門
閥優劣抑或有誣人過惡以無爲有以小爲大者作嘲詠
匿名等文書者以洞人及親戚過失傳播於他邑他洞之
人者實非善俗皆歸惡行無論上下參酌致罰
〇一上下人中如有妄作威勢擾官行私守身孀婦誘脅
汚干恃强凌弱侵奪起爭無賴結黨多行狂悖公私聚會
是非官政患難力及坐視不救受官差任憑公作弊婚姻
喪祭無故過時執綱徇私措事不公藏畜喜饒不資貧匱
不顧廉恥全謀利欲者各別施罰以致懲勵
〇一或有黜其正妻以妾爲妻踈薄正妻詬辱毆打者居
洞悖行莫此爲大無論上下各別致罰而妻若猂逆不順
婦道則減等
〇一如有兩班之不事學業下人之不務農作或況荒酒
色無所顧忌或癖好愽奕迷不回悟者皆非美行亦當僉
議致罰使不得因循其習
〇一上下人中鰥寡孤獨之無所依歸者爲其兄弟叔姪
及遠近親戚者若視如秦越無意收畜又有爲人耳目彊
意收畜而接待薄惡滋甚或加之以罵詈毆迫或委之以
賤役鄙事洞人之所共知者決非人類會集之日各別致

〇一上下人婦性姣惡輕海族黨詬辱隣里者以家不齊
罰其家長
〇一如右諸過或出於呂約本註或出於兩賢條說或出
於已見參酌而此皆過失諸條中不德之大者也是以特
爲標出而別立其條論說其罰而洞人之方僉議施罰也
兩班則撻楚下人則加笞且庶孼中人亦是兩班之類其
罰一依兩班例行之
〇一兩班則雖或犯科不無知識廉恥豈有不受洞罰而
又不改者哉若下人則無知無恥非但不受洞罰亦有益
肆猂惡者若然則必上下僉議削名於洞籍使之不得與
洞人吉凶相問水火相資農役相通待其改悔自訟而後
始許更入洞籍如或終不回悟則上下共擧告官出洞
〇一嫡之於庶長之於少兩班之於下人各當盡其道以
待之如或以非理刼制而怒其不如意乃諉以庶凌嫡少
凌長下人凌兩班而彊欲科罪則亦甚悖理且或有以己
嫌隙暗欲因事覓疵以爲逞憾之計則此非但致人寃枉
洞內公議無以得行會集論科之際此等事當商量處之
〇一凡人有犯科皆一一致罰斷不饒貸而旣罰之後更
相和純毋或隱挾
右過失相規
一比隣相交必以禮俗者盖以所貴乎交者莫大於禮故
也程子曰交之以禮君子之所以全其交而不壤也過失
旣規而無所相交則無以叙敦厚之誼此呂氏所以爲約
中第三條也
〇一兩班家有吉凶事若冠禮登科除官及呂約本註所
云婚姻喪葬祭祀往還書問慶吊之類洞內上下人皆着
意擧行無或闕漏又各隨其家力豐約以盡心顧助之
〇一兩班之於下人吉凶事本無親就慶吊之例然亦不
可全無節文不通上下之情不行報應之道當使人替往
以致慰賀之意其顧助之節則依例行之
〇一古人遇新正冬至四孟月朔卑者幼者於尊者長者
皆有謁見之禮今人雖不能一遵此禮然如正朝則例有
謁見之規而上下人中或多廢之殊甚不敬自今以後互
相勸勉着意擧行
〇一每當會集之日兩班座次以年齒爲序而中人下人
則不可聯席接膝使尊卑等級紊亂無別當各自別坐以
分三等而其座次一依兩班例行杯凡節亦依座次而先
後之
〇一會集之日尊者長者未及定座則卑者幼者不得徑
先據席其言語起去之節亦皆不可先於尊長而且無故
晩到紊坐失儀座中爭詰空座退便俱歸不敬各別惕念
〇一洞內上下人有男女老人年七十以上者則每年生
辰各自隨力出物以爲設會而兩班家則上下人皆一倂
聚集無或闕漏下人家則兩班使人替賀以致報復之義
〇一上下人中有喪未葬前凡講信及宴會等節勿爲擧

〇一兩班家有殯時上下人不得謌舞鼓樂雖下人之喪
葬前亦然
〇一兩班家門前下人不得騎馬
〇一下人年少者遇其同儕年老者皆下馬
〇一居隣敦厚之誼不在於歡狎諧謔而惟在禮敬恭遜
孔子所云晏平仲善與人交久而能敬者此也洞內上下
人卑者幼者之敬事尊長出於前條不宜復說而雖其肩
隨之人皆必以恭敬相待無或有歡謔背禮之習昔張湛
矜嚴好禮動止有則在鄕黨詳言正色三輔以爲儀表此
等事當效則之
右禮俗相交
一患難憂故人人之所不免而若無隣里相救之道則將
無以經紀扶持孟子所云死生相助者此之謂也上下之
人禮俗旣交則患難相救亦不可廢此呂氏所以爲約中
第四條也
〇一呂約本註所云水火盜賊疾病死喪弧弱誣枉貧乏
之類皆各別着意互相救恤而第死喪一節已出於禮俗
相交第一條然送終葬埋人之大變也不可不益加盡力
〇一上下人有喪洞人各隨其儕流而分定治棺司書司
貨等有司使之各掌其職俾無臨事苟艱之弊
〇一上下人行葬時兩班則出奴下人則自赴獲喪至墓
役訖而後退
〇一行葬時上下人中有大段事故人所共知之外不可
稱托家故不赴墓役不立役丁如有犯者兩班則罰米一
斗下人則決苔十五度
〇一兩班家無奴者雇立役丁事甚不便若然則每員各
出米五升下有司前期收合以助喪家若葬前未及備給
則自有洞罰其罰與元不立役丁者同
〇一死喪相助等具各以家長爲主而用之不復以一家
子弟之名疊用之盖自子弟視之似當各爲其父兄而自
洞人視之不過相助一喪而已
〇一上下貧窮家遭喪者無洞內顧助之道則初終送葬
之節無以經紀凡我相約之人自今爲始以稧中錢穀互
相補助初喪時給布一疋錢三貫葬時給米五斗酒一缸
其餘物件各別着意補長以爲久遠之計
〇一洞人父母雖在他邑他洞其助喪凡節一依居洞之
人而勢難赴役願捧軍價者依願許施或有旅死他鄕者
則無論上下殫盡心力運柩返葬
〇一約中營葬者窮追無形願捧軍價者依願許施
〇一洞內上下人子女喪許用於十五歲以上以下則不

〇一上下人中新入居洞而年老無子女者皆許入洞內
死喪患難並爲相救苦以爲新入無根着年老無子女皆
無後日報答之路而不爲相救則豈謂里有仁厚之俗耶
〇一無子女鰥夫寡婦之喪則兄弟叔姪及遠近親戚之
中願用則許之若以爲鰥寡未嘗出物而不爲許用則非
徒洞俗之薄惡爲其兄弟叔姪及遠近親戚者近於禽獸
故不得不處之以此耳
〇一上下人中有疾病之憂互相診{疒/登}殫盡誠意若病家
貧匱無以調治則自洞內無論上下隨力出物以補助之
〇一上下人中有水火之變隨宜各備槀索椽木飛盖以
助之其營作之役亦一倂努力以至訖功而兩班則出奴
下人則自赴兩班無奴者則一依葬時例
〇一上下人中有以寃枉事陷於囚繫不能自伸將被重
刑者無論上下共擧救解
〇一上下人中當農作時家有疾病事故將至廢農則洞
內各隨其輕重出力相濟使不失時
〇一上下人中鰥寡孤獨之無兄弟親戚而無所依歸者
自洞內擇忠信敦厚人家使之收畜而其衣食諸具無論
上下通同收給俾無行乞道路顚仆溝壑之弊昔文王之
爲政也發政施仁先斯四者聖人之視百姓其憐䘏之意
猶尙如此况比屋同井之人乎
〇一上下人中有子女年當婚嫁而家貧失時者無論上
下隨輕重出物以補助之又有無父母兄弟親戚而年長
未嫁聚者自洞內捐財求媾俾無廢倫昔柳仲郢理藩府
急於濟貧恤弧境內有孤貧衣纓家女及筓者皆爲選壻
出俸金爲資裝嫁之以一時官守猶尙如此況隣里同居
者乎
〇一如右諸條皆出於呂約本註而此尤患難之大者相
救之急務故玆以別立條說
右患難相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