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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년 권두경(權斗經) 사약절목(社約節目), 계중입약(契中立約), 사계약강회행례지도(社契約講會行禮之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1716.4792-20110630.Y11416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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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권두경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작성시기 1716
형태사항 크기: 31 X 20.7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18권 9책
판식: 半郭 : 16.4x21.4㎝, 四周雙邊, 有界, 10行21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716년 권두경(權斗經) 사약절목(社約節目), 계중입약(契中立約), 사계약강회행례지도(社契約講會行禮之圖)
조선시대 내성현(奈城縣)경상도(慶尙道)안동부(安東府)에 속한 고을이었다. 일찍이 이곳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양반가문들의 정착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내성현의 양반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향촌지배를 위해 향약을 실시하였었다. 16세기 전후 무렵 동약(洞約)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으며, 19세기말까지 향약 기록이 남아 있다. 내성에서의 향약은 수차례 실시와 폐지를 거듭하였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규정이 변하기도 하였다.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1716내성현의 대표적인 인사였던 권두경(權斗經)에 의해 마련된 향약 규정이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약절목(社約節目)으로 향약의 4대 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따라 그 의미와 향약 구성원들의 행동 세칙을 언급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계중입약(契中立約)으로 상부상조와 각종 모임과 관련된 조항 12개조를 나열해 놓았다. 그리고 계중입약의 기초가 된 정구(鄭逑)의 계회입의(契會立議) 6개조와 강회(講會) 때의 절차를 나타낸 강회독약법(講會讀約法)을 부기하였다. 세 번째는 사계약강회행례지도(社契約講會行禮之圖)인데, 이는 강회 및 독약 때 구성원의 나이와 임원에 지위에 따른 자리 배치도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安東府의 屬縣인 奈城縣에서 重修된 洞契의 제 규정으로 1716權斗經이 작성하였으며, 社約節目, 契中立約, 社契約講會行禮之圖로 구성
蒼雪先生文集 六蒼雪齋先生文集 卷之十一 雜著 社約節目, 契中立約, 社契約講會行禮之圖蒼雪齋先生文集 卷之十一 二十三
一 : 卷1 賦,詩, 卷2 詩 / 二 : 卷3 詩, 卷4 詩 / 三 : 卷5 詩, 卷6 詩 / 四 : 卷7 詩, 卷8 書 / 五 : 卷9 書, 卷10 書 / 六 : 卷11 雜著, 卷12 序,記,跋,箴,戒,名,贊 / 七 : 卷13 上樑文,祝文,祭文, 卷14 哀辭,墓表,墓碣文 / 八 : 卷15 墓誌銘, 卷16 行狀 / 九 : 卷17 附錄, 卷18 附錄
[내용 및 특징]
16세기 이후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확립되어 갔다. 재지사족들은 원활한 향촌지배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 중 하나가 향촌사회에 鄕約을 보급하는 것이었다. 향약은 종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鄕規와 각종 契 조직의 규정과 접목되어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향약과 접목됨으로써, 실시와 운영에 있어 성리학적 명분을 제공 받을 수 있었다. 鄕約, 洞約, 社約, 洞契, 族契 등이 구성원을 비롯한 향촌사회 교화라는 명분하에 결성되어 갔던 것이다.
慶尙道安東府의 屬縣인 奈城縣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향약이 실시되고 있었다. 내성현에서 실시되었던 향약 자료를 엮어 놓은 「社約一統」에 따르면 내성 출신의 사족 李弘準 주도로 16세기 전후 洞約이라는 이름으로 향약이 실시되었음이 확인된다. 동약은 萬曆(1573~1619) 연간에 洞契 란 이름으로 실시되었으며, 흉년과 재난을 비롯한 갖가지 사정으로 중간에 수차례 중지되기도 하였으나 19세기 말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본 자료는 18세기 초반 중지되었던 동계를 새롭게 重修하면서 제정한 제 규정으로 權斗經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시 동계가 중수되는 과정은 權斗寅의 문집 『荷塘先生文集』 수록 「洞契重修序」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社約一統」에 따르면 1716權斗寅權斗經가 각각 都契長과 副契長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해 10월 초9일 새로 만들어진 約案이 수록되어 있으며, 뒤 이어 본 자료와 동일한 권두경의 社約節目, 契中立約, 社契約講會行禮之圖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본 규정도 1716년 동계를 중수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가장 앞에 수록된 社約節目은 鄕約의 四大綱目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에 대해 각 강목별로 의미를 설명하고 세칙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즉 朱子增損呂氏鄕約을 바탕으로 한 約員들의 행동규범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서는 향촌사회의 지배층인 재지사족들의 자기규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德業相勸에서는 善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과실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리고 부모를 잘 섬기며, 임금을 섬김에 충언으로 諫하고 관직에 있을 때는 勤恪하며, 자제를 잘 가르치고 어른을 잘 섬기며,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親睦하는 까닭에 후학을 잘 가르칠 수 있고 交遊함을 가리며, 염치와 절개를 지키고 患難을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善한 길로 인도하고 과실을 규제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꾀를 내고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이루어 주며, 싸워 다툼을 풀어 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며 이로움은 생기게 하고 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이를 德이라 하였다. 이어 讀書하고 述作하며, 六藝와 子史의 論說을 익혀 의리를 밝히며, 科文을 공부하는데 절로 무방하며, 禮를 익히고 藝를 講하며, 제사를 지내고 가정의 다스림을 능히 하며, 童蒙을 능히 가르치고 어진 행동을 하며, 약조를 잘 지키고 租賦의 성실한 납부를 業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德業은 동약의 사람들이 각자 닦고 지키며 서로 권면하며, 會集하는 달에 籍에 기록하라고 했다. 約人의 행실을 기록한 善籍과 惡籍(또는 過籍) 작성을 통해 다른 사람을 警勵케 하고, 약원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過失相規에서는 먼저 의리를 저버린 죄로 첫째 酗博鬬訟(술에 취해 주정부리며 소란스럽게 하는 자, 도박하는 자, 때리고 욕하며 싸우는 자, 訟事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 둘째 行止踰越(행동거지가 잘못되어 예에 어긋나고 법을 어기는 자), 셋째 行不恭遜(어른을 모욕하거나 힘을 믿고 약한 아랫사람을 능멸하는 자), 넷째 言不忠信(모략하여 다른 사람을 죄과에 빠뜨리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동약을 배반하는 자, 헛된 말로 事端을 일으키는 자), 다섯째 造言誣毁(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없는 죄를 있게 하는 자, 작은 것을 큰 것으로 꾸며대는 자, 앞에서는 옳고 뒤돌아서는 그르다고 하는 자, 익명의 문서로 다른 사람의 사사로움을 드러내는 자, 다른 사람의 지난 잘못을 희롱하며 이야기하는 자), 여섯째 營私太甚(다른 사람과 교역함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 이익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 약한 자를 侵虐하는 자) 이상 여섯 가지 죄과를 나열해 놓았다. 이어 약조를 어기는 허물로 첫째 덕업을 서로 권면하지 않는 것, 둘째 과실을 서로 규제하지 않는 것, 셋째 禮俗을 서로 이루지 않는 것, 넷째 患難 때 서로 돌보지 않는 것 이상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몸을 닦지 않는 과실로 첫째 交非其人(그 사람이 아닌 자들과 사귀는 것), 둘째 遊戲怠惰(놀고 희롱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것), 셋째, 動作無儀(움직임에 예의가 없는 것), 넷째 臨事不恪(일에 임하면서 조심하지 아니하는 것), 다섯째 用度不節(사용하는 법도가 검소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세부 사항을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이상 과실은 동약의 사람들이 각자 성찰하고 규제하여, 작은 허물이면 조용히 타이르고 큰 허물이면 무리에서 이를 규제하는데, 고치지 않으면 會集하는 날에 月有司가 契長에게 알리고 계장이 의리로 그를 誨諭하는 데, 고침이 있으면 그만두고 불복하고 爭辨하며 끝내 고치지 않으면 出約시켜 버린다.
禮俗相交에서는 예속의 교류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다. 첫 번째는 尊幼輩行으로 어른에서 아이까지 등급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은 尊者로 모시며 아버지처럼 섬기고, 10세 이상은 長者라 하여 형처럼 섬긴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과 아래위로 10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敵者라 하며, 10세 이하는 少者, 20세 이하는 幼者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는 造請拜揖은 손님을 뵙고 拜揖하는 절차를 언급해 놓은 것으로, 앞서 언급한 尊幼輩行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其一은 歲首나 慶事가 있을 때 幼者가 尊者와 長者를 찾아뵙고 인사하는 절차이다. 其二는 尊者와 長者를 방문하는 절차로 중간에 客이 찾아오거나, 先客이 있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처신해야할 방도를 설명하고 있다. 其三은 길에서 尊者와 長者를 만났을 경우 인사하는 방법이다. 말을 타고 지나가는 도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 하에서 처신해야할 인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세 번째는 請召迎送으로 청하여 대접할 때 맞고 보내는 예절이다. 역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 其一은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절차로 尊幼輩行에 따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其二는 모임 때 자리에 않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 자리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 上客으로 모신다고 했다. 특히 異爵者는 나이에 따라 서열하지 않고 상객으로 모시는데, 異爵者는 堂上과 侍從臺諫을 역임한 인사를 뜻한다. 其三에서는 燕集, 즉 여러 잔치 모임에서 酬酌하는 갖가지 절차와 방법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 其四는 멀리 떠나는 자와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을 迎送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慶吊贈遺로 慶吊가 발생했을 경우 約員들이 도와주는 규정이다. 이것은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其一은 同約 상호간에 大小科 급제, 筮仕, 堂上 승진, 70세 및 80세가 된 契員, 자식의 冠禮, 사위와 며느리를 얻는 경우와 같이 吉事가 있으면, 일제히 축하해주며 재물을 모아 주거나 물품을 빌려준다고 했다. 其二는 喪事와 水災 및 火災로 재난을 당했을 경우 이를 위로하고 동약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이다. 其三에서는 동약 계원 자신의 喪禮와 葬禮 때 도와주고 조문하는 규정을 설명하였다. 其四는 먼 곳에서 約員의 喪事가 발생했을 경우 護喪하는 규정이다. 이상 禮俗相交는 月有司가 주관하였다. 아울러 월유사는 예속에 대한 약원들의 違慢을 감독하는데, 만약 약조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契長에게 고하여 이를 꾸짖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규제한다고 나타나 있다. 만약 거듭 어김이 있으면 過籍에 기록하였다.
患難相恤에서는 일곱 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수재나 화재를 당했을 때, 둘째는 도둑 당했을 때, 셋째는 질병이 있을 때, 넷째는 喪을 당했을 때, 다섯째는 나이 어린 고아가 있을 때, 여섯째는 무고한 일을 당했을 때, 일곱째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을 때, 契中에서 도와주는 원칙을 나열하였다. 이상 患難相恤은 그 집에서 契長에게 알리되 同約이 대신 알려주기도 한다고 했다. 월유사는 어른들의 의견을 쫒아 救濟를 주관하는데, 만약 능히 도와주는 財物을 내놓는 자가 있으면, 그 선행을 善籍에 기록하였다.
節目 마지막에서는 이상의 鄕約 4조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즉 朱子增損呂氏鄕約을 기본으로 하되 寒岡 鄭逑先生의 契會立議와 文憲書院立約을 참고하였으며, 時俗에 맞추어 약간의 조항을 부기했다고 한다. 契會立議는 退溪의 문인인 鄭逑1583星州檜淵書院에서 鄕友와 문인들로 이루어진 契를 조직하고 난 뒤 만든 규정이다. 그 중 6개조는 후술하는 附寒岡先生契會立議에 부기되어 있다. 文憲書院立約은 栗谷에 의해 마련된 文憲書院學規이다. 문헌서원栗谷이 향약을 제정하였던 海州에 위치한 서원이다.
社約節目 다음에는 동계 운영 규정인 契中立約이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附寒岡先生契會立議와 講會讀約法을 부기하였다. 契中立約은 모두 12개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都契長이 有故로 불참할 경우에는 副契長이 會集 때 예를 행하며, 존자 이하는 부장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一, 처음 立約할 때에 약문을 동지들에게 보여준 뒤, 향약을 하나같이 따르는 것으로 마음에 새기고 몸을 단속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入約을 허락한다. 一, 뒤에 入約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약문을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충분히 헤아리고 생각게 하여, 스스로 능히 끝까지 隨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단자를 갖추어 참여를 會集 때 논의한다. 계장이 約中 인사에게 물어보고 모두 허락한다고 말한 연후에 답서로 알리며, 다음 會集 때부터 참여 할 수 있다. 一, 告由文은 먼저 草文을 지어 동약의 사람들에게 두루 보이고 처음 강회 때에 先聖과 先師에게 고한다. 만약 뒤에 入約한 자가 있으면, 또한 처음 參會할 때에 미리 고유문을 찬하며 신입하는 사람이 先聖과 先師에게 고한다. 一, 지금 이 契約은 대개 선을 닦고 위반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吉凶禮俗을 아우르고 있다. 진심으로 入約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重服이라도 구애하지 않고 參錄을 허락한다. 一, 지금 우리 洞約은 멀고 가까움이 일정하지 않아 혹은 30~40리 떨어져 있는 자도 있어, 吉凶事 때 인사를 함에 큰 慶吊事와 큰 재해가 있을 때 형세를 한 결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에 10리 내에 거주하는 자는 일제히 나아가 행하되 10리 밖에 거주하는 자는 편지로 대신 행한다. 비록 10리 내에 거주하더라도 病老하거나 有故한 자도 편지로 대신하는 것을 허락한다. 一, 소자와 유자는 존자에게 歲時에 안부를 묻고 배알해야 하며 禮를 드림에 빠뜨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約員은 매우 많아 유자와 소자의 존자가 되는 자가 심히 많아, 몸소 두루 인사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한정하는 방도를 변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시에 안부를 묻고 인사드리는 자는 다만 60세 이상과 10리 이내 거주자로 제한한다. 비록 60세 미만이라도 만약 副長이면 마땅히 나아가 인사드린다. 집이 가난하여 奴馬가 苟艱한 경우, 동거하는 부자와 형제가 함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경우, 몸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는 같은 마을 사람들과 연명으로 단자를 올려 인사드리되 반드시 15일 내에 행한다. 一, 喪事는 成服하기 전에 일제히 나아가 弔慰하는데 역시 10리 이내 거주자를 한도로 한다. 그러나 부자와 형제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자가 혹 폭우를 만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또한 일제히 나아가기 어려울 때에는 護喪所에 단자를 보내는 걸 허락한다. 만약 10리 이내 거주자가 아무 이유 없이 한 달 동안 조위를 하지 않으면, 同契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월유사가 이를 규제하며 過籍에 기록한다. 葬時에는 일제히 동거하며 호상하는데 역시 10리 이내 거주자를 한도로 한다. 10~20리 사이에 거주하는 자는 한 집에 한 사람만 나아가 호상한다. 一, 지금 이 약조를 만든 것은 진실로 인륜과 풍속은 敦厚케 하는데 있으니 후손들에게 권장하고 가르침에 빠뜨림이 없어야 한다. 寒岡先生契議에는 모이는 날 이전 한 달 동안 익힌 공부를 살펴보았는데 30세 이전인 자는 등을 돌리고 암송하며, 그 이후인 자는 책을 보고 강독하는 것으로 규칙을 삼았다. 지금 계원이 너무 많아 講會 때 여러 계원이 誦讀할 겨를이 없는 형세이다. 里 안에 講師를 정하여 매월 朔望에 각자 各里의 강사가 會講하며, 만약 朔日에 約會가 있으면 먼저 하루 동안 私講하여 계원마다 익히는 바의 정도를 기록하여 근면함과 게으름을 살피되, 역시 30세 이전은 등을 돌리고 암송하며 그 이후인 자는 책을 보고 강독한다. 30세 미만이라도 배움을 잃어버려 魯鈍한 자 또한 책을 보고 강독하는 것을 허락한다. 『小學』, 『家禮』, 『統監』은 비록 30세기 지났더라도 등을 돌리고 암송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준다. 만약 製述하는 것으로 오로지 하려는 자는 半月에 詩賦 3首 이상 지으며, 疑義함이 있으면 5首를 짓는다. 朔日에 講誦함을 마치며 禮容을 함께 익힌다. 一, 옛적 사람들의 향약은 길흉사 때 보내어 주는 것과 患難 때 賙恤하는 것을 모두 米, 布, 錢, 幣, 酒食을 사용하였다. 지금 우리 州는 가난한 고을이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貨財로 예를 차리는 것은 無麵한 상황이어서 실로 患難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다만 왕복하며 살피고 문안하여 같은 契의 두터운 뜻을 보존하는데 힘쓰는 것으로 환난을 일절 제거하고 있다. 禮服과 冠靴와 같은 것 또한 가난한 선비가 힘써 마련할 것이 아니니, 다만 時俗에 맞게 입고 착용하여 간편함을 쫒는다. 一, 四孟朔에는 서원에서 모여 講禮를 행하며 나머지 달에는 각동에서 約會한다. 그러나 각동에서 많은 계원을 모으기 어려우니 酉谷, 吐日, 塔坪, 巨村에서 一會하고, 浦底, 松內, 海底, 虎坪, 黃田, 北坪, 山井에서 一會한다. 皆丹과 부근은 榮順 등지에서 一會하되, 차차 달마다 돌아가면서 행한다. 각동의 모임에서는 先聖과 先師의 위패를 설치하지 않고 다만 講會와 讀約의 예만 행한다. 一, 30리 안에 거주하는 約員으로 세 번 연속 아무 이유 없이 모임에 불참하는 자와 30리 밖에 거주하는 약원으로 해가 마치도록 아무 이유 없이 모임에 불참하는 자는 誠意가 없는 것으로 볼수 있으니, 모두 出約한다.
이상 12개조는 실질적인 동계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으로 주로 길흉사 때의 상부상조와 이를 매개로 한 후학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시는 사회적 변동 하에 재지사족들이 향촌사회의 지위를 新鄕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던 시기였다. 이는 곧 재지사족 상호 간의 돈독한 결속력을 요구하였는데, 위의 조항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다. 한편, 講禮를 서원에서 행했다고 나타나는데, 이곳은 三溪書院으로 권두경의 선조인 權橃을 배향하고 있다. 「社約一統」에는 입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1716년에 삼계서원에서 約案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보통 고을 단위 향약의 경우 향사당에서 약회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내성현안동의 屬縣인만큼 향사당 대신 지역을 대표하던 서원에서 약회가 열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열한 번째 조항에서는 계원이 많아 열세 곳의 촌락을 크게 세 곳으로 나누어 四孟朔을 제외한 약회를 돌아가면서 열었다고 나타나 있다. 이상의 촌락 대부분은 17세기 이전부터 재지사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契中立約 다음에는 그 모태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附寒岡先生契會立議 6개조가 부기되어 있다. 『寒岡集』의 「契會立議」에서는 모두 17개조가 확인되는데, 여기에 부기한 것은 契中立約에 없는 조항을 보충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6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거리가 30리 안에 있는 자는 매달 초하룻날 와서 모이고 30리 밖에 있는 자는 사계절의 첫 달 초하룻날에만 온다. 그 사이에 혹 매달 와서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一, 약조를 읽은 후에는 朱子의 白鹿洞規를 강독한다. 朞年과 大功으로 아직 葬事를 치르지 않은 자는 모임 불참을 허락한다. 一, 모든 길흉사에 서로 돕는 일은 直月이 약정에게 알려 나누어 주는 수를 정한다. 힘은 크고 작음이 있고 정분에는 두텁고 박함이 있으니, 아울러 마땅하게 參量하되 本家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 一, 비록 入約했다 하더라도 모임에만 참석하고 분발하는 뜻이 없고 한가로이 날을 보낼 뿐 나아가는 성과가 없는 자가 있으면 出約시킨다. 혹 글은 잘하지 못하나 善을 좋아하고 행실을 닦는 실효가 있는 자는 入約을 허락한다. 一, 入約한 사람은 각자 마음을 가다듬어 글을 읽고 행실을 닦아야 한다. 비록 학문에 淺深이 있고 재능에 高下가 있다 하더라도 그 뜻하는 바와 의향은 반드시 옛 사람을 배우며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도를 밝히고 功을 계산하지 않으며, 부귀에 급급하지 말며 빈천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야 儒者의 기미가 있게 된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이는 이미 우리 무리와 어울릴 수 없는 자이니, 비록 約中의 벌칙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모임에 따라 참석하여 우리 약중에 수치를 끼칠 수 있겠는가? 誼를 바르게 하고 道를 밝히는 자는 유자이며 이해를 계산하는 자는 유자가 아니다.
附寒岡先生契會立議 다음에는 講會讀約法이 부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四孟朔에 서원에서 講約을 열며 나머지 달의 약회는 각동에서 개최하는데, 院任과 상의하면 사맹삭이 아니더라도 서원에서 약회를 열수 있다고 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약회를 개최하는 서원은 삼계서원이다. 이하는 尊幼輩行에 따라 강약하는 절차, 契長, 副契長, 月有司 등 동약 임원의 의식 절차 등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일반적인 讀約의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幼者 아래에 卑者와 庶孼도 참여하였다. 讀約을 통해 향촌 내 상하질서관계를 뚜렷이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社契約講會行禮之圖는 여덟 가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선 契中立約에 부기되었던 講會讀約 절차 때의 約任과 尊幼輩行에 따른 자리 배치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그림은 ‘先聖先師參謁之圖’, ‘契長及約員齊拜尊者之圖’, ‘契長約員拜長者之圖’, ‘契長約員拜稍長者之圖’, ‘稍少者拜契長之圖’, ‘少者拜契長之圖’, ‘幼者卑者拜契長之圖’, ‘禮畢就坐之圖’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동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奈城의 동약은 16세기 전후한 시기에 시작되어 19세기 말까지 시행되었었다. 현존하는 내성지역 동약 관련 기록에서는 사회적 변동에 따른 동약의 시행 추이 변화가 나타난다. 본 동약은 1716년에 마련된 것으로 18세기 전후한 사회적 변동상에 따라 종전의 동약이 변통된 것이다. 종전과 같이 주자증손여씨향약을 기초로 하되 尊幼輩行에 따른 年齒 서열 이외에도 異爵者, 卑者, 庶孼과 같이 士族 내 신분에 따른 서열화가 확인된다. 한편 17세기 이후 사족의 講學 장소로 일반화 된 書院이 讀約의 장소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 시기 향약은 17세기 전후해서 향촌 내 재지사족의 영향력이 강하였던 당시의 향약과는 달리 강제 조항이 약화되어 있었다. 社約節目에서 확인되는 처벌 조항은 사족 스스로의 실천을 권장하는 내용이 전부이다. 향약을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고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기 보다는 신분 내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던 18세기 향약의 일면을 엿 볼 수 있다.
『慵齋訥齋遺稿』, 李宗準, 李弘準,
『荷塘先生文集』, 權斗寅,
『寒岡先生文集』, 鄭逑,
『嶠南史學』1, 鄭震英, 嶺南大學校 國史學科, 1985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奉化郡史』, 奉化郡史 編纂委員會, 奉化郡, 2002
『歷史敎育論集』37, 김철호, 역사교육학회, 2006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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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16년 권두경(權斗經) 사약절목(社約節目), 계중입약(契中立約), 사계약강회행례지도(社契約講會行禮之圖)
社約節目
凡社之約四一曰德業相勸二曰過失相規三曰禮俗
相交四曰患難相恤
德業相勸
德謂見善必行聞過必改能治其身能治其家能事父
母【常時養志婉敬病時竭力醫
治喪盡哀禮祭盡誠潔之類
】事君忠諫莅職勤恪
能教子弟【教子必以忠厚善愼使之修身勤事不敢
嬉遊若與人爭詰勿論曲直必責其子重

【則笞撻輕則
呵禁之類
】能事兄長臨民仁恕與人忠厚能睦親
故能訓後生能擇交遊能守廉介能救患難能導人
爲善能規人過失能爲人謀事能爲衆集事能解鬭
爭能決是非能除害興利
業謂讀書述作【明習六藝子史論說義理之類若
隨衆習爲科場文字亦自不妨
】習禮
講藝能恪祭祀能肅家政能謹課程營家不苟課誨
童蒙濟物行仁能踐約信能謹租賦
右德業同約之人各自進修互相勸勉會集
之日相與推擧其能者書于籍以警勵其不
能者
過失相規
過失謂犯義之科六一曰酗博鬬訟【酗謂縱酒喧競博
謂賭博財物鬬謂

【鬭敺詈罵訟謂意
在害人誣賴爭訟
】二曰行止踰越【踰禮違法
衆惡皆是
】三曰行
不恭遜【侮慢齒德者持人短長者恃强凌人者
知過不改聞諫愈甚者自高卑人者
】四曰
言不忠信【或爲人謀事陷人於惡或與人要約
退即背之或忘說事端熒惑衆聽者
】五曰
造言誣毁【誣人過失以無爲有以小爲大面是背非
或作嘲咏匿名文書及發揚人之私隱無

【狀可求及喜談
人之舊過者
】六曰營私太甚【與人交易損人利己
者專務進取不恤餘

【事者好干求人
物侵虐孤弱者

犯約之過四一曰德業不相勸二曰過失不相規三曰
禮俗不相成四曰患難不相顧
不修之過五一曰交非其人【所交不限士庶凡凶邪及
遊惰無行衆所不齒者而

【遊處親密則爲交非其人
若不得已而暫往還者非
】二日遊戲怠惰三曰動作
無儀【威儀太疎率衣冠太華侈不
冠不帶言笑輕薄嘲戲無實
】四曰臨事不恪【主


【廢忘期會後時臨事
怠慢租稅不謹者
】五曰用度不節【不量財力過多
浮費者非道營

【求


右過失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規戒小則
密規之大則衆戒之不聽則會集之日月有司
告于契長契長以義理誨諭之能改則止其
爭辨不服與終不能改者皆聽其出約
禮俗相交
禮俗之交有四一曰尊幼輩行凡五等尊者謂長於己
二十歲以上在父行者【若是師弟子之間則年
雖不高當待以尊者
】長者
謂長於己十歲以上在兄行者【若長者之中或是父
執或是洞長自少致

【敬者或是有德位可尊
之人則當待以尊者
】敵者謂年上下不滿十歲者
【長者謂稍長
少者謂稍少
】少者謂少於己十歲以下者幼者謂少
於己二十歲以下者【年雖幼少而若是有德位可尊
之人則尊長當使之抗禮視以

【敵


二曰造請拜揖凡三條其一幼者於尊者拜候於歲
首【須趂初
五日內
】慶事稱賀皆爲禮見【若有疾故則具狀達
意或遇雨雪則俟晴

【行

】此外候問起居質疑白事及被尊者請召皆爲燕
見尊者無躬謝【有慶則貽
書賀之
】其二凡見尊者長者門外
下馬立外次通告後趨入【主人若是尊者則客至門
問主人食否有他榦否然

【後通告若於尊長之家一時旅進則不可續
續進拜須俟諸人皆就位成列一時旅拜
】凡見敵
者若是禮見則主客相向拜燕見則揖而就坐尊
者長者至少者幼者之家主人趨出以迎【幼者於尊
者則迎拜

【於庭少者於長
者則迎揖引入
】升堂而拜客退則主人送之大門
凡見尊者必拜見長者必恭揖侍尊長坐客至尊長
不起則亦不起凡侍尊長坐敵者以下若至則主人
不下堂【侍尊長之
主人也
】使人告以有某客不敢出迎客入
升堂主人始起客先與主人行禮乃拜于尊長若
侍師長及達尊殊絕之人則見敵者以下師長達尊
不起則在坐者雖主人亦不敢起客升堂先拜于師
長達尊然後就坐俯伏爲禮而坐在座者亦只俯伏
爲相見之禮【此見客不起等節今世恐駭俗難行
而此等禮節亦不可不知故並錄之
】其
三凡遇尊者於道皆徒行則趨進拜揖【於尊者則拜
於長者則揖

尊長與言則對否則立于道側俟尊長過乃揖而行
或皆乘馬則於尊者回避之不能回避則下馬以俟
尊者固請乘馬則乘馬俯伏俟過乃行於長者立馬
揖之俟過乃揖而行若己徒行而尊長乘馬則回避
之不能回避則趨而進長者下馬則就前恭揖尊者
不下馬則就馬前恭揖尊者於馬上爲禮
三曰請召迎送凡四條其一凡請尊者飮食必親往
以請若請長者則不必親往具單子或書使人請之
尊者旣來赴則明日親往謝之召敵者則以書召少
者幼者則以回文其二凡聚會坐以齒若庶孽則別
序有親戚妨於位次者則亦別序若有異爵者別坐
不序以齒【異爵謂堂上及
侍從臺諫之類
】特請召或迎勞出餞皆以
專召者爲上客不以齒爵爲序其三凡燕集初坐別
設卓子於兩楹【間若設燕於空處則設
卓子於筵前中央
】置大杯於其
上主人降席立於卓東西向上客亦降席立於卓西
東向主人取杯親洗上客辭主人置杯卓子上侍者
進酒注主人親執注斟酒于杯以注授侍者遂執杯
以獻上客上客受之復置卓子上主人西向再拜上
客東向再拜興取酒東向跪祭【小傾酒
于盤
】遂飮以杯授
侍者遂拜主人答拜上客酢主人如前儀訖主人乃
獻衆賓獻酒時不拜只於飮後相拜無酢【若衆賓中
有齒爵可

【尊者獻酒如上客之
儀再拜但客不酢
】旣畢就坐始以俗禮行酒而罷
【尊者行酒則幼者詣樽所執杯以
進長者行酒則少者起而跪伏
】其四凡遠出遠歸
者則迎送之【所謂遠出遠歸者或因事別往遠地或
赴任他鄕之類若常常往來則不在此

【例豫知則
期會迎送

四曰慶吊贈遺凡四條其一凡同約者有吉事則慶
之【生進及第新筮仕及陞堂上嘉善等階及契
員年滿八十七十及冠子延婦延壻之類
】同約
期日俱進行禮而退【雖難以貨財爲禮約中借助
器用監撿營幹隨力所及
】其
二有凶事則吊之【死喪水
火之類
】災之小者則同約以書吊
之【葢水火不
至太甚者
】災之大者則同約期日齊進吊之【水火
盡沒

【家業

】凡吊慶之類雖己見主人致慰賀者亦可隨約
中齊進若喪事則月有司聞喪即時周告同約往
吊【喪事謂約員及約員父母妻子之喪也死之日喪
家即赴告月有司月有司回文通約中即往吊若

【先聞訃則不待回文先往〇
幼者之喪則尊者哭而不拜
】且議喪禮及助其凡百
經營之事【吊時爲首者致辭主
人拜則旅拜答之
】其三若是同約契員
之喪則有致奠月有司議定期日與同約收備奠物
【各以附近定收送有司
收備同居者不別收
】具祭文致奠先使人通于喪
家同約聯名作長刺到門外先送入于喪家約中推
最長者爲首以次入旣設奠物入至靈座前重行序
立哭盡哀再拜爲首者焚香跪酹酒連奠三爵俯伏
興少退跪護喪止哭者祝跪讀祭文於賓之右【致奠
在葬

【後則讀祭
文於左
】畢復位賓主哭盡哀衆賓再拜而退【若死
者於

【賓爲幼者則尊者入靈座前
坐哭使長者以下行奠禮
】葬及小祥大祥皆吊之
【葬時齊進會葬尊
者使子弟會葬
】其四若約員在遠身死難於齊進
護喪則同約會于一處設位而哭遣約中少年往吊
葬時亦依例收備奠物使約中少年往奠【喪家雖遠
葬地若近

【則當依例
齊進會葬

右禮俗相交之事月有司主之有期日者定
期相通當糾集者督其違慢不如約者以告
于契長而詰之齊會時衆規之重者書于過

患難相恤
患難之事有七一曰水火【隨便相顧以
致同契厚誼
】二曰盜賊【近者
同力

【追捕有力者告官糾捕
赤脫衣裳則僉議資濟
】三曰疾病【輕則伻問重則躬
進或資醫藥或助

【饌

】四曰死喪【已見
於上
】五曰孤弱【約員死而孤弱無依僉
議區處使不失所或被

【侵欺齊聲辨理婚嫁失時侵求成配
合放逸自棄防撿約束冀其改悔
】六曰誣枉【契員中
被人誣

【罔不能自伸勢可以伸理則爲
直之有方略可救則爲解之
】七曰貧乏【貧乏契中
通患或有

【方略可施則
相議救濟

右患難相恤之事或其家直告契長或同約
通告契中使月有司從長相議糾撿救濟務
盡同契共事之厚誼若有能出財力相助者
約中以告于契長錄於善籍
以上鄕約四條本朱夫子藍田呂氏之約而增損
之今又竊取寒岡契議及文憲書院立約中便於時
俗者若干條以附之將與社中諸友講而行之大率
略煩文取濶節要之久遠可行而已
契中立約
一都契長有故不參則副契長亦可會集行禮尊者以
下階以副長之年計之
一初立約時以約文示同志須待其願操心撥身一從
約條然後許入約
一有隨後願入者必先示以約文使之十分商量自度
能終始隨行然後具單陳願參之意於會集時契長
詢于約中皆曰可許然後答書使參於後會
一告由之文先期構草徧示同約初講會時告于先聖
先師若隨後入約者亦於初參會時預撰告文新入
者告先聖先師
一今玆契約葢所以修善糾違兼該吉凶禮俗修契之
始誠心願入者不拘方帶重服幷許參錄
一今我同約遠近不齊或在三四十里外吉凶修禮勢
難齊一賀大慶吊大災限十里內齊進十里之外許
以書替行雖十里內或老或病或有故亦許以書替

一少者幼者於尊者歲時候拜禮不容闕而今玆約員
浩多爲幼少之尊者甚衆實難遍行躬候不可無變
通限節之道歲時候拜只於六十歲以上而限所居
十里內雖未滿六十若爲副長則亦宜進候貧家歲
時奴馬苟艱同居父子兄弟勢難俱進不能躬詣者
與同里居人聯名具單修候必限十五日內
一喪事成服前齊進亦限十里內而父子兄弟同室居
者或値雨泥難於步行則亦難齊進許呈單於護喪
所若居在十里內無故過一朔闕吊慰則殊無同契
之義月有司糾之記于過籍雖三四十里間無故過
三朔闕吊慰者亦書過籍老病之人不以無故論葬
時同居齊護亦限十里內十里之外至二十里內則
一室一人進護
一今此設約固主敦倫厚俗而後生勸課不容闕略
岡先生契議有會日須考一朔所習之業三十歲以
前背誦以後臨文講說之規今契員許多講會時多
員誦讀勢不暇及玆定里中講師逐月朔望各自會
講於各里講師若朔日値約會則先一日私講講師
置簿記逐員所講起止以考勤慢亦限三十歲背誦
四十歲以下臨講未滿三十歲而失學魯鈍者亦許
臨講小學家禮通鑑雖過三十歲願背講者聽若專
治製述者半月詩賦則三首以上疑義則五首朔日
則講誦畢兼習禮容
一古人鄕約吉凶贈遺患難周恤皆用米布錢幣酒食
等物今吾州貧鄕也吾儕窶人也欲以貨財爲禮殆
類無麵不托實患難繼故一切除去只以往還顧問
務存同契厚意至如禮服冠靴亦非貧士可辦只用
時俗服著以從簡便
一四孟月會行講禮於書院餘月約會各洞而各洞難
容許多契員以酉谷吐日塔坪巨村爲一會以浦底
松內海底虎坪黃田北坪山井爲一會以皆丹及附
滎順等地爲一會次次輪月行之各洞之會則不
設先聖先師之位只行講會讀約之禮
一約員居在三十里內而連三次無故不參會者在三
十里外而終年無故不參會者其無誠意可見並出

寒岡先生契會立議
一道里在三十里內者每月朔來會三十里外者惟赴
孟朔其間或能逐朔來預則尤善
一讀法訖參講朱子白鹿洞規
一朞大功未葬者許不赴會
一凡吉凶相助之事直月禀于約正而定數力有大小
分有厚薄並宜參量亦須斟酌本家之勢
一雖已入約而汎然隨參無意振發悠悠時日無所進
益者聽其出約或不能文而有好善修行之實者可
以許入
一入約之人各自敦飭讀書修行雖學有淺深才有高
下而要其志趣必學古人必正其誼不謀其利明其
道不計其功勿沒沒於富貴勿戚戚於貸賤庶或有
儒者氣味苟不能如此已非吾輩中人雖無約中之
罰亦何以冒昧隨參以爲吾約羞哉【正誼明道者儒
計較利害者非

【儒

講會讀約法
凡與約者四孟朔講約于書院【餘月或朔日或佳辰約
會各洞時與院任相議

【雖非孟朔間或會於書院其會於各洞則不設先聖
先師之位只行講會讀約之禮春秋孟月各持酒果

【餘月之會只持點心朔日有故前期別定日月有司
通契員遠居者間一會進參有故則呈單子于會所

會日契長副契長月有司早食往俟于書院或他會
所先以長少拜揖於東齋【尊者於幼者跪而扶之長
者於少者跪而答其半稍

【長於稍少俟其
俯伏而答之

設先聖先師之位於講堂【先具淨紙淨筆墨硯淨粘
副契長月有司中善書者

【洗手虔寫設屛風設先聖大成至聖孔夫子之位於
北壁次設先師子朱子之位於東壁皆以紙牓粘于

【屛上若初會則又書誓告之文設
香罏香合本院廟亦開掃以待

同約者至俟于外次【幼少者當先至隨至以齒拜揖
序坐敵者長者異爵者尊者各

【爲一次(計年皆從契長之年)尊者皆至異爵者長者就尊者之
次揖畢東邊序立敵者以下俱詣尊者之次重行爲

【位拜畢敵者少者西邊序立幼者及
卑者(庶孽)南行序立(未入約子弟亦許隨衆觀禮)
】旣集以齒爲序
〇立於門外東向北上〇契長以下出門西向南上
【契長與最尊
者相向立

契長揖最尊者入門〇諸人隨之副長引長者以下
〇月有司引少幼入至中庭〇契長以下立於東庭
【都契長爲一行副契長月有司爲一行若副
長於月有司爲尊者則月有司別爲一行
】尊者以
下立於西庭【尊者異爵者爲一行長者爲一行敵者
爲一行少者爲一行幼者卑者爲一行

皆重行東庭則西上西庭則東上〇立定皆再拜【先


【執禮東西唱先行再拜禮後分立東西在位者
皆再拜〇鞠躬〇拜〇興〇拜〇興〇平身
】都契
長升自東階〇詣先聖位前〇跪〇上香〇降復位
〇與在位者皆再拜【鞠躬〇拜〇興〇
拜〇興〇平身
】執禮東西
唱再拜【若初講會則焚香再拜訖月有司持誓告由之
文跪于契長之左契長及在位者皆跪月有司

【讀告文畢契長及在位者皆再拜〇若有隨後入約
者則亦於新入會時禮先聖先師畢新入者跪于兩

【階間少西月有司持新告文跪讀於
其左讀畢新入者再拜他人不拜
】禮畢〇月有司
與曹司升堂取先聖先師紙牓焚于階上納其灰于
香罏【凡升降契長月有司自
東階尊者以下自西階
】契長揖尊者詣院廟諸
人隨之【分東西入如講堂庭位
次執禮東西唱先再拜
】立定皆再拜【鞠躬〇
拜〇興

【〇拜〇興
〇平身
】契長升詣神位前〇跪〇上香〇復位〇
在位者皆再拜【鞠躬〇拜〇興
拜〇興〇平身
】〇執禮東西唱再拜
〇禮畢〇還就講堂之庭〇分東西相向如門外之
位〇契長三揖請升〇客三讓〇契長先升〇客從
之【契長以下升自東
階客升自西階
】皆北向立【契長以下酉
上客東上

行禮見之儀〇契長少進西向立〇副長月有司次
其右小退〇月有司引尊者東向南上【皆以契長之
年推之餘倣

【此若無尊者則月有司只
引長者東向南上行拜禮
】長者西向南上【其位在契
長之右少

【進
】契長再拜凡在位者皆再拜【此契長及約
中拜尊者
】尊者受
禮如儀【惟以契長之年
爲受禮之節
】退北壁下南向東上立〇月
有司引異爵者【無則只
引長者
】長者東向南上〇契長再拜
凡在位者皆再拜【惟尊者
不拜
】長者受禮如儀〇退北壁
下立尊者之西〇月有司又引稍長者東向南上〇
契長與在位者皆再拜【尊者長
者不拜
】稍長者答拜〇退立
西壁下東向北上【若會中無尊者長者則稍
長者退立北壁下東上
】月有司
又引稍少者東向北上〇再拜契長〇契長答之【答


【稍俟其俯
伏而答之
】稍少者退立于稍長者之南〇月有司引
少者東北向西北上〇再拜契長〇契長受禮如儀
〇拜者復位〇又引幼者亦東北向西北上〇再拜
契長〇契長受禮如儀【凡月有司引客於己敵以上
則就位揖之若少者以下則

【只離位擧
手引之
】〇契長揖就坐【契長坐堂東南向〇約中
年最尊者坐堂西南向副

【長月有司次契長之東南向西上餘人以齒爲序東
西相向以北爲上〇若有異爵者則坐於尊者之西

【南向東上異爵年
齊尊者則坐上坐
】月有司抗聲讀約一過【講會讀約
法則不讀

副長推說其意【未達者許
其質問
】於是約中有善者衆推之
有過者月有司糾之【凡有善惡契長詢其實狀于衆
無異辭乃命月有司書之善則

【直書姓名過則不
書姓名只記過件
】月有司讀記善籍一過命曹司以
記過籍徧呈在坐各默觀一過旣畢〇乃食〇食訖
契長起立〇在位者皆起立一時作揖以次退詣各
齋少休
復會堂上皆就位一時作揖而坐或論行己之要或
論約中之事或訓誨後進或質問經書疑義或討論
著述文字或習射矦講論從容【講論須有益之事不
得輒道神怪邪僻悖

【亂之言及私議朝庭州縣政事得失及揚人隱惡諸
位皆拱手端坐不得傾欹放言恣笑耳語違者月有

【司糾之不
】改則告【契長書于過籍坐未罷前如因事
起出則當出位俯伏敵以上則契長答之少者以下

【則不答其入也亦然若尊者異爵者及契長起出則
在座俯伏而起在位者皆俯伏而起其入也起而俯

【伏
】至晡乃退【散歸時在位者皆起立因其位皆再拜
拜畢一時作揖尊者以下以次出然後

【契長以
下乃出

社契約講會行禮之圖
[도표]
[도표]
[도표] 契長約員拜長者之圖
契長約員拜稍長者之圖
[도표] 稍少者拜契長之圖
少者拜契長之圖
[도표] 幼者卑者拜契長之圖
禮畢就坐之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