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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 이정(李瀞) 원당동약문(元塘洞約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1601.4817-20110630.Y11418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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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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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이정
작성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작성시기 1601
형태사항 크기: 29.2 X 19.6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5권 2책
판식: 半郭 : 16.0x19.5㎝, 四周雙邊,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601년 이정(李瀞) 원당동약문(元塘洞約文)
1601년 지금의 경상남도수곡면 일대에 있었던 동리에서 시행된 동약이다. 16세기 이후 양반들은 거주하고 있는 동리를 중심으로 향약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동약이라 한다. 성리학적 생활규범이 향약을 시행함으로써, 향촌의 백성들을 교화함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양반 중심의 지배질서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원당동약문(元塘洞約文)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이곳에 세거해 오고 있던 재령이씨, 진주하씨, 진주류씨 등의 양반 가문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정(李瀞)하항(河沆), 류응두(柳應斗), 강원(姜源)이 동약 제정을 주도하였는데, 동약문 다음에는 향약의 4대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救) 별로 세부 규정이 부기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경상도진주목원당동에서 李瀞河沆, 柳應斗, 姜源과 더불어 제정한 洞約文으로, 임진왜란이 끝난 후 기존에 시행되었던 동약을 복구하면서 1601년 이정이 작성
茅村先生文集茅村先生文集 卷之二 雜著 元塘洞約文茅村先生文集 卷之二 二十二
1책 : 序, 目錄, 卷1 賦・詩, 卷2 書・祭文・序・雜著・家狀 / 2책 : 卷3 附錄, 卷4 附錄, 卷5 附錄
[내용 및 특징]
16세기 이후 재지사족들은 거주지인 동리를 중심으로 洞約을 실시해나가며, 향촌교화와 더불어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임진왜란으로 시행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동약은 향촌 복구와 더불어 17세기 전후해서 새롭게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경상도진주목元塘洞 일대의 사족들도 전란으로 중단된 元塘洞約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마련하였다. 원당동은 지금의 진주시수곡면 일대에 있었던 동리로 元塘洞約文을 제정했던 李瀞 등이 거주했던 곳이다. 원당동에는 載寧李氏를 비롯하여 晉州河氏, 晉州柳氏 등이 오랜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맺으며 세거해 오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동약 제정이 주도되었다. 1601년 원당동약문은 李瀞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원당동약문에는 먼저 동약을 새롭게 제정하는 의의와 과정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어 約條가 부기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고대에서부터 禮와 刑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왔기에 周나라 제도에 三物八刑이 있었으며, 近古에는 呂氏鄕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원당동에서도 여씨향약을 계승한 동약이 제정되어 왔으나 임진왜란으로 중단이 되었고, 이에 舊約을 참고하여 지금의 동약을 만들었으며 그 약조를 부기한다고 했다. 그리고 동약이 잘 지켜져 周制와 여씨향약이 復行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은 후일 鄕梅窩로 이름이 바뀌는 원당동의 정자 萬柳亭에서 쓴 것이며, 河沆, 柳應斗, 姜源과 함께 만든 동약이라고 세주해 놓았다.
부기된 약조는 향약의 사대강령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救로 나누고 세부 규정들을 나열해 놓았다. 먼저 덕업상권은 자신을 다스리는 德,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 濟物하는 의리에 대해 언급하고 각자 닦고 서로 권면하기를 바라고 있다. 과실상규에서는 의를 범하는 과오, 스스로 닦지 않는 과오를 나열해 놓고 역시 각자 서로 힘쓰기를 권장하고 서로 規戒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예속상교에서는 講信, 俗節, 賀謝, 慰餞, 嫁娶, 喪葬을 당했을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와 상호 扶助하는 규정이 있으며, 遺略하지 말기를 당부하였다. 마지막 환난상구는 水火, 盜賊, 疾病, 孤弱, 誣枉, 貧乏의 화를 당했을 때의 상구 규정이다. 그리고 이상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上中下로 나누어 처벌하는 조항을 부기하였다.
[자료적 가치]
임진왜란 직후 동약 시행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사족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동약을 시행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란으로 중단된 동약이 다시 제정되기도 하였다. 원당동의 동약도 전란으로 중지되었다가 이곳에 세거하고 있던 재령이씨, 진주하씨, 진주류씨 등의 사족 가문에 의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南冥門徒 德川及門諸賢集』, 韓國學文獻硏究所, 亞細亞文化社, 198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晉陽郡史』, 晉陽郡史編纂委員會, 晉陽郡, 1991
『17~18세기 南冥學의 繼承과 發展』, 金俊亨,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南冥學硏究院, 2008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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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 이정(李瀞) 원당동약문(元塘洞約文)
元塘洞約文
大哉羣居之難也非禮何以齊之非刑何以紏之
所謂無敎乃亂不及於禽獸者幾希矣是以三物
八刑著於制嚴條約誓作於呂氏近古猶然况
於世之季乎洞之有約亦古也時則有若河上舍
柳郡守姜牧使諸丈人俱以期文之長處於鄕鄕
人敬之居于洞洞人尊之其所勸懲之規皆經於
其手故識趍者修行不肖者革面敦睦之風勤謹
之習有所見稱於鄕者矣不幸兵燹於龍蛇之歲
使故人遺敎不得復見於後惜也洞人屬余修述
舊約噫余老且昏矣其於許多條目何能記得其
一二以副盛意也况修此約條余旣於乙丙之間
未免忝冐之濫而今又被諸員之懇豈以余爲有
知識可踵前武也哉其必以一日長乎洞而强之
也歟終不敢辭則謹依呂氏之約列條于左且加
時宜若干目于其下以竢夫識者之正之而亦庶
幾周制呂約復行萬一於今日云爾果育軒翁書
萬柳亭【後改號鄕梅窩〇同是約者河覺
齋沆柳郡守應斗姜三淸軒

附約條
一德業相勸
治身之德【別是非無私欲無不通有斷制盡
己心無乖戾孝父母友兄弟敦九

【族睦外親信朋友事長上擇交遊守廉
介善必行過必改講學肄業居官擧職

治家之行【敎子弟待妻妾御僮僕務農桑
修梁須及二月治道路潔門庭】

濟物之義【敎後生受寄托解紛爭庇保
工匠興利除害爲衆集事

右各自修省互相勸勉
一過失相規
犯義之過【不孝不睦不婣不弟不任不卹訛
言惑衆酗博鬪訟行止踰違踰分

【違禮行不恭孫言不忠倡造言誣毁營私太
甚鄰里不和妻妾凌夫是非政令酬怨釋憾

【少凌長
賤凌貴

不修之過【遊戱怠惰動作無儀臨事不恪會
飮無度用度不節緩賦避役逐末

【利放
牛馬

右各自勉勵互相規戒
一禮俗相交
講信【每於春三秋九設行自奉毋過五器
宴需各掌臨旹酌定宴所萬柳亭器

俗節【如上元端午秋夕之類各佩壺
笥會于川原佳處或萬柳亭

賀謝【賀登第拜爵生子之類謝濟己濟
民濟親朋之類皆造拜或遣人

慰餞【慰經患有慶成名生子之類餞移居赴
征遠征之類皆各佩壺笥會處隨便

嫁娶【木花一斤水荏五升眞荏三升淸酒二
甁濁酒二甁大小炬各一柄草席鋪陳

【之類各自措助未婚者不
在此例分厚者不在此限

喪葬【初喪則草席五葉空石卅番松脂取正
三升生麻十斤草紙五卷水荏五斗大

【豆五斗洞員收助殯一名葬二名皆各出力
赴役下賤則發其流十名以赴分厚者不在

【此限成殯時各出盖草
五把藁索十五把赴役

右臨時定期母或遺略
一患難相救
水火【勿論貴賤擧洞男女齊赴力救若至失
巢各出一力草盖把助濟下賤則發

【其流十名各持草盖
十把以助用輸次十

盜賊【一以持兵赴救一以設伏
要路且聽主人指蹤追捕

疾病【常以醫問有樂必遺若至廢農各出一
力以助耕耘下賤則發其流十名用輸

【次

孤弱【不分貴賤隨力
周旋盡心濟活

誣枉【勿論上下
訴官伸解

貧乏【毋問彼此若至餓
乏量收財穀以濟

右登時齊力母或放過
凡此約條皆祖周制若呂約而略加增損以
爲一洞勸徵之規誠願同約之人率循無違
則亦作成歸厚之一道也有善者書之于籍
以應朝家探訪之擧有過者隨輕重罰之
以開革梁之路甚者告于官以正懲惡之刑
其罰不遵爲上違約爲中差失爲下不悛者
絶之罰目在左【如禁火伐葬耕及割畔之目
雖不列四條之中而在一洞

【尤宜痛嚴勿計緊
歇從重施行事

上罰【笞五


中罰【笞三


下罰【笞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