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601년 장현광(張顯光) 족계중수서(族契重修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1601.4719-20110630.Y1141001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장현광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작성시기 1601
형태사항 크기: 29.5 X 20.3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13권 7책
판식: 半郭 : 16.0x20.2㎝, 四周單邊,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四瓣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1601년 장현광(張顯光) 족계중수서(族契重修序)
임진왜란 직후인 1601경상도(慶尙道)인동현(仁同縣)에 거주하는 인동장씨(仁同張氏) 일족이 결성한 족계(族契)의 서문으로, 인동장씨 가문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장현광(張顯光)이 작성하였다. 장현광의 서문에는 인동장씨 족계의 유래와 족계 결성 연유가 언급되어 있다. 원래 인동장씨 족계는 일족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16세게 중반에 결성되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일족이 패망하는 바람에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한다. 이에 장현광과 일족의 인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선조의 뜻을 계승하고자 1601년 족계를 새롭게 결성하고, 그 유래를 적은 서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仁同縣에 거주하는 仁同張氏 일족이 1601년 重修한 族契의 序文으로, 인동 출신의 유학자 張顯光이 작성
旅軒先生文集 五旅軒先生文集 卷之八 序 族契重修序旅軒先生文集 卷八 十九
一 : 卷1 詞,賦,詩,疏 / 二 : 卷2 疏, 卷3 疏 / 三 : 卷4 書, 卷5 答問目 / 四 : 卷6 雜著, 卷7 雜著 / 五 : 卷8 雜著,序, 卷9 記 / 六 : 卷10 跋,論,銘,上樑文, 卷11 祝文,祭文 / 七 : 卷12 碑銘,墓碣,墓誌, 卷13 行狀
[내용 및 특징]
族契는 혈연과 혼인을 매개로 조직된 공동체 조직이다. 조선시대 족계는 상부상조와 상호규제를 통해 사족들 간의 결속력 다지고 향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었다. 이러한 契 조직은 舊來로 존재해 왔는데, 16세기 이후 사림 세력에 의한 향약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향약의 제 규정과 접목되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1601년 重修된 仁同張氏의 족계도 성리학적 생활규범인 향약의 제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
본 자료는 1601년 인동장씨의 족계가 중수될 때 작성된 서문으로, 인동장씨 출신의 대표적인 유학자 張顯光가 작성하였다. 그의 연보에 따르면, 辛丑年 松亭洞에 우거하면서 족계의 제 규정을 제정했다고 나타난다. 송정동은 그의 본관지인 仁同縣으로 지금의 경상북도구미시이다. 당시 장현광이 우거한 송정동의 저택은 1601년 족계 중수시 有司를 역임했던 張乃範의 저택이다. 서문에는 족계 결성 때부터 중수 때까지의 연혁과 계원들에 대한 당부가 주로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서문 다음에는 26개조의 약조를 부기하였다.
서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서문 전반부는 최초의 족계 결성 목적과 과정이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지금의 계가 옛날의 계를 중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계는 同姓契라 하였다. 이어 우리 張씨의 관향을 玉山이라 하였는데, 옥산인동의 별칭이다. 장현광은 인동장씨가 20여대 수백 년간 이어져 왔지만, 애석하게 舊譜가 전하지 않아 小宗이 몇 갈래이며 어느 분파가 번성했는지 모른다고 아쉬워하였다. 다만 5~6대에 걸쳐 官爵과 品階를 얻거나 文章이 뛰어난 인사가 배출되어, 인동장씨가 우리나라의 甲族으로 꼽히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이렇게 가문이 번성하였기에 처음에는 契가 필요 없었으나, 세대가 멀어지고 분파가 많아짐에 따라 宗族의 계가 결성되었다며, 최초 결성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계의 결성을 주도했던 인물이 族祖 進士公과 장현광 자신의 선친이라 하였다. 여기서 진사공은 趙光祖의 문인이었던 張潛이며, 장현광의 선친은 張烈이다. 장렬장잠에게 袒免의 조카가 되는데, 이 둘은 志氣와 취미가 깊이 서로 합함이 있었기에 함께 계를 결성한 것이라 하였다. 정확한 족계 결성연도는 알 수 없으나 장렬장잠의 생몰연대로 보아 장잠의 몰년인 1552년 이전으로 생각된다. 16세기 중엽은 향촌사회에 사림 주도로 향약보급이 시작되던 시기로, 재지사족들은 향약 규정을 매개로 고을 단위의 鄕規, 거주지 단위의 洞契, 일족 단위의 族契를 제정해 나갔었다. 장잠장렬에 의해 결성된 족계는 他姓의 참여를 배제하고, 종족 간의 화목을 다지고 相扶相助하기 위해 운영되었다고 한다. 한창 번성하였을 때 契員은 30인 정도였으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어린이들에게 講學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짤막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비록 장씨가 아니라도 外孫의 경우 원하는 자에 한해 入契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서문 후반부에는 족계의 쇠퇴와 중수 과정 및 계원들에 대한 당부가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6세기 중반에 결성되었던 족계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사실상 廢해졌다고 한다. 임진년(1592)과 계사년(1593)의 난리를 겪는 동안 집안이 패망하는 바람에 남아 있는 어른은 10명 미만, 어린이는 겨우 6~7명 정도이며, 모두 衣食이 부족한 상태라 하였다. 그런 가운데 전란이 끝나고 明나라 군사가 돌아가 부역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생업에 다소 여유가 생기니 선대의 뜻을 계승하고자 다시 족계를 중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직후 각 지역의 재지사족들은 향촌복구와 아울러 향약 및 각종 계 조직을 제정 또는 중수함으로써 전란으로 문란해진 향촌지배질서 확립을 도모해가던 추세였다. 장현광의 족계 중수 또한 전란으로 피폐해진 향촌사회 복구와 맞물려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장현광은 족계 중수에 앞서 일족 어른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장씨 성을 가진 인물이 얼마 되지 않아 족계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외척으로서 연계가 되거나 혹은 친함을 맺고 義를 합한 자로 타지에 거주하는 인물도 入契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책을 만들어 이름을 謄寫하고 규약을 정했으니, 모두 약간명이 등재되었다고 한다. 族案과 約條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여러 계원들에게 契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친의 뜻을 계승하여 족계를 잘 유지하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말미에는 진사공의 손자 張光翰과 大宗孫 張乃範이 족계 중수시 有司를 맡았고, 契中의 여러 형제들이 부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서문 다음에 부기된 족계의 약조는 모두 26개조이다. 약조는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족계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운영지침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약조에는 일족간의 결속력 강화와 상부상조와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26개조 각 조항을 대략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一, 계중에서 族譜를 깨끗이 써서 유사가 보관하고 전한다. 一, 계중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한 집안 사람처럼 대한다. 一, 우리 계는 종족의 계이니 먼 조상을 추모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4대가 지나면 사당에서 제사할 수 없으니, 省墓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위치를 알고 있는 墳墓는 星州에 있는 7대 祖考와 6대 祖考 및 祖妣 정도이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되 유사가 주관한다. 同姓 중에 절반을 나누어 제물을 마련하여 정성을 다한다. 一, 유사를 정할 때에는 同姓 1인, 他姓 1인으로 한다. 一, 계원은 진실로 각자 삼가고 힘쓰고 반성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해서 계중에 좋은 일만 있도록 한다. 一, 인륜과 관계되는 일은 각기 권면한다. 一, 백성들이 농사일에 전념하고 賦稅와 賦役에 충실히 하도록 권면한다. 一, 전란 이후 생업이 안정되어 풍년이 든다면, 농민들이 농사일을 게을리 할 수 있으니 부지런히 하기를 권면한다. 一, 예전처럼 초하루와 봄에 어린이들을 강학하지 못하더라도, 父兄들은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一, 농사와 공부를 부지런히 하지 않는 자는 계원이 모인 자리에서 유사가 꾸짖는다. 一, 송사를 일으켜 분쟁하지 않는다. 一, 계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가까인 있는 사람이 타이르고, 고치지 않으면 유사에게 고해 通文을 돌려 일제히 모이기 해서 꾸짖는다. 고치지 않으면 損徒하되 뉘우침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한다. 一, 계원의 잘못을 꾸짖되 계 밖으로 누설되지 않게 한다. 一, 계원의 잘못만 책하되, 외부 사람의 잘못은 말하지 않는다. 一, 계원의 잘못을 외부에 말하려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말하여 못하게 하고, 말해주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한다. 一, 官員의 善惡과 時政의 得失은 논하지 않는다. 다만 계원 중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 구원한다. 一, 계원 중에 환난을 당하면 반드시 구하되, 도와주지 않는 자는 처벌한다. 一, 初喪을 당한 계원에게는 斂과 殯所의 도구를 부조하고, 장례할 때에는 무덤을 경영하는 부역을 도우며, 각종 물건을 돕는다. 一, 계원 중 男婚女嫁가 있으면 물건을 돕는다. 一, 세속에서는 계를 운영할 때 회수를 정하여 돕는데, 우리 계에서는 많고 적음을 따지는 세속의 계에 얽매이지 말고 한 사람에게 여러 번의 일이 있더라도 도와주되 경중을 의논하여 임한다. 一, 타 지방에 거주하는 종족 가운데 계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허락하되, 거두는 물건은 동일하게 하지 않는다. 또한 春秋講信을 하여 크게 의논할 일이 아니면 일일이 참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一, 春秋講信은 봄과 가을에 날짜를 정하여 행하되, 사치스럽거나 취해서 예를 잃지 않는다. 一, 계원이 모일 때는 계중의 일만 의논하고 외간 일은 언급하지 않는다. 一, 出契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떳떳하게 유사에게 글로 바쳐 허락을 받는다. 동성 가운에 출계하는 자가 있어도, 이름을 제거하지 않고 다만 계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26개조는 구체적인 운영규정 보다는 일종의 운영지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하게 향약 규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향약의 4대강령을 따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향약처럼 春秋講信禮를 시행하며, 과실을 저지른 자의 경우 유사 주관 하에 책임을 묻는다고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임진왜란 이후 향촌사회 복구와 맞물려 향약, 계 등의 조직을 통해 사족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 당대 사족들의 동향이 확인되는 자료이다. 인동장씨가 족계를 중수한 것은 전란으로 일족이 피폐해진 가운데, 족계를 매개로 일족 간의 결속력을 돈독히 하여 향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족계의 운영지침을 언급한 26개조는 향약의 운영 규정과 접목된 것이다. 16세기 중엽 이후 향약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족계를 비롯한 동계, 향규의 규정에서 朱子曾孫呂氏鄕約의 四大綱領, 讀約法, 春秋講信禮 등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旅軒先生文集』, 張顯光,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旅軒張顯光의 學問과 思想』, 善州文化硏究所, 金烏工科大學校 善州文化硏究所, 1994
이광우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01년 장현광(張顯光) 족계중수서(族契重修序)
族契重修序
今日吾契之立所以重修古契也所謂古契即吾張
氏同姓契也吾張氏世貫玉山傳世于今二十餘代
則不知其經幾百年也惜其舊譜不得傳焉不知其
大宗之外別而爲小宗者凡幾派而小宗之中何代
之分者爲尤盛也然揆以大槩則從吾身而上至五
六世以前其爵秩事蹟文章或載於編錄或傳於舊
家而人數吾東之甲姓必曰玉山之張則其顯且盛
也昭昭矣人之爲土姓者不能每盛雖盛而或因遊
宦婚娶流散徒遷者多矣能積世居其土者固鮮矣
而惟吾張氏傳至二十餘代而不離此土則其所以
家孝世睦樹德基福者實有所自矣當其盛也擧族
而爲一家合門而爲一心則敦和雍睦之中自各盡
其道焉夫何待於設契以一之哉及其傳世己遠派
別旣衆而情不得不間勢不得不分則必有所以維
持合聚之道焉此族契之所以作也作之者誰即吾
族祖進士諱與吾先人相議而作之也竊聞進士

公性最淳良行敦孝友克推世積之德能繼家傳之
風吾先人亦以小宗之長實切追遠之誠而於進士
爲袒免之姪也其氣味深有相契者則其所以議
立是契於吾族中者意固深矣不雜以他姓必專其
氣屬篤其恩以一其心定其規以齋其事時焉講睦
以融其和好之情事焉同力以通其資助之義使之
富有所分貧有所濟慶同其喜憂共其恤此亦所以
宜家保族之深慮遠計也吾雖未及拜侍進士公
吾先人亦早見背不獲承受庭訓然猶及見餘教之
盛矣自己以上有與曾祖爲行者矣以下有孫行始

生者矣合老幼嫡庶凡在契案者三十餘人矣其在
幼少未有室而從父兄之下者又多矣遂立講誦之
課以勸族幼之學每於月朔及望合坐而講之第其
等而奬勵之此尤吾契之美事也又欲推而廣之雖
非吾姓而爲吾姓外裔者自欲入契則許與同之此
雖非本規亦從厚之義也嗚呼經亂以來擧族
一掃而敗兦焉今其存者在長未十在稚纔六七耳
亦且流離困頓衣食焉不暇孰有意於合族修睦之
道哉今則賊渡己數年天兵屯戌者亦撤徭賦暫弛
資業稍賴子遺黎庶稍稍能有人事則爲吾族者吾

族古事不容不擧也於是遂請族老而議復吾契則
在姓者無幾而乃以外屬連係或以結親合義者在
鄕尙多其人焉其欲不棄吾族而思與同約則皆聽
之遂裝卷謄名立約定規凡若干人余謂契者合也
合者表裏無間而憂喜必共好惡必同然後可以謂
之合之眞也至於面從心異口諾身違者非眞合也
德義相好而所勸惟善所規其過然後可以謂之合
之正也至於私昵曲從苟同邪比者非正合也此又
契中之所不可不知也一約之後雖路人便作兄弟
况同契之人乎吾知吾契中必有以深契乎契字之

義而能不墮進士公及吾先人立契之初意哉噫吾
一門也而元初有族而無契中間始有契其末也國
亂人盡而契隨而廢矣今又有子遺孱孫等復議復
之其亦一門盛衰之數也哉不知自今以往復幾有
盛衰也而繼之者能思夫立契復契之意否契己成
契中諸兄弟屬余誌其顚末故不敢不以所聞於族
老者悉錄之嗚呼此契之本乃先人承命于進士公
而立之則此契之重修於今日者於顯光爲尤感發
而又以進士公之孫光翰及大宗之胤乃範爲今日
修契有司此皆不肖等盡誠之地也然此豈吾數人

之私悃哉實皆契中諸丈之所共喜也實我先世世
教至意也實吾皇天降衷秉彝自然之義也萬曆二
十九年
七月日門末顯光
一契中精寫族譜有司愼藏相傳
一契中人相愛相護常若一家之人
一吾契乃族契也爲契旣因於族則不可不思其爲
族之源而致其追遠之誠也遠祖以上於法代盡
雖宗孫不可得以祭於廟則惟其致誠之道只在
省墓一事而遠祖墳塋又不知其所此爲子孫者
所深痛悶而惟我七代祖考及六代祖考妣墳墓

俱在星州地此宜歲一祭之一以致其誠報其餘
慶之流一以誌其地啓我後孫之思其歲祭之式
則爲有司者幹之或春或秋就同姓中分半隨宜
備物必極其誠分祭于二所雖外孫或欲參謁則
尤美矣
一遠祖墳塋旣不得知而族中舊譜經亂俱失今多
有未詳處此則不分內外孫如或有聞見吾張氏
先世事蹟者必皆隨其所聞見詳錄以告于契中
一吾契之初只就姓中爲之及今雖異姓疎遠若與
張譜相連則皆入焉此亦推先世之恩廣睦婣之

道也以先世視之慈情豈間於內外哉人莫不有
子與文以其情而體吾先世之心則可以想矣然
則契中當不分同異姓其相厚之義則宜無間然
而但其追遠等事則在同姓者必須自盡其誠
一此契元初即吾同姓契也然則凡契中事在吾姓
者宜益敦勉每定有司時必以同姓一人異姓一
人備其員此非所以置賓主之別也特以兩有司
皆是異姓則本姓者尤易於忽忘契義故也
一一契之中有吉無凶有善無惡則最是契中之幸
也凡在吾契者倘能各自勑勵省勉必爲其所當

爲必不爲其所不當爲須令契中有可喜聞之事
無有不願聞之事爲幸孰大焉
一人倫之中父慈子孝兄友弟恭夫唱婦和推之以
睦同姓又推之以婣外戚又推之以信厚朋友者
乃吾門之所素敦而吾契中之所盡心也其何待
於相勸哉然自是而益相勉焉則豈非契中之大
賀也
一鄕曲中凡民豈待立朝事君然後有以致君臣之
義哉惟能各職其職各事其事以不負國家生養
囿育之恩乃民之義也讀書業士者其志固有望

於他日矣至於服田食力之人凡其一衣一食一
坐臥之安無非國家之澤也其所以報效之道只
在愼貢賦力徭役而己今在十年兵火之後民力
固渴矣然猶能不飢不塞上事下育者其以爲自
己之功耶吾契中共相與勉之
一亂離以來人困衣食皆知農業爲本故莫不力耕
務稼固不待相勸但一兩歲稍稔以後人頗賤粟
尙飮此乃惰農之非也吾契中其各戒之
一契中幼少業士之人雖不能如平日朔望之講爲
其父兄者各宜督勸可也使一契中幼少畢竟皆

歸凡民而不有俊秀者出於其間則豈吾契之福

一農不勤農幼不勤學者有司察之及契會之日擧
告于契中或罰其當身或責其父兄家長
一亂離以後爭田訟奴之事處處成風此甚不美之
俗也若其弱爲强所侵直爲枉所屈拙爲詐所欺
賤爲貴所奪者勢固不得不求辨於法所矣其或
乘時僥倖非理好爭者極可醜也凡爲契中切宜
戒之母作一契之羞也而况喪亂之餘閭閻丘墟
阡陌蒿荻如能力耕孰患衣食而必欲廣占膏腴

謂爲子孫計者在此則其爲惑也豈不甚焉何必
爭訟鬪狼以失和子遺之人哉
一契中人過失契中人相聞各以所近先相規告再
三必至不改然後告于有司見其不改而不告于
有司者與夫不先相規而遽告于有司者俱致罰
有司聞之細過則待會致告而共規之大過則即
出文齊會責之衆責不改然後損徒損徒又不改
然後出契然旣出而能悔則即許還入
一契中人之過失契中人只當當面相責不當於契
外人處揚言之如或不相面規而揚言於外者契

中重罰
一吾契中只當相責其契中之失若外人過惡則耳
或得聞不可出諸其口
一契中人過失外人或有言之者契中人聞之必來
告于過失之人使之知改其或聞之隨而唱和揚助
之不以告于本人者契中重罰之
一論官員善惡論時政得失最非守分保身之道吾
契中宜極戒之犯此戒者契中共罰之如或切己
之寃枉悶痛則必須共訴而求解者亦患難相救
之道也

一契中或有水火盜賊凡意外之變極力共救之如
聞患難而不急救之者契中共罰
一契中有死喪則初喪助斂殯之具及葬助營壠之
役且助葬需有式
一契中有婚嫁亦助昏需有式
一俗中爲契者其於吉凶之助或有限定其所助度
數而其助之也旣盡其所定之限則曾受助者雖
㪅有吉凶之故契中不復助焉此則直是相稱貸
者較數必償之爲耳非所以憂喜相同以情相助
之義也今吾契中則勿效俗契較計多寡之陋規

勉尙古人一向敦厚之美義喪不必父母妻子而
或有傍親之喪婚不必己之子女而或有弟姪之
昏者雖一人而累有事故如其自主張其事者則
亦當隨事相助若其所助之式則又不可無輕重
之殺此則只在臨時僉議而酌定之但不可謂曾
助於前事全然不顧於後也
一族人之在異鄕者若願入契則須僉議許之使婣
睦之義無間於遠近則可矣但於不時聚會例收
雜物等事則其勢不得與在鄕者一一同之也自
此相通或不能及時自彼相從亦不得如期則一

以契規例之終非恆久可繼之道矣惟春秋講信
大叚聚集有不可不相參共議者外不須一一皆
望其必集雖或不能齊會不以不參不狀論其罰
如或可來而不來當參而不參則亦不無未安者
矣契中雖無罰其當自知之也什物之收亦不可
責之以元定之式只當隨彼之力所可及勢所得
爲者而不拘時限不計數量惟能終有以相助相
顧焉耳契中則又不可以彼不能自如契式而敢
忽於相顧之際也要當各盡其情義而己
一講信修睦春秋各擇日爲之勿尙侈美皆要眞率

當以適情歡洽爲度如有亂醉顚倒喧譁失禮者

一契會時只宜商確契事開叙情義而己絕勿惹及
外間雜說
一立契之後契中必有相好之樂而無相惡之事矣
然於常情之外或有還出之願者則必令自具其
狀呈于有司有司告契中而許之然同姓中人則
猶不敢去其名特不令參於契事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