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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년 송량(宋亮) 낙사계조약서(洛社契條約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1578.4725-20110630.Y11413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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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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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송량
작성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작성시기 1578
형태사항 크기: 31.8 X 21.6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4권 2책
판식: 半郭 : 16.5x19.8㎝, 四周雙邊, 有界, 10行18字, 上下向有紋黑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1578년 송량(宋亮) 낙사계조약서(洛社契條約序)
경상도(慶尙道)상주목(尙州牧)에서 조직된 낙사계(洛社契)의 서문(序文)과 운영 규정으로 1578송량(宋亮)이 작성한 것이다. 낙사계는 상주 지역의 명망 있는 양반들이 참여한 계 조직으로, 전통적인 향약 정신을 계승하여 상호 간의 교화를 권장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1566년에도 낙사계가 결성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1578년의 것은 세월이 흐르고 세속이 퇴폐해짐에 따라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서문 다음에는 11개조의 낙사계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상부상조와 관련된 조항이 8개조여서 낙사계의 실질적인 운영 목적이 상부상조를 통한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慶尙道尙州牧에서 결성되었던 洛社契의 序文과 11조의 운영 규정으로 1578상주목 출신의 재지사족 宋亮이 작성
愚谷集 一愚谷先生文集 卷之一 序 洛社契條約序愚谷先生文集 卷之一 二十六
一 : 卷1 詩,賦,箴,銘,書,序,通文,雜著, 卷2 策,祭文,行狀,墓誌 / 二 : 卷3 附錄, 卷4 附錄
[내용 및 특징]
조선중기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촌지배의 일환으로 향촌사회에 향약 보급을 실시하였다. 향약은 종래의 鄕規와 각 동리에서 시행되던 각종 契 조직의 제 규정과 결부되어 실시되었는데, 재지사족들은 이를 통해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제공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향약의 주도세력은 재지사족이었고, 그들의 재지적 기반의 강약에 따라 시행 추이에 있어 각 고을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조선전기 경상도監營이 위치했던 尙州牧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재지사족이 정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근의 安東府와 더불어 16세기 중반 이전부터 재지사족들에 의해 鄕案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재지사족들은 洞契, 族契 등의 형태로 거주지 또는 일족을 대상으로 한 각종 契 조직에 향약을 접목시켜, 이를 매개로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강화와 사족 간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洛社契 역시 상주 지역 명망 있는 재지사족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16세기 중반 결성된 契 조직이다.
洛社契의 ‘洛’은 상주의 별호인 ‘上洛’에서 명명한 것으로, 1566宋亮, 盧麒, 鄭國成의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낙사계는 상주목의 대표적인 재지사족들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여기에서 鄕飮禮를 실시함으로써 신분 내 지배질서를 확립하고 향촌 내 풍속을 교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낙사계는 조선후기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었는데, 특히 1602년에는 낙사계 주도로 상주목에 조선왕조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인 存愛院이 창설되기도 하였다. 본 자료는 1566년 낙사계가 처음 결성되었다가 1578년에 새롭게 제 규약이 마련되는데 그때, 작성된 송량의 서문과 11개조의 규정이다. 먼저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周禮』의 敎典에서는 鄕三物로 만민을 가르치는데 賓興六德六藝로 하고, 鄕八刑으로 만민을 규찰하는데 不孝, 不睦, 不婣, 不悌, 不任, 不恤, 造言, 亂民으로 하며, 五禮로 만민의 거짓됨을 방지하면서 치우치지 않음을 가르치며, 六樂으로 만민의 情을 다스려 화목함을 가르쳤으니, 대개 治官에 질서가 있었다. 鄕의 師와 黨의 正, 州의 長, 閭의 胥가 각기 그 鄕黨州閭의 다스림을 관장하면서 政令을 내리고 법을 포고하니, 가르침을 베풀고 保息한다고 했다. 本俗에 따라 직책을 나눔에 무릇 서른여섯 가지가 있으니, 각기 소속된 법을 읽어 德行과 道藝를 살피고 권장하며, 과실과 악함을 살펴 경계하였다. 새해에는 다스린 바를 드러내어 木鐸으로 삼아 따르게 하니, 法을 쓰지 않고도 나라에는 항상 사용되는 형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후대의 사람이 三代의 성함을 아름답다고 칭하는 이유이다. 생각건대 東方은 箕子가 封土 받은 이래 禮樂과 文物이 中華에 비할 만하고, 우리 聖祖에 이르러서는 문명과 治敎가 거의 三代의 성했던 자취를 회복하여, 鄕黨州閭에 학교가 없는 곳이 없었다.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갈 바를 알게 하고, 서로 권하면서 德으로 나아가는 것을 삼가 행하여 선왕의 예악을 講明하였다. 세월이 멀어지고 가르침이 해이해지면서 氣數는 날로 쇠퇴해지고, 士習은 하나같이 명리를 쫓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오직 우리 동지들이 社契를 설립하고 조약을 정하여, 聖祖의 배양하는 교화에 감화되지 않음이 없기를 바란다. 마음이 古今에 다르다 하여, 스스로 퇴폐하고 타락하지 말 것이며, 서로가 세속화됨을 구제한다면 풍속이 이루어지는데 만에 하나라도 작은 도움이 있다 할 것이다.
이상 서문에서는 주로 낙사계의 연원과 명분을 三代의 成法에서 찾고 있을 뿐이어서, 서문만으로는 낙사계의 명확한 연혁과 유래 및 규약 제정 동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다만 1599년에 작성된 鄭經世(1563~1633)의 「洛社合契序」에 따르면, 먼저 결성되었던 丙寅契(1566년 결성) 구성원이 모두 父老尊長들이라 감히 반열에 들지 못하는 가운데 戊寅契(1578년 결성)가 결성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즉 세월이 흐르고 낙사계 참여 세대가 확산됨에 따라 본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고 서문이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낙사합계서」는 정경세의 문집인 『愚伏先生文集』에 수록된 것이다. 한편 서문 다음에 수록된 11개조의 낙사계 규정은 ‘附社中條約’이란 제목으로 부기되어 있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進德謹行 : 각자 돈독하게 孝悌忠信의 道에 삼가며, 모이는 날에는 鄕飮禮를 행하고 朱子의 白鹿洞規를 강론한다. 一, 過失相規 : 충고하여 善道하되, 언성을 높여 박하게 하지 말며, 자상하게 타일러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반드시 서로 성현이 傳心한 학문에 힘쓰며, 혹 儒者가 유의할 일은 바로 행한다. 일에 이해를 서로 다투어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며, 社中의 사람은 모두 말조심을 한다. 一, 誠愛相接 : 社中 모든 사람은 혹 일이 있거나 길흉사는 물론이고, 즉시 위문한다. 一, 患難相救 : 수해, 화재, 도적을 당했거나 질병이 있을 경우, 患難의 輕重에 따라 임시로 논의하여 처리한다. 一, 有慶相賀 : 과거에 급제하거나 벼슬을 받은 일을 들으면, 날을 넘기지 말고 가서 축하하는데, 有故로 갈수 없으면 子侄이 대신 글로 치하한다. 一, 有喪相助 : 社中에 상사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가서 조문하고, 初終禮를 상량하여 확실히 하되 예에 따라 슬픔을 다하는 도리에 조금이라도 유감 됨이 없어야 한다. 一, 賻儀 : 社中 초상에는 布 3필, 草席 5葉, 常紙 5卷, 大紙 2卷으로 하며, 장례 때에는 米 20斗, 荏麥 각 5斗, 大豆 10斗로 한다. 一, 奠儀 : 각자 집안 형편에 따라 供羞하되, 葬事에 이르러서는 2朞로 한다. 一, 先塋의 改葬과 碑碣의 役은 米 20斗로 부조한다. 一, 會日 : 봄과 가을의 가운데 달 보름으로 하되, 혹 비로 인하여 다시 날을 잡을 수 없을 때에는 날이 개기를 기다려 모인다. 一, 有司 : 契約을 주관하며 1년을 임기로 교체한다. 이상 社中條約은 무릇 11목의 큰 강령으로 효제를 돈독히 하고 덕행을 닦게 하는 일이니, 만약 조약을 위반하거나 사사로움에 따르는 자는 재삼 경계하되, 고치지 않으면 黜約한다.
11개조의 社中契約은 향약의 四大綱領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를 기본으로 삼으며, 제정된 조항이다. 강령의 목적은 제1조에 나오는 효제의 돈독에 있으며, 계원 간의 질서 확립 및 교화를 위해 향음례를 設行하고 朱子의 백록동규를 강론했다고 나타나 있다. 하지만 정작 본 규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患難相恤 조항으로 모두 8개조가 여기에 해당되며, 그 내용도 상세하다. 즉 1578년 낙사계 조약 제정의 실질적인 목적이 相扶相助를 통한 사족 간 결속력 강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약 시행의 추이와 16세기 후반 상주 지역 재지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중반 이후 재지사족들은 향약 시행을 통해 그들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을 도모하였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향촌 자치기구인 留鄕所의 鄕規와 접목되어 一鄕 단위로 시행되기도 하였으며, 실질적인 거주지인 洞里 단위의 洞契 및 洞約 형태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또는 혈연과 학연을 매개로 한 각종 契의 형태로 실시되기도 했는데, 전자가 향촌지배와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재지사족 간 결속력 강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1578慶尙道尙州牧에서 시행된 洛社契는 상주 지역의 명망 있는 재지사족들로 구성된 계 조직으로 鄕約의 四大綱領 중에서도 구성원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해 患難相恤 조항에 큰 비중을 두고 운영되었다.
『愚谷先生文集』, 宋亮,
『愚伏先生文集』, 鄭經世,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民族文化論叢』8, 鄭震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7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朝鮮最初私設醫療院 存愛院』, 權泰乙, 金基卓, 金子相, 韓基汶, 상주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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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578년 송량(宋亮) 낙사계조약서(洛社契條約序)
洛社契條約序
周禮教典以鄕三物教萬民而賓興之曰六德
六行六藝以鄕八刑紏萬民曰不孝不睦不婣
不悌不任不恤造言亂民以五禮防萬民之僞
而教之中以六樂防萬民之情而教之和盖治
官有秩焉鄕之師黨之正州之長閭之胥各掌
其鄕黨州閭之治教政令而布之法曰施教保
息本俗頒職凡三十六言而各屬讀法以考其
德行道藝而勸之以紏其過惡而戒之正歲懸
示治象徇以木鐸曰不用法者國有常刑此後
世之所以稱美三代之盛也竊惟東方自箕子
受封禮樂文物侔擬中華逮我聖朝文明治
教庶幾復跡三代之盛而鄕黨州閭莫不有學
使黎民知所依歸相勸以進德謹行者欲講明
先王之禮樂也世遠教弛氣數日就於陵替士
習一趨於名利缺豈不塞心哉惟我同志之人
立社定約莫不有感於聖朝培養之化則願
勿置心於古今異宜而自甘頹墮相與救俗化
今庶幾有補於風俗之萬一云
附社中條約
一進德謹行各自敦飭孝悌忠信之道而會
日當設行鄕飮禮講朱夫子白鹿洞規
一過失相規忠告而善道之不加辭氣追切
諄諄然使之開悟必相勉之於聖賢傳心之
學或留意於儒者當行之事而勿以利害相
較損失體貌社中諸人合辭戒之
一誠愛相接社中僉員中或有事勿論吉凶
當趂時徃問
一患難相救水火盜賊疾病之類患難有輕
重臨時議處
一有慶相賀登科除職之類聞則不度日徃
賀有故不得躬進致書以替予姪
一有喪相吊聞社中有喪即相徃吊而商確
初終之禮其於愼終之道俾無追憾
一賻儀自社中喪布三匹草席五葉常紙五
卷大紙二卷葬時米二十斗荏麥各五斗大
豆十斗
一奠儀各其家稱其情供羞致於葬及二朞
一先塋改葬與碑碣之役賻米二十斗
一會日以春秋仲月望日或値雨更無卜日
待晴會之
一有司主契約一年遞代
右社中條約凡十一目大領則敦孝悌進
德行若有違約循私者再三戒之不悛則
黜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