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韓末 향촌교화를 위해 경상남도의령군의 芝山面 일대에서 시행된 향악으로, 의령 출신의 유학자 安鼎漢이 序文을 작성
芝岡集 單芝岡集 卷之一 序 芝山里約序芝岡集 卷之二 十
卷1 詩, 卷2 書,記,序,祭文,遺事,行錄,,家狀, 卷3 附錄
[내용 및 특징]
향약은 지역적 시행 범위에 따라 고을, 面, 洞里 단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芝山里約은 경상남도의령군의 芝山面을 단위로 결성되었기에 面約 또는 里約으로 분류된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지만, 지산면 일대의 몇 개 동리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芝山里約의 서문을 작성한 安鼎漢은 의령 출신의 유학자로 1873년 의령의 재지사족들 주도로 결성된 鄕約契에 참여한 인물이다. 지산리약은 향약계가 해체된 후 시행된 것인데, 서문에는 지산리약의 설립 과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서문에 따르면, 먼저 癸酉年(1873)에 자신과 고을의 선비들이 동참하여 향약을 결성했다고 한다. 이때 결성된 향약이 鄕約契이다. 향약계는 16세기 전후하여 의령에서 작성되어 오다 중단된 宜寧鄕案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과거 향안 입록자의 후손들이 주도하였다. 당시 향약계의 결성과정과 성격은 안정한과 더불어 향약계 결성을 주도했던 의령의 文人 南廷贊이 작성한 鄕約契案의 序文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향약계안의 서문은 남정찬의 문집인 『尼山集』에 수록되어 있다. 향약계 결성 후 안정한은 安東의 李敦禹를 찾아가 그 서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돈우는 퇴계학통을 계승한 李象靖의 高孫子이다. 이후 향약계는 매년 정월 상순에 모여 約條를 講하고 계원들끼리 揖禮를 행하는 것을 常禮로 삼았으나, 지난 丙戌年(1896)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때 향약계가 해체된 까닭은 확인되지 않는데, 다만 일이 틀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만 기술되어 있다. 이상은 이전에 있었던 향약계의 간략한 연혁으로, 지산리약이 향약계의 전통을 계승했음을 추측케 해준다.
향약계가 해체되자 많은 인사들이 여러 해 동안 아쉬움을 탄식했는데, 마침 一里, 즉 지산면의 長老가 안정한을 찾아와 先父老의 遺風을 계승하고, 타락해진 世級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규약하나를 만들자고 청하게 되었다. 이에 안정한도 크게 공감으로 하고 『周官』의 八刑과 藍田의 四條, 紫陽大夫의 增損之書를 짐작하여 節目을 만들었다고 한다. 八刑은 周代에 백성들을 규제하던 형벌이며, 남전의 4조는 北宋 때 呂氏兄弟가 제정한 향약의 四大綱領(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이며, 자양대부의 增損之書는 南宋 때 朱子가 새롭게 마련한 朱子增損呂氏鄕約이다. 舊來의 향약을 참작하여 지산리약의 절목을 만든 것이다. 이어 各洞마다 학문에 뜻을 가진 사람을 뽑아 洞里에서 선행과 악행을 하는 사람을 적발하여 기록에 남겨, 추후 상벌을 내리게 했다고 한다. 善籍과 惡籍을 만들어 민들을 규찰하는 향약의 자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시 새로운 향약의 결성을 청한 마을의 장로가 姜龍恒과 李基殷임을 밝히고 서문을 마치고 있다.
이상 서문에서 주목할 점은 지산리약이 1873년 결성되었다가 1896년에 해체된 향약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전 고을을 대상으로 한 향약 시행이 어려워지자, 당시 향약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 시행범위를 좁혀 동리를 대상으로 한 향약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실제 지산리약 이외에도 향약계 해체 이후, 의령의 각면과 동리를 대상으로 향약을 기본 규범으로 하는 각종 契가 결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자료적 가치]
구한말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종전 고을을 단위로 한 향약은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가 확립되던 17세기 전후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17세기 중엽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 변동 속에 고을을 단위로 한 향약은 파행되고, 그 운영자들의 명부인 鄕案 작성은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구한말 서구문물의 유입과 봉건지배질서의 붕괴는 기존 사족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케 하였고, 그 중 하나가 향안 전통의 계승으로 나타나 향약계와 같은 조직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향약계는 선조들의 정신계승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각 동리에 흩어져 있는 사족들은 그들 상호 간의 실질적인 결속력 강화와 상부상조를 위한 族契나 學契를 결성하거나, 또는 향약을 명분으로 面 또는 洞里 단위로 조세와 같은 국가 정책에 공동 대응하는 面約, 洞約, 里約을 결성해 나갔다. 지산리약의 구체적인 성격은 알 수가 없으나 후자의 것과 성격이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芝岡集』, 安鼎漢,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尼山先生文集』, 南廷瓚, 景仁文化社, 1997
『宜寧郡誌』, 宜寧郡誌編纂委員會, 宜寧郡, 2003
『南冥學硏究』20, 金俊亨, 南冥學硏究所, 2005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