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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찬(南廷瓚) 향약계안서(鄕約稧案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0000.4872-20110630.Y11419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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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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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남정찬
작성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형태사항 크기: 29 X 19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4권 2책
판식: 半郭 : 19.3x16.0㎝,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上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현소장처: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안내정보

남정찬(南廷瓚) 향약계안서(鄕約稧案序)
1873년 지금의 경상남도의령군에서 결성된 향약계(鄕約契)의 계원 명부 서문으로, 지역 출신의 유학자인 남정찬(南廷瓚)이 작성하였다. 17세기를 전후하여 의령 지역에서는 온 고을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향약이 시행되었으나, 향약 시행의 주도권을 둘러싼 지역 양반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18세기 이후로는 고을 단위의 향약이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조선말기 서구문물의 유입과 봉건적 신분제의 붕괴 등으로 종전의 질서체제가 무너지게 되자, 의령 지역의 양반들이 주축이 되어 과거 시행되던 향약의 전통을 계승한 향약계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본 서문에는 이러한 향약계의 결성 명분과 과정, 그리고 향약계의 조직 및 운영 방침이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873경상도의령현에서 결성된 향약계의 계원 명부 서문으로 의령 출신의 문인인 南廷瓚이 작성
尼山集 乾尼山集 卷之三 序 鄕約契案序尼山集 卷三 一
乾 : 卷1 賦,詩,歌詞, 卷2 書, 卷3 序,記,箴,祭文,墓誌,墓表,試文 / 坤 : 卷4 附錄
[내용 및 특징]
경상도의령에서는 16세기 말부터 향안 작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향안의 작성을 통해 의령의 재지사족들은 향촌 내에서의 배타적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이래 정치, 사회적 변동에 따라 향안 입록을 둘러싼 사족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그 과정에서 향안 작성은 파행을 거듭하게 되었다. 의령향교에 보존되어 있는 17세기 의령향안과 관련 고문서 및 필사원본류를 살펴보면, 18세기 전후한 시점에서 의령 지역 재시사족의 공론에 의한 향안 작성이 종료됨이 나타난다. 향안 작성의 파행은 의령뿐만 아니라, 향안이 작성되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했던 현상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의령에서는 1873년 의령 지역의 명망 있던 사족들의 주도 하에 향안의 전통을 계승한 鄕約契가 결성되었다. 본 자료는 당시 결성된 향약계의 계원 명부인 향약계안의 서문이다. 서문은 향약계 결성에 참여한 南廷瓚이 작성하였는데, 향약계의 명분과 결성 과정,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서문에서는 먼저 향약을 비롯한 향촌교화 기구의 오랜 유래를 나열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자손들에게는 孝悌의 도리, 신하들에게는 그 職에 忠勤을 다하게 하여 세속의 풍속을 교화시키기 위해 오랜 옛날부터 國都에서 閭巷에 이르기까지 庠과 塾을 설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의 도의와 기강이 점점 무너져 날로 교화가 어려워지게 된 까닭에 呂氏가 藍田之約을 정하고, 晦翁이 白鹿之規를 만들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다. 향약계의 결성이 三代의 庠塾 제도, 北宋代 呂氏兄弟가 제정한 鄕約, 南宋朱子에 의해 마련된 白鹿洞規의 운영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어 서문에는 의령에서 향약계가 결성되는 과정과 단편적인 조직 구성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선배의 유풍이 점점 멀어지게 됨으로써 우리 고을의 풍속이 점차 타락하여 뜻있는 인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지난 癸酉年(1873) 봄에 李正模와 고을의 유림들이 約契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약간의 재물을 모아 春秋講學의 재원으로 삼고, 馴良한 자를 約定과 直月로 뽑아 계의 일을 맡게 했으며, 善籍과 惡籍을 만들어 선행자와 악행자를 상벌케 하니, 향약계의 規模와 節目이 조리 있고 정연하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에는 계원들이 향약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각자 格致誠正의 이치를 닦고, 나아가 齊家治平의 가르침을 세우기를 당부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이상 서문에서 확인되듯이 향약계는 향촌 교화를 명분으로 결성되었으며, 그 운영과 조직은 朱子增損呂氏鄕約의 대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약계 결성을 주도했던 이정모는 당대 의령지역을 대표하던 문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문을 작성한 남정찬도 향약계 결성에 큰 활약을 했다고 한다. 한편, 이때 결성된 향약계는 1896년까지 존속했다고 하는데, 해체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말기 향약 시행의 추이와 사족들의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찍이 사족들은 향약 시행을 통해, 배타적인 향안 작성과 향청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이후 향임의 권위약화와 複雜多岐하게 나타난 사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향안 작성의 파행이 나타나게 되었다. 의령에서도 18세기 이후 지역 공론에 의한 향안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중지된 향안 작성이 재개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서구문물의 유입과 봉건지배질서의 붕괴는 기존 사족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케 하였고, 그 중 하나가 향안 전통의 계승으로 나타났다. 종전 작성되던 향안 입록자의 후손들끼리 새롭게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신분적 유대감을 다짐과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따라 경상도의령현에서도 향안의 전통을 계승한 향약계가 지역 사족들에 의해 결성된 것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尼山先生文集』, 南廷瓚, 景仁文化社, 1997
『宜寧郡誌』, 宜寧郡誌編纂委員會, 宜寧郡, 2003
『南冥學硏究』20, 金俊亨, 南冥學硏究所,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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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남정찬(南廷瓚) 향약계안서(鄕約稧案序)
鄕約契案序
夫天之生民也有物必有則故古昔聖賢建官設敎
使之子焉而盡其孝悌之道臣焉而極其忠勤之職
以爲敦本化俗之道而上自國都下及閭巷有庠有
塾各修在我之彛則矣世級旣降氣數日薄敎化日
弛故呂氏立藍田之約晦翁創鹿洞之規蓋以風俗
之淳漓習尙之美惡雖有古今之殊而人心固有之
則不以久遠而有所增損故也吾鄕僻在南隅先輩
之遺風漸遠後生之志向日益頹惰里巷而絶仁厚
之俗鄕黨而欠儒雅之風士之有見識者未嘗不齎
咨慨歎粤在癸酉春柳川李聖養甫與鄕中諸章甫
創立約契鳩聚略干財以爲春秋講學之資而擇馴
良幹事者使之取扐掌券立約正直月又立善惡籍
使善者奬焉惡者懲焉蓋其規模井井節目秩秩使
民彛物則燦然於約條之中近焉而各自勗勵以之
修格致誠正之功遠焉而推極其道以之立齊家治
平之敎則是契也豈淺淺乎哉凡我同契之士循此
規約而各勉焉以無負今日修契之意竊所望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