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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일(李崇逸) 향약정규(鄕約定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0000.4872-20110630.Y11419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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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이숭일
작성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형태사항 크기: 32.1 X 21.4
판본: 목판본
장정: 선장
수량: 6권 3책
판식: 半郭 : 15.2x19.7㎝,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안내정보

이숭일(李崇逸) 향약정규(鄕約定規)
1692경상도의령의 수령으로 부임하였던 이숭일(李崇逸)이 의령지역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제정한 향약이다. 향약의 4대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따라 분류한 후 세부 규정이 나열되어 있다. 이숭일은 영남지역 향약의 기본 틀을 마련한 퇴계(退溪) 학통의 계승자인 이현일(李玄逸)의 아우로, 이때 제정된 향약에는 퇴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향약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7세기 후반 宜寧 지역의 교화를 위해 당시 宜寧縣監이었던 李崇逸이 제정한 향약
恒齋集 地恒齋先生文集 卷之四 雜著 鄕約定規恒齋集 卷四 三十三
天 : 卷1 詩,疏, 卷2 書 / 地 : 卷3 書, 卷4 箴,銘,雜著 / 玄 : 卷5 序,記,祭文,行狀,墓誌, 卷6 附錄
[내용 및 특징]
조선중기 이후 성리학적 지배질서와 생활규범이 향촌사회에 정착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향약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 고을의 재지사족들은 향약의 제정과 시행을 바탕으로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려 했었다. 특히 고을 단위의 향약은 조선시대 재지사족 중심의 지방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鄕廳의 鄕規 제정으로 실현되었다. 향규는 향청의 운영규범인데, 16세기 이후 李滉李珥 등에 의해 朱子增損呂氏鄕約과 접목되어 제정되었다. 향규 제정은 각 고을을 대표하는 재지사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향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고을 출신의 전, 현직 관료나 명망 있는 수령에게 향규 제정을 부탁하기도 했다. 「鄕約定規」와 「鄕約行規」는 李崇逸宜寧縣監으로 재임하면서 의령 지역의 교화를 위해 제정한 향규로, 이숭일의 문집인 『恒齋集』에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의령현에서는 16세기 후반부터 宜寧鄕案이 작성되는 등, 고을 단위의 향약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7세기 후반 이숭일에 의해 새롭게 향규가 제정된 것이다. 이숭일이 의령현감으로 재임한 기간은 1692년 3월부터 2년간으로, 「향약정규」와 「향약행규」는 이 무렵 제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향약정규」는 향약의 4대 강목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별로 세부 규정들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德業相勸. 부모를 섬김에는 효성을 다한다. 자제를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의로운 방향으로 해야 한다. 형제간에는 우애를 지킨다. 연장자와 윗사람은 높이고 공경한다. 인근 마을과는 화합하여 정답게 지낸다. 친구 간에는 친절하고 정중하게 지낸다. 처와 첩은 예의로 대한다. 충직하고 순후함으로써 남을 속이지 않으며 마음을 바로 세우고, 행동은 공손하여 예의 바르고, 신중하며, 인정과 사랑을 베풀고,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착한 것을 보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친다. 독서하고, 밭은 일구고, 법령을 두려워하고, 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모두 스스로 힘쓸 것이며, 관청에 소송장을 내어 서로 다투어 송사하거나 남의 토지를 함부로 경작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일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충직하고 순후한 풍모로 나아가야 한다.
過失相規. 부모를 따르지 않는 자,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자(형이 그릇되고 동생이 바르면 고르게 벌을 주며, 형이 바르고 동생이 그릇되었으면 동생에게만 벌을 준다), 집안의 규칙과 도리를 어지럽히는 자(부부간에 욕하고 치고 때리고, 正妻를 내쫒고 妾으로 처를 삼는 것, 서얼이 도리어 적자를 능멸하는 것, 남녀 간에 분별이 없는 것, 적처와 첩이 뒤바뀌어 서얼을 적자로 삼는 것, 적자가 서얼을 보살피지 않는 것), 일이 관가에 저촉되거나 鄕風을 어지럽히는 자, 망령된 위세로 관을 흔들며 사사로이 일을 행하는 자, 小民을 侵暴하는 자와 사사로이 집안에서 매를 때리는 자, 鄕長을 능욕하는 자. 이상은 極罰로, 上中下로 나눈다. 上罰은 官司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고 이웃끼리의 교류를 금한다. 中罰은 향약에서 削籍하고 향리에서 不齒한다. 下罰은 損徒하고, 公會에서 함께하지 않는다. 친척끼리 화목하지 않는 자, 正妻를 소박하는 자, 이웃끼리 화목하지 않는 자, 동년배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자, 염치를 돌보지 않고 士風을 더럽히는 자, 힘을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고 침탈하는 자, 무뢰배들과 結黨하여 狂悖한 일을 많이 행하는 자, 헛된 말을 날조하여 남을 죄과에 빠뜨리는 자, 患難이 있을 때 힘이 있으나 도와주지 않고 坐視하는 자, 관가의 임무를 맡아서 공사를 빙자하여 사욕을 채우는 자, 婚姻喪祭의 때를 까닭 없이 어기는 자, 기강의 책임을 맡은 자를 업신여기고 향약을 따르지 않는 자, 鄕論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을 품는 자, 執綱이 되어 사욕을 채우고 함부로 향약에 들이는 자, 人戶를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 官役에 응하지 않는 자, 조세의 납부를 성실히 하지 않고 徭役의 면제를 도모하는 자. 이상은 中罰이다. 상벌은 官司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며, 중벌과 하벌은 輕重에 따라 벌을 내린다. 질서 없이 앉아 예의를 잃는 자, 여럿이 앉은자리에서 지껄이고 다투는 자, 자리를 비우고 제 편의대로 물러가는 자. 이상은 하벌이다. 상중하에 따라 다스리며 혹 面責 施罰한다. 頑惡한 鄕吏, 吏屬으로서 민폐를 짓는 자, 庶人으로서 사족을 능멸하는 자. 이상은 보고 듣는 대로 적발하여 관사에 보고해 법률에 따라 처단한다. 下人約條. 부모를 모시지 않고 비럭질하게 하는 자, 부모를 따르지 않고 悖惡한 행동을 많이 저지르는 자, 여인으로 시부모를 꾸짖고 욕하는 자,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자(다툼이 있을 경우 曲直은 相鬪條에 의거하여 논한다), 고의로 불을 놓아 재앙을 일으키는 자, 양반을 능욕하는 자(그 중 양반이 비리 때문에 욕을 얻어도 역시 論罰한다), 유부녀를 몰래 간통하는 자, 旁親祖와 叔兄弟를 능욕하는 자. 이상은 極罰이다. 상벌은 官司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고 이웃끼리의 교류를 금한다. 중벌과 하벌은 輕重에 따라 벌을 내린다. 강한 위세를 믿고 거리낌 없이 마을에 해를 끼치는 자, 어리면서 나이 많은 이를 능멸하는 자, 이웃끼리 화목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자, 양반 앞에서 말을 타는 자, 본업에 힘쓰지 않으며 농사를 게을리 하고 스스로 안위하는 자, 행동거지가 荒唐하여 어디서나 주인처럼 행동하는 자, 떠도는 여자를 간음하거나 作亂을 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는 자. 이상은 중벌이다. 상벌은 관사에 알려 죄를 다스리게 하고, 중벌과 하벌을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린다. 길흉사 때의 부조를 향약과 같이 하지 않는 자, 公事를 맡았을 때 핑계를 대고 청탁하여 행하지 않는 자, 마을에서 높은 소리로 싸우고 욕하는 자, 聚會 때에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다투는 자. 이상은 하벌이다 상벌은 관사에 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중벌과 하벌은 경중에 따라 벌을 내린다.
禮俗相交. 한 고을 사람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배가 많으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열 살 나이가 많으면 형처럼 섬기며, 다섯 살 이상 많으면 조금 더 공경한다. 아버지의 執友이면 절을 한다. 동네에서 나이가 열 살 이상인 자에게는 절을 해야 하고, 고을 사람으로 열다섯 살 이상인 자에게도 절을 한다. 어른을 만나면 말에서 내리고, 公門을 지나도 말에서 내린다.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는 곳에서는 말에서 내리고, 모여서 활 쏘는 곳에서도 말에서 내린다. 무릇 모임에 나온 자가 모두 마을 사람이면 나이 순서대로 앉으며, 사류가 아닌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 친분이 있으면 차례를 분별하는데, 만약 다른 고을의 사람으로 벼슬이 있는 자는 벼슬대로 앉고, 서로 가릴 것이 없는 자는 그래도 나이대로 앉는다. 만약 특별한 벼슬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비록 고을 사람이라도 나이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 만약 초청한 손님이라면, 맞이할 손님이든 배웅할 손님이든 모두 특별히 초청한 손님을 상객으로 삼는다. 가령 혼례를 한다면, 혼인하는 집을 상객으로 삼고 모두 벼슬과 나이대로 순서를 삼지 않는다. 約中에서의 관례, 득남, 과거급제, 관직진출은 모두 축하할 만한 일이다. 혼례는 비록 축하하지 않는다고 하나, 아내를 얻은 자는 축하한다 했으니, 다만 물건으로 손님을 치르는 비용을 도와준다. 혼인과 과거 급제 때에는 각기 백미 5승과 닭과 꿩 중 한 마리를 내어 준다. 만약 하인이면 가서 부조하는 것이 같지 않으며, 반드시 물리치지는 않는다.
患難相恤. 하나, 무릇 상인과 하인의 喪事 때에는 役夫를 풍헌이 그 사용되는 정도를 헤아린 다음 내어 준다. 하나. 양반의 상사가 있으면 약중에서 모두 가서 조문을 하며, 護喪하는 유사 1원과 하유사 2인을 정하여, 成殯을 幹護한다. 하인의 상사이면 양반이 奴를 보내어 위로해 주며, 하유사 2인을 정하여 동약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조문케 하고 호상을 맡게 한다. 하나, 매해 10월 쌀과 콩을 거두는데 많으면 5승, 적어도 3승을 거둔다. 참깨 1승과 빈 섬 1엽은 별도로 보관해 두었다가, 상사가 있으면 里正과 行首, 次知가 쌀 8두와 콩 4두, 참깨 2두, 빈 섬 15립을 내어 준다. 하나, 부모의 상사와 본인의 처상 이외에 나머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 혹 부모가 없고 처부모와 한 집에서 동거하는 자는 四喪禮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하나, 상사를 당하여 家葬 할 때와 크고 작은 祥禮 때에는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지 않는다. 하나, 약중에 화재가 있을 때는 상인과 하인이 모두 도와주고 위로한다. 각기 빈 섬을 내어 지붕을 이어주며, 장목으로 힘을 합쳐 집을 지어준다. 도적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문안을 한다. 하나, 약중에 만약 전염병이 돌아 능히 농사를 못 짓는 자가 있으면, 상하를 막론하고 각기 농군을 내어 혹은 밭을 갈고, 혹은 씨를 뿌리고, 혹은 김을 매고, 혹은 수확을 해준다. 하나, 약중에 상하를 막론하고 상사, 화재, 도적, 전염병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정과 행수 등이 일일이 풍헌에게 알린 다음 약규에 따라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향약정규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향약 4대강령과 그 세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서도 과실상규와 환난상휼의 조항의 비중이 많음이 확인된다. 향약정규에서 주목할 점은 향약에 상인과 하인을 모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향약이라는 행동규범에 하층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배층의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향약은 16세기 중반 이후 영남지역에서 실시되던 일반적인 향약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상인과 하인의 처벌 규정이 언급되어 있는 과실상규 조항의 경우 退溪鄕約의 대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는 향약정규를 제정한 의령현감 이숭일李滉, 金誠一로 이어지는 嶺南學派의 적통을 계승한 李玄逸의 아우라는 학문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퇴계향약의 전통을 계승한 향약을 의령에 보급, 실시함으로서 향촌교화를 도모하려 했던 것이다.
향약정규 다음에는 17개조의 향약행규가 부기되어 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동네 人戶의 많고 적음이 혹 200호 가량이면 두 곳의 동네로 나누는데, 춘추 강신례와 삭회는 한 곳에 모여 실시한다. 하나, 약중의 하인 가운데 성실하고 똑똑한 한 사람을 별도로 택하여 이정으로 삼는다. 열 집마다 한 명을 뽑아 행수로 삼아 傳掌, 勸諭, 糾撿의 일을 하게 한다. 하나, 춘추 강신례와 크고 작은 모임 때에는 양반이 1청, 서얼이 1청, 향리가 1청, 하인이 1청에서 따로 모인다. 하인은 남녀가 따로 앉으며, 直月이 앉아서 향약 1편을 소리 내어 읽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서 알게 한다. 하나, 매월 초하룻날 풍헌이 各面에서 月朔會를 행한다. 이때 양반이면 젊은이와 어른이 함께 모이고, 하인이면 이정과 행수 외에 노인의 참여를 허락한다. 향약의 조목을 한번 잃어 더욱 권유케 하는데 농번기 때에는 하지 않는다. 하나, 네 철의 각 첫 달에는 도풍헌이 각면의 풍헌을 향사당에 모아 놓고 가히 쓸 만한 자는 기록하고, 벌을 주어야 할 자는 벌을 준다. 대략 朱子鄕約의 법을 따라 하며, 혹 두 세 차례 술을 내어 돌리기도 하고, 혹 음식을 차려 놓고 서로 조용히 강론한 다음 파한다. 하나, 약중에서 규검하는 일과 문서를 담당하는 것은 직월이 주관한다. 하나, 모임 때에는 좌목을 갖추어서 관사에 보고하여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살핀다. 하나, 여러 풍헌 가운데 어떤 핑계로 불참하는 자는 喪葬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官司에 고하여 그 奴를 매질한다. 하나, 모든 일은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한 후에야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풍헌은 각자 飭勵하며 남의 말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이 없는 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 의탁할 곳이 없는 자는 더욱더 간곡하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 도와주는 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 처녀가 가난하여 때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 자, 고아로 單弱하여 배우는 기회를 놓치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자는 아울러 관사에 보고하거나, 혹 약중에서 의논하여 선처한다. 하나, 약중에 만약 卓異하고 篤行한 자가 있으면 풍헌이 도풍헌에게 고하고, 도풍헌은 관사에 고하여 論賞한다. 하나, 죄가 무거우면 관사에 보고하고, 죄가 가벼우면 笞 20대에 한하여 論斷하고, 笞 30대 이상의 죄이면 관에서 벌을 내린다. 하나, 약조를 잘 따르는 자, 違逆하며 따르지 않는 자는 일일이 칭찬하여 장려하거나 징계하여 다스린다. 이를 통해 권장하거나 경외케 한다. 하나, 常漢輩로 무릇 약중에서 送死하는 날에 상가집에 때로 모여 연회를 칭하여 술과 고기를 마시고 흠뻑 취한 자는 일절 금단한다. 만약 끝내 복종하지 않는 자는 관사에 보고하여 처벌케 한다. 하나, 상한이 송사하는 날에 음악을 만들어 희롱하면서 상여를 이끌게 하는 것은 일절 금단한다. 하나, 상한이 향약에 참여하지 않고, 사사로이 香徒를 만들면 관사에 보고하여 罷去케 한다.
17개조의 향약행규는 향약정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운영규정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먼저 고을 단위 향약의 하위 구조로 면향약에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풍헌이 고을의 향약을 주관하고, 각면에서의 향약은 풍헌이 담당하였다. 도풍헌과 각면의 풍헌은 일년에 4회 향사당에 모여 善籍과 惡籍을 살펴보고 상벌을 논의하였다. 하층민 가운데서도 이정과 행수라는 약임이 선출되었다. 즉 한 고을의 사족과 하층민이 모두 포함되는 향약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향약 시행에 있어 관청과의 협조를 구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향약 시행의 명분을 제공 받으려 했다. 의령현감이었던 이숭일에 의해 향약정규와 향약행규가 제정된 것도 이와 같은 의도에서이다. 즉 향약의 제 규정을 매개로 의령의 재지사족들은 하층민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를 도모했던 것이다. 한편 향약행규의 말미에는 常漢, 즉 하층민에 의한 香徒 결성을 통제하는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실재 사족들은 향약을 통해 사족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구상하려 했으나, 하층민은 그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일종의 香徒契를 결성함으로써 사족 중심의 향약이나 洞約 등의 조직에서 탈피해 나갔다. 이에 사족들은 하층민이 향도계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도계 참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여러 제제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기가 흐를수록 고을을 단위로 한 향약 시행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향약이 사족들 간의 상부상조와 결속력 강화라는 성격으로 한정되어 갔기 때문에, 향약행규에 제정되어 있는 것처럼 향약을 통한 하층민 통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후반 영남지역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영남지역의 향약은 16세기 중반 제정된 퇴계향약을 필두로 그의 문인들에 의해 보급, 확산되어 갔다. 경상도의령현에서도 17세기를 전후해서 향약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령의 향약은 1692의령현감으로 부임한 李崇逸에 의해 다시 한 번 제정되는데, 그는 퇴계 학통을 계승한 李玄逸의 아우이다. 그가 제정한 향약정규와 향약행규에는 퇴계와 그의 문인들에 의해 제정되었던 향약 규범들이 반영되어 있어, 퇴계향약이 경상우도에 보급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恒齋集』, 李崇逸, 景仁文化社, 1997
『宜寧郡誌』, 宜寧郡誌編纂委員會, 宜寧郡, 2003
『南冥學硏究』20, 金俊亨, 南冥學硏究所, 2005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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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일(李崇逸) 향약정규(鄕約定規)
鄕約定規
德業相勸
事父母盡其誠孝
敎子弟必以義方
友愛兄弟
尊敬長上
和睦隣里
敦厚親舊
待妻妾以禮
接朋友有信
立心以忠厚不欺
行己必恭謹篤敬
見善必行
聞過必改
至於讀書治田畏法令謹租賦之類皆宜自勉呈
訴爭訟割耕占畔等事一切勿爲以長忠厚之風
過失相規
父母不順者
兄弟相鬪者【兄曲弟直均罰兄
直弟曲只罰弟

家道悖亂者【夫妻敺罵黜其正妻以妾爲妻孼反凌
嫡男女無別嫡妾倒置以孼爲嫡嫡不

【撫


事涉官府有關鄕風者
妄作威勢擾官作私者
侵暴小民私門用杖者
鄕長凌辱者
已上極罰上中下上罰告官司科罪不通水火
中罰削籍不齒鄕里下罰損徒不與公會
親戚不睦者
正妻疎薄者
隣里不和者
儕輩敺罵者
不顧廉恥汚毁士風者
恃强凌弱侵奪起爭者
無賴作黨多行狂悖者
造言搆虛陷人罪累者
患難力及坐視不救者
受官差任憑公作私者
婚姻喪祭無故過時者
不有執綱不從鄕約者
不服鄕論反懷仇怨者
執綱循私冒入鄕約者
多接人戶不服官役者
不謹租賦圖免徭役者
已上中罰上罰告官司科罪中下從輕重施

紊坐失儀者
座中喧爭者
空座退便者
已上下罰上中下或面責施罰
頑惡鄕吏
人吏民間作弊者
庶人凌蔑士族者
已上隨聞見摘發告官司依律科罪
下人約條
不養父母使之丐乞者
不順父母多行悖惡者
女人誶罵舅姑者
兄弟不和者【相鬪則曲直
依相鬪條論

衝火作櫱者
兩班凌辱者【其中兩班以非理
取辱則亦論罰

有夫女潜奸者
旁親祖叔兄弟凌辱者
已上極罰上罰告官司科罪不通水火中下
從輕重施罰
恃强肆暴作害閭里者
以少凌老者
隣里不和及相鬪者
兩班等馬者
不力其業惰農自安者
行止荒唐作主者
游女相奸作亂傷人者
已上中罰上罰告官司科罪中下從輕重施

吉凶扶助不如約者
公事時托故不隨行者
閭里間高聲叱辱者
聚會時使酒喧爭者
已上下罰上罰告官司科罪中下從輕重施

禮俗相交
鄕人年長以倍則父事之十年以長則兄事之五年
以長亦稍加敬父之執友則拜洞內年長十歲以上
拜鄕人年長十五歲以上拜遇尊長下馬過公門下
馬鄕人會飮處下馬會射處下馬凡聚會皆鄕人坐
以齒非士類則否若有親則別序若有他客有爵者
坐以不相妨者猶以齒若有異爵者雖鄕人亦不以
齒若請召迎勞出餞皆以專召者爲上客如婚禮則
姻家爲上客皆不以爵齒爲序約中冠子生子登第
進官之屬皆可賀婚禮雖曰不賀禮有賀娶妻者但
以物助賓客之費婚姻科第各出白米五升鷄雉中
一首若下人則否如有來助又不必却
患難相恤
一凡上下有喪役夫則風憲量其容入出給事
一兩班喪則約中齋會徃吊定護有司一員下有司
二人幹護成殯下人喪則兩班送奴致慰定下有
司二人率同約徃吊幹護事
一每歲十月收米豆多則五升少則三升眞荏一升
空石二立別爲藏置使里正行首次知有喪則米
八斗豆四斗眞荏二斗空石十五立出給事
一父母喪當身妻喪外其餘則否而若或無父母而
有妻父母同居一室者依四喪禮施行事
一當喪家葬時及大小祥時勿爲行酒接賓事
一約中有火灾上下救且吊之各出空石葢草長木
同力造家有盜賊則相救疾病則相問事
一約中若有癘疫不能服田者則毋論上下各出農
軍或耕或種或耘或穫事
一約中毋論上下有喪事火灾盜賊癘疫之患則里
正行首等一一告于風憲以爲依約規施行事
鄕約行規
一洞內人戶盛夥或至二百許戶則分爲二洞內而
春秋講信及朔會則一處合會事
一約中下人中別擇愿謹有識一人爲里正十家各
置一人爲行首傳掌勸諭糾撿事
一春秋講信禮大小上下咸集兩班爲一廳庶孼爲
一廳鄕吏爲一廳下人爲一廳而下人則男女各
行禮數坐直月中坐抗聲讀鄕約一遍使人人通
曉事
一每月朔日風憲各於其面行月朔會兩班則少長
咸集下人則里正行首外有老人則亦許來參讀
約條一遍備加勸諭極農時否
一四孟朔都風憲會各面風憲于鄕射堂可書者書
之可罰者罰之略倣朱子鄕約法或設酒二三行
或設飯相與講論從容乃罷事
一約中糾檢等事及掌行文書直月主之
一會時具座目報官司以課勤慢事
一諸風憲稱頉不參者除喪葬事故外報官司苔奴

一凡事必先正己而後可以正人風憲各自飭勵毋
取人言事
一鰥寡孤獨廢疾無依者曲加矜恤母令失所事
一處女貧窶過時不婚者孤兒單弱失學無歸者幷
報官司或自約中通議善處事
一約中如有卓異篤行風憲告都風憲都風憲報官
司論賞事
一重罪則報官司輕罪則限苔二十論斷苔三十以
上官決事
一從順約條者違逆不從者幷一一嘉奬懲治使有
所勸畏事
一常漢輩凡約中送死之日羣聚喪家稱以後宴酒
肉淋漓者一切禁斷而終不服從者報官司處置

一常漢送死之日作樂陳戲以導輀車者亦爲一切
禁斷事
一常漢不入鄕約私作香徒者報官司罷去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