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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전(李秉銓) 향약계서(鄕約契序)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0000.4785-20110630.Y11410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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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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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이병전
작성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형태사항 크기: 33 X 22.2
판본: 목활자본
장정: 선장
수량: 2권 1책
판식: 半郭 : 17.0x22.9㎝, 四周雙邊,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四瓣黑魚尾, 上下白口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이병전(李秉銓) 향약계서(鄕約契序)
19세기 후반 경상도(慶尙道)칠곡부(漆谷府)에서 결성된 향약계(鄕約契)의 서문으로, 지역 출신의 유학자 이병전(李秉銓)이 작성하였다. 1889칠곡부사(漆谷府使)로 부임한 우성규(禹成圭)는 효과적인 통치와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칠곡 지역에 향약을 시행하였었다. 이때 각면(各面)에서 학문이 특출한 자를 뽑아 약정(約正) 겸 훈장(訓長)으로 삼고 계(契)를 결성하였는데, 이때 결성된 것이 이병전이 서문을 작성한 향약계로 생각된다. 향약계에는 고을에서 향약을 시행하는 의의와 앞으로의 다짐 등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19세기 후반 慶尙道漆谷府의 鄕約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결성된 鄕約契의 序文으로, 칠곡 출신의 유학자 李秉銓이 작성
离皐集 單离皐文集 卷之一 序 鄕約契序离皐文集 卷之一 二十九
卷1 詩,書,序,記,雜著,祭文, 卷2 附錄
[내용 및 특징]
「鄕約契序」는 慶尙道漆谷府 출신의 李秉銓이 작성한 것으로 그의 문집인 『离皐集』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鄕約契가 어느 시기에 결성된 것인지는 본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그의 「家狀」에서 향촌교화를 위해 鄕約을 시행했다는 기록 정도만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交遊한 曺克承(1824~1899)과 漆谷府使禹成圭(1830~1905)의 행적으로 보아 1889년경 칠곡부에서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향약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극승의 유고인 『竹溪遺稿』 수록 「家狀」에 조극승칠곡부사우성규와 향약을 실시하였고, 우성규의 문집인 『景齋集』의 「行狀」에도 1889칠곡부사로 부임하여 향약을 실시했음이 나타나며, 『경재집』의 「漆谷鄕約序」에는 향약을 시행함에 一鄕의 ‘文學之士’를 各面의 約正 겸 訓長으로 삼아 修稧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당시 약정과 훈장을 겸임하는 各面의 ‘文學之士’가 修稧했던 것이 바로 이 향약계로 추정되며, 이병전도 여기에 간여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에는 향약계 결성의 의의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에 따르면 고을에 약속이 있는 것은 三物을 일으키고 八刑으로 규제하기 위해서이나, 지금은 ‘世遠人亡’하고 ‘遂廢不講’한 상황이기에 文學을 敦尙하고 世敎를 扶植하고자, 朱子洞規를 모방하고 呂氏鄕約에 의거한 條例와 事目을 一鄕에 頒示하여 契를 결성하게 되었다며, 향약계 결성의 목적을 명시해 놓았다. 이 중 주자동규는 여씨향약을 참작하여 朱子가 제정한 朱子增損呂氏鄕約이다. 그리고 가르침을 세우는 목적과 학문하는 방도는 오로지 修己와 接物에 있음을 밝히고, 그것은 모두 향약의 4대강령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約正과 直月이 面面마다 曉諭하여 善한자는 포상하고 惡한자는 懲治함으로써 풍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 주도로 실시되던 一鄕 단위의 향약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複雜多技한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17세기 후반부터는 폐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一鄕 사족의 공론에 의한 향약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역의 뜻있는 사족들은 향약 시행을 통해 종전과 같은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관들은 향약 규정을 매개로 各面의 효율적인 지배를 시도하였다. 「향약계서」는 19세기 후반 칠곡부사가 칠곡 지역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향약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各面의 約任을 맡으며 향촌교화를 도모하는 향중 인사들에 의해 결성된 향약계 자료로, 이를 통해 19세기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离皐集』, 李秉銓,
『竹溪遺稿』, 曺克承,
『景齋集』, 禹成圭,
『漆谷誌』,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漆谷郡誌』, 漆谷郡, 漆谷郡, 1994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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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전(李秉銓) 향약계서(鄕約契序)
鄕約契序
夫鄕之有約所以興三物而糾八刑也世遠人亡遂
廢不講矣今我明俟敦尙文學扶植世教一以倣朱
子洞規一以依呂氏鄕約條列事目頒示一鄕使之
結契凡我同約之人依其條遵其約則可以復古俗
而至於道也立教之目爲學之方修己也接物也無
不備具於其中德業之勸過失之規交禮也恤患也
莫不昭示於這裏則約正掌議紏正直月將{止+几}條目
面面曉喩使之褒善懲惡則庶幾有補於風化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