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慶尙道漆谷府의 鄕約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결성된 鄕約契의 序文으로, 칠곡 출신의 유학자 李秉銓이 작성
离皐集 單离皐文集 卷之一 序 鄕約契序离皐文集 卷之一 二十九
卷1 詩,書,序,記,雜著,祭文, 卷2 附錄
[내용 및 특징]
「鄕約契序」는 慶尙道漆谷府 출신의 李秉銓이 작성한 것으로 그의 문집인 『离皐集』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鄕約契가 어느 시기에 결성된 것인지는 본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그의 「家狀」에서 향촌교화를 위해 鄕約을 시행했다는 기록 정도만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交遊한 曺克承(1824~1899)과 漆谷府使禹成圭(1830~1905)의 행적으로 보아 1889년경 칠곡부에서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향약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극승의 유고인 『竹溪遺稿』 수록 「家狀」에 조극승이 칠곡부사우성규와 향약을 실시하였고, 우성규의 문집인 『景齋集』의 「行狀」에도 1889년 칠곡부사로 부임하여 향약을 실시했음이 나타나며, 『경재집』의 「漆谷鄕約序」에는 향약을 시행함에 一鄕의 ‘文學之士’를 各面의 約正 겸 訓長으로 삼아 修稧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당시 약정과 훈장을 겸임하는 各面의 ‘文學之士’가 修稧했던 것이 바로 이 향약계로 추정되며, 이병전도 여기에 간여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에는 향약계 결성의 의의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에 따르면 고을에 약속이 있는 것은 三物을 일으키고 八刑으로 규제하기 위해서이나, 지금은 ‘世遠人亡’하고 ‘遂廢不講’한 상황이기에 文學을 敦尙하고 世敎를 扶植하고자, 朱子洞規를 모방하고 呂氏鄕約에 의거한 條例와 事目을 一鄕에 頒示하여 契를 결성하게 되었다며, 향약계 결성의 목적을 명시해 놓았다. 이 중 주자동규는 여씨향약을 참작하여 朱子가 제정한 朱子增損呂氏鄕約이다. 그리고 가르침을 세우는 목적과 학문하는 방도는 오로지 修己와 接物에 있음을 밝히고, 그것은 모두 향약의 4대강령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約正과 直月이 面面마다 曉諭하여 善한자는 포상하고 惡한자는 懲治함으로써 풍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서문을 마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 주도로 실시되던 一鄕 단위의 향약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複雜多技한 사회적 갈등양상으로 17세기 후반부터는 폐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一鄕 사족의 공론에 의한 향약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역의 뜻있는 사족들은 향약 시행을 통해 종전과 같은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을 도모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관들은 향약 규정을 매개로 各面의 효율적인 지배를 시도하였다. 「향약계서」는 19세기 후반 칠곡부사가 칠곡 지역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해 향약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와 맞물려 各面의 約任을 맡으며 향촌교화를 도모하는 향중 인사들에 의해 결성된 향약계 자료로, 이를 통해 19세기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离皐集』, 李秉銓,
『竹溪遺稿』, 曺克承,
『景齋集』, 禹成圭,
『漆谷誌』,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漆谷郡誌』, 漆谷郡, 漆谷郡, 1994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