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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규(許{亻+奎}) 향약절목(鄕約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3+KSM-WC.0000.4719-20110630.Y1141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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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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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서-문집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절목
작성주체 허규
작성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형태사항 크기: 22 X 16.5
판본: 필사본, 복사본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안내정보

허규(許{亻+奎}) 향약절목(鄕約節目)
19세기 중반 경상도(慶尙道)선산부(善山府) 남쪽에 위치한 동리에서 시행되었던 향약의 제 규정이다. 향약의 규정은 선산부 출신의 유학자 허규(許{亻+奎})가 제정하였다. 허규는 최초의 향약인 중국북송(北宋)의 여씨향약(呂氏鄕約), 남송(南宋)주자(朱子)가 이를 보충하여 제정한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 16세기 대표적인 영남 출신의 유학자 퇴계(退溪)가 제정한 향약 등을 모범으로 삼고, 시의(時宜)에 맞추어 가감하여 「향약절목」을 작성하였다. 「향약절목」은 향약의 4대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에 따라 해당 항목의 세부 조항이 부기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미에는 향약의 조직과 기본 운영 방침, 그리고 구성원들이 일 년에 두 차례 모임을 갖는 독약회(讀約會)의 운영 절차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이광우

상세정보

19세기 중반 慶尙道善山府 府南 일대에서 조직된 鄕約의 제 규정으로, 선산부 출신의 유학자 許{亻+奎}가 呂氏鄕約, 朱子增損呂氏鄕約, 退溪鄕約을 참고하여 제정
洛洲遺稿鄕約節目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향약은 기본적으로 朱子增損呂氏鄕約을 전범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退溪鄕約 또는 栗谷鄕約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해당 향약의 실시 범위와 시기, 구성원의 성격, 시행 목적 등에 따라 규정상의 차이를 보여준다. 19세기 중반경 慶尙道善山府의 유학자 許{亻+奎}가 제정한 향약 역시 朱子增損鄕約을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지만, 제반 여건에 따라 가감된 몇몇 규정은 향약이 시행되던 당대의 사회적 배경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허규의 「향약절목」 서두에는 향약 제정의 동기와 구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善山 부남 일대의 여러 士友들은 일찍이 일정한 양의 자금을 내어 結契하고 鄕約이라 불렀으니, 約條를 세우고 풍속을 장려함으로써 장차 一方에 시행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향약 시행 범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몇 개의 동리 단위로 시행되던 洞約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던 중 하루는 향약의 모씨가 자신에게 규정 제정을 청해왔기에, 기꺼이 수락하여 呂氏鄕約, 朱子增損呂氏鄕約, 退溪鄕約의 약조를 기본으로 삼고 時宜에 맞추어 가감한 본 향약을 만들게 되어다며 「향약절목」 제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 특히 주자증손여씨향약의 내용을 대부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대강령 중 過失相規 조항만이 퇴계향약을 거의 따르고 있을 뿐이다.
「향약절목」의 내용은 呂氏鄕約의 4대강령에 입각하여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네 조목에 따라 제 규정을 마련해 놓았으며, 뒤이어 讀約會의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德業相勸에서는 德目으로 ‘見善必行’ 이하 17개조를 나열해 놓았다. 실재 朱子의 증손향약에는 23개조가 있는데 그 중 성격이 비슷한 6개조는 생략한 것이다. 業目은 약원이 지켜야 할 몸가짐으로 讀書 이하 7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역시 증손향약 중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이상 덕업상권에 대해서는 증손향약과 동일하게 서로 권면할 것이며, 會集하는 날에 능한 자를 推擧하여 籍에 기록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驚勵할 것을 명시하였다.
過失相規의 조항은 退溪鄕約을 가감한 것이다. 퇴계향약은 1556退溪가 고향인 慶尙道禮安에서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향약으로, 훗날 퇴계의 嶺南學派를 계승한 문인들에 의해 각 고을로 확산되었다. 허규도 퇴계학맥을 계승하여 과실상규 조항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다. 일명 퇴계향약이라 불리는 「鄕立約條」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極罰 7개조, 中罰 16개조, 下罰 5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미에는 ‘元惡鄕吏’ 이하 4개조를 부기하고 있다. 즉 「향입약조」의 모든 조항이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반면 「향약절목」의 과실상규 조는 모두 25개 조항으로 「향입약조」처럼 극벌, 중벌, 하벌의 구별은 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엮여져 있다. 이중 ‘賭博財物’을 비롯해 7개조는 「향입약조」에 없는 조항이며, 「향입약조」의 ‘不有執綱 不從鄕令者’ 이하 4개조와 ‘원악향리’ 등은 「향약절목」에 빠져 있다. 누락된 조항은 鄕任 및 鄕案에 대한 것으로, 조선시대 지방자치기구인 留鄕所 또는 鄕廳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다. 동약의 성격을 가진 본 향약과 관련이 없기에 허규가 삭제한 것이다. 이상 조항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자는 籍에 기록하며 約正과 대중이 회유하되 끝까지 듣지 않은 경우 出約한다고 명기하였다. 그리고 말미에는 約外의 庶民이 犯約한뒤 고치지 않을 경우 出境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서민에 대한 규정은 허규가 추가한 것이다. 향약을 통해 하층민까지 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禮俗相交도 증손향약과 같이 ‘尊幼輩行’, ‘造請拜揖’, ‘請召迎送’, ‘慶吊贈遺’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존유배행’을 제외하고 각 조항의 제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나열되어 있다. 첫 번째 '존유배행'은 어른에서 아이까지 등급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자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은 尊者로 모시며 아버지처럼 섬기고, 10세 이상은 長者라 하여 형처럼 섬긴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과 아래위로 10세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敵者라 하며, 10세 이하는 少者, 20세 이하는 幼者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造請拜揖’은 손님을 뵙고 拜揖하는 절차를 언급해 놓은 것으로, 앞서 언급한 尊幼輩行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歲首나 慶事가 있을 때 幼者가 尊者와 長者를 찾아뵙고 인사하는 절차, 尊者와 長者를 방문하는데 중간에 客이 찾아오거나 先客이 있는 경우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처신해야할 방도, 길에서 尊者와 長者를 만났을 경우 인사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請召迎送’으로 청하여 대접할 때 맞고 보내는 예절이다. 원래는 네 가지이나 「향약절목」에서는 모임 때 자리에 않는 방법과 燕集, 즉 여러 잔치 모임에서 酬酌하는 갖가지 절차와 방법만 설명하고 있다. 異爵者는 나이에 따라 서열하지 않고 상객으로 모신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異爵者는 士大夫 이상으로, 여기서는 관직 역임자를 뜻한다. 네 번째 ‘慶吊贈遺’에서는 同約 상호간에 吉事가 있으면 일제히 축하해주며 재물을 모아 주거나 물품을 빌려준다는 규정, 喪事와 水災 및 火災로 재난을 당했을 경우 이를 위로하고 동약에서 도와준다는 규정, 동약 계원 자신의 喪禮와 葬禮 때 도와주고 조문하는 규정을 나열해 놓았는데, 여기서도 증손향약의 네 가지 규정 중 세 가지만 수록하였다. 이상 예속상교는 유사가 주관하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회집하는 날에 약정이 그를 꾸짖고 籍에 기재한다고 나타나 있다.
患難相恤에서는 일곱 가지의 사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수재나 화재를 당했을 때, 둘째는 도둑 당했을 때, 셋째는 질병이 있을 때, 넷째는 喪을 당했을 때, 다섯째는 나이 어린 고아가 있을 때, 여섯째는 무고한 일을 당했을 때, 일곱째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을 때 契中에서 도와주는 원칙을 나열하였다. 이상 患難相恤은 그 집에서 약정에게 알리되 인근의 同約이 대신 알려주기도 하며, 약정이 유사에게 명하여 救濟를 주관하는데, 도와줌에 능함과 능하지 못함을 가려 籍에 기록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4대강령 다음에는 향약의 기본 조직과 운영 방침이 소개되어 있는데, 증손향약을 약간 가감한 규정이다. 먼저 會集은 예전처럼 매달 실시하기 힘드니,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만 가진다고 하였다. 約任은 약정 1인, 부약정 1인, 유사 1인이다. 약정은 齒德者, 부약정은 學行이 있는 자, 유사는 젊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 가운데 선출하였다. 三籍을 두었는데 하나는 約員의 명단을 기재한 約案이고, 나머지는 약원의 행실을 선행과 악행으로 나누어 기재한 善籍과 惡籍이다. 三籍은 유사가 관리하다고 나타나 있다.
이어 讀約會 때의 儀禮를 수록해 놓았다. 먼저 유사가 독약회를 앞두고 약중의 여러 인사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보하고, 모임 때 사용될 契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어 모임 당일에는 구성원의 尊幼輩行, 約任 등의 지위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자리 잡는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인사와 좌정이 끝난 다음에는 약정과 유사의 주관 하에 향약의 제 규정을 소리 내어 읽고 질의문답 시간을 가진다고 하였다. 아울러 선행자와 악행자에 대한 상벌절차를 행하고,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식사를 하되 조정의 得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나타나 있다. 이상의 절차는 증손향약과 거의 동일하다. 독약회는 오후 네 시쯤에 罷하는데, 유사는 모임이 끝난 후 契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깨끗하게 장부해 정리할 것을 명기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약 시행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중기 이후 향촌사회에 보급된 향약은 시행 범위와 시기, 구성원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성격은 파악 할 수 없으나, 19세기 중반 허규가 제정한 「향약절목」의 대상이 되는 향약은 그 중에서도 몇 개의 동리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洞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재지사족들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하나 내지 수개의 동리에서 향약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향촌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다. 향약 규정을 자기규제의 典範으로 삼고, 상하 질서를 확연히 하며, 상부상조를 통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강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 향약이 제정되던 19세기는 사족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기에, 예전과 같이 향약의 권위를 빌어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유지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洛洲遺稿』, 許{亻+奎},
『退溪集』, 李滉,
『呂氏鄕約』, 朱子,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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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규(許{亻+奎}) 향약절목(鄕約節目)

鄕約節目
善州之南諸士友嘗捐金結契名之曰鄕約盖立
約條厲風俗以試一方之意也日契中某某甫請
約于余余嘉其義遂據呂氏本約及朱夫子增捐
之目退陶老先生立約之條又敢略加剛定而應
之以其古今異宜有所難行也然僣妄之罪無所
逃焉
德業相勸
德業謂見善必行聞過必改能治其身能齊
其家能事父兄能教子弟能事長上能
睦宗族能擇交遊能守廉介能廣施惠
能守寄託能救患難能導人爲善能規人
改過能解鬪爭能決是非讀書治田營
家濟物畏法令謹租賦好禮樂射御書數
右德業同約之人各自進修互相勸勉會集之
日相與推擧其能者書于籍以警勵其不能者
過失相規
過失謂父母不順【不孝之罪邦有常刑故姑擧其次

兄弟相鬩【兄曲弟直均罰兄直弟曲只罰弟

【曲直相半兄輕弟重
】家道悖亂【夫妻歐罵黜其

【正妻男女無別嫡妾倒置以妾爲妻以

【孼爲適適不撫孼孼反陵適
】事涉官府有關
鄕風妄作威勢擾官行私鄕長陵辱親戚
不睦正妻踈薄隣里不和儕輩相歐罵
不顧廉耻壞汚士風恃强凌弱無賴結黨多
行狂悖公私聚會是非官政造言搆虗陷人
罪累患難力及坐視不救受官差任憑公作
弊縱酒喧競賭博財物告人罪惡意在害
人揚人私隱無狀可求持人短長喜談人
過不伏鄕論反懷仇怨庶民凌蔑士族
右過失同約之人各自省察互相規戒小則密
規之大則衆戒之不聽則會集之日有司告于
約正約正以義理誨諭之謝過請改則書于籍
而俟之其爭辨不服與終不改者皆聽其出約
而約外之庶民犯約者諭而不改則逐出境外
不與同鄕里
禮俗相交
尊幼輩行凡五等〇曰尊者【謂長於已二十歲以上在父行者
】曰長
者【謂長於已十歲以上在兄行者
】曰敵者【謂年上下不滿十歲者長者爲稍長少者爲稍

【少
】曰少者【謂少於已十歲以下者
】曰幼者【謂少於已二十歲以下者

凡少者幼者於歲首必進拜尊者長者以行歲初之
禮此外候問起居質疑白事及赴請召皆行拜禮
〇凡見尊者長者門外下馬俟於外次乃通名【凡徃見人

【入門必問主人食否有他客否有他幹否度無所妨乃命展刺有妨則少俟或且退
】主人使
將命者先出迎客客趨入主人出降階揖之升堂
行拜禮【尊者長者跪而答其半
】退【凡相見主人語終不更端則告退主人有倦色或方

【幹事而有所俟者皆告退可也不許則少俟
】則主人送于廡下出大門
乃上馬凡見敵者亦門外下馬禮見則相拜【稍少者先

【拜
】退則主人請就階上馬【徒行則主人送于門外
】凡少者以
下則先遣人通名主人具衣冠以俟客入門下馬
則趨出迎揖升堂行拜禮【尊者長者答其半
】退則就階上
馬【客徒行則迎于大門之外送亦如之仍隨其行數步揖之則止望其行遠乃入
】〇凡遇
尊長於道皆徒行則趨進揖尊長與之言則對不
則立於道側以俟尊長已過乃揖而行或皆乘馬
於尊者則回避之於長者則立馬道側揖之俟過
乃揖而行若已徒行而尊長乘馬則回避之【凡徒行遇

【所識乘馬皆倣此
】若己乘馬而尊長徒行望見則下馬前
揖過旣遠乃上馬若尊長令上馬則固辭遇敵者
皆乘馬則分道相揖而過彼徒行而不及避則下
馬揖之過則上馬遇少者以下皆乘馬彼不及避
則揖之而過彼徒行不及避則下馬揖之【於幼者則不必

【下可也

凡聚會皆鄕人則坐以齒【非士類則不
】若有親則別叙若
有他客有爵者則坐以爵【不相妨者坐以齒
】若有異爵者
雖鄕人亦不以齒【異爵謂命士大夫以上
】若特請召或迎勞
出餞皆以專召者爲上客如婚禮則姻家爲上容
皆不以齒爵爲序
凡燕集初坐別設卓子於兩楹間置盃於其上主人
降席立於卓東西向上客亦降席立於卓西東向
主人取盃親洗上客辭主人置盃卓子上親執酒
斟之以器授執事者遂執盃以獻上客上客受之
復置卓子上主人西向再拜上客東向再拜興取
酒東向跪祭遂飮以盃授贊者遂拜主人答拜
【若少者以下爲客飮畢而拜則主人跪受如常
】上客酢主人如前儀主人
乃獻衆賓如前儀唯獻酒不拜【若衆賓中有齒爵者則特獻如上客

【之儀不酢
】若婚會姻家爲上客則雖少亦答其拜
凡同約有吉事則慶之【冠子生子預薦登第進官之屬皆可賀婚禮雖曰不賀然

【禮有曰賀娶妻者盖但以物助其賓客之費而已
】有凶事則吊之【喪葬水火之類

凡慶禮如常儀有贈物【情有厚薄多少不同
】或其家力有不足
則同約爲之借助器用及爲營幹凡吊禮聞其初
喪同約皆徃哭吊之且助其凡百經營之事旣成
服則皆以素服素帶具酒果食物而徃奠之及葬
又相率致賵發引以素服送之【賵如賻禮或以酒食犒其役夫及爲

【之幹事
】及小祥及大祥皆徃吊之【過三年不吊則聽其相阻

右禮俗相交之事有司當倡率而先導之凡不
如約者會集之日約正詰之且書于籍以俟
患難相恤
患難之事一曰水火【小則遣人救之甚則親往多率人救且吊之
】二曰盜
賊【近者同力追補有力者爲告之官司其家貧則
】爲之助出募賞三曰疾病【小則遣人

【問之甚則爲訪醫藥貧則助其養疾之費
】四曰死喪【闕人則助其幹辦乏財則賻贈貸借

五曰孤弱【孤遣無依者若能自贍則爲之區處䅲其出內或聞于官司或擇人教之及爲

【求婚姻貧者{口+卞}力濟之無令失所若有侵欺之者衆人力爲之辨理若稍長而放逸不檢亦防察約

【束之無令陷於不義
】六曰誣枉【有爲人誣枉過惡不能自伸者勢可以聞於官府則爲言

【之有方略可以救解則爲解之或其家因而失所者衆共以財濟之
】七曰貧乏【有安貧守

【分而生計大不足者衆以財濟之或爲之假貸置產以歲月償之

右患難相恤之事凡有當救恤者其家告于約
正或同約之近者爲之告約正命有司徧告之
且爲之紏集而程督之凡同約者財物器用車
馬人僕皆有無相假隣里或有緩急雖非同約
先聞知者亦當救助或不能救助則爲之告于
同約而謀之有能如此者則亦書其善於籍以
告鄕人
以上鄕約四條小則善一鄕之俗大則興一國之化
豈不勉㢤古者月朔之會猝不可行乃以每年春秋
兩度爲會而行約之儀如左自約中推有齒德者一
人爲約正有學行者一人副之又推公正稍少者一
人爲有司置三籍凡願入約者書于一籍德業可觀
者書于一籍過失可規者書于一籍有司掌之有司
預定會所及會日輪示約中有司捐契物擇可堪者
具酒食於會所右日約正副正有司先到同約者旣
集以齒序立於門外東向北上約正以下出門西向
南上揖迎入門至庭中揖分東西向立【如門外之位
】約正
三揖客三讓約正先升客從之【約正以下升自作階餘人升自西階
】皆
北面立【約正以下西上餘人東上
】約正少進西向立副正有司次
其右少退有司引尊者東向南上長者西向南上【皆以

【約正之年推之後倣此西向者其位在約正之右少進餘人如故
】約正再拜在位者
皆再拜【此拜尊者
】尊者受禮如儀【唯以約正之年爲受禮之節
】退北壁
下南向東上立有司引長者東面如初禮退則立於
尊者之西東上【此拜長者拜時唯尊者不拜
】有司又引稍長者東
向南上約正與在位者皆再拜稍長者答拜退立于
西序東向北上【此拜稍長者拜時尊者長者不拜
】有司又引稍少者
東面北上拜約正約正答之稍少者退立于稍長者
之南有司以次引少者東北向西北上拜約正約正
受禮如儀拜者復位又引幼者亦如之旣畢揖各就
次【同列未講禮者拜於西序如初
】項之約正揖就坐【約正坐堂東南向約中年最尊

【者坐堂西南向副正有司次約正之東南向西上餘人以齒爲序東西相向以北爲上若有異爵者則坐

【於尊者之西南向東上
】有司抗聲讀約一過副正推說其意未

達者許其質問於是約中有善者衆推之有過者有
司糾之約正詢其實狀于衆無異辭乃命有司書之
有司遂讀記善籍一過命執事以記過籍徧呈在坐
覽畢隨輕重一依過失相規之例乃食食畢少休復
會堂上【
不言朝廷州縣政事得失及揚人過惡】有司別爲契物拮据之
券一一淸帳以次進覽于衆至晡乃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