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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년 세호계안(世好稧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G.1703.4717-20100731.Y10404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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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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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권두인, 권두경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03
형태사항 크기: 18.5 X 16
수량: 1책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유곡 안동권씨 충재종택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안내정보

1703년에 작성된 9개조의 규약과 87명의 이름이 적힌 좌목으로 구성된 세호계안(世好稧案)
1703년에 작성된 세호계안에는 진솔회의 모임과 관련해 의결된 9개조의 규약과 당시 집회에 참석하였던 87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된다. 처음 봉정사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는 62명 이었다가, 1년 후에 25명이 늘은 것은 이후부터 명단에 이름을 추가로 넣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을 성씨별로 분류하면 안동권씨 57명, 영양남씨 7명, 고성이씨 5명, 흥해배씨 5명, 청주정씨 3명, 안동김씨 1명, 전주류씨 3명이 있다. 이중 전주류씨는 안동권씨의 외손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처음 우향계에서 시작한 5개 성씨가 진솔회 등을 거치면서 고성이씨, 안동권씨, 흥해배씨, 영양남씨 만이 남아있으며, 중간에 반남박씨, 능성구씨, 안강노씨가 빠져있다. 각 성씨들 간에도 우열차기 극명히 나눠지고 있는데, 처음의 우향계 때와는 달리 실질적인 모임의 주체와 운영은 안동권씨 일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의 거주지는 녹전동가야리, 북후면도촌리, 신세동법흥리, 예천용문면저곡리, 봉화금계리 등으로 안동과 그 인근에 살고 있었다.
김상환,심수철

상세정보

1703년 9개조의 규약과 좌목으로 만들어진 세호계안(世好稧案)
내용 및 특징
우향계은 李增(固城李氏)이 안동으로 낙향하여, 1478년에 학덕있는 안동의 선비 12명(안동권씨 3명·흥해배씨 4명·영양남씨 4명·안강노씨 1명)과 함께 조직한 것이다. 이 우향계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족의 후예들이 안동출신 사족들과 연대하여 결속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후손들에 의하여 여러 명칭으로 이어졌다. 이들 13인이 우향계를 조직한 뒤, 이증의 아들 李浤이 그의 아우, 매부 및 다른 회원의 손자, 사위 등 15명과 함께 ‘眞率會’를 조직하였으며, 이굉의 서자 李側이 아버지의 碑陰記에 진솔회를 결성한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 진솔회가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진솔회원인 이굉의 신도비에 의하면 이굉은 73세 때인 1513년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낙동강 상류에 歸來亭을 짓고 향중의 선비들과 진솔회를 결성하였으며, 3년 후인 병자년에 타계하였다고 한다. 이 내용에 따른다면 진솔회 결성은 1513~1516년 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처음 우향계를 만들었을 때는 5개 성씨가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중 흥해 배씨와 안강 노씨가 보이지 않고 淸州鄭氏 2명, 안동김씨 2명, 潘南朴氏 1명, 綾城具氏 1명 등의 인물이 새롭게 보인다. 충재종택에 소장된 우향계축에서 權萬은 이들 정, 김, 박, 구씨가 우향계축의 외손이라고 하였다. 결국 이 진솔회는 友鄕稧員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솔회에 이어서 1702년 10월 28일에는 우향계의 후손들 중 안동권씨 10명, 고성이씨 1명, 흥해배씨 1명이 연명하여 11월 10일에 계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回文을 돌렸다. 그 결과 11월 10일에 60여 명에 이르는 계원들이 우향계와 진솔회의 계승을 표방하며 천등산봉정사에 모여 世好稧로 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총 9개조의 규약을 의결하여 정하였다. 1703년에 작성된 世好稧案에는 진솔회의 모임과 관련해 의결된 9개조의 규약과 당시 집회에 참석하였던 87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된다. 의결된 9개 조항을 보면, 하나 1년에 한번 3월내지 9월에 정기회의를 갖는다. 하나 회의 날짜와 장소는 유사가 임시로 齋會하여 정한 후 통고한다. 하나, 모일 때는 각자 술병과 합을 지참하되 간편, 검약을 힘써 쫒아 진솔의 유의를 보존할 것. 하나, 유사가 혹 글을 보내거나 모일 때 만일 어긋나는 폐가 있으면 따져서 벌할 것. 하나, 유사와 본관 네명, 타관은 각기 한명씩 한번 모인 뒤에 교체할 것. 하나, 이제 이 修稧는 실로 우연이 아니다. 각자 조심해서 우향과 진솔의 남은 뜻을 따라 시종 변치 않을 것. 하나, 계안 및 모든 문서는 유사가 인수인계를 해서 유실함이 없을 것. 하나, 덕업을 서로 권장하고 과실을 서로 규제하고, 어려움을 서로 구제하는 일 등은 한결 같이 여씨향약을 따를 것. 하나, 이번 모임에 미참한 회원은 다음 모임에 마땅히 추가로 쓰되 또한 정원이 없을 수 없다. 이 후 두 번째 모임의 경우에는 추록하지 말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좌목을 부기하였는데, 여기에는 총 87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처음 봉정사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는 62명 이었다가, 1년 후에 25명이 늘은 것은 이후부터 계안에 명단을 추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을 성씨별로 분류하면, 안동권씨 57명, 영양남씨 7명, 고성이씨 5명, 흥해배씨 5명, 청주정씨 3명, 안동김씨 1명, 전주류씨 3명이 있다. 이중 전주류씨는 안동권씨의 외손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처음 우향계에서 시작한 5개 성씨 중 고성이씨, 안동권씨, 흥해배씨, 영양남씨만이 남아있으며, 중간에 반남박씨, 능성구씨, 안강노씨가 빠져있다. 각 성씨들 간에도 우열차기 극명히 나눠지고 있는데, 처음의 우향계 때와는 달리 실질적인 모임의 주체와 운영은 안동권씨 일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의 거주지는 녹전동가야리, 북후면도촌리, 신세동법흥리, 예천용문면저곡리, 봉화금계리 등으로 안동과 그 인근에 살고 있었다.
자료적 가치
‘友鄕稧帖’은 당초 ‘우향계축’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승한 ‘진솔회'와 ’세호계‘ 및 ’수호계‘까지 400여 년간 당초 회원 13명의 내외후손들이 그때 그때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확대 재결성하고 모임 때마다 회원들의 송시첩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자로서 1478년에 작성된 우향계가 어떻게 계승· 발전해 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시대 계회의 변천사례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충재종택, 『友鄕契軸』(보물 제896-1호) / 안동민속박물관,『友鄕稧案』, 시도유형문화재 제327호.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安東의 契』, 安東民俗博物館 編, 安東民俗博物館, 2006
이병훈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3년 세호계안(世好稧案)
世好稧案
惟我不肖等先世在有明成化間修友鄕稧四佳徐公題詩{車+丑}上以
詠歌之厥後友鄕稧子孫繼修眞率會而或以內外相連並與焉
留守碣陰中孝側記俱載之亦盛矣哉不肖等追念舊事繼修先
好事在數百年之後感愴之懷有不可勝言而亦述事之一端也凡我同
稧之人豈不惕焉念之哉稧中應行之目列于左
一一年一度式相會爲乎矣或春三或秋九定行事
一會期及會所有司臨時齊會議定通告事
一聚會時各持壼榼爲乎矣務從簡約以存眞率遺意事
一有司或於發文及聚會時如有蹭蹬之弊則論罰事
一有司本官則四員他官則各一員式過一會後相遞事
一今此修稧實非偶然各自修飭一遵友鄕眞率之餘意終始不替事
一稧案及凡文書有司這這與受俾無遺失事
一德業相勸過失相規禍難相救等事一依呂氏鄕約事
一今會未叅之員後會當追書而亦不可無定限此後二會則勿爲追錄事
座目
習讀權公六世孫通德郞權用正汝久庚申
習讀權公五世孫幼學權淮子澄辛酉
司勇贈叅判權公七世孫幼學權斗經天常壬戌
進士權公六世孫幼學權蕆備叔癸亥
司勇贈叅判權公七世孫幼學權在亨遂萬乙丑
司正南公六世孫幼學南良賁弼卿丙寅
別侍衛權公七世孫幼學權承緖繼叔戊辰
副使南公七世孫幼學南中直正叔戊辰
習讀權公六世孫幼學權任正倚平戊辰
司勇贈叅判權公七世孫幼學權斗正天光辛未
進士權公五世孫幼學權以時聖則辛未 松坡
上將權公六世孫幼學權錫祉貫之甲戌
司正南公六世孫通德郞南重賚任叔乙亥
進士贈判書權公五世孫前縣監權泰時亨叔乙亥 金溪
生員贈領議政權公六世孫幼學權萬兼兼叔庚辰 道村
上將權公七世孫幼學權東振商伯庚辰
進士權公七世孫前郡守權聖矩恕余壬午
生員贈領議政權公六世孫前縣監權斗寅春卿癸未 酉谷
習讀權公六世孫幼學權柱韓倚卿甲申
進士權公七世孫通德郞權萬矩世乙酉
習讀權公六世孫幼學權秀韓卓卿丁亥
進士權公六世孫幼學權震錫溫卿丁亥
生員贈領議政權公六世孫幼學權漢民星老丁亥 道村
司正南公七世孫通德郞南亨夏遂而丁亥
生員贈領議政權公七世孫幼學權守經伯常戊子 道村
司勇贈叅判權公外七世孫幼學李明夏天輝戊子 花園
別侍衛權公七世孫幼學權胤錫錫爾戊子 陶村
佐郞李公七世孫前郡守李後滎士久己丑 法興
忠賛衛裴公六世孫幼學裴世謙述之己丑
生員贈領議政權公六世孫生員權愭以敬庚寅 渚谷
生員贈領議政權公七世孫幼學權處經士常庚寅 道村
司勇贈叅判權公七世孫幼學權在準平萬庚寅
忠賛衛裴公七世孫幼學裴聖龜伯瑞辛卯
生員贈領議政權公六世孫幼學權斗衡樞伯辛卯 道村
習讀權公六世孫幼學權斗韓萬瞻辛卯
司正南公七世孫通德郞南興夏季起辛卯
進士權公七世孫通德郞權道矩器余壬辰
司勇贈叅判權公七世孫幼學權斗錫建叔壬辰
習讀權公六世孫幼學權弼韓說卿壬辰
習讀權公六世孫幼學權鼎韓重余癸巳
佐郞李公七世孫通德郞李後植汝久癸巳 法興
進士權公七世孫進士權任矩時則甲午
別侍衛權公八世孫幼學權振安子興甲午
別侍衛權公七世孫幼學權義錫方卿丙申
縣監贈判書鄭公七世孫通德郞鄭錫耉泰叟丁酉
進士權公六世孫幼學權震發德輝戊戌
忠賛衛裴公七世孫幼學裴聖翊時彥戊戌
上將權公七世孫幼學權東始景顧己亥
生員贈領議政權公六世孫幼學權斗南壽天己亥 道村
進士權公外八世孫幼學柳正時奉若庚子 佳野
忠賛衛裴公七世孫幼學裴聖麟時應庚子
縣監贈判書鄭公七世孫通德郞鄭碩耆渭叟辛丑
上將權公七世孫幼學權東起景初辛丑
生員贈領議政權公六世孫幼學權斗甲元瑞甲辰 道村
上將權公七世孫幼學權東佑弼彦甲辰
生員贈領議政權公七世孫幼學權暹大臨甲辰 道村
別侍衛權公九世孫幼學權運亨會仲乙巳
進士權公外八世孫前典籍柳敬時欽若丙午 佳野
上將權公七世孫幼學權東彥國甫丁未
別侍衛權公九世孫幼學權運泰來仲己酉
司正南公八世孫幼學南金胄伯承己酉
忠賛裴公八世孫幼學裴斗昌汝昂壬戌
留守李公七世承嫡孫李汝泌長源丙寅 江亭
侍賛
幼學 權夏矩正余辛卯
父幼學
幼學 權達韓叔兼甲午
父幼學
幼學 權泰晶光甫乙未
父幼學 在亨
幼學 權可常汝義丁酉
前縣監泰時
幼學權胄安子重戊戌
父幼學承緖
幼學 權壽期彥伯己亥
通德郞 用正
幼學 權德萬德厚己亥
父幼學斗經
通德郞 權輖而重甲辰
前郡守 聖矩
幼學 權秀安子挺甲辰
父幼學 承緖
幼學 南日望就汝甲辰
父幼學 中直
幼學 權運凞皥汝丙辰
父幼學 振安
幼學 權運復士亨丁巳
祖父幼學 承緖
幼學 權東顯光彥丁巳
父幼學 胤錫
幼學 鄭周命新之戊午
通德郞 碩耉
幼學 權善元吉甫己未
祖父前縣監泰時
幼學 柳泰鉉來伯壬戌
父幼學 正時
幼學 李枝馥辛丑
汝泌
癸未九月二十六日
南休休之癸酉
金雷祥天瑞己卯
忠賛衛裴公七代孫裴承胄子紹庚辰
司正南公七代孫南復容子圭己卯
朴文增彬甫庚辰
忠賛衛裴公六代孫裴直謙敬之辛巳
訓導裴公六代孫裴世興以長辛巳
忠賛衛裴公七代孫裴聖時以安辛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