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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각양군정도수급상납전목실수리정성책(各樣軍丁都數及上納錢木實數 釐整成冊)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G.0000.4776-20100731.Y101130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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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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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치부책
작성주체 영양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형태사항 크기: 26.5 X 26.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癸未年에 작성된 英陽의 각종 軍丁數와 上納費用을 정리한 성책 고문서
19세기경상도영양에서 책정된 각종 군정의 수와 상납비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부세책정과 관련하여 관에서 백성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과 향회를 통해 책정된 군포세 및 결세의 집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지방의 각종 세액은 봄과 가을의 두 차례에 걸쳐 거두었는데, 각 시기마다 세금 항목이 달랐다. 특히 가을에는 서울의 군문과 일부 부서에 납공하는 것을 전액 돈으로 납부하던 것에서 일정부분 면포로 납부하였다. 이는 그곳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자(衣資)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東方學志 50, 방기중, 1986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이병훈

상세정보

癸未年에 작성된 英陽의 각종 軍丁數와 上納費用을 정리한 成冊
내용 및 특징
이 成冊은 癸未年 6월에 작성된 英陽縣내의 각종 軍丁數와 上納한 錢木의 양을 새롭게 책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각종 군정 및 상납세에 대한 상세한 부과 내역과 함께 下帖과 節目이 있어서 이들 세액이 책정된 경위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 성책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봄에 납부한 戶斂의 항목 중 삼군부에 別砲都案과 各軍都案의 비용으로 금전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아 1883년으로 추정된다. 삼군부1451년 그 명칭이 변경되어 폐지된 이후, 1865년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조직하여 군무·숙위문제를 담당하고 변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으나, 1880년에 폐지되고 통리기무아문에 소속되었다. 1882년 壬午軍亂 후에 다시 설치되었으나 같은 해 12월에 통리군국사무아문에 소속되었다. 이처럼 삼군부의 변화과정을 보면, 본 문건의 계미년은 1883년임을 추측할 수 있다. 먼저 하첩과 절목을 통하여 이 釐整성책이 만들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계미년 6월 20일에 영양현에서 영양 영양향교로 하첩을 내려 보내어 6월 24일까지 모든 鄕員들이 鄕會에 참석하여 각종 세액을 조정하는데 대한 토론을 벌여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그 내용은 大同木, 稅作木을 朝令에 의하여 과거 本木으로 받던 체계로 돌리며, 더불어 과거에 營館에 납부하다가 減하였던 進上錢과 磨勘錢을 다시 복구할 예정이지만, 관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확정한다면 읍민들의 고충이 크므로 징세권을 조정하여 변통하기 이전에 읍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節目으로 만들어 官과 鄕中에 1부씩을 두었다. 그 내용은 영양에 지정된 각종 군포와 진상물종 및 京營 磨勘費는 모두 戶斂에서 출자하고, 이에 謄錄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금년에는 암행어사에게 말하여 면세 받은 여러 조항의 세액이 410여 냥에 이르며, 春秋 등의 雇穀 220여 석의 代錢은 300냥으로 정하니 장차 이를 반포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향중에서 읍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고을내의 의견을 물어서 이번에 감세된 것을 다시 출납을 받은 것은 進獻하는 것을 갑자기 장부에서 減하는 것이 불가하여, 京營에서 거둬가는 법례에 따른 것으로서 위에서 감세치 않는 것이다. 이에 부득불 법례에 맞춰 이를 奉行하는 것이다. 심지어 雇穀은 영양에서 京營 사이를 이어서 왕래하는 자금인 公枼이 그 (上京)횟수와 비교하여 실제 들어오는 것에 태반이 부족하다. 일찍이 代錢의 令이 있어서, 本穀으로 징수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으므로 代錢은 每石에 3냥 2전으로 의결하였다. 흉년 등을 막론하고 이처럼 영구히 가격을 정하였으며, 同年의 結價는 한 가지로서 매 결당 16냥으로 고쳐 정하며, 이와 같이 향내의 衆議를 물어서 나란히 발표하는 까닭에 다시 절목을 만들어서 하나는 관에 두고, 하나는 향중에 두어 다른 마음이 단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각종 군포와 進上錢木 등을 戶斂하고, 雇穀의 代錢은 흉년과 관계없이 1석당 3냥2전으로 영구히 가격을 정하며, 結價는 매 결당 16냥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정하여서 책정된 군역세와 진상전목의 실제 수량을 살펴보면, 봄에는 군역세를 모두 代錢으로 납부하고 있다. 병조의 기보병 40인의 경우 1인당 2냥 5전과 木 20척을 거두어서 모두 錢 100냥과 木 20필을 거두었지만, 이전에는 없던 稽留와 後錢의 명목으로 錢 50냥과 木 3필을 더 거두었다. 특히 軍木의 경우 1필당 7냥씩으로 계산하여 161냥을 代錢하고 있다. 그 결과 기보병은 총 311냥을 金納하고 있다. 기타 水軍, 城丁軍, 硫黃軍, 守堞軍, 進上藥保軍 등의 지방군은 전액 금납하고 있다. 반면에 가을에는 어영청, 금위영, 훈련도감의 保人과 공조의 匠人, 洑直에게 錢木을 함께 거두고 있으며, 나머지 각종 正軍, 資保, 選武軍官, 義僧軍, 樂生保, 樂工生 들에겐 전액 금납으로 받았다. 또한 봄과 가을에는 부과되는 군역의 종류가 서로 다르며, 특히 지방군은 봄철에 군역세를 거두고 있다. 조선시대 군역제는 正軍과 保人을 나눠지는데, 정군의 入番시에 보인은 그들의 경제적인 면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전통적 현물 조세 납부책은 布와 米로 지불되었는데, 保人들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군포를 납부하였지만,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군보미를 거두기도 하였다. 영남지역은 하양, 밀양, 고성 등 3읍에만 약간의 訓局 餉保米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또한 1844년에 「保米變通節目」이 확정됨으로써 삼군문 보미는 전면적으로 정액 金納化되었다. 군포는 18세기 이후 錢木參半으로 징수되던 것이 1735년에 純木令이 철회되면서 군역민에게 지불수단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從民願 收捧’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木布로 납부하면서 이의 수송에 따른 비용의 부담과 흉작으로 인한 소출 감소로 인해 지방민들은 금전으로 납부를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786년에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군포를 거두는 방법을 정하되, 매년 稟請하여 중앙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삽입된 새로운 軍布收捧法이 『大典通編』에 법제화 되었다. 이 규정은 이후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군포 수봉법으로 존속했으며, 또한 『續大典』의 ‘從民願’을 폐기하고 금납 전개에 제동을 건 조치였다.『대전통편』에서의 純木은 訓局 砲保를, 錢木參半은 병조禁·御營 保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各衙門의 身布의 경우 당초에는 錢木參半이었지만, 衙門 身布의 성격이 군문의 軍布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고 그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영시에는 대개 純錢을 허락하여 군문과는 구별해서 취급하였다. 이 조치의 배경은 균역법이후 국가의 綿布收取體系가 전반적으로 동요,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즉, 군포의 半減과 綿布給代가 화폐화 되는 가운데 나머지 1필의 군포 역시 대부분 金納化됨으로써 면포 공급이 격감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각 軍門, 衙門에서는 면포 부족이 심화되어 金納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京中 면포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중앙 군문에서 필요한 면포의 수급이 어려워 졌으며, 군포 본래의 의도인 군병의 衣資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포의 전량 금납화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양내의 각종 군포 역시 중앙군영의 衣資확보책이라는 명분하에 금전과 木를 함께 收捧하였던 것이다. 이외에 진상물종 및 京營 磨勘費는 戶斂으로 거두었는데, 전량 金納으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봄에는 호조, 종친부, 의정부, 장생전, 보양청, 삼군부, 史閣, 병영, 순영, 진영, 규장각, 울산부, 청도, 고성, 의성 등의 上納稅와 진상비, 향교 제사와 관련한 잡세가 있었다. 가을에는 京中 衙門에 대한 禮木이 대부분인데 이 중 成均館, 禁府, 司諫院이 추가되고, 冬至使에게 求請하는 금액이 추가되었다. 진상물가는 봄에는 116냥 3전인데 비해, 가을에는 40냥으로 대폭 경감하여 지급되었다. 이는 춘추에 나오는 진상물종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기적인 戶斂 외에도 일시적인 세금 추징이 있었다. 즉 京營의 호적, 鎭營 束伍軍, 兵營의 束伍樻子, 巡營의 砲保, 匠人, 兵營御禁, 軍威御正軍, 榮川禁正軍, 三軍府 束伍軍에 대한 磨勘錢과 울산부 무과시험 식년시의 添助費, 兵·水營의 雉羽 代錢으로 733냥 5전 4푼이 추가 징수되었으며, 關文에 의하여 謝恩使 求請錢, 울산부 慶科武試 添助費, 巡營 重記의 마감전, 서울과 병영의 色軍유지비, 밤나무 4그루, 同封褁, 續案의 磨勘錢 비용으로 총 351냥 9전 8푼을 거두었다. 이렇게 추가로 납부된 금액은 총 1,085냥 5전 2푼이었다. 영양에서 春秋에 정기적으로 거두는 군포 및 戶斂은 각기 錢 3,486냥 8전 1푼, 木 4동 4필 20자와 錢1,396냥 8전 6푼으로 이를 합하면, 錢 4,883냥 6전 7푼, 木 4동 4필20자가 된다. 결국 영양에서 계미년에 납부한 세액은 錢5,969냥 1전 9푼이 된다. 이러한 身役과 戶稅 외에도 토지세의 경우는 매 결당 16냥으로 정하였는데, 米價, 春·秋柴, 役價, 修理, 田稅, 大同, 尺代, 稅作錢木, 秋柴, 猪牟, 春·秋需, 色落, 雉鷄, 砲米 등의 조목으로 책정되었다.
자료적 가치
18세기 초 전국적 실시가 마무리된 대동법과 같은 세기 중엽 시행된 균역법은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부세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양대 개혁이었다. 오랜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이루어진 공납과 군역에 대한 개혁은 기본적으로 중앙재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영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수취와 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물류의 중추이자 독자적 재정단위로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긴밀하게 연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균역법의 실시로 인한 減匹조치로 발생한 재정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색출한 각종 재원의 상당부분이 지방관청의 수입원이었던 만큼 지방재정은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방에서는 통상 ‘雜役’으로 통칭되면서 각급 관청의 수요품을 家戶, 土地, 人身 단위로 수취하여 기구운영의 물적기반을 삼는 항목이 운영되고 있었다. 田稅, 大同, 三手錢 등 정규세 이외에 갖가지 명목의 잡역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문건은 영양의 사례로서 군포 및 진상전목의 책정과 운영을 알려주는 구체적 사례연구 자료로서 일정한 가치가 있다.
군역은 원래 처음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良人에게 부과하여 이를 正軍과 保人으로 나누어 番上하는 정군을 보인이 경제적으로 돕게 하였다. 번상제가 해이해지면서 중종 때부터는 번상대신 布를 바치게 하는 軍布制가 이루어지더니, 임진왜란 후 모병제가 실시되면서 군역은 군포 2필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 군역으로서의 군포는 국가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군정의 문란으로 돈 있고 세력 있는 양인은 관리와 결탁하여 군역을 면제받고, 무력하고 가난한 양인만이 군역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부족한 군포를 보충하기 위해 이미 사망한 군역 대상자에게도 그 몫을 가족에게서 징수하는 白骨徵布, 16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던 黃口簽丁, 군포 부담자가 도망하면 친척에게서 군포를 징수하던 족징族徵, 이웃에 연대책임을 지워 군포를 징수하던 隣徵 등 갖은 비법이 횡행하였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자 곳곳에서 농민의 농촌 유리현상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군역의 개선책은 효종·인조 이후 계속 강구되어 숙종 때에는 군포징수를 人丁 단위로 하지 않고 家戶 단위로 하여 양반에게도 징포하자는 戶布論, 군포를 폐지하고 토지에 부가세를 부과하여 그 비용을 충당하자는 結布論, 有閑良丁을 적발하고 양반자제 및 儒生에게도 징포하자는 儒布論, 군포를 폐지하고 매인당 錢貨로 징수하자는 口錢論과 軍門의 축소로 군사비를 감축하자는 등 논의가 분분하여 가호당의 호포제와 가호단위의 戶錢制가 유력하였다. 그러나 양반층의 강경한 반대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군포를 반으로 줄이자는 減匹論이 대두하였다. 1742년에는 良役査正廳을 두어 양역의 실태파악에 노력하는 한편 양인의 호구조사를 하였으며, 1743년에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良役實摠을 만들게 하여 각 도에 印頒하도록 명하였다. 1748년 이 작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良丁數와 군포필수를 조사 수록한 良役査定冊子이 頒刊되어 군포를 감필할 경우의 부족한 군포수를 알게 되자, 영조1750년 5월 良役變通의 의견을 물었다. 영조는 민의에 따라 戶錢制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반대가 너무 많아 실행하지 못하였지만, 같은 해 7월 여러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均役廳(均役節目廳)을 설치하여 군포 2필을 1필로 감필한다는 선포를 하고 이에 따라 각 군문에 부족한 군포를 보충해 주는 給代財政의 마련을 강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군포 1필이 감해졌으나, 군포의 근본적인 성격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군역대상자의 도망은 여전하였으며, 도망자·사망자의 군포가 면제되지 않아 이를 다른 양인이 2중·3중으로 부담함으로써 군포감필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양인들은 계속되는 무거운 군역에 불만을 품고, 哲宗때는 농민반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東方學志 50, 방기중, 1986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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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 각양군정도수급상납전목실수리정성책(各樣軍丁都數及上納錢木實數 釐整成冊)
癸未六月日各樣軍丁都數及上納錢木實數
春等 釐整成冊
騎步兵四十名 每名錢二兩五戔 木二十尺
錢一百兩
錢十兩 稽留 乙丑成冊無
錢四十兩 後錢 乙丑成冊無
合一白五十兩
木二十疋
木三疋 稽留 乙丑成冊無
合木二十三疋 每疋代錢七兩式
錢一百六十一兩
都合錢三百十一兩
水軍一百七十二名 每名錢三兩一戔式
錢五百三十三兩二戔
城丁軍二十名
硫礦軍三名
合二十三名 每名錢三兩式
錢六十九兩
守堞軍十五名 每名錢三兩五戔式
錢五十二兩五戔
進上藥保軍四百名 每名錢二兩六戔三分式
錢一千五十二兩
已上各軍六百五十名
錢二千十七兩七戔
一年例戶斂秩
錢六十四兩 戶曹納巫稅
錢一百二十五兩九戔六分 雜物及淸道
錢二十兩五戔 固城雜物
錢二十三兩 草藥保
錢十六兩七戔 蔚山府武試添助錢
錢三十二兩 束伍各勘
錢三兩五戔 宗親府淸蜜債
錢十六兩二戔 朝報債不足
錢十九兩八戔四分 宗親府議政府藥債
錢一兩九戔 長生殿羔鬚
錢二兩五戔 補養廳筆債
錢十一兩五戔 月課陳省債情費幷
錢十兩 分養馬鎭校
錢三兩 鎭營重記勘束伍
錢四十兩 祭享脯牛價添補
錢五十六兩 別砲都案 三軍府
錢一百五兩 各軍都案 三軍府
錢二十兩 史閣防站錢
錢十兩 鎭營重記勘歲抄
錢三兩 義城夫馬貰
錢十二兩 兵營綿布帒
錢五兩五戔 巡中營勘
錢二十兩 巡營主人役價添補
錢十二兩 鎭營樻子勘
錢三兩五戔 奎章閣筆債
錢一百十六兩三戔 四等 進上
合錢七百五十三兩九戔
都合錢二千七百七十一兩六戔
時存
每戶
秋等
御營正軍十三名 每名錢三兩二戔式
錢四十一兩六戔
資保十四名 每名錢三兩二戔式
錢四十四兩八戔
除畨正軍七名
資保七名
合十四名 每名錢三兩二戔式
錢四十四兩八戔
御保一百五十二名 每名錢二兩三戔式 木二十尺
錢三百四十九兩六戔
錢三十兩四戔 後錢 乙丑成冊無
合錢三百八十兩
木七十六疋
禁衛正軍七名 每名錢三兩二戔式
錢二十二兩四戔
資保八名 每名錢三兩二戔式
錢二十五兩六戔
除畨正軍七名
資保七名
合十四名 每名錢三兩二戔式
錢四十四兩八戔
禁保五十六名 每名錢二兩三戔式 木二十尺
錢一百二十八兩八戔
木二十八疋
褓直九名 每名錢二兩三戔式 木二十尺
錢二十兩七戔
木四疋二十尺
選武軍官七十二人 每人錢二兩四戔式
後錢一兩式 乙丑成冊無
錢二百四十四兩八戔
義僧軍一名
錢三十八兩九戔一分
工曺匠人一百十六名 每名錢二兩三戔式
木二十尺
錢二百六十六兩八戔
木五十八疋
樂生正軍一名
錢三兩五戔
保三名 每名錢三兩五戔式
錢十兩五戔
樂工生十七名 每名錢三兩三戔式
錢五十六兩一戔
砲保三十八名 每名錢一兩五戔式
木一疋
錢五十七兩
錢三十八兩 後錢
合錢九十五兩
木三十八疋
已上各軍五百三十五名
錢一千四百六十九兩一戔一分
木 四同四疋二十尺
一 年例戶斂秩
錢一百二十五兩九戔六分 雜物及淸道
錢二十兩五戔 固城雜物
錢二十三兩 草藥保
錢十六兩七戔 蔚山府武試添助
錢四兩 宗親府淸蜜債
錢二兩五戔 補養廳筆債
錢二十六兩二戔 黃栗退封
錢一兩九戔 長生殿羔鬚
錢五十兩 兵水營歲抄勘
錢四兩 議政府正朝禮木
錢四兩五戔 議政府禮木
錢十四兩七戔 別砲三軍府都案
錢四十兩 祭享脯牛價添補
錢三十九兩 歲末還簿勘
錢六十一兩五戔 御停畨
錢六十一兩五戔 禁停畨
錢二十八兩三戔 成均館冊紙
錢九兩 司諫院禮木
錢四兩 禁府罰例錢
錢四兩五戔 宗親府 復舊禮木
錢四兩五戔 司諫院禮木
錢十八兩六戔 三軍府歲末勘
錢十八兩六戔 三軍府束伍勘
錢十九兩五戔 冬至使求請錢
錢四十兩 秋等 進上
合錢六百四十二兩九戔六分
都合錢二千一百十二兩七分
木四同四疋二十尺 從時價
時存
每戶錢

都已上各軍一千一百八十五名
錢三千四百八十六兩八戔一分
錢一千三百九十六兩八戔六分 年例戶斂條
合錢四千八百八十三兩六戔七分
木四同四疋二十尺
一 式勘戶斂秩
錢三百五十五兩三戔 京營戶籍勘情
錢七十五兩九戔三分 鎭營束伍勘情
錢十六兩七戔 蔚山府武試式科添助
錢十兩 兵營束伍樻子勘
錢五十五兩 巡營砲保勘情
錢二十五兩 匠人勘情
錢八十五兩三戔四分 兵營御禁勘情
錢八兩五戔 兵水營雉羽代錢
錢三十五兩五戔七分 軍威御正軍勘情
錢二十四兩三戔 榮川禁正軍勘情
錢四十一兩九戔 三軍府束伍勘情
合錢七百三十三兩五戔四分
一 待關文應例戶斂秩
錢十九兩五戔 謝恩使求請錢
錢十六兩七戔 蔚山府慶科武試添助
錢三十九兩 還簿 巡營重記勘
錢二十一兩九戔 射軍
錢五十五兩八戔 運淸 進上
錢十八兩五戔 同加備
錢六十兩 京情 諸色軍陪持
錢四十兩 兵營勘情
錢三十五兩 栗木四株
錢二十七兩五戔 同封囊
錢十八兩八分 續案勘情
官 手決
下帖 校中
官於荏玆不過幾朔民邑爲弊之端
實難一一覷知向於鄕會之日只遵鄕議而
已矣大同木稅作木依舊本木輸納之
朝令進上錢磨勘錢所減條旋卽復舊
之營館不但是也自邑權革之條不可不
通變矯捄然後邑可以爲邑民可以晏堵
官民確議爛商厘正是如乎玆以帖諭
須體此意知事某某鄕員今二十四日及良這
這來會俾爲爛議之地宜當事
癸未六月二十日
兼[手決] [手決]
節目
爲節目成給事本邑各樣軍
布進上物種京營勘費皆
出於戶斂而便成謄錄俾爲流
來應行而迺者繡衣道革減
諸条至爲四百十餘兩雇穀春
秋等二百二十餘石以代錢三百兩定
式頒下計將依此施行而不可
自官㩌行布諭闔境詢議一鄕則
今番革減雖出於爲民輪念苟
究其源進獻不可遽爾革減勘
簿係是京營應例其於自上不
減何哉不得不考例奉行爲已是旀至
於雇穀段係是京營間公枼往來
之資以其此數較諸所入實爲太半
不足旣有代錢之令則本穀收捧更無可
議至於代錢段每石三兩三錢毋論凶
歉永爲定價是旀同年結價段一從
所入每結十六兩厘正是如鄕論齊發衆
議詢同爲有故更成節目一置官上一
置鄕中使無歧貳之端宜當向

癸未六月 日
官 [手決]
同年結價詳定
一結所入
錢一戔六分 米價
錢三戔 春柴
錢三戔六分 役價
錢一戔 修理
錢二兩二戔九分 田稅
錢一兩七戔七分 大同
錢三兩八分 尺代
錢七戔四分 稅作錢木
錢五戔五分 秋柴
錢二戔七分 猪牟九刀
錢三兩一戔二分 春需二斗六刀
錢一戔三分 色落
錢八分 雉鷄
錢四戔三分 砲米
錢 秋需一斗三刀
錢七分 色落
錢 猪太九刀
合錢十三兩四戔五分
秋需猪太段待秋定價添入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