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향교에서 임고서당에 인접해 있는 향교 소유의 토지를 9명의 소작인에게 소작하도록 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臨皐書堂接畓査報記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작성시기는 미상이나 영천향교 소유의 토지인 임고서당 인근의 토지에 대해 소작인에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고 그 내역을 기록한 토지소작문서이다. 임고서당 인근의 토지 34두락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사한 문서가 더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현존하는 문서만으로는 그 전체 내역을 알 수가 없다. 영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 중에서 Y1010417017의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교 소유의 山을 증빙하는 동 문서와 마찬가지로 영천향교의 재산간계를 증빙하는 문서의 일부로 생각된다.
자료적가치
본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조선시대 후기에도 鄕校田은 역시 鄕校의 주요 재정적 기반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그 관리상태가 향교에 따라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鄕校田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