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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년(壬申年)에 호계서당(虎溪書堂)에서 보내온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F.1932.4776-20100731.Y101130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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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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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류회식, 류동걸, 류연구,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932
형태사항 크기: 45 X 52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임신년(壬申年) 3월 호계서당(虎溪書堂)에서 발송한 것으로 이홍조(李弘祖)의 불천위(不遷位) 제사에 참석하여 유림(儒林)의 공의(公議)로서 불천위(不遷位)를 인정해 주길 청하는 통문(通文)
임신년 3월에 있을 수은(睡隱) 이홍조(李弘祖)의 불천위(不遷位) 제사에 안동일대 유림들이 많이 참석하여 공의(公議)로서 불천위를 인정해주길 청하는 통문이다. 이홍조(李弘祖)는 병자호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공과 목은 이색의 후손이자 서애 류성용의 외손이 된다. 또한 외숙부인수암 류진에게서 수학하였기에 학문과 지절이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하였다. 또한 옛날에 불천위가 아니어서 4대 봉사(奉祀)를 마친 후 위패를 땅에 묻어야 했지만, 당시의 봉사자인 종손(宗孫)의 요청으로 불천위 제향에 대한 사림(士林)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논의가 마칠 때를 기다려 불천위로 제향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본묘(本廟)에서 다른 위패와 함께 제사(合祀)하는 禮를 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1932년에 이르러 당시에 절차상 누락되었던 것들을 바로 잡아서 불천위로 정식 인정받기 위하여 3월 초4일에 안동일대 사림들이 불천위 제사에 많이 참석하여 공의(公議)로서 이를 인정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安東市史 5, 안동시사편찬위원회, 안동시사편찬위원회, 1999.
실천민속학연구 제5호, 김영순, 실천민속학회, 2003.
韓國民俗學 39, 배영동, 한국민속학회, 2004.
이병훈

상세정보

壬申年 3월에 있을 睡隱 李弘祚의 不遷位 祭祀에 安東일대 儒林들이 참석하여 公議로서 인정해주길 청하는 통문
내용 및 특징
이 통문은 睡隱 李弘祚의 不遷位 제사와 관련하여 안동지역 儒林들의 公議를 얻고자 제사일에 이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불천위는 모두가 賢者로 여기고 있으며, 그 인물은 기일제사가 행해진다. 그리고 4대 봉사와 달리 세대가 초과하여도 神主를 매장하지 않고, 참례자가 그 조상의 當代만이 아니라 초세대적 堂內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선정대상은 국가에 큰 공을 세워 국가를 보존한 인물이거나 한 사람이 이룬 학문과 업적이 한 계통과 이론을 형성하여 후세를 빛낸 공로자 내지 평생의 업적이 가문의 후손에게 榮譽와 龜鑑으로 남는 경우이다. 즉 불천위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鄕村이나 門中, 士林 나아가 온 백성들에게 공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천위의 배정은 儒林의 公議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안동지역은 오늘날에도 유교문화가 살아있고, 불과 30~40년 전까지 그런 전통을 잇고 있었다는 점에서 안동유림의 권위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되살펴볼 때 20세기 중반까지도 불천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공론은 특정한 書院에서 맡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지역의 유림대표가 결의하고 심의하였다. 즉 중요한 선비를 首長으로 세우고 대표단을 만들어 所를 청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이다. 이 통문은 虎溪書堂에서 영양군의 유림들에게 보낸 것이다. 영양지역은 이홍조의 처인 英陽南氏의 본가가 있던 곳으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영양군日月山에 은거하였던 곳이다. 또한 이홍조의 증손인 李泰和의 처 載寧李氏영양군石保面院里 출신이었다. 즉 이태화의 처가도 영양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홍조 집안과 영양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에 이 통문이 영양의 鄕中에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문을 발의한 인물들은 모두 69명으로 全州柳氏와 義城金氏가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이어서 韓山李氏, 英陽南氏, 興海裵氏, 安東權氏, 淸州鄭氏 등이었다. 또한 이홍조와 그 후손들은 이 집안들과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虎溪書堂의 都有司 柳晦植과 製通 進士柳東杰은 전주류씨로 李象靖의 처가 집안이 된다. 이외에 이홍조의 어머니는 豊山柳氏로서 西厓 柳成龍의 딸이었다. 이 통문이 발의된 1930년 초까지도 屛虎是非 영향으로 안동지역은 병파와 호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이에 호계서원 통문에 발의한 인물들은 대부분 호파의 인물들이었다. 비록 통문에는 풍산류씨가 연명하진 않았지만 한산이씨와 풍산류씨 先代의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문에서도 서애의 학통을 이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흥조의 불천위 행사에 병·호파를 구분치 않고 많은 사림들이 참석하길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홍조를 입향조로 하는 韓山李氏 집안은 영양남씨, 전주류씨, 풍산류씨 등과 혼인를 맺으면서 안동지역의 명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 玄孫인 李象靖대에 이르러 퇴계학맥의 嫡統이 되어 안동뿐만 아니라 영남을 대표하는 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때 이홍조西山書院에 배향하게 되었다. 불천위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학문뿐만 아니라 性情과 功績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이 통문에서는 수은 이홍조牧隱 李穡의 후손이며, 西厓 柳成龍의 외손자로 修巖 柳珍에게 학문을 전수받았음을 내세웠다. 이는 학문적 정도와 학문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丙子胡亂 당시 의병을 일으켰음을 말하였는데, 실제 의병을 모집하여 서울로 진격하던 중 和議가 성립되자 해산하였지만, 이 공으로 인해 1638田湜의 추천으로 관직에 나아가 自如道察訪, 尙衣院直長, 義禁府都事, 懷仁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 당쟁이 심해지자 1646년 관직에서 물러나 영양에 은거하였던 것이다. 통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들면서 학문이 정순하고, 지절의 절개가 있기에 百世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면서 불천위로 모실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홍조 死後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廟室에 모시다가 奉祀의 기한이 다하여(親盡) 別室에 봉안하였는데 이것은 當代 宗子의 지극함 때문이라고 하였다. 18세기 이후 宗法질서가 잡혀가면서 從祀범위가 확대되어 양반가에서는 4대 봉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親盡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홍조가 봉사자의 5代祖로서 遞遷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땅에 묻어야 함에도 宗子가 別室에 봉안할 것을 지극히 요청한 것은 뒤늦게 이홍조에 대한 불천위 논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불천위를 하려는 이유는 아마도 大山 李象靖의 영향으로 추측되다. 종가는 특정한 조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룩된 집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종가를 성립시킨 조상이 사당에 최우선적으로 모셔진다. 우리나라의 宗家는 대부분 派宗家이므로 派宗을 이루는 정점의 조상이 최우선적으로 모셔진 것이다. 이런 조상은 바로 가문을 빛낸 현달한 인물로서, 대부분 不遷位 조상이다. 불천위 조상이 아닌 조상을 모시는 집에 대해서는 설령 문중 내에서는 宗家라고 부를지언정, 하나의 派宗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宗家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불천위 조상이 없는 가문의 적장자에 대해서는 ‘冑孫’이라 하여 宗孫과 구별하고, 冑孫이 사는 집에 대해서는 宗家와 구별하여 ‘冑孫家’라 부르는 전통이 남아있다. 통문의 문구 중에서도 ‘冑孫’이 別室이 아닌 本廟에 合祀의 禮로 奉祀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불천위를 모시기 않았기에 宗孫이라 하지 않은 것이다. 불천위로 인정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그 인물이 사망한 직후부터 시작하여 3대, 4대 봉사와 같은 일반적인 기제사의 봉사대상에서 벗어나기 이전 시점에 이루어진다. 또한 『禮書』에서 불천위 조상은 不祧廟 에 모시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조묘를 別廟 혹은 불천위 사당이라고도 한다. 또한 불천위로 인정된 파조와 같은 조상은 기존의 사당에 모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추가로 불천위로 인정된 조상은 별묘에 모셔지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위계가 높은 조상은 미리 좌정한 공간을 유지하고, 그보다 서열이 낮은 아들 혹은 후손은 分家를 하듯이 별묘를 지어서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불천위라 하더라도 최소한 세대간 위계의식과 서열의식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안동河回류중영, 류운용 父子의 불천위 위치에서도 나타난다. 통문에서도 士林의 公議를 기다려 일을 추진하기 어렵기에 미리 불천위로서 모셨음을 적고 있다. 또한 별묘가 아닌 本廟에 모시는 것은 冑孫의 지극한 요청으로 한 것이라 하지만, 이홍조는 한산이씨의 안동 入鄕祖인 까닭에 『禮書』에서처럼 本廟에 모신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대산 이상정이 불천위가 되면서 別廟를 써서 제향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산의 후손들이 分家하여 그를 派祖로 한 派宗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위계질서를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산 이상정의 아버지인 觀稼 李泰和이홍조의 증손이며, 대산은 玄孫이 된다. 특히 대산은 외조부인 밀암 이재에게서 학문을 전수받고,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가문을 顯揚하였으며 嶺南學派의 宗匠에 위치했었다. 그래서 그의 死後 강학하던 자리에 후학들이 高山書院을 세워 배향하고, 1910년에는 ‘文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당시 대산영남내의 위치를 볼 때 그의 사후 유림의 公議에 의하여 불천위에 올랐음은 자명하다. 또한 이홍조가 遞遷될 당시의 봉사자인 冑孫은 항렬상 대산의 조카에 해당 되는데 그의 입장에서 이홍조는 入鄕祖인데다가 倡義의 공으로 내외관직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大山 當代에 이르러 西山書院에 배향된 것이 전부였다. 이에 宗家의 家格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홍조의 不遷位는 필수적이었던 것이기에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불천위를 위해서는 유림들의 公議가 필수적이었으며, 통문에서도 실제 이러한 논의가 당시의 사림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의의 결과를 기다려 봉안하기에 시일이 촉박하여 후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는 까닭에 冑孫이 별실이 아닌 本廟에 合祀의 禮를 취하여 奉安한 것이 오랫동안 이어져오고 있었다고 했다. 즉 불천위로 정하여 계속해서 奉祀는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사림들의 公議가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1932년에 이르러서야 ‘그냥 두고 규범에 따라서 일찍이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절차’ 즉 公議를 받는 절차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안동일대의 士林들에게 통문을 돌렸던 것이며, 3월 초4일에 제향과 논의를 행하려고 하니 여러 유생들에게 시간을 어기지 말고 당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성해주길 청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안동지역의 대표적 양반가문인 한산이씨의 불천위 과정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사례연구의 자료로 가치가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安東市史 5, 안동시사편찬위원회, 안동시사편찬위원회, 1999.
실천민속학연구 제5호, 김영순, 실천민속학회, 2003.
韓國民俗學 39, 배영동, 한국민속학회, 2004.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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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년(壬申年)에 호계서당(虎溪書堂)에서 보내온 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伏以禮有義起而允愜於崇贒事或未遑而追擧於後日斯乃人心之同然而
天理之不寒已者也 睡隱李先生牧翁靈醴之今脈受 厓老▣帖之(的)(傳)▣歲昏朝掛
冠南下仗義翟亂(警)(心)西赴問學之精志節之貞爲百世矜式矣廟室親盡之日奉安別室
宗子世至之蓋其儀節卽當日諸先輩之所講定也擇義精微(酌)權(衡)量而次第崇奉之意
安知無留待後(人)早迺者因冑孫承祀旨祫之禮而奉入本廟授享百世 斯禮也固知其鄭重難愼
寔出於義起而追其未遑者也乃以三月初四日將爲行事慈孫追孝之情衿紳寓慕之誠共無異
同則當踢蹶協贊於將事之宋玆敢聯名翰告于同省諸君子惟願 僉尊趂期來參克敦大禮
千萬倖甚
右文通 行祀所安東郡一直面明津洞寓所
壬申正月 日
虎溪書堂都有司幼學柳晦植
齋有司金祚植
李埰
製通金▣煥
進士柳東杰
寓通幼學李鍾博
李▣復
權寧禹
會員金弘(振)
權秉燮
金寅洙
李鍾夔
金瑞秉
權石竣
權準華
南▣淵
金萬同
柳淵秉
▣▣▣金鴻洛
金甲秉
柳▣▣
金希洛
李鍾萬
柳淵龜
金翊模
金泰魯
幼學柳▣▣
金▣▣
▣▣▣
▣▣▣
權▣▣
李壽必
金星洛
柳東建
朴▣陽
金濟秉
河在天
李鎭杰
南▣泰
金萬▣
金▣▣
柳淵▣
權秉博
南斗淵
金興魯
柳淵▣
鄭源宗
▣▣源
金▣▣
金道淵
柳▣淵
金泰鎭
張景揖
金▣秉
裵秉旭
金鍾漢
金秉矩
金昌鎭
金▣▣
南在瓚
裵漢根
南炳斗
金正模
柳▣宇
金時應
南相春
柳淵運
金時鳳
權寧甲
柳東燾

柳東寓
李▣杰
金鶴模
柳東蓍
張麟燮
金▣▣
金晩▣
玉▣溫
柳▣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