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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영양향교(英陽鄕校)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F.1903.4776-20100731.Y10113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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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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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조병식,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903
형태사항 크기: 33 X 2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안내정보

1903년 궁내부 특진관 趙秉式이 영양향교(英陽鄕校)에 보낸 통문(通文)
1903궁내부 특진관趙秉式영양향교(英陽鄕校)에 鄕校의 교육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윤리적 덕목을 배양하여 향촌사회에 보급을 위하여 8가지 절목을 첨부하여 보내니 이를 즉시 시행하고 널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보낸 통문(通文)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윤정식

상세정보

1903궁내부 특진관趙秉式영양향교(英陽鄕校)에 보낸 통문(通文)
내용 및 특징
1903宮內府特進官趙秉式英陽鄕校에 내린 通文이다. 鄕校에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綱常 倫理, 風俗 등을 올바르게 잡아 敎化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당시 구미열강이 서로 앞다투어 大韓帝國으로 진출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백성들은 厚生의 상업을 추종하기에 이르렀고 선비들도 私事로운 이익에만 쫓아간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宗敎가 풍속과 뒤섞여 혼탁해졌다고 꼬집고 있다. 이에 鄕校에서는 앞선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교화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12명의 約長과 다음과 같은 세칙을 시행해서 경내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문을 돌린다고 하고 있다.
개항이후 近代社會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향교는 신문화와 신문물의 도입에 역행하며 斥邪衛正의 최후의 보루를 자처하였다. 특히 향교는 書院毁撤 이후 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복고적인 이데올로기의 지향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므로 향교는 반봉건적인 근대의식의 성장에 역행하여, 西勢東漸의 민족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없었다. 朝鮮後期로부터 韓末을 거쳐 일제의 식민지 상황하에서 경상북도의 향교도 위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儒敎的 傳統이 강했던 지역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유가적 이념에 충실한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封建과 反封建, 開化와 보수의 대립, 갈등 속에서 경상북도 향교의 위상은 양자가 지향하는 가치의 상반을 조회시키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양 영양향교에 아래의 절목을 첨부한 통문이 내려진 것이다.
일, 風俗은 날로 변하고 紀綱은 퇴색되었으니 조정의 백성을 교화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政策을 펴는 바, 『孔夫子行蹟圖』를 널리 배포하고 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聖賢의 숭고한 가르침의 뜻을 알게 해주는 길이니 만큼 자주 面對하여 학문적 추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모든 일에 도움이 된다고 여길 것. 일, 孔子의 평생의 행적을 그림과 간단한 서술로 나타낸 책인 孔夫子行蹟圖공자의 76世孫인 孔在憲中國에 들어가 구해왔으므로 (1901년) 이를 가져다 학문의 깨달음에 있어 도움이 되게 하고 모든 일을 치르는 데 있어 참고하라 함. 일, 孝를 장려하고 風俗을 돈독하게 하며 紀綱을 바로 세우고 名分을 가지런히 하는 鄕約을 각 郡 별로 만들고 이를 서로 권장하는 비를 세우고, 반대로 이에 반하는 것들은 없애라 함. 일, 향약은 藍田 呂氏, 朱夫子백록동, 栗谷先生의 石潭 鄕約에 의거해서 節目을 정하여 배포할 것. 일, 五倫行實을 보급해서 儒賢들의 말과 행동을 모아서 강상 윤리를 바로 잡고 학문의 根本을 정립하여 忠孝와 義, 烈을 행한 선비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별하여 향교의 역할에 적절히 이용하여 기록할 만한 것은 전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추려낼 것. 일, 各 府, 郡, 邑에서는 新羅, 高麗 시대 이후 이름 있는 忠, 孝, 烈, 義의 志士의 史蹟을 파악하여 기록으로 만들 것. 일, 鄕約을 관장하는 이들은 境內의 忠, 孝, 烈, 義의 유현들의 이야기를 鄕約의 節目으로 만들고 그 비를 세우고 관리할 것. 일, 鄕約을 정하였으면 境內의 縉紳士林들에게 전하고 大小民들에게 細則을 전파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를 널리 보급할 수 있게 할 것.
특히 고종 40년 (光武 七年) 11월 14일조를 보면 從 2品 金昌烈 등이 丁亥年(1887)에 고종이 경주군의 味鄒王, 文武王, 敬順王(미추왕은 박씨와 석씨가 넘겨준 王統을 이어받아 德으로 정사를 하고 禮義로 교화를 펼쳐 밝은 문화를 열어 놓았으며 소로 밭가는 법을 가르쳐 백성들의 힘을 덜게 하고 殉葬을 금지하여 - 실제론 지증왕 때 牛耕法과 殉葬法을 폐지 - 그 은덕이 두루 미쳤고, 문무왕은 疆土를 넓히고 고구려백제를 통일하여 온 세상이 그 위엄을 두려워하였으며 백성들이 생업을 즐겼고, 경순왕은 天命을 분명하게 알고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면하게 하고 고려 왕종에서 賓客의 대접을 받았으니, 지극한 공덕으로 백성들이 지금도 잊지 않는 왕이라 함) 세 임금을 ‘숭혜전’에서 함께 제사지내도록 한 것이 甲午年(1894) 이후 祭祀가 거의 끊어지고 봉분은 내려앉고 殿閣은 무너져 탄식을 금할 수 없다하며, 內部로 하여금 이미 시행하였던 規例대로 하도록 처분을 내려달라고 한다. 이에 고종은 地方官吏로 하여금 특별히 申飭하여 수호하라고 명하는데, 節目 조항 또한 그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당시에는 新式學校의 設立으로 인해 전통적 교육 기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地方의 鄕校의 입지가 불안정하였는데 실질적인 近代로의 이행의 過渡期적인 단계였던 만큼 향교가 담당해야 할 순기능적 의무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한 상황은 향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흐트러뜨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통문은 그러한 상황에서 향교가 담당해야 하는 의무를 제 강조함으로써 지방에서 만연되고 있던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民亂 등에 대해 대비하고 지방의 윤리 교화의 기능을 하는 향교를 지배체제 하에 두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료적가치
통문이 내려진 당시의 상황은 구미열강으로부터 겉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오는 외세의 文物, 文化, 思想들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 조정에서는 친 일본적 성향을 가진 인사와 친 러시아적 성향을 가진 인사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고, 지방에서는 盜賊이 들끓고 反亂의 움직임도 일어나는 등 국가의 안위 전반에 걸친 위기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이념적 토대인 향교에 통문을 내리면서 鄕約을 정비하고, 지방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한 중앙관료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신식학교의 설립으로 인한 개화사상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이념의 와해가 국가 안위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향교의 윤리적 부분을 강조하여 지방사회를 국가 지배체제 하에 두려는 의도가 보이는 자료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高宗實錄』권42,
윤정식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3년 영양향교(英陽鄕校)통문(通文)
通文
右文爲通諭事明彞倫敦風俗扶綱常正名分敎化之先務
而其所以明倫敦俗扶綱正名之要不外乎尊聖道崇正學
講禮義尙廉恥苟能明其本然之天性以盡其降衷之秉彝
不泥於習俗之陋則焉有蔑倫悖常傷風敗俗之理乎惟我
國朝聖神相承治敎休明五百年禮樂文物侔擬三五者式
由於闡明斯道俗尙禮義之所致也猗歟盛哉欽惟我
皇帝陛下以天縱之聖躋九五之位御極四十年以來明良
共濟百度維新廣運至德巍蕩難名八域浹洽黎民(時)雍宜
其人人孝悌戶戶忠信而挽近歐米列强梯航交涉車盖陸
績奇巧相將民俗日浸於厚生之說士習日趨於功利之論
外國所宗之敎間我混雜愚昧之民志靡定敦俗尙矣忠孝
無聞雖有卓然行精邃之學可以矜式一世觀感來裔而隣
里親戚恬然越視不思褒揚勸勉徠後故其至行懿蹟湮沒
不稱豈期奏能邇之化於柔遠之日乎靜言思之不覺長吁
失聲雖近恭室之憂敢冀補天之策邀我同志之士略(鳩)刊
劂之費謹將明萬曆間重刊闕里舊本孔夫子聖蹟圖
爲刊出廣布中外彰明繼往開來之功以表尊聖崇學之意
復設鄕約俾講立敎明倫之道務盡敦俗勵廉之方續刊五
倫行實補遺以獎扶綱樹名之節俾勸倫常當行之義裒輯
儒賢言行逸史以彰巖穴湮沒之名申明興學振士之方則
庶有裨於扶世敎衞吾道之一端亦可補於 聖世治化之
萬一敢罄千慮詳具節目玆庸通告惟望 僉尊縉紳章甫
咸 照衷告轉佈于境內大小民人一依細則施行幸甚
右敬通于
英陽郡 校中僉座前
光武七年癸卯十一月 日發文
都約長輔國 趙秉式
約 長前 承旨 鄭寅燮
副約長前 觀察使 鄭泰鉉
都事 鄭殷采
總務約長上護軍 朴圭秉
承旨 李敏復
副護軍 鄭煥澤
博士 金翼熙
正四品 鄭泰夏
議官 鄭在錫
幼學 孔在憲
委員 高翊相
參奉 鄭在洪
節目細則附
一 聖遠言湮士氣浸微昧於所尙由來久矣風俗日渝紀綱頹
弛隣比越視親戚行路鄕邑少孝悌之行黨塾乏絃誦之聲
皆由利慾所遏天理未明故 聖朝敎化猶有所未盡宣可
勝歎哉敢究矯捄導率之策今設校正事務所敬摹 孔夫
子聖蹟圖 刊布中外士民曁各府列郡校宮以勉尊聖崇敎
之意俾學者披閱斯圖則儼若面對 先聖躬承敎誨起敬
之心向學之誠自然感發佇見踐履實效事
孔夫子聖蹟圖原本卽魯人所寫闕里舊本而明萬曆年間
重校者也 夫子七十六世孫孔在憲浮海入華購歸家藏
故今仍其原本校正鋟梓以公萬世觀瞻而事務愼重校役
浩大自校中選博學鴻詞之士起送同參校正而雖非校儒
文學望重之士上來參校事
一 勸孝悌敦風俗立紀綱正名分莫如設鄕約相規戒故議設
鄕約于列郡俾爲相率勉勵俾頑嚚傲慢之類各自感化無
悖倫傷俗之獘事
一 鄕約規則倣藍田呂氏約䂓而參互朱夫子白鹿洞栗谷
先生石潭約儀另定節目鱗次發送事
一 續修五倫行實補遺及裒輯儒賢言行逸史者亶爲明倫扶
綱崇儒興學之本意也無論士庶縉紳忠孝烈義之已褒未
褒者與敦睦友諠卓異之行曁巖穴遣逸之士經明行修邃
於性理之學言行事爲可以省式一世者一一修業其行狀
實蹟以送于校正事務所以便撰次雖私藁傳記中隨見所
載者亦並收錄不拘▣地▣類錄遣一體入梓事
一 各府郡邑誌所載以來名碩忠孝烈義事蹟亦抄錄以
送事
一 事務約長齎通到日刻卽轉示境內修錄忠孝烈義儒賢狀
單及復設鄕約之節俾卽施行毋或有遺漏不替事
一 校正事務所定于北署齋洞第七統五戶矣自京派送事務
約長齎通到日自校中另泒章甫一員轉通境內縉紳士林
曁大小民人一依細則施行毋至遲滯卽繕答通以送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