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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년 동중완의(洞中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D.1615.4777-20100731.Y10405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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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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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이함, 이신일, 이해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작성시기 1615
형태사항 크기: 35.5 X 22
수량: 1책 9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덕 인량 재령이씨 충효당 /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1615년에 작성된 동중완의(洞中完議)
1615년은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등장하는 동약 내지 향약들은 대부분 상하층민이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완의는 69명의 참여 명단이 사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동규(洞規)의 내용도 사족들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계는 임란이전에 시행되었던 사족중심의 동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이병훈

상세정보

1615년에 작성된 동중완의(洞中完議)
내용 및 특징
17세기 이후 일반적인 추세였던 洞約에는 朱子의 4條目을 기초로 하여, 퇴계의 過罰條와 고유 동계의 吉凶弔慶, 患難相求, 春秋講信이 결합된 향약들이 발견된다. 金圻에 의하여 마련된 이러한 향약조문은 이후 영남지방에서 실시된 대부분의 향약의 내용이 되고 있다. 이 당시 향약의 특징은 기왕의 향약과 동계에 바탕하여 작성되었음에도 하층민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下人約條만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洞契에서 사족중심의 相扶相助가 下人에게 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이 洞中完議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이 完議는 序文과 洞規, 洞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의 내용을 보면 이 고을에 문자로 전해온 春秋講信의 約規가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 부족함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와중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상실로 인한 향촌사회의 피폐에서 전쟁이전과 같이 사족만의 상부상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었고, 이와 더불어 전후복구를 위해서도 하층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였기 때문에 사족들만의 약조만으로는 부족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生死婚葬이 大節임을 내세워 모두가 합심하여 相扶相恤할 것을 당부하였다. 하지만 실제 동규에서 제시된 내용은 하층민들보다는 사족들을 위한 규약이었다. 初喪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訃告를 들으면 당일에 빈틈없이 초상의 일을 보살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원 자신을 중심으로 그 친족들의 喪에 부조할 내역을 차별화 하고 있다. 즉 父母와 妻, 처의 부모, 자녀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혼인시에는 兩家에 부조를 하고, 獨子가 혼인 시에는 親迎禮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모에 불효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으며 물건이나 음식을 훔치는 자는 관에 보고하여 징벌하며, 동네에서 내쫒았다. 또한 喪事에 불성실하거나, 長老를 능멸하고, 正妻를 소박한 자, 명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평소 말다툼을 하는 자, 안방을 고치지 않는 자 등은 損徒에 행한다. 또한 처벌 규정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차등을 두었다. 또한 매년 계원들은 일정량을 물자를 납부하였으며, 有司는 두 번의 講信후에 교체되었다. 이때 使穀有司는 1년마다 교체되었는데, 재물이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각기 중‧하벌를 주었다. 이 계에 참여한 성씨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 참여한 총 69명 성씨를 보면 李 21, 朴 19, 白 6, 申 7, 鄭 11명, 南 3, 張 1, 金 1 등으로 載寧李氏와 務安朴氏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7.
김상환,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15년 동중완의(洞中完議)
洞中完議
夫守望而相扶疾病而相救人道
之不可廢而同閈之尤所重焉則
好會修稧之義其可忽乎念我
鄕之有此里猶深井之於枳孝
里於衛也仁賢之所居仁里
之所興而惜其風荒俗頹不事
文爲致欠春秋信約之䂓至于今
莫不懷嗟而況死生婚葬人事大
節則恝然不恤視諸尋常殊非同
井之厚意豈但吾儕之恥乎 玆乃
詢謀共倡接武古事書名書字擬
修信義惟我少長同心共德相勉
以忠信相須以孝悌其於相救相恤
之道亦各盡心終使民德歸厚而永
久不墜不勝幸甚
洞規
聞訃即日齊到護喪
一父母己及妻柱木一介懸木二介椽木五介盖章三蕃
麻骨一丹蒿索一沙里草紙三卷白紙

一卷草席二立條乙所一去里希一疋役奴各一名
一永葬時 擔持軍一名二員幷酒一盆
一妻父母喪各米一升
一無父母之員則子女之喪半減
一婚姻扶助二員幷酒一盆各乾魚一尾 無妹獨子則
迎婦之禮從
此例施行

一出洞父母不孝兄弟不和公物偸食呈官徵上
一損徒喪事不謹凌蔑長老疎薄正妻聞令
不行庸言相鬪帷箔不修
一上罰講信不行隣里不睦淸二濁三盤五味三乾物二疋
一中罰所任不能便穀散失淸一濁二盤三味二乾物一疋半
一下罰遮帷毁破言辭悖妄淸一濁一盤三味一乾物一疋
一每年 各荏子二升草紙一卷白紙二丈二員幷
草席一立條乙所一巨里

一有司二講信後相遆 使穀有司一年相遆爲升未捧
五石以上下罰十石以上中罰

萬曆四十三年五月二十日
朴士龍
朴忠長
白見龍
朴世龍
白受廉
申元英
李濬
申俊民
申元傑
李涵
朴善長
朴進長
朴文傑
朴忠傑
李時中
朴應發
白中立
鄭以愼
朴應達
李泰運
鄭承緖
朴英傑
南慄
鄭以慄
朴{王+旱}
朴應昌
申梃立
李溟運
李時淸
朴敦復
鄭爀
張孝元
朴以復
李時明
鄭焞復
鄭義虎
李弘基
朴陽復
李時成
鄭燁
朴禮復
朴璆
李莘逸
南佸改俶
朴知復
李㯺
李傅逸
李榘移居
申吉暉
南必大
白弘義
申剛立
鄭煒
鄭泰吉
鄭燦
李尙逸
朴澂
李楘
李尙允
鄭翊
李楷
李蕃
李英
白松年
金大成
李時揚
白命男
李後吉
白成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