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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영천향교(永川鄕校)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D.0000.4723-20100731.Y101041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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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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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세금-완문
작성주체 영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형태사항 크기: 76 X 8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안내정보

무술년 영천향교(永川鄕校) 완문(完文)
무술년에 영천군(永川郡)에서 발급한 것으로 영천향교(永川鄕校)의 교생(校生)중에서 나이가 많아 교안(交案)에서 삭제된 자들은 궁마(弓馬)의 훈련을 받지 못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군역(軍役)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군역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완문(完文)
남민수

상세정보

무술년에 永川郡에서, 나이가 많은 校生들을 軍役에서 면탈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永川鄕校에 발급해준 完文.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永川鄕校에서 소장하고 있는 完文으로, 나이가 많아 校案에서 빠지게 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은 鄕校에만 근무하여 弓馬의 일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軍校등의 軍役에서 면제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完文이다. 朝鮮시대 후기의 鄕校에는 軍役을 회피하고자 하는 良人이 교생으로 많이 入學하였다. 이 때문에 兩班의 子弟들은 校生이 되기를 꺼려하고, 良人중에 名種의 雜役을 모면하고자 校生으로 入校하는 者가 많았다. 그러나 校生의 업무 역시 힘든 일이 많았는데, 聖廟의 守護․ 釋奠行祭․ 望闕禮․ 각종의 公共祭祀 등이 그것이다. 鄕校校生의 연령이 50세~60세에 이르게 되면, 사실 이러한 업무조차 매우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60세가 넘은, 늙은 校生을 校案에서 빼게 되면, 자동으로 軍役의 대상자가 될 것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60세의 老校生에게 軍役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었다. 본 문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연령이 많아 校案에서 빠지게 된 校生들에 대해 軍校등의 軍役을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完文이다.
자료적가치
鄕校校生은 軍役이나 雜役의 면제 특권이 있어서 兩班의 신분에는 못 미치는 良人들이 鄕校校生의 신분을 얻으려고 많이 애썼다. 이 때문에 일정한 禮錢을 향교에 납부하게 되면, 시험조차 면제받는 免講校生조차 생겨났다. 나이가 늙어서 校案에서 이름이 삭제된 校生의 경우에는 軍役과 雜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永川郡에서 특별히 完文을 발급하여, 군역의 면제혜택을 준 것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무술년 영천향교(永川鄕校) 완문(完文)

完文
右文爲完護事近來儒校生之秊滿出案者輒復橫侵於軍校之任非徒
無益亦不無踈虞之患者盖此輩自幼從事於儒宮而素昧於弓馬之事是
去乙猝然驅之於行陣之地則不但不勝其任亦不無生事之弊其爲狼狽於公私者
不言可想是遣況且守護
聖廟之餘內外壇祀及山川祈禱等節莫不駿奔而擧行則退案後橫侵實爲
右文之一欠典分不喩至如呈訴訟寃之際頗多紛挐之弊是如乎此弊不革則不但
此輩情勢之憫迫官亦厭其煩亂矣今因校生等之呈狀此後則校生之秊滿
出案者軍校等役勿復侵責之意成給完文以爲永久遵行之地向事
戊戌十二月 日
官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