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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 영천향교(永川鄕校)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D.0000.4723-20100731.Y10104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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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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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영천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형태사항 크기: 62 X 6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46-1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46-1

안내정보

경술년 영천향교 완의
경술년 12월 24일, 영천군수에게 향교노비 상태(尙太)의 납속전을 받겠다는 품목(稟目)을 올린 뒤에 영천군수가 허락하자, 동년 12월 29일 상태(尙太)에게서 납속전을 받아 이 돈으로 새로운 노비와 약간의 토지를 사겠다는 것을 의결한 완의.
남민수

상세정보

경술년 12월에 향교노비상태(尙太)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므로, 그에게 납속전을 받아 그 돈으로 그를 대신할 노비를 사고, 또 약간의 토지를 살 것을 영천향교에서 의결한 완의(完議)
完議·鄕校齋任廩目
내용 및 특징
경술년 12월 24일에 영천군수에게 향교노비인 상태(尙太)가 나이들었으므로 납속전을 받아서 상태(尙太)를 대신할 노비를 사고, 노비를 사고난 뒤, 남는 약간의 돈은 토지를 사겠다는 내용의 품목(稟目)을 영천군수에게 보냈다. 영천군수가 ‘공의에 따라 시행하면 좋을 것이다(依公議施行可)’ 라는 제음(題音)을 내리자, 향교 도유사 정(鄭)아무개 등은 향교노비 상태(尙太)가 늙었기 때문에 신역(身役)을 면제하고, 상태(尙太)로부터 납속전을 받아 그를 대신할 노비와 약간의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뜻을 향중(鄕中)에 알리는 완의(完議)를 12월 29일에 작성하였다.
자료적 가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보면, 조선초에는 부(府)에 30명·대도호부(大都護府) 및 목(牧)에 25명·도호부(都護府)에 20명, 군과 현에 각 10명 등의 향교노비가 할당되었다고 한다. 즉 학위전(學位田)과 함께 노비는 조선초향교의 주요 재산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게 되면 도망·은닉·노쇠로 인해서 대부분의 향교에서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어 경제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공(身貢) 대신 납속전을 받기도 했으나 이 역시 경제적으로 향교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 본 완의는 이러한 조선 후기 향교의 궁핍한 사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경술년 영천향교(永川鄕校) 완의(完議)
完議
右完議事校奴尙太已爲年滿除役則便是無
用之物且校奴之年老放贖已有前例則何獨於
尙太身有所堅沮者玆因一鄕公儀決以許贖以
所納贖錢一百二十兩代買一口奴以其餘買本土地
以爲校中補用之資事
庚戌十二月二十九日
鄕校都有司 [手決]
掌議 [手決]
[手決]
臨皐院長 [手決
齋任 [手決]
道岑院長 [手決]
齋任 [手決]
昌臺院長 [手決]
齋任 [手決]
會員 [手決]
松谷院長 [手決]
會員 [手決]

鄕校齋任稟目
伏以校奴尙太年過五十已爲除役則便是無用之物且
校奴之年老除役者放贖代立已有前例故因一鄕公
議許贖尙太一口身以其贖錢代買一名奴其餘則
買取土地以爲補用事何如緣由仰稟
庚戌十二月 二十四日 齋任 [手決]
[手決]
[手決]
依公議
施任可
卄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