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갑진년 영천향교(永川鄕校)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D.0000.4723-20100731.Y1010410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정동석, 영천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형태사항 크기: 26 X 3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천 영천향교 /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안내정보

갑진년 영천향교(永川鄕校) 완의(完議)
갑진년 8월에 무자격자는 교생안에 올리지 말라는 영천군수의 하첩에 대해 영천향교 당장정동석이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 교생이 준수해야할 7조목을 만들어서 무자격자 및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자들은 교생안에서 삭출될 것임을 알리는 완의(完議).
남민수

상세정보

갑진년 8월에 무자격한 자는 교생안에 올리지 말라는 영천군수(永川郡守)의 하첩(下帖)을 받고 영천향교당장(永川鄕校堂長)정동석(鄭東錫)이 이를 준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완의(完議)
갑진구월(甲辰九月) 서재완의(西齋完議)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영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完議)로, 갑진년 8월에 무자격한 자는 교생안에 올리지 말라는 영천군수의 하첩(下帖)을 받고 영천향교 당장인 정동석이 이를 준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완의이다. 우선 갑진년 8월 4일에 영천군수가 발급한 하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대 태학의 취지는 보통의 백성들 중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교생이 되게 했으나 현재의 태학에는 군보(軍保)에나 들어가야 할 자들이 버젓이 교생이 되고, 도리어 재능이 뛰어난 자가 군안(軍案)에 들어가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사에 참여하여도 의식(儀式) 한마디 못하는 등, 문제가 있는 교생들을 가려내어 삭출하고 능력있는 교생들을 선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영천군의 하첩에 대해 영천향교에서 결의한 완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천군에서 모록(冒錄)의 결과로 무자격한 자들이 교생으로 선발되는 폐단이 생겼으니 이를 마땅히 시정할 것을 결의하며, 교생안에 오른 사람들에게 7가지의 조목(謹選擇, 禁冒進, 擇才藝, 勤講習, 謹守色, 敬持身, 依舊閥)을 준수하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조목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교생들은 삭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18세기에 이르면, 양반이 아닌 자가 액내교생(額內校生)의 신분을 얻어 향교의 교안(校案)에 그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교생의 신분을 얻은 뒤에는 군적(軍籍)을 면제받는 등, 갖가지 폐단이 일어나고 있었다. 원래 동재(東齋)에 거주하는 유생들은 양반 신분이 입록되었고, 서재(西齋)에 거주하는 유생들은 서얼과 평민신분이 입록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양반의 향교기피현상이 일어나 액내교생이 점차 문란해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재물을 바치고 교생의 신분을 사는 액외교생(額外校生)까지 나타나게 되어 향교교생의 신분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었다. 조선후기에 나타난 교생안 모록의 현상을 본 완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7세기 중엽-18세기 이후, 양반의 특권을 상징하던 액내교생이 점차 인기를 잃게 되자 양반이 아닌 계층이 액내교생이 되는가 하면, 재물을 납부하고 액외교생이 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 양반 신분의 특권이 위협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양반사족층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액내교생을 기피하면서 자신들의 명부책인 청금록(靑衿錄)을 만들어 양반 신분의 유지를 꾀했다. 이들은 향교의 동재(東齋)에 입록하고 자신들의 청금록을 작성하여 청금록명부를 작성하여 기득권의 유지를 꾀했다. 이처럼 18세기 이후에는 향교 교생의 신분적 질서가 상당히 문란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영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완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신분질서의 문란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갑진년 영천향교(永川鄕校) 완의(完議)

甲辰九月 日
西齋完議

官下帖
郡官爲知委擧行事齋設東西東居
儒生西置校生挾冊登講出入
殿內無異儒生其意甚重古者太學凡民俊秀
者豈非此之謂耶然則校之遴選官之待
用不比於軍保下賤宜矣近來校規紊
亂案錄淆雜軍保下賤之類納賂圖占鄕
校能講之孫陷入軍案當講而目不識丁
臨 祀而口不唱臚玆豈非大不寒心者乎

從今爲始冒錄不合者刪去案丁世校
能講者選作臺案隨闕隨代爲乎矣
當其出代時勿委於東齋之手客其挾
私西齋諸生取其童蒙拜其可合者圈
占以報官家卽爲案時踏印之意作爲
冊子永久遵行宜當向事
甲辰八月初四日
官 〔手決〕

右文爲奉守官敎事校案之淆雜
冒錄爲弊久矣今此官家矯革下帖其
爲法於後達者夫豈偶然民凡爲校生出入校
中而見是文者孰不成聳而思所以守令勿
替乎玆與同案之人作爲完議以各永
久遵行而其目有七一曰從選擇一曰禁冒進
一曰擇才藝一曰勤講習一曰從守色一曰敬
持身一曰依舊閥凡我同約之人旣爲之後
同歸于無過之地而北有阿循顔恃捨其

舊校選非其人苟充慵碌不勤講讀以
至落講罔謹守番生事校中不恭持
身見責東齋犯此一科則削黜校案報
官降室永遵無違以體 官家盛意之
萬一云
甲辰九月初一日堂長鄭東錫
尹瓊林
楊得春
齋有司金聲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