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에 英陽郡守가 慶尙道 觀察使 訓令에 근거하여 訓長姓名과 校講冊子 등을 기록하여 成冊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下帖
내용 및 특징
1904년에 英陽郡守가 慶尙道 觀察使 訓令에 근거하여 講行設行條規를 英陽鄕校에 발급하였다. 이 條規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條規에 근거하여 訓長姓名과 校講冊子, 各 面講生名單 등을 기록하고 成冊으로 보내라는 명령도 있었던 것 같다. 본 문서에 의하면, 이러한 成冊을 11월 16일까지 기다렸으나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므로 下帖을 다시 내린다고 하였다. 英陽郡守는 養士興學과 衛正斥邪의 道가 士林과 學宮에 있거늘, 행정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개탄하면서 빠른 시일 內에 訓長姓名과 校講冊子, 各 面講生名單 등을 成冊해서 보내도록 지시하고 있다.
자료적가치
大韓帝國 시기의 향교는 본래의 고유한 기능을 거의 상실한데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향교 소유의 일부 전답 등 재산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근대 교육제도의 건설과 운영경비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상급기관의 동향에 대해 지방의 향교 책임자와 유림 등이 상당한 불만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문서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