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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훈령(訓令)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900.4776-20100731.Y101130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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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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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훈령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훈령
작성주체 이종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18 X 21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1900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훈령(訓令)
1900년 영양 영양향교로 하달된 훈령으로 학부에서 영양군을 거쳐 영양 영양향교에 하달되었다. 훈령의 내용은 영양군내에서 성균관의 관리를 뽑는 경의시험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다. 훈령 안에는 1899년에 반포되었던 칙령제8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시험의 실시에 대한 지시사항, 그리고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있다. 칙령제8호는 유교적 지식을 묻는 경의문대와 시무책을 통해 지방의 유림을 선발하여 성균관의 관리로 임명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칙령이 반포된 당시 성균관과 향교는 점차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점차 신학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유림들에 의해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반일감정이 점차 고조되는 시기였다. 칙령제8호는 이러한 유생집단을 회유하려는 술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경의시험의 문제 또한 당시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교적지식을 묻는 것으로 사회변화와 모순된 교육정책의 실상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부산사학』 제17집, 강대민, 부산경상남도사학회, 1989.
유기선

상세정보

光武8年 學部에서 經義試驗 실시에 관한 사항을 英陽鄕校에 하달한 훈령
내용 및 특징
英陽郡에서 英陽鄕校에 내린 訓令이다. 學部의 훈령이 영양군을 경유하여 영양 영양향교에 전달된 것으로 經義試驗실시에 관한 내용이다. 훈령의 내용은 成均館張李種元학부에 보고한 사항, 영양 영양향교에 대한 지시사항, 그리고 시험문제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성균관장이종원의 보고를 살펴보면 光武3년 3월 24일 勅令 제8호에 의거하여 3년에 한차례씩 서울 외 各 道에 經義問對를 시험의 問目으로 취하기로 함에 따라 시험문제를 보고하니 각 도의 觀察府에 훈칙을 내려 관하의 각 郡에 통지하여 백일의 기한내에 수합하여 올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종원의 보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광무3년 勅令 제8호의 실시이다. 칙령 제8호는 成均館官制 改正에 관한 건으로 광무2년 칙령 제14호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각 칙령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무2년 칙령 제14호 - ...셩균관 관뎨 뎨 이죠 뎨 삼항 에 박 사인 판림 륙 판림이니 경학과 유생 피션인으로 슌셔림 고 샹시에 교슈가 겸림... 광무3년 칙령 제8호 - 光武二年勅令第十四號中 儒生被選人下에 (과 三年一次式 京外各道에 經義問對 或 時務策被選人과 常年에 京外各道에 宿學老儒被薦人) 三十九字를 添入고 循次敍任下에 (每年 通計無過二十人 얏다가 更히 各部部院廳으로셔 量才收用) 二十七字를 添入함이라
위의 두 칙령은 성균관의 개편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칙령 모두 판임관성균관박사를 각 도의 유림들 가운데서 서임한다는 내용이다. 얼핏 보아서는 두 칙령이 유림에 대한 중앙의 배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균관제의 개편은 조선 말기 學制改編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개화파 내각에 의해 추진된 甲午改革으로 禮曹가 폐지되고 學務衙門이 창설되면서 學部는 별도의 新敎育을 시행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로써 成均館이나 鄕校의 교육적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는 셈이었다. 學部1894년의 勅令 제12호, 1895년의 勅令 제46호, 1900년의 勅令 제16호, 1904년의 勅令 제23호, 1906년의 勅令 제18호, 1907년의 勅令 제41·54호, 1908년의 學部分科規程으로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學部의 개설이후로 종래의 성균관 및 향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고 成均館及庠序事務局이라는 하나의 분과에 소속되었다. 이로 인해 성균관 및 향교는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신학교에 빼앗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정책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었던 비중이 급속도로 격감되었다. 성균관과 향교를 관장하는 부서를 學務局이 아닌 事務局이라 한 것을 본다면, 이 개혁이 이전의 성균관과 향교의 교학기능을 회복할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후 1907년에는 학부내에 아예 성균관과 향교를 전담할 부서를 없애고, 1908년에는 학무국내 제1과라는 하위부서에다 성균관 및 향교업무를 다른 부대업무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한 구교육의 위치는 거의 상실되었다.
이러한 학부체제가 갖추어지는 동안 성균관제 또한 점차 변화하였다. 광무2년과 3년의 칙령도 성균관제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외에도 1895년의 勅令 제136호, 1897년 勅令 제13호, 1905년 勅令 제23호, 1906년 勅令 제40호를 통해 개편되어졌다. 1895년에서 1906년에 이르는 시기의 성균관제 개편의 특징은 성균관의 규모와 지위가 상대적으로 격하되어 가면서도 1899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각도의 유림을 안배하여 등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는 유생들에 의해 제1차 義兵運動이 일어나고 반일감정이 고조되었던 시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제가 폐지되고 난 뒤 유림에 대한 관리 정원 외 서임의 규정은 유생집단을 회유하려는 술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經義問對 혹은 時務策 被選人이나 宿學老儒被薦人을 서임한다고 하였지만 상시에는 교수가 그 직을 겸임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또한 1905년의 칙령을 통해 그 선발대상을 40세 이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었다.
1907년 勅令 제54호로 學部學務局, 編輯局의 2局으로 통합되고 다른 기구가 폐지되면서 성균관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성균관은 文廟를 虔奉하고 經學科를 肆習하는 형체만을 남긴채 겨우 명맥만 유지되었다.
영양 영양향교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지방유림의 서임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라는 훈령이 내려졌다. 영양군내에 있는 학문하는 유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답안을 쓰도록 할 것이며 훈령이 도착한 후 한달 이내에 觀察府로 훈령의 도착일자를 즉시 알리고 시험치를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었다.
명령에 이어 경의시험의 답안작성 요령과 시험문제가 있는데 모두 성균관장이종원이 작성한 것이다. 답안작성의 요령은 異端의 글을 인용하거나 예전의 낡은 문투를 답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장이 조리가 있고 유창하면 길이에 구애 받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 하고 있다. 시험의 문제는 모두 30개의 문항이 출제되어 있다. 대강을 살펴보면 ‘3년상을 지키는 것이 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3년을 지켜야 하며 이것을 道라고 부른다면 과연 어떠한 도이며 고칠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孔子가 仁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른다는 말은 무엇인가’, ‘孔子陽貨는 만나지 않았으나 公山佛肹의 부름에는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어떠한 뜻인가’, ‘공자요임금순임금은 널리 백성을 구제하는 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겼고 程子는 오십의 노인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칠십의 노인에게 고기를 먹여도 그 다스림이 九州에 불과함은 부족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부족하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논어』에서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하였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모두 움직임인데 굳이 또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리고 四勿은 存養의 공부인가 아니면 省察의 공부인가, 외부의 것을 막는 것인가 내부의 것을 靜謐하게 함인가. 中庸에서 不動을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자와 안회가 말한 진정한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공자가 세상을 빨리 떠나고 그 이름이 속히 드러나지 않았음은 무엇 때문인가’ 등의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
敍任을 위한 경의시험의 문제 또한 당시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는 모순된 것이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성균관박사의 서임 자체가 지방유림을 회유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였고 당시 교육의 중심적 역할은 제도적 개혁을 통해 신학교가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개항이후 조선사회는 교육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부분에 걸쳐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종래의 유학적 질서가 아닌 새로운 이념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經義問對를 통한 서임은 당시 사회적변화와 교육정책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자료적 가치
1900년 영양 영양향교에 내려진 훈령으로 1899년 칙령 제8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칙령 제8호는 성균관의 직제개편의 과정에서 발표된 것으로 개편이 이루어진 과정을 알 수 있다. 칙령 뿐만 아니라 서임을 위해 출제된 경의문제를 통해 서임의 구체적인 과정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시의 사회적 변화의 상황과 교육정책의 모순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부산사학』 제17집, 강대민, 부산경상남도사학회, 1989.
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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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훈령(訓令)
訓令
卽到付 學卽訓令內開에現據成均館長
李種元報告書한즉內開에按照光武
三年三月二十四日
勅令第八號하와三年一次式京外各道에
經義問對를行將發問目試取이옵기玆
에諼經試問題를謹具開錄報告하오니
照亮하옵셔轉飭各道觀察府호와營
下各郡에星火知委하야限一百日內收聚
上送하야以爲考試論送케하심을伏望
等情이라准此하야經義問題를另開
下送하며玆以訓令하니照亮佈飭營下
各郡하야令到後限一百日內에收最上
送케하미爲可事等因이시온바經義問
題를依部飭別紙開錄하야玆以
訓令하니告示本郡境內有文學之
士하야使之應製하야訓到一朔內來
呈府下하야以爲都最上送하며訓
到日時를先卽馳報하야以爲考據
之地할事
光武四年八月八日
陽曆八月二十九日到付
陰曆八月初六日 到付
經義問題
按照光武三年三月二十四日
勅令第八號分當三年一次試選之期玆將經義問
題三十道左開下送仰各郡
諸生將此硏究務期辨質明確證對綜詳編成一
冊趕速呈納但不准引用外敎文字亦不准襲
用舊套只以文理條暢不拘長短爲可切玆示
成均館長 李種元
左開
問論語子曰父在觀其志父沒觀其行三年無改
於父之道可謂孝矣尹氏曰如其遺雖終身無改
可也如其非道何待三年此所謂道果是何道而乃
可以改可以無改耶
問子曰回也三月不違仁其餘日月焉又曰我欲仁斯仁
至矣交至者自外來之意也仁者愛之理心之德則固
非自外來至之物百日至者何歟
陽貨季氏家臣而專政者也公山弗擾季氏之
宰而與陽貨共畔者也佛肸晉趙氏之宰而因趙
范相攻而畔者也均非善人之可與有爲者也陽貨
欲見而夫子不見固也乃公山名則欲往佛肸名則
欲往聖人出處去就必非偶然夫子不見陽貨而
欲往去山佛肸之召果何義歟
問子曰博施濟衆堯舜其猶病諸程子以五十衣帛七十
食由治不過九州爲病諸之證夫帛閱九州等事自
是聖人制節分限也聖人旣爲此制節分限而又從以
病之何歟
論語子答顔淵克己復禮之目曰非禮勿視非禮勿聽
非禮勿言非禮勿動蓋勝私復禮而爲仁切至之要無
諭於是矣然槪聽言動果有先後緩急之次序歟視
聽言皆動底事而又立動之一目何歟四勿是存養之
工歟省察之工歟防於外者歟謹於內者歟中庸之
只言不動又是何歟
問論語言樂之事不一或朋自遠來而樂或貧而樂或
閔冉諸子之侍而夫子樂則其樂便非別事惟疏食
飮水而樂在其中簞瓢陋巷而不改其樂程子曰須
知所樂者何事朱子顔子之樂若樂道便非顔子
然則孔顔所樂果是何事歟
論語子言不患人之不己知者凡四見其下寧之意可
見矣然而夫子則乃有莫我知之嘆而疾沒世而名不
稱何歟
問子曰行有餘力則以學文行固爲先於文矣乃於四
敎先以文而行爲次何歟
問子曰吾道一以貫之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忠
恕自是兩件事則何謂一貫乎
問子曰不知命無以爲君子然則君子不可不知命不可不
知命則聖人敎人當諄諄誨之而夫子乃罕言命何歟
問子張問善人之道子曰不踐迹夫質美之善人尤宜
蠢迪檢押以古人成法爲而遵踐之可也今乃不踐迹
何歟
問子曰未有蹈仁而死者又曰殺身以成仁何歟
問夫子語治化之歎曰三年有成又曰百年可以勝殘去
殺又曰必世而後仁又曰七年可以卽戒其所以三年百年
三十年七年而遲速之不同若是何歟
朱子釋仁字論語則曰愛之理心之德孟子則曰心之德
愛之理大學則只曰愛也中庸則乃曰天地生物忠人
得以生者或只曰心之德也其詳略不同先後有異
其義何歟
問論語曰中庸之爲德也其至乎民鮮久矣按中庸則
只言中庸不言爲德而却加一能字者何歟
問七十子之事夫子心悅誠服凡於夫子一言一動誨勉之際
宜其恪遵力學無有毫分之違而爲子華請栗則許
以釜庾而竟予五秉爲顔淵欲厚葬則以不可止之而竟
厚葬之若不聽敎者然何歟
孟子曰彼陷溺其民王往而征之夫誰與王敵窃省斯
語有若幸隣國之不幸者然王者之師仁人之征固如
是乎
孟子曰若夫爲不善非才之罪也此言才無不善程子
曰才禀於氣禀淸爲賢濁爲愚此言才有善不善二
說若是不同何歟
孟子曰我善養吾浩然之氣又曰氣軆之充也所謂浩
然之氣卽血氣之氣歟朱子謂天地之正氣人得以生者
然則浩氣是人人共得非孟子之所可私而必曰吾浩然
者何歟
孟子浩然章論養氣而先言心夜氣章論養心
而先言氣何歟
孟子曰仁之實事親是也義之實從兄是也智之
實知斯二者不去是也禮之實節文斯二者是也樂之
實樂斯二者夫五常者人性之所具有而今言仁義
禮智不言信而言樂何歟仁義禮智皆云是也而繁
樂則不言是也者何歟先儒以爲實如核實之實朱
子謂切近而精實有子以孝悌爲爲仁之本亦猶此盖本
卽根也核乃發而成實者也然則其先後次第有似不
同何歟
問告子言文武興則民好善繼興則民好慕此與大
學帥仁帥慕之訓正相似而孟子之斥曾子之逑又若
是不同何歟
孟子曰君子所性仁義禮智根於心夫仁義禮智固
性之耶具也心者乃性之所發而㐱謂根於心者何歟
孟子曰盡其心者知其性又曰存其心養其性盡
心所以知性存心所以養性者何歟其盡之存之知之養
之之術果可詳言歟又曰動心忍性其或存或盡或動
或知或養或忍果有工夫之先後緩急淺深同異之可
辨歟加之卿相則不同其心處之困窮則竦動其心何

孟子曰伊尹耕於有莘之野而樂堯舜之道焉湯
三使往聘之幡然改曰與我處畎畒之中由是而樂堯
舜之道吾豈若沒是君爲堯舜之君哉夫發舜之
道揖讓傳授而乃君相湯不以揖讓遂敎征伐尹
之平日所樂堯舜之道果何事而究竟至於放桀放
甲歟且出處去就人臣大節而五就于湯五就于桀何
其屑屑而不憚煩歟
問子在川上曰逝者如斯夫蓋見其川流而發嘆也孟
子曰觀水有術必觀其瀾瀾者水之湍急處也夫子
之觀水觀其流行不息孟子之觀水觀其波淨照物
所觀似若不同何歟
孟子曰所就三所去三其下只言二個去就內其終云周
亦可愛也免死而已此是就耶去耶
孟子曰隘與不恭君子不由夫不與恧人言者伯
夷之隘也不卑小官者柳惠之不恭也孟子不與王驩
言則有似伯夷之隘孔子爲乘田委吏則有似柳惠
之不恭恧在其君子不由歟
孟子篇末歷序群聖之統曰由堯舜至於湯五百
有餘歲云云夫皐陶菜朱散宜生皆名世之士伊
尹太公又是湯文之所師不必見而後知之而謂之見而
後知之何也湯文孔子又是生知之聖不必聞而後知之
而謂之聞而知之何也堯舜之世只稱禹皐陶而不舉
稷契夔龍者何也文王之時只稱太公散宜生而不
言周召何歟孔子之門顔曾冉閔之徒見而知之者
不爲不多且曾思之傳實爲道統之宗而不少槪
論何也先儒以五百年聖人出爲天道之常而
後百年孟子出孟子後至千有四百餘年而
始有程子出何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