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英陽郡守가 英陽鄕校의 校土를 宮內府査檢委員姜學朝가 보고한 內掌院 奉飭訓令에 근거하여 내장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下帖
내용 및 특징
1900년 英陽郡守가 宮內府査檢委員姜學朝가 보고한 內掌院 奉飭訓令에 근거하여, 英陽鄕校의 田畓을 砲屯으로 정하니 이제부터는 그 殖利錢을 內掌院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下帖이다. 宮內府內掌院은 大韓帝國 시기에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 1899년 秋收 무렵(10월), 公立小學校로 이관되었던 田地와 鄕校의 校土에 대한 추수수확을 직접 거두기로 하고, 이를 砲屯이라고 命名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鄕校소유의 田土를 새로이 설립되는 小學校 등의 운영경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學部의 행정 방침과 충돌되는 상황을 빚었다. 결국 1900년부터 內掌院이 各 鄕校의 校土에 대해 秋賭收納을 실시하자, 學部의 新式學校 운영계획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英陽鄕校의 砲屯은 2000냥이고, 3년간의 이자수입이 1800냥으로 도합 3800냥이 되는 바, 이 금액을 지체없이 內掌院으로 上納하라는 행정명령이다.
자료적가치
大韓帝國 시기, 學部는 新式學校의 설립과 운영을 추진했으나, 財源의 마련은 큰 고민거리였다. 임시변통으로 各 鄕校의 校土 수입의 절반을 新式學校의 운영비로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불과 3년이 지나서는 成均館의 柴場과 各 鄕校의 田土를 內掌院에서 관리하라는 상반되는 행정적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신식학교의 재정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게 되었다. 본 문서는 이처럼 대한제국 시기의 향교의 어려운 처지를 잘 보여주는 문서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