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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900.4776-20100731.Y10113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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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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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영양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65 X 3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도계면 일월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도계면 일월리

안내정보

1900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1900영양군수영양 영양향교에 내린 하첩(下帖)이다. 하첩의 내용은 이제부터 영양 영양향교 소유의 전답 중 포둔으로 지정된 전답들은 그 추수수확의 금액을 궁내부 내장원으로 이관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영양 영양향교는 향교 교전 2000냥과 그 3년 이자 1800냥 등 도합 3800냥을 빠른 시일 내에 궁내부 내장원에 납부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900英陽郡守英陽鄕校의 校土를 宮內府査檢委員姜學朝가 보고한 內掌院 奉飭訓令에 근거하여 내장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下帖
내용 및 특징
1900英陽郡守宮內府査檢委員姜學朝가 보고한 內掌院 奉飭訓令에 근거하여, 英陽鄕校의 田畓을 砲屯으로 정하니 이제부터는 그 殖利錢을 內掌院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下帖이다. 宮內府內掌院大韓帝國 시기에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데, 1899년 秋收 무렵(10월), 公立小學校로 이관되었던 田地와 鄕校의 校土에 대한 추수수확을 직접 거두기로 하고, 이를 砲屯이라고 命名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鄕校소유의 田土를 새로이 설립되는 小學校 등의 운영경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學部의 행정 방침과 충돌되는 상황을 빚었다. 결국 1900년부터 內掌院이 各 鄕校의 校土에 대해 秋賭收納을 실시하자, 學部의 新式學校 운영계획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英陽鄕校의 砲屯은 2000냥이고, 3년간의 이자수입이 1800냥으로 도합 3800냥이 되는 바, 이 금액을 지체없이 內掌院으로 上納하라는 행정명령이다.
자료적가치
大韓帝國 시기, 學部는 新式學校의 설립과 운영을 추진했으나, 財源의 마련은 큰 고민거리였다. 임시변통으로 各 鄕校의 校土 수입의 절반을 新式學校의 운영비로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불과 3년이 지나서는 成均館의 柴場과 各 鄕校의 田土를 內掌院에서 관리하라는 상반되는 행정적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신식학교의 재정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게 되었다. 본 문서는 이처럼 대한제국 시기의 향교의 어려운 처지를 잘 보여주는 문서라고 하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0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行郡守爲帖諭事前矣到付因 宮內部査檢委
姜學朝報告內掌院
飭訓令內各郡所在砲料殖利錢査執拔本而革砲後
各年砲料利修收捧上納事今旣査執邑名錢數左
開發訓嚴稱各該郡不日上納敎是乎矣此依奉
錢擧行其所愼者與他逈別府郡奉行不容少忽
故玆以轉
飭到卽本郡砲料本錢二千兩丁戊己三年利條一千八百
兩合三千八百兩卽速上納無或遲滯生梗爲宜事是乎所
促訓非止屢度辭意極其禁然程限如是促急爲今日
奉行之道殊極悚仄溯考來報則此錢之自邑殖利乃於
辛未設砲之初自 上官下之錢而砲料之以錢以穀應行
卄餘年乎玆矣到于丙申自本邑盡用無餘鄕
中已爲詳悉是如則目下之拗官不可擅斷哛除
良毋論某攝事件如有難治之端官民會議斷不
可已而況今自鄕中擔任者乎玆以帖諭其所方畧
爛議究竟俾免府邑間大生梗爲宜向事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鄕中 此亦中訓令三度數後
庚子二月二十一日 以送詳覽後原訓
帖諭 今還上次
行郡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