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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99.4776-20100731.Y10113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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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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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영양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99
형태사항 크기: 49 X 29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안내정보

1899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1899년에 영양군수영양 영양향교의 답감유사를 맡아야 할, 도유사와 북초유사가 병으로 사퇴하자, 빨리 이를 대신 할 두명의 유사를 선정해서 영양군수에게 알려달라는 내용의 하첩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899년에 英陽郡守踏勘有司를 사퇴한 두 명의 재임을 대신할 명단을 올리도록 지시한 下帖
내용 및 특징
1899년에 英陽郡守英陽鄕校에 내린 下帖이다. 본 문서에 의하면,금년 추수 때부터 英陽鄕校에서 거두는 전답의 賭租量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大韓帝國 은 향교재산의 일부를 學部에 지원하고 신식학교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서 쓴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1899년에는 이 결정을 뒤집고 향교 소유의 전답에서 나오는 가을 수확분은 宮內府 內掌院에 소속시킨다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각 향교는 추도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러한 조사는 결국 향교의 전답에서 나오는 수확을 국가가 수봉하겠다는 의미였으므로 각지의 향교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일어났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영양 영양향교에서도 도유사와 북초유사 등을 답감유사로 정하였으나 두 사람이 모두 신병을 칭탁하고 회피하였으므로 영양 영양향교에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답감유사를 선정하여 영양군에 알리도록 지시하였다.
자료적가치
1899년에 향교의 전답 收賭를 內掌院으로 이관한다는 大韓帝國의 결정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향교재산에서 보충하려던 學部와도 충돌을 빚었으며 각 지역 향교의 재정은 이 결정으로 붕괴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린다. 英陽鄕校 역시 이 결정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음을 이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9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行郡守爲帖諭事前日鄕會時
各面踏勘有司及都有司依所
報差定矣就中都有司及北初有
司俱以身病未能將事是如克有
是遞亦從未代差是旀量田事務
聞諸他邑卽今旣設行 府限未違
事係時急故玆以帖諭爲去乎帖
到所地未由如前遲後同兩有司姓
名星火飛報俾爲更促生梗之地爲
宜事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鄕中
己亥六月十六日
帖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