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에 英陽縣監이 향교집강에게 내려 보낸 것으로 세금 액수의 산정에 불만을 가져서 민원이 있으므로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각 호수의 세액 등을 상세히 기록한 節目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한 下帖.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英陽縣監이 향교집강에게 내려 보낸 下帖이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英陽의 백성들이 鄕廳의 세액산정에 불만이 있으므로 연명상서를 하였고, 이 때문에 英陽縣監이 각종 군역전이나 관둔전 등에 대한 세액 기타 각호에 대한 세액 등을 정확히 節目으로 만들어서 그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의 각종 공납과 전결 등을 간편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大同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제정 취지와 달리, 후기에 이르게 되면, 대동미의 확보를 위해 각종의 세목이 부가되면서 농민들에게 부담되는 田稅의 과중함은 초기의 몇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一鄕의 세금징수를 위한 鄕廳의 鄕吏들이 어떻게 세액을 부과하는가에 따라 농민의 세금부담액이 크게 달라졌다. 각종 군역이나 田結의 징수에 관한 최종적 책임은 수령에게 있으므로 英陽縣監은 이들 교활한 향리들의 작폐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향리의 우두머리격인 향교집강에게 군전의 공납이나 관전의 수봉 등을 위한 자세한 숫자와 내역을 기록한 양식을 節目으로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자료적가치
조선시대 후기의 수취제도는 상당히 복잡하였는데, 이를 간편히 하기 위하여 대동법이 제정되었지만 부족한 국가의 재정을 메우려 하다 보니 세금을 징수하는 향리들의 작간이 매우 많았다. 향리들은 지방수령을 정확하게 보좌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수령을 속이고 별도 명목의 세금을 거두어 착복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다. 이 문서에도 이러한 조선시대 후기 수취제도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