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에 英陽郡守가 英陽鄕校 에 내려 보낸 것으로 漢陽에 파견되는 인원의 관리를 위한 節目을 벌써 만든 바 있으니 향교에서 이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下帖.
내용 및 특징
1898년에 英陽郡守가 英陽鄕校에 내린 下帖이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嶺南의 각 郡에서 한양과의 연락관계를 위해 京約所를 만들고 이의 운영을 위한 京約所節目을 이미 만들었으니 각 향교에서는 중앙에 파견하는 선비들의 행동이 폐단이 없도록 잘 단속하라는 취지의 하첩이다. 在地士林들은 그들의 鄕權과 중앙에서의 영향력을 위해 留鄕所를 조선초기부터 만들었고 중앙에서는 이들의 통제를 위해 京在所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유향소의 임원들이 수령을 능멸하는 등, 월권행위를 자행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조정에서는 유향소를 폐지했다가 복구시켰다가 여러 가지의 고민을 거듭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유향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유향소의 권한은 변질되어 지방수령의 보좌기구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이런저런 폐단이 있었다. 조선시대 말엽에도 이러한 在地士林의 영향력 문제로 중앙조정이 고심했음을 엿볼 수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자료적가치
大韓帝國 시기의 향청은 사실상 그 기능을 많이 상실했으므로 지방수령의 보좌역이라는 기능도 유명무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 조세수납이라든가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중앙과의 연락도 유지했으므로 이런 저런 폐단이 있었던 것 같다. 본 문서에서 언급한 경약소라는 기능이 유향소와 유사한 기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大韓帝國에도 명목상이나마 유사한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