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英陽郡守가 英陽鄕校의 復戶錢 수입의 절반을 新式學校 경비로 奉納하라고 지시한 下帖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898년 英陽郡守가 英陽鄕校에 대해 2년간 鄕校收入의 절반인 100냥을 新式學校 경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냥을 享祀費用으로 쓰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下帖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94년에 學務衙門에서 英才敎育을 위해 小學校와 師範學校의 설립을 고시한 이래, 1895년에 高宗 또한 敎育詔勅을 반포하여, 新式敎育을 國家敎育의 새로운 방향으로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大韓帝國은 全國에 公立小學校의 건설을 지시하였으나 당시 學部의 예산으로는 그 건설비용을 도서히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각 府와 郡 심지어 鄕校 소유의 土地에서도 財源을 염출하도록 하였다. 본 下帖의 내용도 이러한 당시의 교육현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1896년(丙申年)과 1897년(丁酉年)의 두 해에 걸친 英陽鄕校의 復戶錢 200냥을 나누어 절반인 100냥은 府의 小學校 경비조로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냥을 享祀의 비용에 보태도록 하였다. 이처럼 鄕校의 校土에서 얻은 비용을 各 小學校의 學校經費로 지출하도록 지시하자, 가뜩이나 열악하던 各 郡 鄕校의 財政은 더더욱 피폐일로를 걷게 되었다.
자료적가치
1894년 갑오경장 이후로 朝鮮의 교육정책은 일본을 모방하여 近代化敎育政策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新式學校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금이 태부족이었던 學部는 부득이한 조치로 各 府, 郡 등에 설립되는 小學校經費를 鄕校의 財政에서 轉用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형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朝鮮 후기 빈사 상태에 있던 鄕校의 財政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 본 문서는 이러한 近代 轉換時期 鄕校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 경상북도,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