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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97.4776-20100731.Y101130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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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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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영양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43 X 2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안내정보

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1897영양군수(英陽郡守)가 궐패(闕牌)를 만들고 봉안하면서 그 비용을 읍소(邑所)에 비축된 돈 49냥에서 먼저 쓰고, 다시 향교와 향읍에서 이를 분담하여 해결하도록 한 하첩(下帖)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상세정보

1897英陽郡守가 闕牌의 奉安에 든 비용을 鄕邑에서 부담하도록 통보하는 下帖.
내용 및 특징
1897英陽郡守內部의 훈령에 근거하여 闕牌를 만들어 봉안하도록 하면서, 邑所에 비축된 돈 49냥을 당시의 監色이 기록하였으므로, 반드시 鄕邑에서 안배하여 분담할 것을 주문하는 帖諭를 英陽鄕校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별도로 民戶에서 기금을 거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명령도 지시하였다.
자료적가치
闕牌는 원래 조정을 상징하는 위패로서 客舍에 두고, 지방관이 왕실의 중요한 행사 때에 정기적으로 拜禮를 하였다. 朝鮮에서 大韓民國으로 국가의 행정체계가 바뀌면서 과거 중앙관청에서 담당하던 많은 업무가 內部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른 변화들이 적지 않았다. 본 문건을 통해 이러한 행정체계의 변천이 지역의 행정단위에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行郡守爲帖諭事前因奉
勅令案內部訓令
闕牌製造奉安是在如中
自邑所備錢四十九兩▣五分
卽於其時監色栽定下記者而
必自鄕邑區處故玆以帖諭
是去乎以前不恒不多之錢未
必擬議於民戶之斂以他從
長區別之意改爲循議報
來俾無稽滯行須至帖者
右帖下 鄕中
丁酉三月十三日
帖諭
行郡守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