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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97.4776-20100731.Y101130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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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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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영양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29 X 2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안내정보

1897영양군수영양 영양향교의 결가(結價)를 새로 산정하고, 그 내용을 영양 영양향교에 통보하였다. 원래 학전(學田)은 면세의 혜택이 있으므로 아마 향교전(鄕校田)에 대해 그 결가(結價)를 새롭게 정하여 통보한 내용일 것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상세정보

1897英陽郡守英陽鄕校에 대해 更定된 結價를 통보하는 내용의 帖諭(下帖).
내용 및 특징
일반적으로 鄕校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國家의 세금대상에서 면제되는 學田과 鄕校에서 기부받거나 자체 매입하여 취득한 鄕校田의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國家에서 지급한 學田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免稅의 혜택을 받는 토지이지만, 鄕校田의 경우는 免稅地가 아니어서 稅金을 내어야 한다. 結價를 다시 更定한다는 통보를 英陽郡守英陽鄕校에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당초 鄕校田에 매겼던 稅額을 새로 조정하여 통보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結價를 다시 정하는 과정도 英陽郡守營府에 의견을 上伸하여 올리고, 그 回題가 내려오면 다시 이를 근거로 英陽鄕校에 조정된 結價額을 알리고 그 내용을 다시 營府에 上伸했던 것 같다.
자료적가치
鄕校田에 結價를 정하고 이를 징수하는 일은 각 지방관의 업무에 속한다. 鄕校田의 경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거나 學田과의 구분문제 등, 稅額의 징수나 산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英陽鄕校에서 英陽郡守에게로, 다시 英陽郡守에서 觀察使까지 上達되는 朝鮮후기의 지방행정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行郡守爲帖諭事前因結價
更定之意鄕報據實論報
營府矣今到回題事甚嫌然
報告回題報後帖諭這已詳
悉是遣回題旨速爲置劃以送
之地宜當向事
右帖下鄕中
丁酉三月初六日
行郡守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