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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97.4776-20100731.Y101130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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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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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영양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64 X 2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안내정보

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1897년에 영양군수영양 영양향교에 대해서 전답의 양, 수조하는 곡식의 양, 돈의 양 등등 향교 소유의 재산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절목(節目)으로 만들어 보고하도록 하였다. 예전에 영양 영양향교에서는 엉터리로 재산을 관리하여 향교전의 총량이 해마다 축소되었으므로 부득이 강경한 조치로써 향교소유의 재산목록을 만들게 하였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상세정보

1897英陽郡守英陽鄕校에 대해 鄕校 소유의 재산을 節目으로 만들어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내용의 下帖.
내용 및 특징
1877년에 英陽縣監英陽鄕校의 각종 재산 내역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節目을 만들어서 縣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下帖이다. 朝鮮後期의 鄕校는 보편적으로 財政이 어려웠다. 그런데 英陽鄕校의 齋任들은 특히 公用財産을 私有財産처럼 마구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다. 이미 1845년에 英陽縣監徐有番이 齋任들의 作奸을 적발하여 총 5結이상 되는 鄕校田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도 齋任들의 作奸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1865년에 작성된 ‘校任田畓査正案‘을 보면, 鄕校田의 대폭적 축소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鄕校任員들의 作奸으로 인해 享祀, 敎育費 등 英陽鄕校의 운영경비가 태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英陽郡守英陽鄕校에 대해 鄕校所有의 財産節目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자료적가치
朝鮮後期의 鄕校財政이 대단히 열악하여 享祀 조차 제대로 치르기 어려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地方이라해도 在地士林의 역량이 미흡한 지역은 무자격한 자들이 校任을 맡아 鄕校田을 제멋대로 처분하여 각종의 이득을 챙기는 바람에 鄕校의 유지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英陽鄕校에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7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行郡守爲帖諭事 校位
田畓與他逈別其收賭之例需
用之節宜可詳悉而施
措故玆先帖諭田幾石斗
落春秋賭錢每斗幾許式
各錢幾許畓幾石斗落賭
租每斗幾許式各租幾許一一
詳細懸錄馳報是矣歲
外所報成冊則寔由於擧行
之時急其遣後未詳之端已所
領略者也今番段勿認例飭
而報若文具期於從實數
詳明報來無至煩復之地
是㫆校長亦卽薦望
報來以爲趁速差帖之
地爲宜事合下仰照驗
施行須至帖者
右帖下 校中
丁酉二月十五日
〔手決〕行郡守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