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英陽郡守가 英陽鄕校에 대해 鄕校 소유의 재산을 節目으로 만들어 상세하게 보고하라는 내용의 下帖.
내용 및 특징
1877년에 英陽縣監이 英陽鄕校의 각종 재산 내역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節目을 만들어서 縣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下帖이다. 朝鮮後期의 鄕校는 보편적으로 財政이 어려웠다. 그런데 英陽鄕校의 齋任들은 특히 公用財産을 私有財産처럼 마구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다. 이미 1845년에 英陽縣監徐有番이 齋任들의 作奸을 적발하여 총 5結이상 되는 鄕校田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도 齋任들의 作奸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1865년에 작성된 ‘校任田畓査正案‘을 보면, 鄕校田의 대폭적 축소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鄕校任員들의 作奸으로 인해 享祀, 敎育費 등 英陽鄕校의 운영경비가 태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英陽郡守가 英陽鄕校에 대해 鄕校所有의 財産節目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자료적가치
朝鮮後期의 鄕校財政이 대단히 열악하여 享祀 조차 제대로 치르기 어려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地方이라해도 在地士林의 역량이 미흡한 지역은 무자격한 자들이 校任을 맡아 鄕校田을 제멋대로 처분하여 각종의 이득을 챙기는 바람에 鄕校의 유지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英陽鄕校에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