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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94.4776-20100731.Y1011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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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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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94
형태사항 크기: 79 X 5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1894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1894년 8월에 영양향교(英陽鄕校)에서 올린 첩정(牒呈)이다. 관찰사(觀察使)의 선정이 영양(英陽)지역에 누적되었던 폐단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었는데, 도감(都監)을 설치해서 팔방에 이르는 백성들까지 그 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英陽郡誌』, 英陽郡誌編纂委員會, 中外出版社, 1970
윤정식

상세정보

1894년 8월에 영양향교(英陽鄕校)에서 지역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할 도감(都監)에 천거할 후보자를 선택하고 절목(節目)으로 만들어 배포하니 널리 퍼져 그 바로잡음이 부단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의 첩정(牒呈)을 올림
내용 및 특징
1894년 8월에 英陽鄕校에서 발급하여 올린 牒呈이다. 그 내용은 英陽의 누적된 폐단이 이제야 제거되었으니 하늘이 도운 것이고, 觀察使의 善政이 이른 것이라 하면서 이러한 폐단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都監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節目을 만들면서 3인의 도감을 운영할 후보를 알리니 잘 살펴주어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첩정이다. 본 문서로 인해 당시 영양에서의 어떠한 누적된 폐단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당시에는 영양뿐만 아니라 다른 大韓帝國 각 郡縣에서 많은 제도적 폐단이 누적될 시기였다. 鄕校의 屯土와 奴婢 문제를 비롯하여 재지사족과 지방관리 간의 정치 균형의 와해로 인해 각종 폐단이 생기는 시기로 이러한 사회문제는 다만 하나의 사건과 폐단으로 작용되어지기 보다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로 點綴되어 朝鮮후기부터 집적되었던 鄕村 사회의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아울러 본 문서에서 드러나는 영양의 폐단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폐단인지는 알 수 없는 문서이다. 1894년 8월은 甲午更張이 시행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본 문서가 갑오경장으로 사회적 변화를 꾀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한 관찰사에 대해 선정을 베풀었다는 식으로 언급하면서 칭송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1894년은 嶺南지역에 가뭄이 심했던 해로 조정에서 특별히 이 지역을 구휼하기 위해 금 5만냥을 宣撫使로 하여금 내려 보내는데,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하늘에서 雨露를 내린다는 표현은 당시에 4년 동안 지속되었던 慶尙道 지역의 가뭄만큼 지역에 뿌리 깊게 누적되었던 폐단이 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누적된 폐단을 혁파하기 위해 도감을 설치하고자 3명의 후보를 천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조선 시대에 國喪이 나거나 궁궐을 짓는 등 국가의 重大事를 관장하게 할 목적으로 임시로 둔 관청인 도감을 설치할 만큼 영양지역의 누적된 폐단이 중차대한 일이었고, 그것의 운영에 있어 적합한 사람을 천거하니 도감을 쉽사리 해체하지는 말아달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폐단이지만, 도감을 설치하고 꾸준히 운영해서 지역의 폐단을 고쳐나가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영양 영양향교의 鄕論을 반영하는 것을 보아 중요하면서도 당시에 만연하게 퍼져 있던 사회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文書라고 할 수 있겠다.
자료적 가치
朝鮮後期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향촌사회의 폐단은 大韓帝國시기에 들어서서도 쉽게 整備되지 못하고 그 폐단은 점차 심각하게 진행되는데, 英陽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비록 본 문서로 인해 영양지역에 정확하게 어떠한 사회적 폐단이 누적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당시의 향촌사회의 만연되었던 사회적 문제가 반영되었던 문서임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폐단을 革罷하기 위해 임시기구이나 重大事를 관장하는 都監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있어 폐단이 바로잡힐 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램이 담겨있는 牒呈이라고 할 수 있겠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英陽郡誌』, 英陽郡誌編纂委員會, 中外出版社, 1970
『高宗實錄』권32,
윤정식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4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鄕中爲除書目牒報事伏以本邑之由來積瘼今此快祛天實爲吾民有待者而 恩綸霈
下 閤下體宣闔境大小相慶欣抃於仁天雨露之下矣民等仰體 閤下之意合成矯
革節目而鄕都監擇定望報是去乎節目則完文成給于八面俾爲惠澤之照耳目而
不泯都監則官帖出望于三員俾爲公議之遵百世而不廢是乎可緣由禀報是良旀
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 牒 呈
縣 官
甲午八月 日
[署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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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目依所報
官卽以送是遣
都監亦依望差
出向事
卄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