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영양향교의 집강이 현관에게 향교의 산송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는 첩정
내용 및 특징
계사년 십월 영양향교의 집강이 현관에게 올린 첩정이다. 첩정의 내용은 우선 그동안 향교가 관련된 산송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향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병조에게 알렸고 이에 따라 그가 오늘 곧 이장을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조병조가 향교소유의 산지에 허락없이 이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향의에서는 묘의 이장을 결정하였고 조병조는 이러한 향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첩정에 대하여 현관은 제음에서 금지하는 곳에 묘를 썼으니 향의에 근거하여 이장을 할 것이며, 일은 가벼우나 재앙은 클 것이니 진실로 잘 헤아려 시행라는 제음을 내리고 있다.
위의 첩정에서도 보이듯이 山訟은 조선후기 주요한 사회현상의 하나였다. 특히 18,19세기에 이르러 사족층내에서 山訟은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宗族秩序가 확립되고 문중을 중심으로 위선사업이 성행하면서, 門中意識의 심화현상은 조선후기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산송에도 반영되어, 조상을 위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官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呈訴하거나, 私掘을 감행하고, 무력을 동원하는 등 가문간의 대결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門中意識 또는 崇祖意識의 극단적인 표출 현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사족층 뿐만 아니라 중인 및 양인층 이하에서도 분산 확보 의지가 확대되었다. 중인 및 양인층 이하는 현실적으로 경제력 등의 이유로 독립적인 분산을 확보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교적 상장례의 확산으로 이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상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려는 욕구가 높아졌고, 風水說과 결합하여 發福에 대한 집착과 吉地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이후 사족층의 향촌사회에서의 위상이 점차 축소되고, 신분질서가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偸葬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는 사족층 내의 산송이 격화되는 현상과 함께 산송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양인들은 사족층에 대항할 힘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 투장하는 暗葬,平葬을 선호하였고, 투총을 유지하기 위해 不現 및 逃避등의 방법에 의존하였다. 偸塚은 어떠한 경우에도 自堀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도망가버리면 최소한 분묘는 堀去당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이들의 분산확보 노력은 상층문화의 확산 현상으로,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동에 바탕한 하층민 성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癸巳年 英陽鄕校의 첩정도 위에서 설명한 산송에 관련한 것으로 당시 확산되고 있던 문중간의 갈등 또는 사족층과 양인,하층민 간의 대립 이외에 산송의 또다른 一例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송의 처리에 있어 향의를 열고 논의할 만큼 향중의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향교의 경제적 기반 또한 살필 수 있는데 그 규모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영양향교는 토지와 노비 이외에 山地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계사년 영양향교의 첩정은 조선후기 확산되었던 산송에 관련한 것으로 조선후기 확산되었던 산송의 一例와 그 처리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송문제 뿐만 아니라 향교가 山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양향교의 다양한 경제기반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김경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