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申年 英陽鄕校의 趙,吳,鄭,權,金 5인이 향교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집집마다 거둘 것을 縣官에게 요청하는 牒呈
내용 및 특징
甲申年 8월 영양 영양향교의 趙,吳,鄭,權,金 5인이 縣官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의 내용은 향교 大成殿의 內神門과 外三門을 포함, 6間의 수리를 위해 鄕儒錢을 措劃하였으나 鄕員의 수가 적고 번거로움으로 인해 경비마련이 어렵다고 현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충의 해결을 위해 儒錢 외에 집집마다 경비를 거두어 주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수리에 필요한 경비는 200여 金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관은 大成殿의 神門은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기에 이미 하첩을 내렸음에도 아직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사대부와 백성의 도리가 아님을 밝히고 향원들의 결정에 따라 지체하지 말것이며 소요되는 경비의 양을 구별하여 즉각 보고하라는 題音을 내리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후기 향교는 지방사족의 집결처이자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향촌기구였다. 또한 縣官의 입장에서도 향교의 興盛은 수령의 考課에 반영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다. 따라서 지방사족 뿐만 아니라 守令도 향교에 깊은 관심은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교의 중수나 수리에도 적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수령은 개인적 희사나 행정적 조치로 향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주었으며 사족들은 모금을 통해 儒錢을 마련하여 향교의 운영 경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수령과 유생들의 협조 외에 鄕校村이 향교운영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향교촌은 향교가 점유하는 村落으로 조선후기에 각 군현마다 널리 존재하고 있던 除役村 가운데 하나였다. 향교촌은 향교의 守直,修理,使喚 등의 잡역을 제공하거나 雜役 대신 돈을 향교에 납부하는 대신 軍役이나 雜役의 면제, 還上의 分給除外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리고 契房村이라는 鄕校屬村도 존재하였다. 계방촌 역시 향교촌의 일종으로 鄕廳,吏廳,武廳,官奴廳 등 地方官衙의 各廳이 점유하는 촌락으로 吏廳이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방촌 역시 향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였고 향교촌과 마찬가지로 특권이 부여되었다.
영양 영양향교의 경우에도 당시 일반적이었던 유생의 보조인 儒生錢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집집마다 경비를 거두는 것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현관이 허가하는 사실로 보아 향교촌 또는 계방촌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건물의 중수나 보수가 있을 때에 그것의 비용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제역촌의 존재여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시 향교의 경비가 어려가지 방법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조선후기 향교연구, 윤희면, 일조각, 1990.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