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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84.4776-20100731.Y101130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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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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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정치/행정-명령-첩
작성주체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84
형태사항 크기: 111 X 6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안내정보

1884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1884년에 영양현감이 향교전(鄕校田)의 부실관리로 인해 봄과 가을의 향사(享祀)는 물론, 선비들에게 공급해야 할 식량도 대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이 같은 현실을 개탄하면서, 영양 영양향교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일부라도 해결해주기 위해서 향교 소유의 토지 중, 곤(困)자답과 횡(橫)자답에 대해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여 향교의 재정문제를 일조하라는 내용의 하첩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경상북도, 1991
民族文化硏究所,

상세정보

1884년에 英陽縣監이 鄕校田의 부실관리로 인해 재정이 열악해진 英陽鄕校의 일부 전답에 대해 면세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 下帖.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884英陽縣監英陽鄕校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향교전 일부의 면세를 지시한 하첩이다. 英陽縣朝鮮초에는 寧海府에 소속되었다가 1863년부터 縣으로 독립했고, 다음 해에 英陽鄕校가 건립되었다. 在地士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世居地가 다fms 고을의 속현으로 있거나 독자적인 향교가 고을에 없다는 것은 지방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제대로 펴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향교의 건립에는 재지사족의 物力과 財力이 적지 않게 투입되었다. 이처럼 건립초기에는 비교적 튼튼했던 英陽鄕校의 財政은 1865년에 작성된 ‘校位田畓査正案’에서 보듯이 향교의 職任들이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향교의 소유전답이 나날이 축소되었다. 본 문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1877에도 향교의 전답이 조사되었으나 도저히 享祀나 敎育자금을 융통할 길 없을 정도로 校位田이 축소된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英陽縣監은 개탄하면서 享祀의 비용과 興學을 위해, 향교전답의 일부 토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어 향교의 재정을 보조하게 하였다.
자료적가치
英陽鄕校의 교임들이 교위전을 마치 자기 재산처럼 착복한 현상은 여타 다른 지방보다 그 정도가 심했던 것 같다. 1845英陽縣監으로 부임했던 徐有番은 당시 鄕任들의 作奸을 밝혀내고 총 5결의 토지를 환수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일시적으로 환영받긴했으나 여전히 폐단이 그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문서에 鄕任들의 作奸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경상북도,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4년 영양향교(英陽鄕校) 하첩(下帖)

行縣官爲相考事本縣復設未久庶事牽則至於
校宮重地物力殘薄每當春秋享祀之時位田所收
不足以供多士不免有稱賢之擧雖欲合取而肄生
學業供饋之難繼以至講堂寥寥遂絶誦聲云聞
來良用悶歎不可無變通之道故玆以首比官屯
困字橫字田畓後錄劃治而仍令依前免稅以爲一
分之助爲去乎後考施行向事合下仰照
驗施行須至帖者
右下鄕校齋任准此
甲申十二月 日
帖 〔手決〕
官屯
困字 二十九兩二十八卜 仍錢
三十兩二十六卜 實
三十一兩十五卜 實
三十二兩二十二卜 實
三十三兩二十二卜 岱兩
三十四兩二十一卜 實
三十五兩十二卜 仍錢
三十八兩九卜 仍錢
三十七兩十八卜 仍錢
三十九兩六卜 仍錢
四十二兩十一卜 實
四十三兩四卜 實
四十四兩十六卜 實
四十八兩十二卜
橫字四十九兩十八分 仍錢
五十兩二卜七束 反畓
五十八兩三十六卜 今錢
六十六兩十卜二束 今錢
六十七兩五卜二束 仍錢
六十八兩九卜一束
七十一兩二十一卜七束
七十二兩九卜三束
七十三兩三卜七束 仍錢
已上田畓幷三伏四十三卜一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