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에 英陽縣監이 鄕校田의 부실관리로 인해 재정이 열악해진 英陽鄕校의 일부 전답에 대해 면세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 下帖.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884에 英陽縣監이 英陽鄕校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향교전 일부의 면세를 지시한 하첩이다. 英陽縣은 朝鮮초에는 寧海府에 소속되었다가 1863년부터 縣으로 독립했고, 다음 해에 英陽鄕校가 건립되었다. 在地士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世居地가 다fms 고을의 속현으로 있거나 독자적인 향교가 고을에 없다는 것은 지방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제대로 펴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향교의 건립에는 재지사족의 物力과 財力이 적지 않게 투입되었다. 이처럼 건립초기에는 비교적 튼튼했던 英陽鄕校의 財政은 1865년에 작성된 ‘校位田畓査正案’에서 보듯이 향교의 職任들이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향교의 소유전답이 나날이 축소되었다. 본 문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1877에도 향교의 전답이 조사되었으나 도저히 享祀나 敎育자금을 융통할 길 없을 정도로 校位田이 축소된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英陽縣監은 개탄하면서 享祀의 비용과 興學을 위해, 향교전답의 일부 토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어 향교의 재정을 보조하게 하였다.
자료적가치
英陽鄕校의 교임들이 교위전을 마치 자기 재산처럼 착복한 현상은 여타 다른 지방보다 그 정도가 심했던 것 같다. 1845에 英陽縣監으로 부임했던 徐有番은 당시 鄕任들의 作奸을 밝혀내고 총 5결의 토지를 환수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일시적으로 환영받긴했으나 여전히 폐단이 그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문서에 鄕任들의 作奸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1992
民族文化硏究所,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경상북도,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