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에 英陽縣監이 英陽鄕校의 상세한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錢穀과 각종 田畓의 상황을 조사하여 節目으로 만들도록 지시한 下帖
내용 및 특징
본 문서는 1884년에 英陽縣의 縣監이 英陽鄕校의 재산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節目을 만들 것을 지시한 下帖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英陽縣監은 監色을 정하여 창고의 수량,두락당 곡식수, 돈의 수량 등을 節目으로 만들고, 물이 범람하여 진폐된 묵밭이나 논 등은 원래의 전답 實數에서 줄어든 곳은 개간을 통해 확충하도록 하였다. 대개 鄕校의 田地는 免稅地가 있을 뿐아니라 鄕校의 軍保나 守直 등 인원 중에도 負役이 免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鄕校의 각종 재산상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守令은 鄕校에 대한 支援이나 稅額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朝鮮 말기에는 鄕校의 管理와 維持가 매우 부실하여 향교재산의 정확한 파악이 상당히 어려웠다.
자료적 가치
守令七事의 하나로 ‘興學校’가 거론될 정도로 鄕校에 대한 支援과 補助는 地方守令의 주요책무였다. 그러나 書院의 융성과 더불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 鄕校는 말기에 이르면, 享祀의 비용을 마련하기도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鄕校田이 계속 축소되어 官에서는 끊임없이 補助를 해주었으나 여전히 鄕校의 財政은 열악하여 교육비용은 물론이고 享祀의 비용을 대기도 버거웠다. 英陽縣監이 향교전답 등 정확산 재산상황을 기록한 절목을 만들도록 한 것은 免稅地 등 鄕校田畓의 稅額문제와 官의 收稅문제가 연결되어 있기도 했겠지만, 멀쩡한 田畓이 陳田으로 둔갑하는 등 鄕校財産의 狀況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문서를 통해서도 朝鮮 말기 鄕校財政의 열악한 형편을 짐작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1991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