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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년(癸未年)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83.4776-20100731.Y101130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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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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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83
형태사항 크기: 56 X 3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계미년(癸未年)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계미년 영양 영양향교에서 현관에게 올린 첩정이다. 첩정의 내용은 향교의 토지는 본래 삼수미가 면세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삼수미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삼수미는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의 건의로 설치된 군영인 훈련도감의 운영을 위해 수취하던 세금으로 본래 면세지에 대해서는 삼수미세를 거두지 않았으나 이후 호조의 재정악화로 영조년간 모든 면세지에 대해서도 삼수미세를 거두도록 하였다. 영양 영양향교의 첩정은 이러한 삼수미세에 관련한 것으로 정확한 문서의 작성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삼수미세의 수세와 영양 영양향교의 향교전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필 수 있으며, 또한 당시 영양현에서는 공형도서원이라는 수세의 실질적 담당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慶尙北道, 1991.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金鍾洙, 혜안, 2003.
유기선

상세정보

癸未年 英陽鄕校에서 免稅地에 대한 三手米稅의 收取를 금하여 달라며 縣官에게 올린 牒呈
내용 및 특징
癸未年 英陽鄕校의 齋中이 縣官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의 내용은 鄕校의 田 즉, 鄕校田은 본래 免稅의 대상인데 三手糧名色을 만들어 세를 거두고 있으니 이는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縣官은 상세히 조사하여 바로잡을 것이며, 지체하지 않도록 하라는 題音을 토지의 세금을 매기는 胥吏인 公兄都書員에게 내리고 있다. 三手米는 조선후기 訓練都監에 소속된 군인인 射手·殺手·砲手의 三手를 양성하기 위해 징수하던 稅米이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초기 연이어 내륙전투에 패배하자 이에 대한 극복의 대책으로서 전개된 砲手의 양성과 군제개편 등의 결과로 설립된 수도방위가 주임무인 軍營으로 1593柳成龍의 건의로 설립되었다. 임진왜란 후 폐지의 논의가 있었으나 수도방위라는 현실적 필요성과 宣祖의 의지로 폐지되지 않고 상설화되어 1882년까지 존속하였다. 훈련도감의 三手는 給料를 받는 군사들로 설치초기에는 軍餉廳이 급료를 관장하였는데 군향청戶曹判書提調가 되어 훈련도감의 軍餉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당시 이들의 급료를 해결하기 위해 屯田을 두었으나 점차 재정이 부족해져 가자 결국 정부는 1602년 새로운 조세를 설정하여 이를 통해 군인들의 급료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三手米稅이다. 당시 삼수미세는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각도의 水田과 旱田에 설정되어 매년 1結에 쌀1두씩을 징수하였다. 宣祖代 이후 훈련도감의 군액은 계속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삼수미를 징수하여 급료를 마련해야 하는 중앙의 부담 역시 가중되었다. 즉 임진왜란 당시 1,000여명이었던 훈련도감의 군액이 선조 말에는 3,000명으로 증가하였고, 光海君대에는 4,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도감군에게 지급해야 할 급료의 총액 역시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훈련도감 군액의 증가에 따라 삼수미의 징수량도 변화하였다. 처음 삼수미의 세인 매 1結당 1斗에서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는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6道에 2斗로 쌀1斗씩 加俸하였다. 그리고 다시 光海君 8년에는 기존의 1결당 2두의 수취액에다 다시 2升씩을 덧붙여 징수하였다. 이로써 삼수미세는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6道의 水田·旱田에 매 1결당 2斗 2升씩 징수하게 되었다. 그 후 1634년인 仁祖 12년에 실시한 三南量田에 의해 田結이 대폭 증가하자, 삼수미세를 경상·전라·충청 3도에 한하여 1결당 1두씩을 감액하였고 병자호란을 계기로 경기도에 대하여 삼수미를 면제하였다. 이때 三南의 삼수미는 水田과 旱田을 구별하지 않고 쌀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원도황해도의 旱田에 대해서만 좁쌀로 징수하였다. 이러한 변천을 겪은 삼수미세의 收稅규정은 『續大典』에 전재됨으로써 일단 확정되었다. 그리고 田稅를 면제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英祖 때까지 삼수미를 면제하였으나 1760戶曹의 稅收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免稅地에도 삼수미를 부과하기로 하여 馬位田과 훈련도감의 둔전을 제외한 각 宮房田, 各營衙門田을 비롯한 모든 면세전에서도 삼수미를 거두기로 하였다. 癸未年 8月의 영양 영양향교 첩정은 위에서 설명한 삼수미의 수세와 관련된 것인데 연대추정에 있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내용상으로 향교의 토지는 본래 면세의 대상이므로 삼수미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보고와 이의 시정을 명하는 현관의 題音으로 보아 면세지에 대한 삼수미 징수를 명하기 전인, 즉 1760년 이전의 계미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英陽은 조선왕조 건국 후 오랫동안 廢縣으로 있다가 1683년 復縣되어 현위치에 향교가 창건되었으므로 1703년의 첩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조선후기의 수취는 守令의 자의적인 수세처분이 흔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비록 모든 면세지에 대해서도 삼수미세를 수취하라는 중앙의 처분이 있었으나 영양지역에서는 예전대로 향교의 토지에 대해 삼수미세를 면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자료적 가치
향교의 토지에 대한 삼수미세의 수취에 관련한 첩정으로 문서의 정확한 연대추정은 어렵지만 조선후기의 삼수미의 수세 방식과 향교토지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현관의 題音을 통해 公兄都書員이 당시 영양지역 수세업무의 실질적 담당자였음을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慶尙北道, 1991.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訓練都監의 設立과 社會變動, 金鍾洙, 혜안, 2003.
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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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계미년(癸未年)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鄕校齋中爲除書目牒呈事伏以結夫中三手糧名色則本入於田稅中而本所田稅則自前免
稅出夫而宜若三手糧之無別立名色是矣今於 校結出夫中有手粮之徵捧免稅之▣限
事甚訝惑故緣由玆以禀報爲去乎 嚴題分付於該吏敎是乎可齊聲是良旀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 牒 呈
縣 官
癸未八月 日鄕校齋中
手決
詳査歸正無
至遲滯宜當向

十一日
公兄都書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