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縣官에게 英陽鄕校의 修理를 위한 보조를 요청하는 牒呈
내용 및 특징
1865년 英陽鄕校의 趙,吳,鄭,權,朴,金,南,琴,具,李,韓 11인이 縣官에게 보낸 牒呈이다. 牒呈의 내용은 鄕校의 殿宇가 쇠락하여 撐柱에 의지하여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며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變通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급히 官의 補助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牒呈에 대하여 縣官은 英陽鄕校의 급박한 사정은 잘 알고 있으나 修理에 필요한 重大한 경비를 지금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題音을 내리고 있다.
官의 補助는 鄕校의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였다. 비록 조선후기로 오면서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祭禮機能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방에서의 鄕校는 유일한 官學이자 文廟가 있는 敎化의 상징이었다. 또한 興學, 즉 鄕校의 興盛은 守令七事 의 하나로 守令의 考課 대상이었기에 각 고을의 守令은 鄕校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경제적 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官에서의 향교에 대한 경제적 배려는 항례적인 것과 간헐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항례적인 官의 보조는 祭需의 支給이 있었다. 향교에서 거행하는 春秋釋奠祭, 朔望焚香祭, 移還安告由祭 등의 각종 祭禮에는 官에서 祭需를 지급하였다. 祭需의 品目과 物量은 祭禮마다 각기 다르게 정해져 있었으며, 鄕校의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官에서는 管內에서 거행되는 모든 祭禮에 祭需를 지급해야 했는데 鄕校에 割當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그에 따라 비중도 가장 높았다. 특히 祭禮費用 중에서 春秋의 釋奠祭에 지급된 것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釋奠祭가 군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祭禮였으며 동시에 鄕校의 사회적 위치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헐적인 것은 田畓과 奴婢의 劃給, 校保의 加給, 殖利錢의 劃給 이외에 祭器, 祭服의 改備, 圖書購入 등을 조처해 주거나 鄕校에 필요한 工事가 있을 때에 보조해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鄕校의 工事, 즉 重修, 重建, 移建을 할 경우 官의 보조는 基址를 買入해 주거나 工事費用은 물론 소요되는 材木, 米穀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교의 重修, 移建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官의 補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兩班들에게 儒錢을 갹출하여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이 官의 보조는 鄕校의 수입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官의 補助가 적극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官의 補助는 守令의 鄕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그 차이가 컸으며 守令의 관심 뿐만 아니라 군현의 재정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에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그 차이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위의 牒呈에서도 鄕校 殿宇의 重修를 위한 경비를 縣官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官의 補助가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英陽縣과 鄕校의 상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鄕校 殿宇의 상태를 알지만 급히 경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守令의 題音으로 보아 당시 官의 財政상태가 그리 넉넉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鄕校의 經濟的基盤에 있어 官의 補助가 가지는 중요성과 보조의 유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단편적이고 해석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당시 英陽縣의 재정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한국사연구 61·62, 윤희면, 한국사연구회,1988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