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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49.4776-20100731.Y10113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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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작성시기 1849
형태사항 크기: 60 X 98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안내정보

1849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1849년에 영양 영양향교의 유생들이 삼정(三政)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호소한 첩정. 본 문서에 나타나고 있는 삼정의 폐단은 다양하나 환정의 경우, 환곡의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결정의 경우, 경작하지 않는 빈터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새로 개간된 묵밭에 정상적인 논밭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이외에도 포정의 경우는 양반과 상민에게 똑같이 군포를 부과한 결과, 신분의 문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 첩정을 접수한 영양현감은 삼정의 폐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나 현감의 교체시기가 박두했으므로 후임현감에게 다시 한번 향론을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음을 내렸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民族文化硏究所,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상세정보

1849英陽鄕校의 儒生들이 英陽縣의 폐단인 三政의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英陽縣監에게 청원한 牒呈.
내용및특징
1849년에 英陽鄕校의 儒生들이 移任을 앞두고 있는 英陽縣監徐有畬에게 三政(還政‧結政‧布政)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牒呈이다. 1845년에 英陽縣監으로 부임했던 徐有畬英陽鄕校소유의 토지에 대한 査正작업을 통하여, 校任과 校隷輩의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英陽의 儒林들에게 큰 인망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연유도 있는 까닭에 英陽의 儒林들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본 문서에 의하면, 英陽의 三政폐단은 還政‧結政‧布政 등인데, 우선 환정의 경우를 보면,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준다 하나 해마다 이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아전배의 여러 가지 농간이 겹쳐서 상환할 시기가 되면, 한 가구가 10여 석의 곡식을 환급해야 하니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流民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지 말고 몇 해에 걸쳐 나누어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결정의 경우, 경작도 하지 않은 땅에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제 막 개간한 묵밭을 우량한 田地와 똑 같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니, 이는 백성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포정의 경우,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인해 양반과 상민의 구별없이 누구나 일정한 軍布를 세금으로 바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반상의 구분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응당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英陽縣監徐有畬는 해당하는 첩정의 제음에서 자신이 4년 동안 英陽을 다스렸으나 여러 가지 邑弊를 잘 다스리지 못했음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田結의 경우는 이미 추수기가 끝났으므로 새로 추수기를 기다려 都監을 정하여 田地를 조사하도록 하고, 기타 환정과 포정의 문제는 마땅히 그 폐단을 시정해야 하겠으나 교체시기가 임박했으므로, 응당 신임현감이 도임하기를 기다려 다시 鄕論을 올리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三政의 문란은 조선시대후기 행정의 최대모순으로 이 시기를 살았던 거의 모든 實學者들이 그 개선을 언급했던 제도적 문제점이었다. 英陽縣監徐有畬英陽鄕校의 校田을 착복한 校隷輩들의 농간을 일일이 적발하여 향교의 校田을 환수한 성과를 거둔 인물이지만, 이미 사회전체에 구조화하다시피한 三政의 폐해를 정리하는 일은 손을 대기조차 어려웠던 것 같다. 이 때문에 校位田의 환수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4년간의 다스림에 성과가 없었다고 자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본 문서를 통해 보더라도 삼정의 모순이 얼마나 朝鮮의 고질적 폐해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개선책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民族文化硏究所,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49년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鄕中爲除書目牒報事伏以閤下之移拜實爲閤下之幸而英民之不幸也合有借▣公一年之願而其勢末由則本
邑之三大痼瘼不可不一陳於遞歸之時矣玆敢齊聲呼籲伏惟小垂察焉本邑之三大痼瘼不過曰還政也結政也
布政也以言乎還政則自移貿以後不但石數夥多兼以該吏弄姦逐年增益雖偏戶之民責納之還幾至十餘石則一歲農作
不滿其數而以致桁楊之禍或破家入雇或荷擔越境民情到此寧不悲哉必也解量盡分一如他邑例在民留庫只以耗數歲歲
輪納然後能免如前之數矣以言乎結政則白地懲稅國典之未有而一自打量以後元總不足以至本結外加徵之獘而今則陳土稍稍起墾
而加徵則一如前日此必是書入於該吏之私帑而然也必也別定監色逐庫起陳則庶有充數之望而能免不足之患矣以言乎布政
則自㥘灰以後民戶大縮無論班常混徵軍錢實出於一時權宜之術而于今十年矯救無路以至於紀綱之頹敗名分之紊亂則必也計其
良戶排定納布然後上下有間而法敎小振矣上項三大痼瘼閤下下車之初累次祈懇終當有商量之敎而猝當遽改若不及
此時釐正則邑不可以爲邑矣民不可以爲生矣此豈非閤下之所矜憐者乎玆以緣由稟報是良旀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縣官
〔手決〕
己酉正月 日
趙 〔手決〕
吳 〔手決〕
鄭 〔手決〕
權 〔手決〕
南 〔手決〕
金 〔手決〕
尹 〔手決〕
朴 〔手決〕
琴 〔手決〕
韓 〔手決〕
具 〔手決〕
〔제음〕四載居官績庸不成
使邑獘成痼是誠付托
不效今方臨歸悚恧
〔제음〕何言田結執起別遣
都監今已時晩自當待
秋軍布充定事前已
畧有會議而才局不逮
未免中止還穀之在民
留庫便是隣近邑通行之
例而未得其便莫之行
矣此三大政非不知在民
劑急之寃而亦係大事
不可以疏拙之才臨行
猝辦待新官莅任
更訴拱處宜當事
初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