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 英陽鄕校의 儒生들이 英陽縣의 폐단인 三政의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英陽縣監에게 청원한 牒呈.
내용및특징
1849년에 英陽鄕校의 儒生들이 移任을 앞두고 있는 英陽縣監徐有畬에게 三政(還政‧結政‧布政)의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牒呈이다. 1845년에 英陽縣監으로 부임했던 徐有畬는 英陽鄕校소유의 토지에 대한 査正작업을 통하여, 校任과 校隷輩의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英陽의 儒林들에게 큰 인망을 얻은 바 있다. 이러한 연유도 있는 까닭에 英陽의 儒林들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본 문서에 의하면, 英陽의 三政폐단은 還政‧結政‧布政 등인데, 우선 환정의 경우를 보면,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준다 하나 해마다 이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아전배의 여러 가지 농간이 겹쳐서 상환할 시기가 되면, 한 가구가 10여 석의 곡식을 환급해야 하니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流民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지 말고 몇 해에 걸쳐 나누어서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결정의 경우, 경작도 하지 않은 땅에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제 막 개간한 묵밭을 우량한 田地와 똑 같이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니, 이는 백성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포정의 경우,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인해 양반과 상민의 구별없이 누구나 일정한 軍布를 세금으로 바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반상의 구분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응당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英陽縣監徐有畬는 해당하는 첩정의 제음에서 자신이 4년 동안 英陽을 다스렸으나 여러 가지 邑弊를 잘 다스리지 못했음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田結의 경우는 이미 추수기가 끝났으므로 새로 추수기를 기다려 都監을 정하여 田地를 조사하도록 하고, 기타 환정과 포정의 문제는 마땅히 그 폐단을 시정해야 하겠으나 교체시기가 임박했으므로, 응당 신임현감이 도임하기를 기다려 다시 鄕論을 올리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三政의 문란은 조선시대후기 행정의 최대모순으로 이 시기를 살았던 거의 모든 實學者들이 그 개선을 언급했던 제도적 문제점이었다. 英陽縣監徐有畬는 英陽鄕校의 校田을 착복한 校隷輩들의 농간을 일일이 적발하여 향교의 校田을 환수한 성과를 거둔 인물이지만, 이미 사회전체에 구조화하다시피한 三政의 폐해를 정리하는 일은 손을 대기조차 어려웠던 것 같다. 이 때문에 校位田의 환수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4년간의 다스림에 성과가 없었다고 자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본 문서를 통해 보더라도 삼정의 모순이 얼마나 朝鮮의 고질적 폐해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개선책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嶺南大學校出版部,
民族文化硏究所,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慶尙北道, 1991
民族文化硏究所,
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