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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乙酉年)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49.4776-20100731.Y101130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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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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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49
형태사항 크기: 46 X 3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1849英陽鄕校 執綱이 縣官에 올린 牒呈
1849英陽鄕校의 執綱인 金이 縣官에게 學田의 지급을 요청하며 올린 牒呈이다. 學田의 收稅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후기로 오면서 점차 어려워지는 鄕校財政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一朝閣,1990.
富山史叢, 姜大敏, 1986
유기선

상세정보

1849년에 英陽鄕校의 執綱 學田의 收組權을 縣官요청한 牒呈
내용 및 특징
1849英陽鄕校의 執綱인 金이 縣官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의 내용은 英陽鄕校가 받아야 할 土地에 대한 세금은 主戶가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稅收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그로 인해 창고지기가 문책을 당하였는데 이는 창고지기의 잘못이 아니라 主戶의 세금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며 이는 영양 영양향교의 校任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임으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縣官은 題音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校位는 이 題音을 널리 알리고 적절히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의 牒呈은 조선시대 영양 영양향교의 財政과 관련된 문서이다. 고려시대에는 향교에 學田 또는 學校位田이라 하는 재정기반이 되는 토지를 부속시켰다. 고려시대의 향교운영은 문헌이 희소하여 詳考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高麗史』「祿科田條」와 『經國大典』「入官條」등의 기사를 보아 土地를 分給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鄕校强化策에 따라 향교의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국초부터 土地와 奴婢를 地方行政官衙인 留守官, 大都護府·,都護府,, 등의 구별에 따라 차등있게 각 향교에 분급하였는데 이를 學田이라 하였다. 太祖 때 각 향교에 田15結을 지급하고 太宗 10年에 다시 15結을 加給하여 田30結의 收稅로 鄕校의 財源으로 삼도록 定式化되어 계속되었는데, 兩亂 후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여러 가지로 흩어지게 되어 英祖 때의 『續大典』에는 州府의 鄕校는 7結, 郡縣의 鄕校는 5結로 다소 축소되어 지급되었다. 이처럼 고려시대 이래로 조선후기까지 鄕校에 토지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鄕校가 官學이었기 대문이었다. 당시 鄕校가 지급받은 토지는 실제로 토지를 분급받은 것이 아니고 收租權만을 분급받은 것이었다. 즉 일정한 土地를 學田으로 지정하지 않고 郡縣에서 거둔 租稅 가운데에서 學田의 結數에 상당하는 租를 향교에 지급한 것이었고 이는 각 郡縣의 守令의 주관과 책임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學田 외에 향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체 마련을 통해 소유한 토지가 있었는데 이를 校田이라 하였다. 學田의 경우 규정대로 획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는 守令의 자의에 대한 처리, 他官署 에서의 탈점 때문이었고 군현의 재정사정에 따른 轉用 등의 원인도 있었다. 收租權인 學田은 지급이 중단되거나, 官에서의 轉用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기에 鄕校의 재정기반으로서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향교에서는 學田 이외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지인 校田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校田은 守令이나 御使의 조치로 향교에 입속되거나 군현의 儒生이나 양반들의 갹출, 寄贈과 額納, 또는 훼철된 書院이나 祠宇의 田畓을 향교에 소속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校田은 齋直,庫直,殿直,食婢,酒碑 등으로 불리는 이들이 耕食하였는데 이들은 향교 근처에 거주하면서 향교에서의 각종 잡역을 담당하였다. 위의 牒呈은 鄕校의 校任이 자의적으로 收稅를 할 수 없으니 官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 學田의 收租權 지급을 요구하는 것임을 추측 할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學田의 불안정이라는 일반적인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향교의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朝鮮후기 鄕校의 재정수입과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鄕校는 조선후기로 오면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다. 위의 자료는 당시 영양 영양향교의 중요한 재정수입의 한 부분인 學田의 收組權에 관련된 것으로 당시 원할치 못한 향교수입의 상황과 향교와 官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一朝閣,1990.
富山史叢, 姜大敏, 1986
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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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년(乙酉年)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鄕校執綱爲除書目禀報事▣以項者以戶扉▣由▣事自鄕呈報是乎未奉題音
而同斗干主戶責出土地及禾數是乎乃前鑑不遠後事可畏則無之官家題敎鄕中文字而
一時執任不可私自與受故數次面禀▣▣還就至此而今則捉去庫直漢使之伏於庭下者至
兩三次矣迨此寒節渠何罪焉幸兩間斷案▣▣公私紛慅是乎乙可緣由禀報是良▣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縣官
己酉十二月 日執綱金[署押]
[署押]
行惡滋長威脅
校僕勒索禾數
大損體貌是遣
其他許多及聞
是非駭人耳目從
當有別般擧措是
十七日
乎矣校位當一付
訓中公議從便
爲之更勿論報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