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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年 병오년(丙午年) 첩정(牒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846.4776-20100731.Y101130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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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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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첩정
작성주체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846
형태사항 크기: 52 X 100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안내정보

1846년 丙午年 英陽縣의 胥吏들의 불법적 수탈의 시정을 요구한 牒呈
1846영양의 향중이 현관에게 올린 첩정으로 당시 서리들이 자신들의 업무인 배지에 필요한 경비를 불법적으로 농민에게 전가한 것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첩정이다. 당시 서리들의 농간은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일반 농민의 피해 역시 심각하였다. 이 첩정은 당시 서리들의 농간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유기선

상세정보

1846丙午年英陽 鄕中에서 胥吏들의 불법적인 수취를 바로잡아 줄 것을 縣官에게 요청한 牒呈
내용 및 특징
1846丙午年 七月에 부당한 租稅에 관한 정정을 요구하며 縣官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에 趙,權,吳,具,鄭,李,琴 7인의 手決이 있어 延命으로 첩정을 올린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신분의 파악은 어렵다. 牒呈의 내용을 살펴보면 胥吏의 업무중의 하나인 陪持, 즉 지방관청에서 중앙으로 장계를 가지고 가는 일에 대한 비용은 본래 서리들의 고유한 업무이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田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胥吏들의 농간으로 그 비용을 軍役에 또다시 충당하고 있으니 속히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선시대 胥吏들은 公文의 작성이나 筆寫, 法典에 대한 이해력 등 행정실무능력을 갖춘 집단으로 일반적인 관청업무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수취하는 업무도 맡고 있었다. 따라서 행정의 실권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 관아의 실무는 吏胥들이 대대로 세습하여 담당하였으므로 이들의 권한은 매우 강하였다. 지방의 守令들도 이들을 함부로 통제할 수 없었는데, 이는 守令의 임기가 서리에 비해 짧으며, 서리들은 그 지방 출신으로 지방의 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집단으로서 오래도록 世傳되고 있었기에 守令이 지방의 서리조직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서리집단과 타협을 통해 통치행위의 유연함과 개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 서리들은 일정한 봉급이 없이 각 부서의 운영경비에서 보수를 지급받았기에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서리들은 새로운 명목의 부가세를 백성에게 부과하여 수입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인해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의 경우도 서리들이 자신들의 업무인 陪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田畓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그 경비를 軍役에 또다시 배정하여 백성들에게 전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적 가치
鄕中의 儒林으로 추정되는 6인이 당시 吏胥들의 농간에 대한 피해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올린 牒呈으로 당시 吏胥들의 백성에 대한 수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로서 吏胥들의 폐해 뿐만 아니라 吏胥들과 守令, 그리고 鄕中의 儒林들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나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유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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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6年 병오년(丙午年) 첩정(牒呈)
鄕中爲牒報事伏以今此擧措出於萬不得已之事而持在 閤下痛憫之念少不下於一鄕之輿情庶或
有歸正之日故浹月會集逐日庭爭縱未快祛略開微路矣末乃見侮於行商受困於鄕貢結怨於百姓反賣
於星廳事變層生爭訟葛藤嘻噫痛矣到此地頭窃欲溘然無辭不復開喙坐占興亡句訟愆尤而卽
見吏狀 題下一鄕民等雖欲緘口得乎大抵各事之際孰不料 官吏民相學之爲好而抑有所每人之
難悅陪持之錢吏莊獨當云▣▣或怪也而陪持之名原不係錄於軍簿曾有辦納之田畓而已爲星廳之隔
設則混同軍布是豈成說乎今區劃則田畓還推似是便宜於上納而無事於星廳是乎旀且收布如
監望出之 敎聞極惶悚所謂本邑大民雖甚疲勞坐對戶斂亦云法外差出監員若是尤奇吏軍之敢
弄一鄕恐動 官前尤極無嚴除瘼之地每受其殃各生之日必歸其死哀此鄕員控訴無地蘇虛無期
是如乎深慨天 閤下之始欲釐正而見阻於爭訟旣今分等而信然其浮言一及筮戶斂得當之 題奈何大▣
之無祿一至此哉一鄕數月之懇乞不如吏胥之一紙欲訴無言欲語先憤舒而更思則所謂大民雖當枷配之
變萬無納布之心而如不見售則大民充大布乃是一邑都無事之善策是乯可具由馳報爲去乎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縣官
[署押]
丙午七月 日 趙 [署押] 權 [署押]
吳[署押] 具 [署押]
鄭[署押] 李[署押]
琴[署押]
大凡天下萬事須龜從筮從
鄕士院庶民從畢竟不如意者
十常八九第今此事鄕中老成之
坐論者皆以爲旣不得劃數充痕則所謂
微變徒致小民之駴散不須爲也大民之
貪殘者亦以而不如前日隨力相資之爲穩
便官亦非不念及此而姑能許其分等戶
歛者一則少慰乎大民之情一則庶安乎小
民之心矣其奈令具未布而流亡遽先
相纔聽聞轉益愁慘洞報之堆
案者無非村閭漸空之辭民詐之
盈庭者盡是上戶圖占之計闔境嗸
嗸鎭壓無術古人云若知如是是病便不
如是是藥今者戶歛則一也而只以分等一款
致此騷擾依前無分等戶歛豈非救急之
良方乎大瘇未濃而徑試針破則反添
其腫弱馬不健而遽加重任則爰喪其
馬此必然之理也顧此通變雖係日急
一日不可終已之事而待到腫稍濃而
馬稍健始乃攻而達之策而臨之則
可得事半而公倍矣是以不嫌劑印
而銷之玆令舊貫而仍之此豈因異越人
沮▣▣近習輩恐動而官爲其撓奔
哉則事勢實狀如彼其安可以坐視而恬
不知變乎大抵政令由官而出其施在
官其措在官民何可自必於其間而倔强
相抗耶至於狀內末段遣辭極爲駭妄旣
有官或分義焉故若是無嚴官於接
待士或自以爲不失禮皃每事優容而民習
今反若此此若任置無法乃已狀辭具革人
卽爲査出先自校中從重施罰擧行形
止亦卽報來事
初三日
校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