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 丙午年에 英陽 鄕中에서 胥吏들의 불법적인 수취를 바로잡아 줄 것을 縣官에게 요청한 牒呈
내용 및 특징
1846년 丙午年 七月에 부당한 租稅에 관한 정정을 요구하며 縣官에게 올린 牒呈이다. 첩정에 趙,權,吳,具,鄭,李,琴 7인의 手決이 있어 延命으로 첩정을 올린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신분의 파악은 어렵다. 牒呈의 내용을 살펴보면 胥吏의 업무중의 하나인 陪持, 즉 지방관청에서 중앙으로 장계를 가지고 가는 일에 대한 비용은 본래 서리들의 고유한 업무이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田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胥吏들의 농간으로 그 비용을 軍役에 또다시 충당하고 있으니 속히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선시대 胥吏들은 公文의 작성이나 筆寫, 法典에 대한 이해력 등 행정실무능력을 갖춘 집단으로 일반적인 관청업무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수취하는 업무도 맡고 있었다. 따라서 행정의 실권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 관아의 실무는 吏胥들이 대대로 세습하여 담당하였으므로 이들의 권한은 매우 강하였다. 지방의 守令들도 이들을 함부로 통제할 수 없었는데, 이는 守令의 임기가 서리에 비해 짧으며, 서리들은 그 지방 출신으로 지방의 사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집단으로서 오래도록 世傳되고 있었기에 守令이 지방의 서리조직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서리집단과 타협을 통해 통치행위의 유연함과 개인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 서리들은 일정한 봉급이 없이 각 부서의 운영경비에서 보수를 지급받았기에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서리들은 새로운 명목의 부가세를 백성에게 부과하여 수입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인해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위의 경우도 서리들이 자신들의 업무인 陪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田畓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그 경비를 軍役에 또다시 배정하여 백성들에게 전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적 가치
鄕中의 儒林으로 추정되는 6인이 당시 吏胥들의 농간에 대한 피해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올린 牒呈으로 당시 吏胥들의 백성에 대한 수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로서 吏胥들의 폐해 뿐만 아니라 吏胥들과 守令, 그리고 鄕中의 儒林들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나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