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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옥계정계(玉溪亭契) 옥계동내부조절목(玉溪洞內扶助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2+KSM-XC.1774.4889-20100731.Y10426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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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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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작성주체 최언석, 정천교, 최재, 최천주, 옥계정계
작성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
작성시기 1774
형태사항 크기: 35.7 X 17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안내정보

1774년 옥계정계(玉溪亭契) 옥계동내부조절목(玉溪洞內扶助節目)
지금의 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 일대에서 실시되었던 옥계정계(玉溪亭契)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을 결의해 놓은 문서이다. 옥계정계는 조선후기 각 동리 별로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던 일종의 동계(洞契) 조직이다. 당시 동계 운영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계원들 간에 서로 도와주는 부분이다. 본 절목은 1774년에 작성된 것으로, 계원에게 장례와 같은 큰 일이 생겼을 때,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아 놓은 곡식을 부조(扶助)해주는 7개조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광우

상세정보

지금의 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 일대에서 시행된 玉溪亭契의 소속 계원 간 상호 扶助관련 條例로 1774년에 작성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경상도삼가현玉溪洞 일대에서 시행된 玉溪亭契 관련 문서이다. 옥계동은 현재 경상남도합천군봉산면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옥계정계는 17세기 중엽 옥계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재지사족들이 실시한 일종의 洞契이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 재지사족들은 향촌 내 지배질서체제 강화를 위하여, 향약을 접목시킨 동계를 각 洞里 별로 시행하게 되는데, 옥계정계도 이러한 동계의 한 종류이다. 옥계정계의 원 명칭은 옥계동계였으나, 이곳에 玉溪亭이 설립되면서, 정자의 이름을 따 옥계정계라 호칭하였다. 옥계정은 1980년대 초반 합천댐 건설로 인해 현재는 述谷里로 移建한 상태이다.
옥계정에는 옥계정계 관련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본 자료를 비롯하여, 「洞案 甲申二月十九日修正」(1704), 「洞案 己亥年修正」(1719, 「洞案」(1685~1701), 「洞案 新案」(1685~1766), 「洞案」(1735~1765), 「玉溪洞先案」(1786), 「玉溪洞先案」(1816), 「玉溪洞案」(1798), 「玉溪洞案」(1884), 「玉溪亭續契名案 乙未十一月」(1955~1980), 「玉溪亭契案」(1978)이 있다. 하지만 이상의 자료는 모두 계원의 이름을 수록한 成冊 洞案이며, 옥계정계 운영 관련 古文書로는 「玉溪洞內扶助節目」이 유일하다.
「옥계동내부조절목」에는 옥계정계의 실시 의의와 기본적인 운영지침, 그리고 7개조의 조항이 附記되어 있다. 먼저 절목에는 중국北宋 때 여씨형제의 藍田鄕約이 풍속을 바로잡고 예의를 일으키기 위하여 실시되었다며, 옥계정계가 향약의 전통을 이어 받아 실시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 이를 쫒는 사람들이 드물게 되어 선조들이 마을의 老少와 上・下人이 참여하는 향약을 제정하고, 옥계정계를 결성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고, 봄과 가을에 講信禮를 열어 향약의 뜻을 曉諭하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향약을 100년 동안 실시해 왔다고 한다. 옥계정계가 남전향약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朱子增損呂氏鄕約에 나오는 기본 규범들을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가미된 ‘주자증손여씨향약’을 동계 실시 명분에 접목시키는 것은 조선후기 이후, 각종 계(契)의 실시에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래서 옥계정계도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운영 명분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어 절목에서는 근래에 인심이 각박해지고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래서 동계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강신례 때 선적과 악적에 대한 규정을 더욱 확고히 하고 상호부조하는 조항을 엄밀히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 계원에게 喪事가 생기면 두 유사의 주관 하에 正租 1石을 葬禮에 부조하는 것을 定式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7개 조례를 부기하고 있다.
부기된 7개 조례의 대략적인 내용은 ‘하나, 여름과 가을에 거두어들인 곡식은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고 저축해서 喪葬禮가 생길 때 부조하는 비용으로 사용 할 것’, ‘하나, 추수 이후에 곡식을 아끼지 않고 술을 마시고 연회를 베푸는데 낭비하며, 선비의 풍습을 헤치지 말 것’, ‘하나, 계원에게 喪이 생기면 老少를 불문하고 洞穀 1석을 부조하는데, 外喪이면 노소를 불문하고 1석 2두를 부조하고, 內喪으로 만약 再娶한 계원에게는 감하여 10두로만 부조하고, 父子가 모두 동안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재취해도 감하지 말 것’, ‘하나, 10월 24일에 大講會에 규정을 정하여 같은 달 25일부터 다음 해 10월 23일까지 계산하여 洞員에게 喪事가 생기면 부조하는데, 洞穀이 남으면 洞會에 사용하고 모자라면 계원들이 自奉할 것’, ‘하나, 가령 甲子 10월 24일부터 乙丑 10월 24일까지 周年으로 계산할 경우 이듬해 1월 1일에 동곡을 계산해주고, 10월 25일 이후에 상사가 생기면 이듬해 거두어들인 동곡으로 지급할 것’, ‘하나, 강신례 이후에 상을 당한 계원에 대한 扶助穀은 여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으로 할 것’, ‘하나, 부조 때 외상이면 상주 누구의 아버지 장례(喪主某之父葬), 내상이면 상주 누구의 어머니 모씨의 장례(喪主某之母氏葬)이라고 기록하여 성책한 다음 후세에 憑考하는 자료로 남길 것’이다.
이상 절목의 7개 조례를 살펴보았을 때, 옥계정계의 가장 실질적인 운영상 목적이 향약의 4대강령 중 患難相恤, 그 중에서도 喪葬禮 때의 상호부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절목의 마지막에는 당시 계임의 이름과 직책이 기재되어 있는데, 座上에 崔彦錫, 公事員 鄭天僑, 有司에 崔在崔天柱이다. 4명 모두 手決이 남아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각 동리별로 널리 시행되던 동계의 성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사족들은 향촌 내 지배질서 및 상호간 결속력 강화를 목적으로 동계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계의 대부분은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가미된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시행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전래 된 향약을 동계 시행에 접목시켰던 것이다. 한편, 본 절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옥계정계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喪葬禮 때의 상호부조이다. 상장례 때의 상호부조 조항은 여타 동계 운영에 있어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鳳山鄕誌』, 박문목, 慶尙南道 陜川郡 鳳山面, 1982
『大邱史學』26, 申正熙, 大邱史學會, 1984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陜川댐水沒誌』, 慶尙南道, 慶尙南道, 1988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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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74년 옥계정계(玉溪亭契) 옥계동내부조절목(玉溪洞內扶助節目)
玉溪洞內扶助節目
噫藍田呂氏鄕約之規其來己久而盖其本意正風
俗興禮義也世降俗末遵之者鮮矣然昔我
先父老慨其風俗之頹敗與一洞上下老少結爲鄕
約而弔死問生患難相救一遵條例春秋講信時
上下分等設席整齊座定後公事員有司
別席座中以鄕約節目之義曉喩上下然
後善善惡惡摘伏無隱賞罰輕重終始不瑜
者百有年所挽近以來人心不古日漸降殺名
分紊亂紀綱解弛將至於無謂之境可勝惜
哉可勝歎哉繼自今叧加惕念法若盡一不
拘私情唯行公道善者賞之惡者罰之春
秋講信時標而出之至於錢穀則兩有司主之而
確議善處然勿循私情且洞案托名之員勿
論內外喪而正租全壹石式扶助以補葬用之萬
一者原其傳來節目中葬時顧助米太條也一
定規目之後永爲恒式施行千萬幸甚
條例
一夏收牟秋收粗撙節儲積深藏不費務備喪葬
扶助萬一之資
一秋收之後徒知公家之穀無用而姑息放心無
限浪費酗酒圖欒濫食無節醉飽然後各執所
見是非多端平地起鬧滿座紛紜不省敬丈
之道不知正名分之法士風成習由是而毁焉加以濫
費會飮亦有罪焉自此以後一切禁斷事
一洞案托名之員不幸有故則勿論內外喪葬
事時以洞穀全壹石式扶助然外喪則不計老
少而全壹石貳斗給扶助內喪則從夫年年可再
娶之員則減十斗而只以十斗扶助且不幸
當身有子成長托名於洞案則雖其夫年可再
娶而終有入娶不減定式事
一十月二十四日大講會定規而自二十五日至明年
二十三日了計其洞員中有故之員又計洞穀牟
粗石數計除扶助條然後以餘穀洞會若洞
穀無餘則各其自奉講信事
一假如甲子年十月二十四日爲始至乙丑年十月二
十四日爲周年又爲甲子十月二十五日爲乙丑正
月初一日乙丑十月二十五日爲丙寅正月初一日計
之則如法大抵甲子十月二十五日以後喪葬則
以乙丑所收牟租計物乙丑十月二十五日以後喪葬則
以丙寅所收牟租計給餘逐年計之事
一講信後當喪者□以九日葬亦□以春葬而責
出其扶助穀者雖或有之切勿聽施必以待夏
收牟以爲代租給之矣至於引債紛紜有弊事
一扶助時外喪則置書喪主某之父葬事時給
扶助內喪則喪主某之母某氏葬事時扶助
記錄修成冊列書以爲後世憑考之地

甲午十一月初四日座上崔彦錫[署押]
公事員鄭天僑[署押]
有司崔在[署押]
崔天柱[署押]